• 최종편집 2024-03-29(금)
 
서울 서초·강남, 경기도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용인·부천 등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치원·초등학교에 휴업령을 내린데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부천 등 7개 지역의 학교들에 휴업령을 내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부천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휴업 결정을 했다. 휴업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휴업은 학생과 교직원을 ‘메르스’로 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확진자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심 증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휴업명령이 늘어나면서 휴교와 휴업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업은 교직원은 출근하지만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장 재량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 특히 휴업의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일수에서 충당해야 한다.

한편, 휴교는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등교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방학일수에서 충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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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교육청 메르스로 휴업 결정...휴교와 휴업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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