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사진기본크기1.gif▲ 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은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도 렌즈사이즈와 커브가 사용자의 눈에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안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착용된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 착용자 10명 중 7명 안경원서 '부족한' 시력검사 후 안경 맞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력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경, 콘택트렌즈를 맞출 경우 정확한 안검사가 필요하지만 제도상 미비로 부작용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경사법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은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도 렌즈사이즈와 커브가 사용자의 눈에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안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착용된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나온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현행법상 시력 등 정확한 안검사를 위해서는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안경 착용자들은 편리성을 들어 안경점에서 부정확한 검사를 한 뒤 안경을 맞추는 셈이다.

2013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안경 착용자 중 시력검사를 받는 곳이 안과병의원 28%, 안경원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 착용자 10명 중 7명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지만 렌즈사이즈, 커브 검사를 받은 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춰야 한다는 안내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발제자로 참석한 검안학 박사 김재도 원장은 "시력 검사시 원거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근거리에서 눈을 사용할 일이 많다"며 "독서 거리, 컴퓨터 작업거리를 감안해 안경을 맞춰야 한다"며 정확하고 다양한 안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로 안경이 필요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적인 검사도 할 수 없이 안경도수를 처방하는 상황"이라고 제도 탓을 했다. 

기자가 실제 한 안경원에서 안경에 대한 문의를 해보니 안경사로부터 안경렌즈 가격과 안경테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있었지만 렌즈사이즈와 커브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세 곳의 안경원을 찾아본 결과 한 곳에서만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 안과를 가보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김영진 대한안과학회 검안이사는  "시력검사는 건강보험 급여에도 나와 있는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제도 시행초기 안과의 부족으로 (안경원의) 시력검사가 용인돼 왔지만 지금은 안과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진 이사는 "(안경사가) 시력검사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검사 결과의 잘못된 해석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안경사법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법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현 광주보건대 교수는 "안경 착용자의 68%가 안경사를 통해 교정 안경을 도수를 조정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행 법률은 안경을 착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건강을 위해 안경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현재 안경을 착용하는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한 방법의 논의는 빠진 채 어느 곳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보좌관은 “국민들의 안건강을 위해서는 안과에서 안검사를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안경사의 전반적인 시력검사를 허용해야 하는데 양측(안과의사, 안경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두 직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앞으로도 안경,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부정확한 시력 검사를 받은 뒤 안경 맞춰야하는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안경·콘택트렌즈 맞출 때 사이즈-커브 검사하시나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