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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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나 염색 부작용 속출...정부 합동 점검 나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를 단속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와 함께, 판매원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 100%가 아닌데 ‘천연 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단속한다. 또한, 식약처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와,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에 나선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준영·한주희 교수팀이 2009년 7월부터 2015년 3월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부속병원에서 피부반응검사로 확인 된 염색약 알러지 환자 105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움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염색약 성분 중 접촉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PPD(파라페닐렌디아민)노출 시간, PPD 양성도와 염색약 알러지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염색약 알러지는 50세 이상에서 더 흔하게 관찰되었다. 환자가 호소한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이고, 따끔따끔한 느낌, 건조함 등의 증상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병변은 홍반성 반점과 반이었으며, 피부가 솟아 오르거나 각질 또는 짓물이 함께 관찰되었다. 가장 흔하게 증상이 발생한 부위는 얼굴 부위로 환자 중 57.1%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발생한 부위는 두피, 목, 몸통, 손 등 이었다. 염색약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염색약 알러지 발생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여, 알러지가 전신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머리 염색약에 의한 접촉 알레르기는 임상적으로 다양하게 관찰된다. 전형적인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병변을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 등으로 인하여 피부를 계속해서 긁거나 비벼 피부가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만성단순태선 병변,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가 부어 오르는 두드러기인 피부묘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염색약 알레르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면봉에 염색약을 발라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묻힌 다음 48시간 동안 피부 반응을 살핀다. 염색약이 흘러 옷에 묻을 수 있으므로 1회용 밴드 거즈 부분에 염색약을 발라 붙이면 편리하다. 간지럽거나 붓거나 진물이 흐르는 등 이상이 없을 시 염색을 하는 것이 좋다. 이준영 교수는 “염색약 알러지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임상 증상 및 알러지 항원 회피 교육이 중요하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제제 연고가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염색약 사용 후 이상반응 시 민간요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19-01-16
  • 만18세 미만, 중증 소아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생후 25주 3일에 760g으로 태어나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소희(가명)는 미숙아망막병증, 신생아괴사성장염 등으로 치료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가정형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소희처럼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택의료팀이 소희의 보호자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하고, 아이의 상태에 맞춰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방문계획 수립 하는 등 재택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택의료팀은 퇴원 수일 이내에 의료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집에서의 환자 상황을 점검하고, 환자와 협의한 시간에 의료진이 방문하여 방문의료서비스, 가정환경평가와 교육상담 제공한다. 또 재택의료팀의 핫라인을 통해 환아의 상태변화에 대한 수시 상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되며, 가정용 인공호흡기, 장루영양,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기도흡인, 자가도뇨, 비강영양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의료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김여향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록 수도권에 비해 환자가 적지만, 지역사회 어린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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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12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변화 만들기(Make a Change)’를 통해 2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충북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조재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 초중고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 인터넷, 직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인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낮은 법정형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면서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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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혈액순환 방해하는 동맥경화, 수족냉증 주요 원인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손발이 유독 차다면 수족냉증을 의심할 수 있다. 수족냉증은 손이나 발이 지나칠 정도로 차갑다고 느끼는 질환이다. 수족냉증은 추운 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따뜻한 실내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대부분이 심각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지만 그 중 일부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동맥경화가 대표적이다. 말초혈관까지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위험인지를 동반할 때가 많고 주로 하체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관협착증,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울 수 있어 신경과나 혈관외과 의사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말초신경병증도 원인이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오지영 교수는 “말초신경병증에 걸리면 시린 느낌 외에도 저린 느낌, 무딘 느낌, 화끈거림, 스칠 때 아픈 느낌,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등 다양한 느낌이 나타난다”며 “특징은 혈관이상으로 생긴 시린 느낌과 달리 손발이 시리다고 느끼더라도 손발이 따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신경 이상으로 뇌는 감각 이상을 느끼지만 실제 혈관은 이상이 없어 혈류 장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족냉증 치료 위해 근본적인 원인 질환 확인해야 또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나 신장 질환으로 인한 요독증, 항암제 투여 등 내과질환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족냉증 치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교감신경이 과흥분 되면 생리적으로 손과 발의 말단부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시리고 축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지영 교수는 “특별한 질환 없이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된 수족냉증은 바이오피드백 요법이나 긴장완화, 요가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수족냉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지만 평소 손발이 차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이어 “특히 냉동식품을 다르거나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습기가 손발에 차면 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양말이 땀에 젖으면 바로 갈아 신고 발한 기능이 있는 양말이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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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임신 중 갑상선기능 이상, 태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나와
    [현대건강신문] 서울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내과 이가희 교수(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는 임신 초기의 산모가 갑상선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을 때 최근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 전후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모체가 갑상선기능저하증 상태일 경우 태아의 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심한 경우 태아 IQ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진 후 산모에게 갑상선 기능은 중요한 문제다. 태아의 갑상선은 임신 12~13주에 발생하므로 임신 초기 태아의 발달 및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갑상선호르몬을 모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임신 초기의 요구량에 맞춰 갑상선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임신 초기 갑상선호르몬치의 정상 범위는 임신하지 않은 경우보다 좀 더 높은 상태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2011~2012년 미국 등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1기 갑상선자극호르몬치를 2.5uIU/mL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 최근까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몇몇 연구에서 경미한 정도의 갑상선기능 이상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2017년에 미국갑상선학회에서는 이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임신 초기 갑상선질환이 없는 산모에서는 갑상선자극호르몬치(TSH)를 4.0uIU/mL 이하로 유지해도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가희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자극호르몬 관련 정상수치 범위가 다소 완화된 경향이 있다”며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아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하시모토갑상선염이 있는 산모에서는 기존대로 갑상선자극호르몬치가 2.5uIU/mL 이상이면 갑상선호르몬 치료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임신 초기 갑상선기능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하시모토갑상선염 등의 갑상선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질병
    • 기타질환
    2019-01-16
  •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산소투과성 낮은 렌즈 대신 안경 착용
    방부제 없는 인공눈물로 자주 점안하고 착용 시간 줄여야 상계백병원 황제형 교수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눈찜질” [현대건강신문] 온 세상이 흑백도시처럼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하늘을 희뿌옇게 만드는 미세먼지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성분이 대부분이며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도 섞여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안구 질환을 일으킨다. 상계백병원 안과 황제형 교수의 도움말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게 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미세먼지는 안구건조증의 발생위험을 높인다. 안구건조증은 눈물막이 불안정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구에 이물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물막을 약화시켜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눈꺼풀 끝에 붙은 미세먼지는 마이봄샘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 건조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전에 눈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등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각막염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세먼지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눈이 가려워 비비게 되면 각막이 손상되어 각막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질수록 눈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각막염은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되므로 미세먼지가 하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이 각막 상피세포를 손상시켰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각막염으로 이어지게 되어 더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된 경우 각막 상피세포의 손상이 더 심하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는 안구건조증과 각막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그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콘택트렌즈가 각막 상피세포에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렌즈와 눈 사이에 이물질이 오래 머물도록 하면서 눈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색소가 들어있는 컬러 렌즈는 산소투과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로 안경을 쓰기가 곤란한 날이라면 컬러 렌즈나 소프트 렌즈보다는 하드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또한 착용하더라도 무방부제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고 착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또한, 평소에 인공눈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주 점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인공눈물은 실제 눈물 성분과 비슷하게 제작된 안약이므로 수시로 점안해도 관계없다. 인공눈물은 안구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물리적으로 세척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개선해주고 각막염으로의 진행을 막아준다. 인공눈물은 실내든 실외든 하루에 4~5회 이상 충분히 점안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한 달 이내 라식, 라섹, 안내 렌즈 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하고 외출 후 충혈이나 통증, 시력저하가 생겼다면 신속히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 상계백병원 안과 황제형 교수는 “집에서 세안하는 것만으로 눈꺼풀 끝까지 세척하기는 어려우므로, 시중에 눈꺼풀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눈꺼풀 청결제를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며,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 따뜻하게 찜질한 후, 눈꺼풀 청결제로 끝을 닦아내면 눈에 붙은 마지막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되도로 외출하지 않고, 외출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과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콘텍트렌즈 착용을 자제하고 눈이 가렵거나 따갑다고 눈을 비비게 될 경우 각막 손상이나 눈꺼풀의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눈을 비비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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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타그리소’ 1차 치료 적응증 획득...폐암 치료 패러다임 바꾼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전으로 암 생존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폐암의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모든 암 종 중 성별과 관계없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폐에서 발생하는 암 중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 중 약 85%가 비소세포폐암으로 미국과 유럽 폐암 환자들의 약 10~15%, 아시아 폐암 환자들의 30~40%가 EGFR(표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에 해당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종양 세포의 성장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EGFR-TKI 치료에 특징적으로 잘 반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 진행 중 종양이 EGFR-TKI 치료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되며, 게피티닙, 엘로티닙, 아파티닙과 같이 기존에 승인된 EGFR-TKI 치료제에 대해 약 절반의 환자들에게서 EGFR T790M 변이로 인해 내성이 발현된다. 또한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진단 시 환자들의 약 25%에서 뇌 전이가 동반되며 진단 후 2년 이내 약 40%까지 증가하는 만큼, 중추신경계 치료 효과가 개선된 새로운 EGFR 표적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타그리소, T790M 변이 여부 관계 없이 적용 가능해져 이런 가운데, EGFR-TKI 치료제의 내성 치료제로 사용해오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으면서, 폐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6일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적응증 승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응증 확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연구 결과와 함께, 타그리소의 개발 과정과 임상적 가치에 대해 소개했다. 타그리소 개발에 직접 참여한 과학자로서 약제의 연구개발 과정과 성과에 대해 소개한 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 대런 크로스(Darren Cross) 박사는 타그리소의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크로스 박사는 “타그리소는 EGFR-TKI의 개발 이후 비소세포폐암 치료 환경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학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EGFR 민감성 변이와 T790M 변이를 모두 표적하고, 뇌 장벽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신 미국 국가 종합 암 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높은 권고 수준인 카테고리1 중에서도 유일한 선호요법으로 권고된 것은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며 “유일하게 3상 임상을 통해 치료 이점을 확인한 3세대 EGFR-TKI로서 타그리소의 가치를 한국의 환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타그리소 1차 치료 적응증 승인, EGFR 변이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 제공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로서의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적 혜택을 확인한 3상 FLAURA 연구 결과, 타그리소는 무진행 생존기간(PFS)에 대한 1차 평가 변수를 충족시켰다. 타그리소 치료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평균값은 18.9개월로 기존 표준요법인 EGFR TKI 치료군의 10.2개월보다 8.7개월을 유의하게 늘어났고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5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은 중추신경계 전이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모든 하위군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전체 생존율의 중간 분석 결과에서도 1차 치료제로서의 타그리소 치료군은 기존 표준요법 치료군 대비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37% 감소 시켰으며, 3등급 이상의 이상사례는 34%로 대조군 대비 낮게 나타나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EGFR 변이양성 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서 타그리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 교수는 “1차 치료 적응증 승인 이전에는 EGFR TKI 제제로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도 치료 지속 가능여부, 생검 가능여부, T790M 발현 여부 등을 모두 평가한 후 가능한 약 30%의 환자만 타그리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타그리소 1차 치료 적응증 승인으로 EGFR 변이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이 생겼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치료가 어려웠던 중추신경계 전이를 동반한 환자에서도 타그리소는 무진행 생존기간뿐만 아니라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52% 감소 시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타그리소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된 치료효과를 나타내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적응증 승인으로 국내 EGFR 변이 폐암 치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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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감정노동 많은 서비스·판매직 우울증 위험 높아
    고려대의대 한창수 교수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심 기울여야” [현대건강신문] 감정노동이 많은 서비스·판매직 근로자들에게 우울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의대 정신건강의학 연구팀 한규만·한창수 교수는 국내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에서 감정노동 경험의 유무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경험한 근로자에서 우울 증상 유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감정노동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2.19배 증가하였다. 감정노동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을 각각 6.4배, 6.2배 증가시켰다. 남성의 경우는 감정노동을 경험하더라도 높은 직무 자율성을 갖는 환경에서는 우울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한창수, 한규만 교수팀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 ‘서비스 및 판매직 근로자에서의 감정노동과 우울 증상: 성별 및 직무 자율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에서 감정노동과 우울증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19세 이상 성인 서비스·판매직 근로자 2,055명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해 봤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울 증상’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일으킬만한 수준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으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의 13.9%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 여부는 직업 환경을 묻는 설문지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근로자를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42.8%에 해당하는 879명이 감정노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정노동을 경험한 근로자 중 18.5%에서 우울증상을 경험한 반면, 감정노동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는 10.4%만이 우울증상을 경험하였다. 감정노동,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 경험 줘 특히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감정노동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감정노동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우울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2.1배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감정노동 여부가 우울증상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감정노동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시사한다. 또한, 감정노동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을 각각 6.4배, 6.2배 증가시켰다. 한창수 교수팀은 감정노동이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감정노동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특히 감정노동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에서 우울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높은 직무 자율성은 남성 근로자에서 감정노동의 우울증상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창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전선에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판매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이 우울증상의 위험을 명백히 높인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우울증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함을 말해준다”며 “추후 기업이나 정신 보건 정책 입안자들은 서비스 및 판매직 근로자의 감정노동 경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2018년 9월, SCI급 국제학술지인 ‘정신의학연구(Psychiatry Research)’에 개재되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01-16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잘 지켜지도록 근로감독 철저히”
    [현대건강신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호대상을 노동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정을 시작하여,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 전면 규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해 직업건강협회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10월에는 협회명칭을 ‘직업건강협회’로 변경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은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직업건강협회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공표를 환영하며, 협회가 앞장 서서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과 재해예방 등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되었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업건강협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19-01-16
  • 426일 굴뚝농성 파인텍 노동자들 “체중 감소, 탈수 심해”
    [현대건강신문] 해를 두 번 넘기며 공장 정상화와 고용 보장,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해온 파인텍 노조가 지난 11일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75m 높이 굴뚝에서 426일간 벌여온 농성을 마무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장기간 극악한 고공의 환경을 버티면서 최근 6일간 단식까지 병행해온 홍기탁·박준호 조합원과 지상에서 33일 단식을 이어온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이 농성 해단 후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당분간 녹색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주치의를 맡은 녹색병원 이보라 과장(내과 전문의)은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혈액·소변검사, 심전도, 흉부엑스레이 등 기본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체크 중이다. 이보라 과장은 현재 환자들 상태에 대해 “체중감소와 탈수가 심한 상태”라고 소견을 전했다. 녹색병원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파인텍 농성 조합원들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작년 1월부터 건강관리를 지원해왔다. 녹색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인권치유센터를 개설하여 고공농성이나 사회적 단식, 공권력 피해, 성소수자, 난민 등 인권사각지대에서 의료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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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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