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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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병원약사 수가 개선점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원약사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환자안전수가의 일환으로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료가 가산됐다. 또 마약류관리료 신설,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병원약사들의 업무 수가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병원약사들의 업무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는 17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9년도 보험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보험위원회가 준비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 관련 지식과 정보를 넓히고 수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째이며, 기존에는 본회 임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상대가치에 대한 이해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연구, 그리고 병원약사 수가 현황 및 개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병원약국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박사는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제로 2001년 도입 후 두 차례 개정하였고 현재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객관적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진료과 및 유형별 수가구조 균형성을 위해 유형별 경영수지 분석, 직접비용 자료 적정성 검증, 원가변화지수 산출해 상대적 점수 산출에 활용했다”며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으로 구분해 회계조사를 시행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별도 분석으로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는 병원약사회도 병원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및 보조인력의 활동량 조사를 실시했고, 50개 병원의 회신 자료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 박사는 “다른 의과나 지역약국의 경우 처음부터 샘플링을 하고 가중치에 대한 답변을 구했는데 병원약국의 경우 샘플링이 쉽지가 않다”며 “새로운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약사 수가 현황 및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화 병원약사회 보험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은 현행 약사 업무 중 수가 미반영 부분 행위 재분류와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통해 수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일반주사제 조제료 △특수복약지도료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마약류 관리 및 조제료 △생물학적 제제 안전관리 및 조제료 △조제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별화 △병원 감염관리 팀의료 수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의료 수가 등에 대해 병원약사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요양급여수가에 있어 병원약제 분야 상대가치 점수 현실화와 요양급여 행위분류에 있어 병원약사 수행 업무와 갭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원약사 업무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과 병원약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향상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용절감, 환자안전, 치료효과 증대에 약사 기여도 자료의 축적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에 근거한 병원약사 업무의 행위를 재정의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신설을 통해 병원 약제 수가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환자안전수가의 일환으로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마약류관리료 신설,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의 성과를 얻었다. 또 올해는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수가가 급여화 되었다”며 “앞으로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관련 수가,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와 의약품정보확인(DUR) 수가 신설 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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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장애인, 종묘 등 문화재 이용 여전히 어렵다
    김명연 의원 “공공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됐지만 문화재 사각지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종묘 등 유명 문화재시설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자유한국당)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묘를 비롯한 문화재 시설들의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등은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화재가 아닌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에까지 해당규정이 넓게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묘의 경우 휠체어를 탄 이용객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매표소 역시 턱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고, 자판기 역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 문화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201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이같은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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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마사회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시 경제·문화 도움”
    김낙순 마사회장 “경주마 육성단지에 대한 요청 검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렛츠런파크(경마공원)의 전라북도 유치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북 익산과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전북 5개 시군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한 바 있는데, 제주와 경북, 경기에 이어 4번째다. 마사회의 렛츠런파크까지 유치가 확정되면 전북이 말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해수위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17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렛츠런파크를 전라북도에 조성할 것을 요청했고, 김낙순 마사회장은 “새만금에 200만평 규모의 경주마 육성단지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현재 렛츠런파크가 과천과 부산, 제주, 그리고 경북 영천에 조성중”이라며 “영남에 2곳이나 들어서는 동안 호남에는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박 의원은 먼저 “일본의 경우 승마인구가 약 300만명이고, 학교마다 승마부가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인데, 우리나라는 승마인구가 2018년 기준 겨우 5만 1천명에 불과하다며, 마사회는 승마의 대중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승마의 대중화 사업은 렛츠런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과천과 부산, 제주에서 운영중이고, 최근에 경북 영천에 조성중으로 영남지역으로 편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낙순 마사회장은 “과천이나 부산처럼 대형경마장이 아닌 소형경마장을 전국에 분산배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으로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박주현의원께 따로 보고드리고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또 “전북 지역에 마사회가 2,000억원만 투자해도 지역 경제가 낙후된 상태에서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사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렛츠런파크는 승마공원, 대나무공원 등의 가족테마존, 각종 정원과 올레길 등으로 꾸며진 생태숲존, 인공암벽과 놀이시설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아이들이 조랑말을 탈 수 있는 포니승마장, 사계절 썰매를 탈수 있는 슬레드힐, 워터범퍼카나 워터롤을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어린이축구장, 생활체육존 등 사실상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길거리가 충분한 놀이동산처럼 꾸며져 있다. 소형경마장에도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포함된다. 주말에만 경기장으로 사용되어지며, 주중에는 지역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기 때문에 지역의 명물이 되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전북을 말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렛츠런파크의 전북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토론회를 함께 진행하는 등 사전에 마사회장과 충분한 교감을 했다”고 밝히며 “11월 마사회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챙겨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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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반영구화장 등 문신 ‘편리성’ 보다 ‘안전성’ 고려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0일 정부는 반영구화장 등 문신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염이나, 부작용 등 안전성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한 소비자 주의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는 17일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신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웹 서베이로 ‘문신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의 37%가 문신 시술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이 41.4%로 남성 25.8%로 더 많았다. 또, 흔히 반영구화장으로 불리는 생활문신을 시술한 경우가 25.3%로 몸 문신 11.7%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3.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 45.9%, 20대 36.3%, 30대 33.1%, 40대 22.4%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층에서 시술 경험율이 높았다. 소비자들, 문신 시설, 부작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불만족 생활문신은 주로 미용과 회장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시술하고 있었으나, 고통정도나 가격문제 시설문제 부작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마취크림의 쇼크문제 △색소의 위험성 문제 △반영구문신도 지워지기 힘든 문제 등 문신시술의 부작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관련해서는 문신할 때에 사용하는 마취크림 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비율이 가장 낮아서 14.8%에 불과했으며, 85.2%의 응답자가 몰랐다. 또한 색소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문신색소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28.1%이고 몰랐다는 사람이 71.9%로 다수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었다. 문신시술에 대한 부작용 및 시술과정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필요했다.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소시모 서울지부 오숙영 운영위원은 “소비자들은 문신의 ‘편리성’을 희망(15.6%)하기보다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84.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자세한 설명 등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소비자들이 문신에 대해 알고 선택하게 하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전 소비자 안전 위한 절차 필요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현정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좀 더 촘촘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문신이라는 것이 바늘로 진피에 염료를 침투시키는 행위로 감염 위험도 높고, 염색약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 소비자 피해가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현재 문신에 대한 수요는 크고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37%는 문신 시술을 경험했다. 이미 현실에서는 다 행해지고 있는데 위법 행위로 계속 규정하기에는 정부의 고민이 컸을 것인 게 유 변호사의 지적이다. 실제로, 문신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문신사들의 행위를 규율하고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지방법원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문신을 위법한 행위로 버려둘 사안은 아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촘촘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무조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막아서 음성적으로 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9-10-17
  • 노인일자리 계속 증가하며 안전사고 문제 ‘빨간 불’
    “개발원, 위험한 일자리 미리 파악해 대책 세워야” 개발원 강익구 원장 “내년 안전 관리 전담 부서 신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노인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사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안전사고가 1,300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 1,32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발원 강익구 원장도 “사망사고 중 8건이 교통사고이고 나머지는 심정지(사고)”라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확인했다.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안전사고를 당한 노인 중 사망자는 △2014년 2명 △2016년 7명 △2017년 10명 △2018년 13명 △2019년 1월~6월 14명으로 총 46명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사망한 노인 14명의 사망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8명, 심정지 4명, 뇌출혈과 심근경색이 각각 1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안전사고 건수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발원이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한 일자리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익형 일자리의 한 달 급여가 27만원으로 민망한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상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원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위험한 일자리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워한다”고 질의했고 강익구 원장은 “2020년 조직 개편시,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개발원은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마련될 일자리가 64만개이고 내년에는 10만개 늘어난 74만개라고 밝혔다.
    • 남녀노소
    • 노인
    2019-10-17
  • 경기소방재난본부 “설리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유출 사과”
    소방본부,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게 해당 문건 삭제 요청 [현대건강신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구급 활동 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사과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본부)는 17일 ‘구급활동 동향 보고 외부유출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 유출을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되었으며,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6일 경기소방본부는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게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불법임을 설명하고 삭제할 것을 요충했다. 경기소방본부는 “문건을 유출한 자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19-10-17
  • 현 제도면 유전자 감식으로 ‘22년 만에 아들 찾기’ 힘들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 경과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폐기될 상황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 모두 137건, 연 평균 46건 김승희 의원 “실종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복지부는‘나 몰라라’” 지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법을 준수해 DNA 유전자 감식 정보를 폐기했으면 22만에 모자 상봉도 이뤄질 수 없다. 법을 고쳐야 한다” (김승희 의원) 17일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종 아동의 유전자 관리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들과 만난 어머니의 모자 상봉 영상을 보여주며 “유전자 감식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22년 만에 극적으로 엄마와 만났다”며 “최근에 회상 연쇄살인사건도 결국 유전자 감식으로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고 유전자 감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적 장애를 가진 30살 박 모씨가 8살 때 집을 나와 경기도 파주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던 중, 친모가 유전자 감식을 거쳐 박 씨가 친아들인 것을 확인해, 22만에 상봉한 사건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검사기관의 장인 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유전자 정보가 2만여건이 있다”며 “전체 유전자 정보 중 10년이 지난 것이 56%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전자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즉, 10년 이상된 접수 건수가 20,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누적 건수인 36,050건의 56.4%에 달한다. 이어 “이 법에 따라 (유전자 정보를) 폐기했으면 모자 상봉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질의하자 아동권리보장원 지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실종아동은 유전자 검체신상정보를 접수했고 13년이 지난 2017년이 되서야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 신상정보 접수 건수 중 10년이 넘어 상봉한 건수는 137건 중 22건으로 16.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장기실종 아동의 경우 유전 정보가 10년이 넘는 경우가 81%로 찾을 때까지 폐기하면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득영 국장도 “장기 실종 아동의 DNA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17
  • 고혈압·당뇨 열심히 관리하면, 건강포인트 쌓아 진료비로
    사업참여시 3,00점, 의원 방문시 1,000점, 교육시 3,000점 3000점 이상 쌓이면 진료비, 검사피, 예방접종비로 사용 가능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광진구는 주민들이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들으면 건강포인트가 쌓이는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고혈압·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11개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건강포인트를 받는 방법은 먼저 고혈압·당뇨 환자가 △사업참여 의원에서 첫 등록 시 3,000점 △치료를 위해 의원을 방문하면 1회당 1,000점 △건강교육에 참석하면 1회당 3,00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 환자는 의원 방문시 월 1회, 건강교육 참석시 질환당 최대 3회 건강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건강포인트는 연 최대 3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며, 3,000점 이상이 쌓이면 사업참여 의원에서 △진료비 △필수검사비 △예방접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진구는 △질환이론 △영양관리 △운동요법 등을 알려주는 ‘동네의원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해 사업 참여 주민들이 가까운 의원에서 건강관리 교육도 듣고 건강포인트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홈페이지(spoint.seoul.go.kr)에서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참여 의원과 고혈압·당뇨 관련 교육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고혈압과 당뇨는 심뇌혈관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선행질환으로, 질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와 건강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질병
    • 생활습관병
    2019-10-17
  • 후진국병 결핵, 발생·사망률 OECD 1위 불명예...백약이 무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표적인 후진국 병인 결핵은 감염질환으로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망률과 발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좀처럼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매일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결핵퇴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지만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이하 결핵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환자수는 3만 3,796명, 인구 10만명 당 환자율은 65.9명이고, 신환자는 2만 6,433명, 사망자는 1,800명으로 하루 평균 72.4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2018년 세계 결핵 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70명, 사망률이 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로. OECD 평균 10만명당 결핵발생율 11.1명, 사망률 0.9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2위인 라크비아의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32명, 사망률이 3.7명과도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7월 OECD에 새로 가입한 유럽 동북부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의 2017년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50명, 사망률 6.1명으로 파악되어, 리투아니아에 비해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은 우리나라가 높고, 사망률은 리투아니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결핵신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12년 3만 9,545명에서 2018년 3만 3,796명으로 감소해왔으며 10만명 당 78.5명에서 51.5명으로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결핵사망자 수도 2012년 2,466명에서 2018년 1,80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10만명 당 3.5명으로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치료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도 OECD 1위 또한 여러 치료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MDR-TB) 및 광범위내성 결핵(XDR-TB) 환자도 2012년 각각 1,212명, 158명에서 2018년 각각 518명, 37명으로 감소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환자수가 가장 많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우리나라가 560명으로 OECD 1위이며, 2위는 멕시코로 107명이며,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는 우리나라가 42명이고, 2위는 라트비아로 17명이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결핵퇴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집단시설 종사자와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강화하여, 결핵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발견, 치료 및 환자 관리 등의 대책을 강화하여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을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잠복결핵 검진사업 추진 결과 2017년 121만명, 2018년 48만명에 대해 검진한 결과 양성율이 각각 11.6%, 5.6%로 나타났다”며 “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 감염상태에서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해,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양성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투약을 통해 결핵발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집단시설 종사자 등 일부 대상 잠복결핵 검진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0만 6,77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양성자수는 14만 506명으로 11.6%의 양성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47만 8,01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양성자수는 2만 6,697명으로 5.6%의 양성율을 보였다. 지난해 잠복결핵 검진 결과를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양성율이 교직원 20.0%, 어린이집 종사자 18.6%, 의료기관 종사자 10.9% 순으로 높았다. 또한 2017년의 경우 △교정시설 재소자 3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7% △산후조리원 등 22.5% △어린이집 종사자 19.3% △의료기관 종사자 17.5% △유치원 교원 15.2% 등의 순으로 양성율이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금년에도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행 중에 있으며,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10만여명,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3만명 등 약 43만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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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메디톡스 ‘메디톡신’ 회수·폐기 명령...균주 논란 중 희비 엇갈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은 캐나다 수출을 본격화한 가운데, 메디톡스는 제품 회수 명령이 내려져 희비가 엇갈렸다. 식약처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제품 중 유효기한이 이달 5일, 11일, 18일인 수출용 제품들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들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대해 고객분들의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16일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3개 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량 수출용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의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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