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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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하는 시대 열린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당뇨병 환자들이 바늘로 손을 찔러 채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센서가 삽입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스마트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만들어 제품화하는 일이 구체적인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온 것이다. 스마트콘택트렌즈란 눈에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눈물 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하여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를 말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속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정비해가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듯이, 국내에서 렌즈는 시력교정용으로 사용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콘택트렌즈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스마트콘택트렌즈는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렌즈 속 센서가 혈당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기로 개발 중인 제품이며, 구글도 포기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임상시험을 계획 중인 의료기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콘택트렌즈의 전기 기계적‧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포도당 측정 및 콘택트렌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직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민관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스마트콘택트렌즈가 신속히 개발되면, 눈물을 통해 혈당을 측정하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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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데이터 3법’ 모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의당 “국민 정보 인권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 보건의료시민단체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정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그런데도 국회는 데이터3법을 깜깜이 논의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데이터 3법 문제의 핵심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유출하거나 판매·악용해도 이를 국민이 알 도리도, 권리를 주장할 방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시민사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은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강민진 대변인은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법안을 동의 없이 추진해선 안된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상당한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마저 풀겠다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국가위원회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기업의 소원수리는 일심동체로 해결하는 국회와 특히 데이터 3법을 주도하는 정부여당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미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회는 데이터 3법의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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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국회서 외면 받고 있는 한음이·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
    정의당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여야 없어, 속히 심의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유가족들은 안전 사고로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이 어린이 안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 태호 아빠 김장회씨, 태호 엄마 이소현씨,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 민식이 아빠 김태양씨 그리고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이정미 의원실, 하준이법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실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일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태호아빠 김장회씨와 해인엄마 고은미씨, 해인아빠 이은철씨와 함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296명의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아이들 생명에 빚진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후 11월 7일까지 18일동안 수차례 의원실 방문 수령 및 전화, 이메일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수 128명 중 63명 동의,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수 109명 중 7명 동의 △무소속 전체 의원수 18명 중 7명 동의 △정의당 전체 의원 수 6명 중 6명 전원 동의 △민주평화당 전체 의원수 5명 중 3명 동의 △바른미래당 전체의원수 27명 중 4명 동의 △민중당 전체의원수 1명 중 1명 동의 △우리공화당 전체의원수 2명 중 0명 동의로 총 296명 의원 중 92명 의원들이 동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과 유가족들은 296곳의 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서명 운동을 벌였지만 불과 국회의원의 32%만이 동의를 표한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 바른미래당은 19%가 동의했다. 다음 달 10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생명에 빚진 이 법안들은 빛을 못 보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아이들 응급조치 기준과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스쿨존 안전 강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결코 복잡한 일도 아니고 쟁점법안도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비극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정치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정의당은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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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전국에 독감주의보 내려...손씻기 중요
    질병관리본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11월 중으로 예방접종 완료해야” 강남세브란스 송영구 교수 “수분 섭취, 충분한 휴식 중요” [현대건강신문] 보건당국이 전국에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독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지난 15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독감 의사환자로 분류한다. 질본은 독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독감 감염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독려했다. 또 질본은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독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독감 유행시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다. 질본은 “독감 백신 접종 후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독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는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입하면 인플루엔자 지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제의 투여보다 더 중요한 치료방법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고,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며 “습도를 높여 주는 것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을 수 있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며, 가래가 있는 기침을 할 경우, 가래를 배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독감으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독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독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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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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