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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 증가...90% 낙상사고
    [현대건강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 헬스케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과 의료서비스시설 등에서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 헬스ㄹ제로 케어 산업 중 ‘고령친화 의료기기 제조업’ 시장규모는 2020년 1조 2,714억 원에서 2021년 1조 8,090억 원으로 일년만에 약 42.3%가 급증했다.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9년∼2022년까지 주택 외 장소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안전사고 다발 상위 5개 품목은 ‘일반자전거’, ‘에스컬레이터’, ‘목욕탕’, ‘의료용 침대’, ‘사다리’등이 있었으며, 그 중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 6개월간(2020년∼2023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의료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374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추락·미끄러짐·넘어짐 등 ‘낙상사고’가 92.5%(346건)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부딪힘 등 ‘기타 물리적 충격’이 5.6%(21건)로 뒤를 이었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5.7%(1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 다리 및 발’ 35.3%(132건), ‘팔 및 손’ 7.8%(29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골절’이 40.9%(15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타박상’ 19.8%(74건), ‘열상(찢어짐)’ 13.1%(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80대’가 41.2%(15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70대’18.7%(70건), ‘90세 이상’ 12.6%(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접수 건의 대다수인 82.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로는 요양원·요양병원 등의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58.8%(22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전문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시설’ 39.0%(146건), 주택 등의 기타 장소 2.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근력과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의 변화와 인지 기능의 저하,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 등에 의해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낙상사고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며, 낙상사고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회복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안전수칙 숙지를 통한 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침대 위에 머무를 때는 침대 바퀴를 모두 고정하고 양쪽 난간을 올릴 것,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간호사를 호출할 것, △낙상사고 발생 시, 추후 더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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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노인학대 88%는 가정 내 발생...국민권익위 "방치 막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학대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등에 고립된 생활시설안의 노인학대 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따르면, 2021년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2% 증가한 6,774건이었다. 학대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내 학대의 비율은 88%로 높고,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이 9.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학대 사전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겨우 10건으로 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특히 생활 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1년 53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설 학대 대상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설 내의 노인학대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처분이나 관련법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정륜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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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내분비학회 “골밀도 점수 기준 골다공증 약제 투여 기간 제한, 한국이 유일”
    내분비학회, 초고령화 시대 골다공증 주요 정책 현안 논의 골다공증성 골절 심각성 국민 인식 제고· 약제 지속치료 환경조성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의 특별심포지엄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은 개회사에서 “학회는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사회,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내분비질환 예방과 치료 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인 만큼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맞아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등을 비롯해 노인질환에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실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주제발표는 정윤석 대한내분비학회 부회장(아주의대)과 이재협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서울의대)이 좌장을 맡고,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건양의대)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관련한 현안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섰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계획을 공유했다.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고령화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이 15.6%로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 보험이사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당선인은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질적 고위험군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남성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골밀도 점수(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골다공증 치료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는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연속적인 골절이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의 예방은 필수적이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골절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 FLS)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학적 진료, 골밀도 시행률, 약제 처방률 및 지속률,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며,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개선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견을 비롯해 우수한 약제의 환자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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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 핵심은?
    대국민 인식 개선과 선진화된 골다공증 치료 환경 조성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 경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령자의 취약성 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정책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70대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유병률은 68.5%로 노인 인구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집중된 연령층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노인 인구 진입이 본격화 되면 골다공증 환자수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한골대사학회는 6월 3일 개최된 제33차 춘계학술대회‧제9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의 ‘보험-정책세션’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 골절 예방의 핵심은 골다공증 조기 진단•치료 첫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 김하영 교수(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노인 골절 문제와 대책 마련의 시급성: 우리나라 골다공증 및 골절 유병률, 질환 인식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무엇보다 대국민 질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질환 인지율과 검사율, 치료율은 저조한 수준”이라며 “골절 예방의 핵심은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선제적인 질환 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정부가 대국민 질환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미 시행 중인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의 대상과 측정방법, 사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골밀도를 기준으로 한 골다공증 치료 급여보장 기간 제한 없애야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 이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선진국들의 임상 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이 최우선 당면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최신 국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T값)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며 “골다공증 치료의 급여보장 기간을 골밀도(T값) -2.5를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치료가 중단되는 국가는 제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골밀도 -2.5 이하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골밀도가 개선되면 더 이상 약제사용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된다. 이에 장기간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급여 중단 없는 지속적인 ‘골절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등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이 골절을 경험한 노인 환자 등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골형성제제–골흡수억제제’ 순서의 순차치료 전략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골형성 제제’에 대한 국내 급여 기준도 초기치료가 보장되도록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골다공증 관리 및 골절 예방 종합계획 수립해야 대한골대사학회 FLS 연구이사 하용찬 교수는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 전주기적 골다공증 골절 예방 관리체계 필요성’을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노인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 비중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골다공증 환자 및 골절 환자의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재골절 예방 서비스 도입 등 ‘전주기적 골다공증 골절 통합 예방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교수는 최초 골절 발생 후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2차, 3차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Fracture Liaison Services, FLS)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노인 골절 예방 위한 ‘3대 정책과제, 6개 실천방안 로드맵’ 제언 한편,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부터 진단, 치료 및 재골절 예방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제안인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초고령사회의 핵심은 고령층의 튼튼한 뼈”라며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져 고통 속에 드러누운 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 노인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 계획을 선포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이 로드맵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극복방안으로 제언한 2025년까지의 3대 정책 개선과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치료 선진화’ 및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다. 또한 △정부 주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골밀도(T값) -2.5 초과 시 급여중단 개선 △골절 초고위험군의 국제기준에 맞는 순차치료 보장 △국가 차원의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6대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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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박능후 장관 강조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지부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율 3.9%에 그쳐 8개월 간 퇴원환자 지역사회 전환은 35명 불과 김성주 의원 “병원·환자 참여 유인책 만들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전문가 출신인 박능후 장관은 2018년 주요업무 추계획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혔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며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정착지원 △합리적 이용유도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등을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지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사업의 하나로 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위해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2020년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 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로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의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0%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2,150~47,320원이다. 이 때문에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로 연계된 35명 환자의 서비스 제공 건을 확인한 결과, 1명의 환자에게만 2건의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34명은 1인당 1건의 서비스만 받아 자원연계의 수준도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수가 지급 등 요양병원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또 병원에서 나올 때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을 점검하고 요양병원-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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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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