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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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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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6
  • 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4일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달러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다. 또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관절염약 광고 글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인 1병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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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대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객들이 늘고, 단풍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많아진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가을철 추석 성묘,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버섯을 먹고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2,220종의 버섯 기록종(국가표준버섯목록 기준) 중에서 독버섯과 식독 불명의 버섯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가을철에 발생한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마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광대버섯류는 사람의 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배되어 판매되는 것을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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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중국산 '구기자' 공업용 유황 범벅..."국내 의약품용 문제없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구기자에 산업용 황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구기자의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 공업융 유황인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넣은 물에 담그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방부제로 과다 섭취 시 소화기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구기자 농장에서는 말린 구기자의 색상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유황 연기로 열매를 그을리는 훈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기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선명한 붉은색을 띄지만, 건조 과정을 거치면 색이 탁해지거나 변색될 수 있다. 그래서 유황을 사용해 구기자의 붉은색을 더 선명하고 오래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문제는 이 유황이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 것이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부전,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산 구기자에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국산 구기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중국 구기자 농장의 공업용 유황 사용 뉴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철저한 한약재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면서 의약품용 구기자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리나라에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구기자는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라는 3중 검사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능검사란 주로 식물, 동물, 광물을 약용하는 한약의 특성상, 한약의 형태, 맛, 냄새, 질감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촉하는 숙련된 전문가단에 의해 실시된다. 위해물질검사는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위해물질을 검사하는 단계로, 이번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과량 사용했거나 유황으로 훈증처리한 구기자가 수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위해물질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실제 현재 의약품용 구기자의 이산화황 기준치는 30ppm 이하로, 2009년 1월부터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실상 훈증 등의 방법으로 유황처리한 한약재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도 입고 시, 출고 시 이중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품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고시하여, 원료의약품의 입고 시와 출고 시에는 각각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도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통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인 경우 식약처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게 된다”며 “수입,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유통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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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온연푸드의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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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29곳 적발‧조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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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오리고기 문제 아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쓰러진 피해 주민들의 위세척액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살충제의 주요 성분이다. 하지만,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기고기를 나눠먹고 심정지와 근육경직 증세 등을 보인 것과 관련해 보도되는 기사들에 오기고기에 문제가 있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오리협회 등 오리농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섭취한 오리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아니고,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 등 중태에 빠진 피해자들의 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오기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에서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보도 시 오리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용의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 TV 분석, 주변인 탐문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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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달달한’ 캔하이볼 속 당류, 하루 권고량 35% 수준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등에 탄산음료나 토닉워터 등을 섞어 마시는 ‘하이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이볼을 제조하지 않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캔하이볼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캔하이볼은 술에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해 소비자들이 단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주류는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열량과 당류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캔 하이볼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열량과 당류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하이볼 1캔의 평균 당류 함량이 하루 권고량의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캔의 당류 함량이 하루 권고량의 절반 이상인 제품도 9개였다. 켄하이볼 25개 제품의 당류 함량 검사 결과, 1캔의 평균 당류 함량은 17.5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량(50g) 대비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설탕(3g) 약 6개 분량에 해당한다. 제품별로 1캔에 들어 있는 당류 함량은 0.0g~40.7g으로 하이볼 1캔만 마셔도 하루 권고량에 최대 81.4%까지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캔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자몽허니블랙티하피볼(500ml)’로 한 캔에 당류가 40.7g 들어 있었다. 당류 함량이 0g인 제품은 △어프어프 레몬토닉 하이볼 제로슈거 △처음처럼 실론티 하이볼 △트리키콜라 더리얼위스키 등 3개 제품이었다. ‘제로 슈거’ 표시 제품 중 츄하이 자몽 슈가 제로‘는 1캔(500ml)의 당류 함량이 1.0g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제품은 100ml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으로 ’무당류‘ 표시 조건에는 만족했다. 또한 25개 제품 중 9개는 1캔당 당류 함량이 25g 이상으로 하루 권고량(50g)의 절반을 넘어 두 캔만 마셔도 당류 하루 권고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주류의 열량은 체중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어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로 슈거’ 표시 제품도 과다 섭취 시 상당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며, 에너지원으로 우선 소요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다른 열량원이 소모되지 못한 체 채내에 축적된다. 특히 안주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주류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류 제품에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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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한 잔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건강을 생각해 커피 대신 과일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과일 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분량의 당이 들어가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영양성분 확인이 어려운 중․소형 커피․음료 전문점의 스무디 총 93건을 수거해 당 함량을 분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등지에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스무디는 과일, 주스, 요구르트 등을 얼려서 갈아 만든 음료를 말한다. 스무디 한 컵(1회 제공량)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은 평균 52.2g, 각설탕 17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한국인 영양소 총당류 섭취기준으로 볼 때 하루 한 컵만 마셔도 1일 섭취 기준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총당류 섭취기준은 1일 총에너지 섭취량의 10∼20%(2,000kcal 기준 50∼100g)로 제한하고 있으며,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의 섭취는 1일 총에너지 섭취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스무디는 한 컵당 94.6g으로 1회 섭취만으로도 1일 총당류 섭취기준에 근접하는 것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료 주문 시 당도 조절을 요청하면 당 함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분석했다. 당도 수준은 기존 당도와 ‘덜 달게’, ‘반으로 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단, 제조자로 인한 차이를 고려해 동일 음료를 3일 동안 반복 주문해 분석했다. 당 함량은 기존 당도의 스무디에 비해 ‘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15%, ‘반으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40% 줄었다. 한 컵당 52.2g의 당 함량을 보인 기존 당도에 비해 ‘덜 달게’는 44.4g, ‘반으로 달게’는 31.9g으로 조사되었다. 당 함량을 1개 3g의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기존 당도의 스무디는 각설탕 약 17개에 해당하며, 이에 비해 ‘덜 달게’의 경우는 각설탕 약 3개, ‘반으로 달게’는 각설탕 약 7개가 줄어드는 셈이었다. ‘덜 달게’ 보다 ‘반으로 달게’라는 정량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당 함량 감소 폭이 더 컸다. 연구원은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조리법을 기준으로 단맛 정도를 정량화해 선택할 수 있는 ‘당도 선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영양등급제(NUTRI-GRADE)’는 포장 및 제조 음료 중의 당 함량에 따라 등급(A~D등급)을 정해 표시하게 함으로써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의 상업적 광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덜 달게(Sweet-Noi) 제도’는 일반 판매업소 및 배달 플랫폼과 연계해 음료 주문 시 정량화(0∼100%)된 당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설탕 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하루에 첨가당을 50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일당!오십!’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류 과다 섭취 고위험군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식생활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스무디와 같은 고당 음료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표준 조리법에 따라 덜 단맛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양 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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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장마철, 독버섯 주의보...곤충·달팽이 먹은 버섯도 위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장마철은 야생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총 5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는 38명에 이른다. 1건당 평균 환자 수가 7.6명인 것을 보면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생 버섯 2,215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식용이 불분명하거나 독이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깊은 산속이나 계곡 등을 찾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산나물이나 야생버섯 등을 채취해 먹는 경우가 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포천시 마을회관에서 주민 18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 요리를 섭취한 후 중독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버섯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 속설이 바로,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색깔을 지닌 달걀버섯은 식용버섯이지만, 수수한 외형과 색깔을 지닌 독우산광대버섯은 맹독성을 나타낸다. 또, 세로로 찟어지거나, 유액이 있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등은 식용이 가능하다는 속설이 있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작년에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올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오염균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다.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야생버섯 생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독버섯은 자생지의 발생환경,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색깔을 띨 뿐 아니라, 식용버섯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야생버섯보다 느타리, 팽이버섯 등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고 신선한 재배 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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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빨라진 폭염에 장염·식중독 환자 속출
    포장·배달 음식, 상온 보관 피하고 바로 섭취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로 인해 음식물이 쉽게 상해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을 잘 못 섭취했다가는 심각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과 함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를 보면 2022년 장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579만여 명으로, 이 기간 중 6월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60만 명, 그다음 달인 7월엔 69만 명이다. 이 시기에 1년 중 장염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8월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8건으로 환자는 2,061명에 달한다.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중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하고 있다.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의 절반 이상이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했다.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살모넬라 식중독은 △김밥 △냉면 등 달걀을 사용한 음식이었으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나 육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기구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관리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는 겉절이, 쌈채소 등과 같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음식점 조리 종사자는 달걀이나 닭고기를 만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도 음식점에서 포장한 음식이나 배달한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더 일찍 찾아왔다. 며칠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급성장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봉생기념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훈 과장은 “여름철 장염은 부패한 음식물 섭취로 인해 많이 발생하지만, 더위를 피해 수영장, 계곡, 바다 등을 찾다가 세균 및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급성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혈변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성 장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염도 있다. △38도 이상으로 치솟는 고열이 하루 이틀 지속되거나 △하루 6회 이상의 심한 설사 △혈변 △심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장염에 걸렸을 때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만으로 대부분 회복되지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신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유소아, 고령의 노인 등은 장염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석훈 과장은 “여름철 장염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무엇보다 개인 위생은 물론 식재료를 고온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도구를 구분해 쓰는 등 음식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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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닭고기 붉은살’ 불량식품으로 오인 많아
    [현대건강신문]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매년 꾸준한 문의가 있었던 조리된 닭고기에서 붉은색을 띠는 핑킹현상과 안전한 닭고기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핑킹현상이란 고기의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색소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뭉쳐있거나, 미오글로빈이 조리과정에서 열과 산소를 만나 반응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현상이다. 닭고기의 핑킹현상은 소비자가 불량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17건 △2022년 26건 △2023년 9건 등 매년 신고와 문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주요 신고 및 문의 사례 △핑킹현상의 정의 △닭고기 섭취 시 주의 사항 △접객업소 등에서 닭고기 조리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는 닭고기 섭취 시 물컹한 식감이나 비릿한 냄새가 난다면 덜 익은 닭고기일 수 있으니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재용 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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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만병통치약 '사슴태반 줄기세포'?..."불법 식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불법 식품을 암은 물론, 통풍, 당뇨병, 대상포진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일명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60캡슐 한 병에 50~60만원의 고가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분류됐다.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되어 있어 국내 반입 불가 제품이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 약 10억원어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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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해외 직구 프로폴리스, 플라보노이드 함량 부족...소비자주의
    [현대건강신문] 호주나 브라질 등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빠지지 않고 사오는 건강제품이 있다. 바로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것으로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전체 286,459건 중 44%에 해당하는 126,878건이 해외구매대행 제품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는 캡슐형 20개·액상형 스프레이 14개·액상형 스포이드 6개 등이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이 함유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에탄올 등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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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기름 냄새’ 하이트진로 소주, ‘이물질’ 맥주...식약처 “세척·소독, 미흡”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하는 소주·맥주 등 2개 주류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16일 기준으로 118만캔이 회수되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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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05-17
  • 캠핑 바비큐 고기, 얼음팩 활용 10도 이하에 보관해야 외(外)
    [현대건강신문] 본격적인 나들이 철로 접어들면서 야영(캠핑) 시설을 이용하거나 차에서 숙박하며 야외에서 음식을 해 먹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기온이 오르는 4∼6월에 식중독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4~6월 식중독 환자 수는 △2021년 954명 △2022년 1,848명 △2023년 1,9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야외에서의 축산물 보관 요령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야외에서는 축산물 보관 온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여름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은 냉장 온도인 4도에서 보관한 닭고기보다 상온인 25도에서 4시간 보관한 닭고기에서 약 4배 더 증식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중에는 신선육은 물론 햄, 소시지류 등 식육 가공품 종류도 얼음 상자에 넣거나 얼음팩을 활용해 1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25도 환경에서 얼음 상자 내부 온도를 10도 미만으로 낮추려면 300g 얼음팩(15X20cm)이 최소 4개 필요하다. 또한, 얼음 상자에 보관한 고기라도 4시간 이내로 섭취해야 안전하며, 바깥 온도가 25도보다 더 높을 때는 얼음팩을 추가한다. 또한 야외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해 최대한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신선육은 되도록 가정에서 손질한 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비한다. 만약 야외에서 직접 손질해야 한다면, 육류 손질을 마지막에 한다. 이때 조리하는 사람은 음식 재료를 다듬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축산물을 조리할 때는 고기 속의 핏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익힌다. 식품용 온도계로 쟀을 때 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임을 확인하고, 이 상태를 1분 이상 유지해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하고 재보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는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야외에서의 축산물 취급 요령을 반드시 지키고 안전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 ‘콜레스테롤’ 조절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엘디엘(LDL) 콜레스테롤 26%, 간 콜레스테롤 27% 감소 농촌진흥청은 국내 누에품종인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09년 개발한 연녹잠은 연두색 누에고치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누에고치가 연두색을 띠는 것은 누에가 뽕잎으로부터 섭취한 물질에 당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플라보노이드가 축적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뜨거운 물로 추출한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아미노산 실크 성분이 함께 녹아 있었다. 이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해 다른 색상의 누에고치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을 비만 쥐에 3개월간 먹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방단백질(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26% 줄었다. 간 콜레스테롤 농도 또한 27% 줄어 기능성 소재로써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콜레스테롤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인 스타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흡수시켜 농도를 조절하는데, 이는 간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간 콜레스테롤 농도도 함께 낮춰 효과적으로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영향력지수=2.9)’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특허출원도 완료됐다. 누에고치는 전통산업에서 실크를 생산하는 주원료였다. 현재는 높은 아미노산 함량, 가공 방식에 따른 물성의 다변화, 우수한 생체 적합성 등이 알려지며 기능성 식품 원료와 의료용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앞으로 국산 품종의 누에, 홍잠 등 양잠 산물의 효능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신선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생산자 “경쟁력 확보” 이유로 기능성 표시 찬성 농촌진흥청은 국내 생산 신선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신선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소비자 1,500명, 생산자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비자는 가구 내에서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20~69세, 생산자는 영농후계자, 청년 농업인, 작목반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65.1%가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구매 시 선택의 폭 확대 54.6% △농산물 기능성에 대한 신뢰성 충족 41.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77.1%는 기능성 표시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반 농산물 대비 얼마나 비싸더라도 구매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64.3%가 ‘10% 미만’이라고 답했다. 먼저 기능성이 표시되었으면 하는 신선농산물은 △채소 △과일 등이었으며, 기능성 외에 필수로 표시되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섭취 주의 사항’이 가장 많았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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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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