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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 함부로 먹었다간...'쇼크' 초래할 수도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뇌 건강 표방 식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제품들에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ㆍ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뇌 건강 표방식품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ㆍ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전문가의 진단‧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약물에 따라 부작용을 겪거나 습관성‧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약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씨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조사대상 19개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3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씨티콜린, 바코파, 석송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콜린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바코파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국 FDA에서 바코파 함유 식이보충제 판매 중단을 권고(FDA, 2018)했으며, 석송은 일부 식이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두 원료 모두 국내 반입차단 원료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이 발생하는 등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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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 함부로 먹었다간...'쇼크'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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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신뢰감 ‘흔들’...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 [현대건강신문]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위해요 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해썹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썹 인증업체수는 2019년 11,549개소에서 올해 6월 20,265개소로 1.8배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 한편 2020년 3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며 “인증 후 ‘나 몰라라’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썹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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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신뢰감 ‘흔들’...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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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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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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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아ㅇ, 탕후루’ 등의 식품이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도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유행 식품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면 유사한 시판 가공식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젤리는 당류 등 함량이 비슷한데도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저식품인 ‘탕후루 딸기사탕젤리’의 당류는 20g, 나트륨은 1.8mg으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탕후루 딸기사탕젤리’보다 당류(20.9mg)와 나트륨 함량(19.3mg)이 높은 탕후루는 현재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는 동안 유행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시행령에 ‘기호식품’으로 정하고, 그 중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가 낮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관리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고·저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었고, 영양성분이 나쁜데도 한 두가지 성분 차이로 고·저 식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요아ㅇ’의 열량은 192kcal, 당류는 30g으로, 고·저 식품인 ‘아이스 요거트’보다 높지만 고·저 식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아ㅇ’ 속한 간식용 식품은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거나, 지방이 4g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g을 초과해야 고·저 식품으로 지정 가능한데, ‘요아ㅇ’의 단백질 함량은 5g으로 성분규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열량·고당류·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어도 단백질 하나만 함량이 높으면 고·저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저 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제8기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2%로 전기 대비 5%가량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병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탕후루 같이 새로운 고·저식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데 7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성분들은 기준치 이하인데 하나의 성분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긴급지정제도 등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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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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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 [현대건강신문]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가 82만 개소를 넘어서면서 배달 음식 속 ‘이물’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4년 7,8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1,815건으로, 그 중 머리카락이 9,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 △금속 2,679건 △비닐 2,281건 △플라스틱 2.134건 △곰팡이 610건이 뒤를 이었다.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 또한 7,699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2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6,169건 △요기요 2,309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213건 △과징금 등 기타가 60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배달의민족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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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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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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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29곳 적발‧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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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29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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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생버섯 2,220종 중 식용 422종에 불과...독버섯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독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동남아 등에서 야생버섯을 잘못 섭취해 중독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에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버섯 중독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표준버섯목록시스템상 국내 자생버섯은 약 2,220종이 등록돼 있으며, 그중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은 422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이나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야생버섯은 독버섯이거나 식용불명의 버섯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산속이나 계곡 등을 찾는 캠핑족들이 산나물이나 야생버섯 등을 채취해 먹는 경우가 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포천시 마을회관에서 주민 18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 요리를 섭취한 후 중독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7~8월에 흔히 보이는 붉은주머니광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붉은싸리버섯, 나팔버섯 등을 식용버섯으로 혼동하여 섭취했다가 중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버섯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 속설이 바로,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색깔을 지닌 달걀버섯은 식용버섯이지만, 수수한 외형과 색깔을 지닌 독우산광대버섯은 맹독성을 나타낸다. 또, 세로로 찟어지거나, 유액이 있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등은 식용이 가능하다는 속설이 있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야생버섯을 삶으면 독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채취하여 섭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광대버섯이나 무당버섯류의 아마톡신(amatoxin)은 열에 안정적이어서 끓여도 제거되거나 변하지 않으며, 건조하여 보관할 경우 이보텐산(ibotenic acid)이 무시몰(muscimol)로 변환되어 신경계 독성을 가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먹물버섯류는 비휘발성 독소물질인 코프린(coprine)을 갖고 있어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국외여행이 증가하며 태국 등 동남아에서 환각버섯 섭취로 인한 사망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환각버섯 섭취 시 환각성분인 실로시빈(psilocybin)이 대사를 통해 실로신(psilocin)으로 변하면서 환각을 일으키는데, 이는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어 접촉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이경태 임업연구사는 “잘못된 지식으로 야생버섯을 섭취로 인해 중독사고로 이어지기보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눈으로 보고 즐겼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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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생버섯 2,220종 중 식용 422종에 불과...독버섯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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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대기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 841톤 판매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100억원 어치 넘게 판매한 업체와 대표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하ㅏㄴ 향신료조제품을 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들이 가짜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 40개 업체 45건 중 10개 업체 12건의 제품에서 양파, 무, 마늘 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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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대기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 841톤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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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바뀐다. 또, 검사 유예기간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여름과 가을에 유행한다. 파라티푸스에 감염되면 전신 감염증, 위장염 등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또,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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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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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뚜레반 들기름, 벤조치렌 초과 검출로 회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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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오리고기 문제 아냐"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쓰러진 피해 주민들의 위세척액에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살충제의 주요 성분이다. 하지만,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기고기를 나눠먹고 심정지와 근육경직 증세 등을 보인 것과 관련해 보도되는 기사들에 오기고기에 문제가 있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오리협회 등 오리농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섭취한 오리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아니고,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 등 중태에 빠진 피해자들의 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오기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에서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보도 시 오리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용의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 TV 분석, 주변인 탐문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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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캔하이볼 속 당류, 하루 권고량 35% 수준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등에 탄산음료나 토닉워터 등을 섞어 마시는 ‘하이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이볼을 제조하지 않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캔하이볼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캔하이볼은 술에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해 소비자들이 단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주류는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열량과 당류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캔 하이볼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열량과 당류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하이볼 1캔의 평균 당류 함량이 하루 권고량의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캔의 당류 함량이 하루 권고량의 절반 이상인 제품도 9개였다. 켄하이볼 25개 제품의 당류 함량 검사 결과, 1캔의 평균 당류 함량은 17.5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량(50g) 대비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설탕(3g) 약 6개 분량에 해당한다. 제품별로 1캔에 들어 있는 당류 함량은 0.0g~40.7g으로 하이볼 1캔만 마셔도 하루 권고량에 최대 81.4%까지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캔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자몽허니블랙티하피볼(500ml)’로 한 캔에 당류가 40.7g 들어 있었다. 당류 함량이 0g인 제품은 △어프어프 레몬토닉 하이볼 제로슈거 △처음처럼 실론티 하이볼 △트리키콜라 더리얼위스키 등 3개 제품이었다. ‘제로 슈거’ 표시 제품 중 츄하이 자몽 슈가 제로‘는 1캔(500ml)의 당류 함량이 1.0g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제품은 100ml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으로 ’무당류‘ 표시 조건에는 만족했다. 또한 25개 제품 중 9개는 1캔당 당류 함량이 25g 이상으로 하루 권고량(50g)의 절반을 넘어 두 캔만 마셔도 당류 하루 권고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주류의 열량은 체중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어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로 슈거’ 표시 제품도 과다 섭취 시 상당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며, 에너지원으로 우선 소요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다른 열량원이 소모되지 못한 체 채내에 축적된다. 특히 안주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주류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류 제품에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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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캔하이볼 속 당류, 하루 권고량 3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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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건강을 생각해 커피 대신 과일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과일 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분량의 당이 들어가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영양성분 확인이 어려운 중․소형 커피․음료 전문점의 스무디 총 93건을 수거해 당 함량을 분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등지에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스무디는 과일, 주스, 요구르트 등을 얼려서 갈아 만든 음료를 말한다. 스무디 한 컵(1회 제공량)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은 평균 52.2g, 각설탕 17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한국인 영양소 총당류 섭취기준으로 볼 때 하루 한 컵만 마셔도 1일 섭취 기준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총당류 섭취기준은 1일 총에너지 섭취량의 10∼20%(2,000kcal 기준 50∼100g)로 제한하고 있으며,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의 섭취는 1일 총에너지 섭취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스무디는 한 컵당 94.6g으로 1회 섭취만으로도 1일 총당류 섭취기준에 근접하는 것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료 주문 시 당도 조절을 요청하면 당 함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분석했다. 당도 수준은 기존 당도와 ‘덜 달게’, ‘반으로 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단, 제조자로 인한 차이를 고려해 동일 음료를 3일 동안 반복 주문해 분석했다. 당 함량은 기존 당도의 스무디에 비해 ‘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15%, ‘반으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40% 줄었다. 한 컵당 52.2g의 당 함량을 보인 기존 당도에 비해 ‘덜 달게’는 44.4g, ‘반으로 달게’는 31.9g으로 조사되었다. 당 함량을 1개 3g의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기존 당도의 스무디는 각설탕 약 17개에 해당하며, 이에 비해 ‘덜 달게’의 경우는 각설탕 약 3개, ‘반으로 달게’는 각설탕 약 7개가 줄어드는 셈이었다. ‘덜 달게’ 보다 ‘반으로 달게’라는 정량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당 함량 감소 폭이 더 컸다. 연구원은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조리법을 기준으로 단맛 정도를 정량화해 선택할 수 있는 ‘당도 선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영양등급제(NUTRI-GRADE)’는 포장 및 제조 음료 중의 당 함량에 따라 등급(A~D등급)을 정해 표시하게 함으로써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의 상업적 광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덜 달게(Sweet-Noi) 제도’는 일반 판매업소 및 배달 플랫폼과 연계해 음료 주문 시 정량화(0∼100%)된 당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설탕 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하루에 첨가당을 50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일당!오십!’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류 과다 섭취 고위험군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식생활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스무디와 같은 고당 음료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표준 조리법에 따라 덜 단맛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양 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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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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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독버섯 주의보...곤충·달팽이 먹은 버섯도 위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장마철은 야생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총 5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는 38명에 이른다. 1건당 평균 환자 수가 7.6명인 것을 보면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생 버섯 2,215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식용이 불분명하거나 독이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깊은 산속이나 계곡 등을 찾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산나물이나 야생버섯 등을 채취해 먹는 경우가 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포천시 마을회관에서 주민 18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 요리를 섭취한 후 중독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버섯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 속설이 바로,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색깔을 지닌 달걀버섯은 식용버섯이지만, 수수한 외형과 색깔을 지닌 독우산광대버섯은 맹독성을 나타낸다. 또, 세로로 찟어지거나, 유액이 있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등은 식용이 가능하다는 속설이 있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작년에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올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오염균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다.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야생버섯 생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독버섯은 자생지의 발생환경,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색깔을 띨 뿐 아니라, 식용버섯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야생버섯보다 느타리, 팽이버섯 등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고 신선한 재배 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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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독버섯 주의보...곤충·달팽이 먹은 버섯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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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폭염에 장염·식중독 환자 속출
- 포장·배달 음식, 상온 보관 피하고 바로 섭취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로 인해 음식물이 쉽게 상해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을 잘 못 섭취했다가는 심각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과 함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를 보면 2022년 장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579만여 명으로, 이 기간 중 6월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60만 명, 그다음 달인 7월엔 69만 명이다. 이 시기에 1년 중 장염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8월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8건으로 환자는 2,061명에 달한다.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중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하고 있다.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의 절반 이상이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했다.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살모넬라 식중독은 △김밥 △냉면 등 달걀을 사용한 음식이었으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나 육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기구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관리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는 겉절이, 쌈채소 등과 같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음식점 조리 종사자는 달걀이나 닭고기를 만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도 음식점에서 포장한 음식이나 배달한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더 일찍 찾아왔다. 며칠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급성장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봉생기념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훈 과장은 “여름철 장염은 부패한 음식물 섭취로 인해 많이 발생하지만, 더위를 피해 수영장, 계곡, 바다 등을 찾다가 세균 및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급성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혈변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성 장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염도 있다. △38도 이상으로 치솟는 고열이 하루 이틀 지속되거나 △하루 6회 이상의 심한 설사 △혈변 △심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장염에 걸렸을 때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만으로 대부분 회복되지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신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유소아, 고령의 노인 등은 장염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석훈 과장은 “여름철 장염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무엇보다 개인 위생은 물론 식재료를 고온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도구를 구분해 쓰는 등 음식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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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폭염에 장염·식중독 환자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