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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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 함부로 먹었다간...'쇼크' 초래할 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뇌 건강 표방 식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제품들에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ㆍ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뇌 건강 표방식품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ㆍ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전문가의 진단‧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약물에 따라 부작용을 겪거나 습관성‧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약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씨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조사대상 19개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3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씨티콜린, 바코파, 석송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콜린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바코파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국 FDA에서 바코파 함유 식이보충제 판매 중단을 권고(FDA, 2018)했으며, 석송은 일부 식이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두 원료 모두 국내 반입차단 원료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이 발생하는 등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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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해썹(HACCP) 신뢰감 ‘흔들’...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현대건강신문]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위해요 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해썹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썹 인증업체수는 2019년 11,549개소에서 올해 6월 20,265개소로 1.8배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 한편 2020년 3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며 “인증 후 ‘나 몰라라’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썹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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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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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아ㅇ, 탕후루’ 등의 식품이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도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유행 식품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면 유사한 시판 가공식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젤리는 당류 등 함량이 비슷한데도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저식품인 ‘탕후루 딸기사탕젤리’의 당류는 20g, 나트륨은 1.8mg으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탕후루 딸기사탕젤리’보다 당류(20.9mg)와 나트륨 함량(19.3mg)이 높은 탕후루는 현재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는 동안 유행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시행령에 ‘기호식품’으로 정하고, 그 중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가 낮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관리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고·저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었고, 영양성분이 나쁜데도 한 두가지 성분 차이로 고·저 식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요아ㅇ’의 열량은 192kcal, 당류는 30g으로, 고·저 식품인 ‘아이스 요거트’보다 높지만 고·저 식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아ㅇ’ 속한 간식용 식품은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거나, 지방이 4g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g을 초과해야 고·저 식품으로 지정 가능한데, ‘요아ㅇ’의 단백질 함량은 5g으로 성분규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열량·고당류·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어도 단백질 하나만 함량이 높으면 고·저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저 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제8기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2%로 전기 대비 5%가량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병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탕후루 같이 새로운 고·저식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데 7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성분들은 기준치 이하인데 하나의 성분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긴급지정제도 등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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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10-10
  • 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현대건강신문]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가 82만 개소를 넘어서면서 배달 음식 속 ‘이물’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4년 7,8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1,815건으로, 그 중 머리카락이 9,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 △금속 2,679건 △비닐 2,281건 △플라스틱 2.134건 △곰팡이 610건이 뒤를 이었다.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 또한 7,699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2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6,169건 △요기요 2,309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213건 △과징금 등 기타가 60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배달의민족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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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10-10
  • 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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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09-16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닭고기 붉은살’ 불량식품으로 오인 많아
    [현대건강신문]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매년 꾸준한 문의가 있었던 조리된 닭고기에서 붉은색을 띠는 핑킹현상과 안전한 닭고기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핑킹현상이란 고기의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색소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뭉쳐있거나, 미오글로빈이 조리과정에서 열과 산소를 만나 반응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현상이다. 닭고기의 핑킹현상은 소비자가 불량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17건 △2022년 26건 △2023년 9건 등 매년 신고와 문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주요 신고 및 문의 사례 △핑킹현상의 정의 △닭고기 섭취 시 주의 사항 △접객업소 등에서 닭고기 조리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는 닭고기 섭취 시 물컹한 식감이나 비릿한 냄새가 난다면 덜 익은 닭고기일 수 있으니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재용 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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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만병통치약 '사슴태반 줄기세포'?..."불법 식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불법 식품을 암은 물론, 통풍, 당뇨병, 대상포진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일명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60캡슐 한 병에 50~60만원의 고가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분류됐다.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되어 있어 국내 반입 불가 제품이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 약 10억원어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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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06-13
  • 해외 직구 프로폴리스, 플라보노이드 함량 부족...소비자주의
    [현대건강신문] 호주나 브라질 등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빠지지 않고 사오는 건강제품이 있다. 바로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것으로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전체 286,459건 중 44%에 해당하는 126,878건이 해외구매대행 제품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는 캡슐형 20개·액상형 스프레이 14개·액상형 스포이드 6개 등이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이 함유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에탄올 등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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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06-11
  • ‘기름 냄새’ 하이트진로 소주, ‘이물질’ 맥주...식약처 “세척·소독, 미흡”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하는 소주·맥주 등 2개 주류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16일 기준으로 118만캔이 회수되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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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05-17
  • 캠핑 바비큐 고기, 얼음팩 활용 10도 이하에 보관해야 외(外)
    [현대건강신문] 본격적인 나들이 철로 접어들면서 야영(캠핑) 시설을 이용하거나 차에서 숙박하며 야외에서 음식을 해 먹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기온이 오르는 4∼6월에 식중독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4~6월 식중독 환자 수는 △2021년 954명 △2022년 1,848명 △2023년 1,9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야외에서의 축산물 보관 요령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야외에서는 축산물 보관 온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여름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은 냉장 온도인 4도에서 보관한 닭고기보다 상온인 25도에서 4시간 보관한 닭고기에서 약 4배 더 증식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중에는 신선육은 물론 햄, 소시지류 등 식육 가공품 종류도 얼음 상자에 넣거나 얼음팩을 활용해 1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25도 환경에서 얼음 상자 내부 온도를 10도 미만으로 낮추려면 300g 얼음팩(15X20cm)이 최소 4개 필요하다. 또한, 얼음 상자에 보관한 고기라도 4시간 이내로 섭취해야 안전하며, 바깥 온도가 25도보다 더 높을 때는 얼음팩을 추가한다. 또한 야외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해 최대한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신선육은 되도록 가정에서 손질한 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비한다. 만약 야외에서 직접 손질해야 한다면, 육류 손질을 마지막에 한다. 이때 조리하는 사람은 음식 재료를 다듬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축산물을 조리할 때는 고기 속의 핏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익힌다. 식품용 온도계로 쟀을 때 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임을 확인하고, 이 상태를 1분 이상 유지해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하고 재보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는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야외에서의 축산물 취급 요령을 반드시 지키고 안전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 ‘콜레스테롤’ 조절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엘디엘(LDL) 콜레스테롤 26%, 간 콜레스테롤 27% 감소 농촌진흥청은 국내 누에품종인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09년 개발한 연녹잠은 연두색 누에고치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누에고치가 연두색을 띠는 것은 누에가 뽕잎으로부터 섭취한 물질에 당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플라보노이드가 축적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뜨거운 물로 추출한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아미노산 실크 성분이 함께 녹아 있었다. 이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해 다른 색상의 누에고치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을 비만 쥐에 3개월간 먹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방단백질(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26% 줄었다. 간 콜레스테롤 농도 또한 27% 줄어 기능성 소재로써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콜레스테롤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인 스타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흡수시켜 농도를 조절하는데, 이는 간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간 콜레스테롤 농도도 함께 낮춰 효과적으로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영향력지수=2.9)’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특허출원도 완료됐다. 누에고치는 전통산업에서 실크를 생산하는 주원료였다. 현재는 높은 아미노산 함량, 가공 방식에 따른 물성의 다변화, 우수한 생체 적합성 등이 알려지며 기능성 식품 원료와 의료용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앞으로 국산 품종의 누에, 홍잠 등 양잠 산물의 효능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신선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생산자 “경쟁력 확보” 이유로 기능성 표시 찬성 농촌진흥청은 국내 생산 신선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신선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소비자 1,500명, 생산자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비자는 가구 내에서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20~69세, 생산자는 영농후계자, 청년 농업인, 작목반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65.1%가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구매 시 선택의 폭 확대 54.6% △농산물 기능성에 대한 신뢰성 충족 41.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77.1%는 기능성 표시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반 농산물 대비 얼마나 비싸더라도 구매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64.3%가 ‘10% 미만’이라고 답했다. 먼저 기능성이 표시되었으면 하는 신선농산물은 △채소 △과일 등이었으며, 기능성 외에 필수로 표시되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섭취 주의 사항’이 가장 많았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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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사진] “국민식품 달걀, 살모넬라 예방 철저히 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선유팜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해밀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경우가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에게 살모넬라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환경부터 선별 후 포장까지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밀 정행순 대표는 “앞으로도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달걀 소독 방법 등 살모넬라 저감화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면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달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달걀의 검사량과 살모넬라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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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 ‘질병치료제’로 둔갑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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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매운맛 소스, 캡사이신류 함량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운맛 소스에 포함된 캡사이신 함량이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국내 11개 제품, 수입 9개 제품 총 20개 제품에 대해서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에 관한 품질 테스트하고,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식품기준 및 규격 중에서 소스류의 규격기준에 따라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GOTCHU 갓츄 핫소스(씨제이제일제당),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특별한맛),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만능 마라소스(더본코리아),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벨라푸드), 불닭소스(삼양식품), 비비드키친 저당 마라소스(동원홈푸드), 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킬로리), 타이핫칠리 소스(대상), 틈새소스(팔도) 등 국내 제품 11개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훼밀리인터내셔날), 수리 타이 쓰리라차 칠리 소스(M&F),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케이제이씨컴퍼니), 스리라차핫 칠리소스(아띠인터내셔널), 스리라차핫칠리소스(미성패밀리), 아얌 스리라차 칠리소스(티디에프코리아), 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 친수 엑스트라 핫 칠리 소스(효성인터내셔날), 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 등 수입제품 9개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간 전 제품에 안전성 관련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그러나 나트륨과 당류, 특히 매운맛 소스이기 때문에 매운맛 정도에 대한 캡사이신이나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에는 큰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위발성 화합물인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에서 많게는 877.2mg/kg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매운맛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며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틈새소스 1개 제품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하여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운맛 이외에 △나트륨 △당류 함량도 제품 간 차이가 커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핫소스)으로 최대 5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소스류 제품의 경우 1회 섭취량이 많지 않지만,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인 2,000mg이 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당을 광고하는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의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당 제품임을 광고하는 4개 제품은 모두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가지 이상의 감미료가 사용되는 제품은 2개 제품이었다. 이 부회장은 "제품마다 매운맛 정도 및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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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04-18
  • [사진] 기온 상승 봄철, 달걀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김명호 청장은 17일 경기도 안성 소재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인 알로팜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곳이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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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4-04-17
  • 정기 배송 구독형 '도시락'서 병원성 세균 검출...소비자 주의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각종 도시락을 매일 달라지는 메뉴로 먹을 수 있어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4개 중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며, 대장균 1개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2개 제품에서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냉장보관에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발열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한다.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세균인 병원성 대장균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도축 환경에서 도축된 육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과 혈변, 피로감, 탈수 증상을 동반한다. 이 때문에 육류를 섭취할 시에는 충분히 가열한 이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채소류를 손질할 때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씻은 이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임신부의 경우 유산, 조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성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채살수비드’, ‘평양비빔밥’, ‘굶지마요참치덮밥’, ‘하이라이스&소시지’ 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재고폐기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ㆍ냉동식품을 조리ㆍ섭취할 때 제품에 표시된 가열방법ㆍ시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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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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