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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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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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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아ㅇ, 탕후루’ 등의 식품이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도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유행 식품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면 유사한 시판 가공식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젤리는 당류 등 함량이 비슷한데도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저식품인 ‘탕후루 딸기사탕젤리’의 당류는 20g, 나트륨은 1.8mg으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탕후루 딸기사탕젤리’보다 당류(20.9mg)와 나트륨 함량(19.3mg)이 높은 탕후루는 현재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는 동안 유행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시행령에 ‘기호식품’으로 정하고, 그 중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가 낮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관리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고·저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었고, 영양성분이 나쁜데도 한 두가지 성분 차이로 고·저 식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요아ㅇ’의 열량은 192kcal, 당류는 30g으로, 고·저 식품인 ‘아이스 요거트’보다 높지만 고·저 식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아ㅇ’ 속한 간식용 식품은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거나, 지방이 4g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g을 초과해야 고·저 식품으로 지정 가능한데, ‘요아ㅇ’의 단백질 함량은 5g으로 성분규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열량·고당류·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어도 단백질 하나만 함량이 높으면 고·저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저 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제8기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2%로 전기 대비 5%가량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병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탕후루 같이 새로운 고·저식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데 7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성분들은 기준치 이하인데 하나의 성분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긴급지정제도 등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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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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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 [현대건강신문]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가 82만 개소를 넘어서면서 배달 음식 속 ‘이물’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4년 7,8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1,815건으로, 그 중 머리카락이 9,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 △금속 2,679건 △비닐 2,281건 △플라스틱 2.134건 △곰팡이 610건이 뒤를 이었다.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 또한 7,699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2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6,169건 △요기요 2,309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213건 △과징금 등 기타가 60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배달의민족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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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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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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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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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4일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달러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다. 또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관절염약 광고 글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인 1병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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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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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대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객들이 늘고, 단풍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많아진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가을철 추석 성묘,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버섯을 먹고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2,220종의 버섯 기록종(국가표준버섯목록 기준) 중에서 독버섯과 식독 불명의 버섯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가을철에 발생한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마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광대버섯류는 사람의 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배되어 판매되는 것을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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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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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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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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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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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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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큼 잼버리에 덴 정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 노로바이러스 ‘양성’에 ‘화들짝’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경기심판자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시설 환경과 조리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감염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 특성상, 선수, 대회 운영관계자, 관람객 모두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1일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등이 머무를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노로바이러스 의심자가 발생하자 17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를 방문해,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회 시설 관계자들께서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을 조리하실 때 손씻기, 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열온도와 조리시간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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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큼 잼버리에 덴 정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 노로바이러스 ‘양성’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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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비상’
- [현대건강신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3명은 노로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명은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16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의 운영 및 지원인력이 이용하는 식당과 경기 시설 외부의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했으며, 어느 곳을 통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증상자는 현재 별도의 숙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증상자는 없다. 식약처는 “검체 조사 결과는 1월 17일 오전 나올 예정이며, 검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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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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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인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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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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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굴 등 임의 채취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흔히 봄철 바다의 불청객으로 잘 알려진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면서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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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굴 등 임의 채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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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선풍적 인기 ‘탕후루’ 충치 유발 식품
- [현대건강신문] 탕후루는 800년 전 중국에서 산사 열매와 설탕을 달여 먹게 된 약 처방 방법으로, 이후 꼬챙이에 꿰어 설탕과 물엿을 입혀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여러 탕후루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서 길거리 대표 인기 간식이 되었다. 산사 열매는 소화를 돕고 복통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탕후루를 면밀히 살펴보면, 과일의 과당뿐 아니라 설탕 또는 물엿 등의 이당류가 더해진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며, 이를 과다섭취하게 되면 고혈당을 일으켜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당뇨병, 비만, 딱딱한 설탕 조각으로 구강 내 열상 피해 등의 주 원인이 되어 혈관 및 각종 장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영양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및 아이들에게 탕후루의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소아당뇨, 소아비만 등은 성장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 개그우먼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탕후루를 먹다가 임플란트가 빠지는 사례가 있듯이 탕후루는 과일 겉면에 설탕 등이 코팅되어 단단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턱관절 손상, 치아 파절 및 보철물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당분으로 인해 꼼꼼하게 양치하지 않을 경우 세균이 번식하여 충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음식에 포함된 당 성분 함량과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해 조사 발표한 충치유발지수를 보면, 엿, 캐러멜, 젤리와 같이 끈적거리고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충치유발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탕후루 역시 충치유발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협은 최근 급속도록 유행하는 탕후루가 치아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섭취 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치협 강충규 부회장은 “탕후루가 치아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치아 보철물 사용 중일 경우 섭취 금지, 단단하기에 깨물어 먹기보다는 입안에서 녹여 먹기, 섭취 후에는 물로 자주 입안을 헹구고 양치질하기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고자, 대국민 홍보, 충치 예방방법 안내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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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선풍적 인기 ‘탕후루’ 충치 유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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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빈랑’, 대만 농약서 검출...국내 수입 안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기호식품 '빈랑'에서 맹독성 농약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의 시민단체인 '빈랑 암 예방 및 통제 연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 샘플 1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에서 각종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빈랑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 가운데는 자폐증과 지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 조만간 사용 금지될 3종의 맹독성 농약 성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빈랑'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자나무과에 속하는 빈랑나무의 열매인 '빈랑'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입안을 깨끗하게 해 청량감을 얻고, 졸음을 쫓아주는 기호식품으로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WHO 국제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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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빈랑’, 대만 농약서 검출...국내 수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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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반입 차단 제품'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직구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식품지식 능력고사’ 서비스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20일부터 제공한다. 식품지식 능력고사 서비스는 퀴즈를 풀며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서비스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비만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 등 연령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퀴즈로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참여자 중 문제 풀이 결과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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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반입 차단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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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회수 조치...금속 이물 검출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연푸드(경기 광주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식품유형: 빵류)’에서 약 19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이 검출되어,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도구인 오븐 트레이(피자팬) 세척 과정 중 세척용 철솔에서 철사가 빠져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10.03.’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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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회수 조치...금속 이물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