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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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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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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아ㅇ, 탕후루’ 등의 식품이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도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유행 식품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면 유사한 시판 가공식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젤리는 당류 등 함량이 비슷한데도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저식품인 ‘탕후루 딸기사탕젤리’의 당류는 20g, 나트륨은 1.8mg으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탕후루 딸기사탕젤리’보다 당류(20.9mg)와 나트륨 함량(19.3mg)이 높은 탕후루는 현재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는 동안 유행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시행령에 ‘기호식품’으로 정하고, 그 중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가 낮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관리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고·저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었고, 영양성분이 나쁜데도 한 두가지 성분 차이로 고·저 식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요아ㅇ’의 열량은 192kcal, 당류는 30g으로, 고·저 식품인 ‘아이스 요거트’보다 높지만 고·저 식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아ㅇ’ 속한 간식용 식품은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거나, 지방이 4g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g을 초과해야 고·저 식품으로 지정 가능한데, ‘요아ㅇ’의 단백질 함량은 5g으로 성분규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열량·고당류·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어도 단백질 하나만 함량이 높으면 고·저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저 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제8기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2%로 전기 대비 5%가량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병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탕후루 같이 새로운 고·저식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데 7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성분들은 기준치 이하인데 하나의 성분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긴급지정제도 등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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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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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 [현대건강신문]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가 82만 개소를 넘어서면서 배달 음식 속 ‘이물’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4년 7,8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1,815건으로, 그 중 머리카락이 9,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 △금속 2,679건 △비닐 2,281건 △플라스틱 2.134건 △곰팡이 610건이 뒤를 이었다.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 또한 7,699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2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6,169건 △요기요 2,309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213건 △과징금 등 기타가 60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배달의민족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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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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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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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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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4일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달러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다. 또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관절염약 광고 글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인 1병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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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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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대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객들이 늘고, 단풍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많아진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가을철 추석 성묘,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버섯을 먹고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2,220종의 버섯 기록종(국가표준버섯목록 기준) 중에서 독버섯과 식독 불명의 버섯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가을철에 발생한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마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광대버섯류는 사람의 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배되어 판매되는 것을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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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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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될지 걱정 커”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금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이하 수입금지조치)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조치가 잠정조치인만큼 안전장치 마련이 없으면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국민 불안을 달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확실히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질의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잠정조치”라고 답했다. 고영인 의원은 먼저 한덕수 총리 등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식약처의 광고를 인용하며 정부가 수입금지조치 유지를 공언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는 2015년 9월이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WTO(세계무역기구) SPS 협정 5.7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어가려면 추가적인 정보 수집 등 위험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오유경 처장은 고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환경정보, 생물에 대한 정보’ 등은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IAEA가 오염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반박하는 보고서 없이 일본의 수입금지조치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별개”라는 오유경 처장의 답변에 고영인 의원은 질병청이 11일 공개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거론했다.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별개로 보는 시각은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방어하려면 오염수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조사하고 드러내야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그 자세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유경 처장은 “정부에서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점을 잘 인식해 법적, 기술적 논리를 다듬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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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될지 걱정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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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검출’ 이력 있는 일본산 된장, 식약처 국감서 등장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산 가공식품 중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된장을 들어 보이며 “이 제품은 일식집 같은 식당에서 소비되는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며 “대형 인터넷몰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일본 된장 ‘핫초미소’는 2022년 2월 23일, 2022년 12월 20일 세슘이 미량 검출돼 반송처리 됐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식약처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수입 시 마다 요오드 세슘방사능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량이라도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정 감사에 등장한 일본 된장은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지만, 2022년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수입됐다. 김 의원은 “(해당 일본 된장은)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밍몰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샘플 검사를 통해 통관되는데, 식약처 실무자도 ‘(세슘이 없다고) 장담 못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에 관해 별도로 저희가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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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검출’ 이력 있는 일본산 된장, 식약처 국감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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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공식품 중 ‘아이들 많이 먹는 초콜릿’서 세슘 검출
- [현대건강신문]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가공식품 중 세슘이 검출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킷캣초콜릿, 녹차, 횟감용 냉동방어, 가다랑어 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을 받아 본 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슘검출이 되어도 반송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었던 2011년 1~4월의 경우, 세슘이 검출된 제품 14건은 반송 없이 그대로 통관했다. 2011년 5월부터 식약처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일부 샘플을 대상으로 요오드 세슘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분석해봤더니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아이들이 많이 먹는 초콜렛이였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되었는데, 주로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그다음 세슘 다빈도 검출 품목은 ‘녹차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11개 품목 중 4건과 3건이 각각 동일한 제조업소 품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류에서 총 11차례 세슘이 검출되어 반송되었다. 이 중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동일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여러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냉동방어는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 식품으로 사실상 수산물이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가공품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식 된장도 2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되었었는데, 세슘 검출로 반송된 된장 600kg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되었는데, 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들어왔다. 이렇게 동일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세슘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는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해 제조시설과 원료를 파악하는 등의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식약처는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서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일본산 된장과 수산가공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여러 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직구 및 여행을 통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있는 만큼 세슘이 2회 검출된 제품의 경우 국민들이 유의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만큼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검사하는 샘플의 양을 늘리거나 필요시 전수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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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공식품 중 ‘아이들 많이 먹는 초콜릿’서 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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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제공된 비위생 으뜸엘엔에스 '단무지'...해썹 취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형마트는 물론 학교급식에도 납품하던 단무지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를 제조‧판매한 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의 적발된 으뜸엘엔에스는 한 지역방송에서 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를 학교 급식,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정황이 보도된 후 식약업체가 해당 업체를 불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지난 5일 으뜸엘엔에스를 불시 점검한 결과 절임 수조의 세척‧소독 미흡 등 비위생적 취급과 시설기준 위반 등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되었다. 식약처는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절임무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 등을 거쳐 생산되어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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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입식품 3천톤서 방사능 검출
- [현대건강신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인 2014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검출 건수가 53건 77.1톤으로 대폭 줄었으나 매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수산물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되지 않고 있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9일부터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9곳을 제외한 38개 지역의 커피, 초콜릿, 비타민, 장류 등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일본 전역의 식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에히메현 참돔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들어온 청상아리에서도 방사능이 각각 3.3Bq(베크렐), 2.3Bq 검출됐다. 올해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시즈오카현과 아이치현에서 수입된 기타수산물가공품과 장류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식약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에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며, 세슘-134, 세슘-137, 아이오딘-131 등 3종의 방사능만 검사하고 있어 나머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2차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의 유해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일본 가공식품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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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입식품 3천톤서 방사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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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 ‘얼음 위생’ 문제
- [현대건강신문] 최근 3년간 41곳의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 지점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세균 수 △대장균 등 식용얼음 위생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건, 2022년 12건 그리고 올해 17건 등 총 41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거된 제빙기 얼음 483건 중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건 △세균수 4건 △대장균 1건 등 총 17건의 부적합 결과가 드러났다. 부적합 결과를 받은 17건 중 △커피전문점 13개소 △패스트푸드점 등 4개소이다. 서정숙 의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이 포함된 음료는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소비가 많은 유형”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얼음 수거‧검사가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일부 접객업소에서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얼음 위생 기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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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 ‘얼음 위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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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우려 높은 탕후루 ‘관리 사각지대’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 제품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탕후루 등 단맛 간식이 유행하는 풍조 속에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 꼴로 치아우식증(이하 충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대 치아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과 충치 환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충치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전체 연령중에서 10대의 충치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2017년 보다 지난해 충치 환자가 증가한 연령은 10대가 유일했고, 전체 충치 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5%에서 2022년 16%로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소아청소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과다섭취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유행하는 단맛 간식인 탕후루가 관리 사각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심의 대상이 된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3조에는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탕후루’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음식섭취 또한 하나의 문화, 유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관리·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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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우려 높은 탕후루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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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먹고 최다 이상사례 ‘소화불량’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겪은 이상 사례 중 ‘소화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증상별 이상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사례 신고는 모두 5,562건으로 이 중 소화불량이 4281건으로 절반인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려움 1,560건으로 17.5% △체중증가 1.078건으로 12.1% △어지러움 912건으로 10.3% 순이다. 배뇨곤란, 가슴답답도 각각 461건, 381건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안전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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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먹고 최다 이상사례 ‘소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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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은 먹어도 되나...659톤 수입
- [현대건강신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하며,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8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에서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량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현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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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은 먹어도 되나...659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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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숨기고 싶었나...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1/3 ‘일본산’
- [현대건강신문]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가 ‘일본산’ 수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가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수산물 중 ‘일본산의 비율’은 2014년 11.8%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가리비조개 △방어 △어류가공품 △가오리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68.8%, 통신판매업 83.5%였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통신판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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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숨기고 싶었나...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1/3 ‘일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