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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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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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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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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새만큼 잼버리에 덴 정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 노로바이러스 ‘양성’에 ‘화들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경기심판자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시설 환경과 조리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감염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 특성상, 선수, 대회 운영관계자, 관람객 모두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1일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등이 머무를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노로바이러스 의심자가 발생하자 17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를 방문해,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회 시설 관계자들께서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을 조리하실 때 손씻기, 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열온도와 조리시간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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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비상’
    [현대건강신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3명은 노로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명은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16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의 운영 및 지원인력이 이용하는 식당과 경기 시설 외부의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했으며, 어느 곳을 통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증상자는 현재 별도의 숙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증상자는 없다. 식약처는 “검체 조사 결과는 1월 17일 오전 나올 예정이며, 검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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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오리온 카스타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인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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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곰취, 원추리 등 봄철 산나물, 독초와 구분 어려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007년 4월 22일 산악회원 10여명이 경북 영천시의 한 산에서 산행 중 미치광이풀을 천궁잎으로 잘못 알고 채취해 먹은 후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봄철이면 야생의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새순이 돋아나는 봄철에는 산과 계곡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 섭취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해,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3~6월에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으며, 월별로는 4월에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초 섭취에 의한 중독사례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데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가 있는 반면,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다. 독초인 ‘여로’는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는 반면에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구분하기 어려운데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자리공’의 뿌리를 인삼·도라지·더덕 등의 뿌리와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하여 먹는 사례가 있으니,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봄철에는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진료에 도움을 위해 남은 독초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에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반드시 어린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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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미승인 유전자 검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연이어 발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걱정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확인돼, 주키니 호박 농가의 출하를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돼지호박으로 불리는 주키니 호박은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이나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이다. 농가 출하를 일시 정지한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1일 2건 △7일 3건 △10일 13건 △12일 9건 등 총 27건에서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까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00개 제품을 수거했다”며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7개 제품은 판매 차단과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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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13건 추가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제품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다양한 가공식품에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검출된 가공 식품은 △㈜한우물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신세계푸드 ‘칼만둣국’ △㈜프레시지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 ‘매콤라타투이뇨끼’, ‘매콤주꾸미짜장밥’, ‘불고기퀘사디아’,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 ‘주꾸미짜장면’ 등 1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13개 제품에 대해 계산대에서 바코드 인식 시, 판매 중단된 제품을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키니 호박 종자 논란은 지난 3월 26일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면서 불거졌다.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미승인 호박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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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미승인 유전자 검출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3건 추가 확인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쉬림프 로제 리조또(프렙), 쉬림프 로제 파스타(프렙),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울퉁불퉁 팩토리) 등 등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LMO)가 검출되어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속히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점검에서 주키니호박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를 전수조사하여 76개사 10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개사 2개 제품에서 유전자 검출되어 폐기 조치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 달라”며 “식약처는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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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코로나19, 불량식품 소비자신고에도 영향 미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면서 ‘불량식품’ 소비자신고도 함께 늘어났다. 또, 1인 가구 및 배달음식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식품에서 이물발견 신고도 증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의 ‘2022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신고는 총 2만 1,088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이 중 67.6%인 1만 4,263건이 1399 유선신고로 접수됐으며, 32.8%인 6,825건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됐다. 품목군별로는 식품 신고가 1만 6,239건으로 전체의 77.0%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이 2,066건으로 9.8% △수입식품 1,505건으로 7.1% 순이었다. 신고내용별로는 이물발견이 4.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객업이물발견 2,928건 △유통‧소비기한경과 2,156건 △과대광고 1,859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이물신고가 증가 추세인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밥과 외식의 대체제로 간편식이 떠오르며 제품이 다양해지고, 1인 가구 및 혼밥족 증가 등으로 인해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17년 2.7조원에서 2019년 4조원, 2022년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홈쇼핑‧배달서비스 등이 활성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등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2019년 기준 약 17.2조원에서 2022년 약 36.1조원으로 성장했으며, 이 성장세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접객업이물발견의 경우 전년 대비 343건이 증가했고, 이물 종류로는 벌레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348건 △플라스틱 244건 순으로 나타나 가공식품 이물의 종류인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순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배달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배달 관련 신고도 1,523건에 비해 약 1.4배 증가한 2,101건으로 전체 신고의 10.0%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 신고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 및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2건(4.8%)에서 1,044건(5.0%)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과대광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1,859건으로 전년 대비 153건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정보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온라인 식품 소비가 증가한 것과 건강 및 면역력 향상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과대광고 신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중감량, 의약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성장 도움, 면역력 향상 등이다. 식품유형별로는 음료류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식품류 160건, 과자‧빵‧떡류 130건 순이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발견 신고는 건수가 가장 많지만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과대광고 및 유통‧소비기한경과 신고의 비율은 증가했다”며 “또 1인 가구 및 배달음식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접객업이물발견 신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사담당기관 지역별로는 경기가 4,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45건, 충북 1,047건 순으로 식품관련 업체가 밀집하고 매출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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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실리콘 패킹’ 들어간 동서식품 커피믹스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서식품㈜가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인 ‘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동시에 동서식품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동서식품㈜ 경남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서식품㈜ 경남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27만개(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상담실(080-023-9114)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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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3-04-05
  • 기준치 70배 넘는 방부제 검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사실상 다 먹었다"
    [현대건강신문]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미니 카스테라에서 빵류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부제가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카스테라가 이미 시중에서 다 팔려 회수가 전혀 안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빵류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던 미니 카스테라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다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월 24일 (주)피티제이코리아에서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보존료인 안식향산 검출로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에 들어갔다. ‘안식향산’은 일종의 방부제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사용되며 일부 식품에서 소량이 허용되고 있으나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가 회수에 들어간 미니 카스테라에서는 안식향산이 0.442g/kg 검출되었는데, 이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kg의 약 70배에 달한다. 특히,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니 카스테라의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을 총 15,810kg 약 5만여 개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회수계획량을 100kg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입량의 1%도 안 되는 양으로 사실상 유통되어 다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인 '피티제이코리아'가 지난달 24일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1차 확인결과 잔여재고가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니 카스테라가 논란이 된 후 소비자 반품 요청이 이어지자 3월 29일에 회수계획량을 100kg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방부제와 관련해 중국 소재 생산업체는 계란 생산량 조절 및 계란 부패를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 방부제를 첨가하였고 해당 사료를 섭취한 닭이 낳은 계란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식품의 부적합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조치에만 급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당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3-04-04
  • 쑥, 돌나물, 민들레 등서 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잘 씻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며 산과 들에 향긋한 봄나물들이 제철을 맞았다. 제철을 맞아 영양 가득한 봄나물은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다. 특히 봄철 잃었던 입맛을 찾아주고 춘곤증을 물리치는 특효약이다. 하지만, 봄나물을 직접 채취해서 먹을 경우 독초를 오인하거나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봄나물 19개 품목 215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쑥, 돌나물, 민들레 등 3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봄나물 유통 길목인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에서 유통되는 봄나물 191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그 외 24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쑥에서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 돌나물에서 살균제 성분인 프로사이미돈, 민들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봄나물 24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은 세척 및 가열조리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지만,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기별·품목별 농산물 유해 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봄철에는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로 가열 없이 섭취하는 달래, 씀바귀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해 잔류농약 등을 제거해야 한다”며 “또, 봄나물 섭취 후 마비,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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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3-04-03
  •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조사 결과 2건 검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이다. 이어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으며,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4월 2일 일요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가까운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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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3-04-02
  •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반품은 이렇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면서 정부가 출하를 정지하고, 판매중지‧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3월 26일 오후 10시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주키니 호박 출하를 정지하고, 전수검사를 거쳐 4월 3일 0시부터 ‘비 유전자 변형 생물체(Non-LMO)’ 주키니만 출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확인되어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보상 협력 장소는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다. 식약처는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 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하다”며 “반품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로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천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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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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