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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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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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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4일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달러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다. 또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관절염약 광고 글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인 1병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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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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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대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객들이 늘고, 단풍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많아진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가을철 추석 성묘,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버섯을 먹고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2,220종의 버섯 기록종(국가표준버섯목록 기준) 중에서 독버섯과 식독 불명의 버섯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가을철에 발생한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마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광대버섯류는 사람의 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배되어 판매되는 것을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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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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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기자' 공업용 유황 범벅..."국내 의약품용 문제없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구기자에 산업용 황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구기자의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 공업융 유황인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넣은 물에 담그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방부제로 과다 섭취 시 소화기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구기자 농장에서는 말린 구기자의 색상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유황 연기로 열매를 그을리는 훈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기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선명한 붉은색을 띄지만, 건조 과정을 거치면 색이 탁해지거나 변색될 수 있다. 그래서 유황을 사용해 구기자의 붉은색을 더 선명하고 오래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문제는 이 유황이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 것이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부전,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산 구기자에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국산 구기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중국 구기자 농장의 공업용 유황 사용 뉴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철저한 한약재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면서 의약품용 구기자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리나라에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구기자는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라는 3중 검사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능검사란 주로 식물, 동물, 광물을 약용하는 한약의 특성상, 한약의 형태, 맛, 냄새, 질감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촉하는 숙련된 전문가단에 의해 실시된다. 위해물질검사는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위해물질을 검사하는 단계로, 이번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과량 사용했거나 유황으로 훈증처리한 구기자가 수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위해물질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실제 현재 의약품용 구기자의 이산화황 기준치는 30ppm 이하로, 2009년 1월부터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실상 훈증 등의 방법으로 유황처리한 한약재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도 입고 시, 출고 시 이중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품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고시하여, 원료의약품의 입고 시와 출고 시에는 각각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도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통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인 경우 식약처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게 된다”며 “수입,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유통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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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기자' 공업용 유황 범벅..."국내 의약품용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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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연푸드의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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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연푸드의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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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29곳 적발‧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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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29곳 적발‧조치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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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산물 종이 증명서 찢는 식약처장...전자위생증명 사용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소재 노르웨이 대사관저에서 ‘한국-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할 때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한편,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천톤 중 약 8만 4천톤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요유경 처장은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자의 편의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위생증명서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신고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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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산물 종이 증명서 찢는 식약처장...전자위생증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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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린이날 맞아 과자 등 영양 점검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권오상 차장이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을 찾아 제조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성분 관리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율은 △2012년 10.2% △2018년 11.6% △2021년 16.2%로 증가 추세이다. 권오상 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안전관리와 함께 영양성분을 골고루 갖추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당류나 나트륨 등의 함량을 낮춘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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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린이날 맞아 과자 등 영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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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패혈성 쇼크 유발 위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경기도 서해안 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으로 감염된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치사율이 50% 정도로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은 경기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해수와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4월 25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돼 9월까지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4~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많이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매우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에 바닷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증상으로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만성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서는 혈류감염을 일으켜서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잠복기는 평균 약 2일(3시간∼최대 8일)이고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등 주요증상을 보이며, 치명율이 40∼50%에 달한다. 또,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에 닿았을 경우 잠복기는 약 12시간이고 창상부위 부종, 흉반, 수포성 괴사 등의 주요증상을 보이며 신속한 치료가 없을 경우 피부근막, 근육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 수는 48명이었다. 월별로는 9월에 37.5%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8월 29.2%, 10월 16.7%, 4월·6월 4.2% 순이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은 고위험군과 감염경로가 알려져 예방할 수 있지만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은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오염된 바닷물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전국에서 발생 신고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45명, 이 중 경기도는 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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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패혈성 쇼크 유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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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등 봄나들이 주변 식품업소 ‘건강진단 미실시’ 최다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3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식품 취급업소 중 가장 많은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였고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무신고 영업 3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곳 △보건기준 위반 1곳 △마스크 미착용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고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거 건수는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이 시간 2018년 음식점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27건, 290명인데 반해, 2023년은 63건 448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식중독 의심 신고 사례에서 원인 병원체가 확인된 107건 중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식중독이 85건으로 전체 79%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뿐 아니라 장염 증상이 있는 원아의 구토 또는 설사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음식점이나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사례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활동이 증가하고, 기온 상승, 노로바이러스 유행 타입의 변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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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표 이후...서울시 “커피 원두에 곰팡이독소 없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커피 원두에서 곰팡이 일종인 오크라톡신 A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뒤, 다소비 식품인 커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15개국에서 수입된 59개 커피 원두에 대한 △오크라톡신 A △총아플라톡신 등 곰팜이독소 관련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오크라톡시 A는 곡류에서 발생하는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분류기준 2그룹에 해당되고, 총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 발암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기준 1그룹에 해당된다. 이번에 조사한 15개국 수입 커피 원두 중 에디오피아와 콜롬피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22건 △과테말라 18건 △인도 5건 △케냐 4건 등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커피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즐겨 찾는 커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피 원두를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10~15도 이하의 습하지 않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 △개봉 후 남은 제품은 밀봉해 보관 △상처가 있거나 변색된 부분이 많은 커피 원두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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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표 이후...서울시 “커피 원두에 곰팡이독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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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주키니 호박 파동에 ‘날벼락’ 맞은 농가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들이 검출되는 등 주키니 호박으로 인한 파동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뒤, 4월에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키니 호박을 재배한 농가들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14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열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에 문제가 된 LMO 주키니 호박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가 금지된 품목이라 당연히 가공과 유통도 불가능했어야 한다”며 “농민들은 검역 당국을 믿고 LMO 종자가 돌아다닐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채 농사를 지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이를 구입·이용한 소비자들 역시 LMO 주키니 호박이라는 사실과 LMO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인지를 알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와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검역 당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살림연합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용식 한살림 주키니 호박 생산자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큰 죄인이 된 기분”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친환경 필지와 친환경 인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강말숙 한살림동서울생협 이사장은 “해외 택배로 GMO(유전자조작식품) 종자가 들어와서 상품화되었다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고와 관련해 △국가 LMO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 △정확한 정보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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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주키니 호박 파동에 ‘날벼락’ 맞은 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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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 원추리 등 봄철 산나물, 독초와 구분 어려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007년 4월 22일 산악회원 10여명이 경북 영천시의 한 산에서 산행 중 미치광이풀을 천궁잎으로 잘못 알고 채취해 먹은 후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봄철이면 야생의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새순이 돋아나는 봄철에는 산과 계곡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 섭취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해,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3~6월에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으며, 월별로는 4월에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초 섭취에 의한 중독사례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데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가 있는 반면,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다. 독초인 ‘여로’는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는 반면에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구분하기 어려운데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자리공’의 뿌리를 인삼·도라지·더덕 등의 뿌리와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하여 먹는 사례가 있으니,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봄철에는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진료에 도움을 위해 남은 독초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에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반드시 어린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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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 원추리 등 봄철 산나물, 독초와 구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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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검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연이어 발견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걱정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확인돼, 주키니 호박 농가의 출하를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돼지호박으로 불리는 주키니 호박은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이나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이다. 농가 출하를 일시 정지한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1일 2건 △7일 3건 △10일 13건 △12일 9건 등 총 27건에서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까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00개 제품을 수거했다”며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7개 제품은 판매 차단과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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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검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연이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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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13건 추가 검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제품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다양한 가공식품에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검출된 가공 식품은 △㈜한우물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신세계푸드 ‘칼만둣국’ △㈜프레시지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 ‘매콤라타투이뇨끼’, ‘매콤주꾸미짜장밥’, ‘불고기퀘사디아’,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 ‘주꾸미짜장면’ 등 1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13개 제품에 대해 계산대에서 바코드 인식 시, 판매 중단된 제품을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키니 호박 종자 논란은 지난 3월 26일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면서 불거졌다.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미승인 호박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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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13건 추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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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검출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3건 추가 확인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쉬림프 로제 리조또(프렙), 쉬림프 로제 파스타(프렙),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울퉁불퉁 팩토리) 등 등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LMO)가 검출되어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속히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점검에서 주키니호박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를 전수조사하여 76개사 10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개사 2개 제품에서 유전자 검출되어 폐기 조치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 달라”며 “식약처는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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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검출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3건 추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