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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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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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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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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새만큼 잼버리에 덴 정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 노로바이러스 ‘양성’에 ‘화들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경기심판자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시설 환경과 조리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감염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 특성상, 선수, 대회 운영관계자, 관람객 모두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1일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등이 머무를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노로바이러스 의심자가 발생하자 17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를 방문해,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회 시설 관계자들께서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을 조리하실 때 손씻기, 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열온도와 조리시간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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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비상’
    [현대건강신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3명은 노로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명은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16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의 운영 및 지원인력이 이용하는 식당과 경기 시설 외부의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했으며, 어느 곳을 통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증상자는 현재 별도의 숙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증상자는 없다. 식약처는 “검체 조사 결과는 1월 17일 오전 나올 예정이며, 검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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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오리온 카스타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인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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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든 홍삼 제품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 제조업체인 ㈜코스팜이 제조한 홍삼제품 ‘진삼화써큐온’을 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시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으로 광고하는 식품을 검사하고 있는데, 최근 수시 조사에서 ‘진삼화써큐온’에 부정 물질 함유를 적발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신고는 133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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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새해 벽두부터 식품 이물 사고...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빙그레 ‘그라시아 쿠엔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기업에서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과 세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해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안전나라는 지난해 12월 30일 ㈜동원F&B의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에 대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동원F&B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용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양반 수라 도가니설렁탕’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0월14일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멸균제품이다. 유통기한 2023년 10월 13일까지인 이 제품에 대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해 세균발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동원F&B는 2022년 12월 29일부로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 동원F&B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 전반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빙그레(주)의 ‘그라시아 쿠앤크’ 제품도 금속성 이물 혼입에 따라 회수에 들어간다. 회수대상은 남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조일자 2022년 11월 28일, 11월 29일,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0일 제품이다. 빙그레 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성 검사 진행 후 제품을 출고했으나 자체 공정 점검 결과 일부 제품에 금속성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회수하고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 안전과 만족을 위해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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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식품 사용 불가 ‘고삼·백지’ 넣어 ‘치매·고혈압 효과’ 부당광고한 액상차 적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액상차인 천마정풍초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다.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 58억원 상당에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해당 제품을 30만원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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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식약처장 “프랜차이즈 치킨, 영양정보 제공 당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민 음식으로 자리잡은 프랜차이즈 치킨이 나트륨, 포화지방이 함량이 높다는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킨 업체들과 만나 영양성분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가 최근 프랜차이즈 치킨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치킨에서 △100g 당 나트륨 함량이 500mg이 들어 있고 △치킨 한 마리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의 1.5배이고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의 3배에 달하기도 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 내용은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었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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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사진] 김장철 앞두고 절임배추·무 살펴본 식약처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에서 절임배추, 김치류를 생산하는 다울㈜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한 전통 발효식품으로, 김장철인 11~12월에 절임배추와 김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이 시기에 김장철 위생‧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제조 현장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선한 식재료를 선별해 사용하고, 이물 제어를 위해 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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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급증...다이어트 식품 구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기간인 11월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평소보다 75% 통관량이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식품은 의류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이다. 문제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이 바로 체중감량을 위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이다.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기도 한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됐다. 또 다른 성분인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되어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과다 복용 시 복통 ㆍ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ㆍ만성변비ㆍ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들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되었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용식물로서 센노사이드 성분의 복용권고량은 하루 최대 30mg이다. 티백은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는 제품으로 물의 온도, 침출 시간에 따라 센노사이드 용출 함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티백 한 개 내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3g)은 센노사이드를 최대 66mg 함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제품의 경우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이나 프로틴바, 타트체리주스 등이다. ‘지방을 녹이는 오일’, ‘혈관 청소부’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혈행 관리, 면역 기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기능성을 입증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체중 감량 열풍으로 주목 받은 프로틴바(단백질바)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높다. 프로틴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강정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살 안찌는 과자 등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타트체리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일부 광고에서 수면유도, 통증완화, 염증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다. 타트체리와 유사한 형태인 ‘클렌스주스’도 영양학적으로 과일·채소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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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제철 맞은 영양 가득 ‘생굴’...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가장 대표적인 제철음식이 바로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계절이지만, 그 원인으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도 겨울이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생굴 섭취가 급증하는 만큼 노로바이러스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굴, 바지락, 피조개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2022~20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이듬해 봄까지 굴, 홍합, 가리비 등의 패류는 본연의 맛이 절정기에 오르는 제철 음식이다. 특히 굴은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전국의 미식가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찾는 패류다. 하지만 이러한 패류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급성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 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식중독 예방 활동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의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의심 증상 발생시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조리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조리 시 위생관리로는 먼저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특히,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액을 사용해 소독한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한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11-10
  • 초콜릿, 분유에서 벌레, 담배꽁초...수입식품 관리 비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깻잎에 이어 노가리에서도 담배꽁초가 나와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으로 14.7%, 금속 190건 7.2%, 플라스틱 188건 7.1% 순으로 많았다. 신고 건수의 1~2위를 차지하는 벌레와 곰팡이의 신고 건수가 1,056건에 달해 전체 신고 건수 2,63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1%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담배꽁초 등은 44.4%를 차지했다.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총 5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9%에 달했다. 뒤를 이어 뉴질랜드 252건, 미국 248건, 독일 200건, 이탈리아 129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이 늘어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이 최근 5년간 7,591만건에 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건수는 8,23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율은 10.2%로, 검사 10건당 1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식품 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마약류 등 위해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건수가 2017년 780만 건에서 2021년 2,669만 건으로 1,889만 건이 증가하는 동안 검사 건수는 1,002건에서 3,000건으로 1,998건이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및 검출 실적을 보면 검사 건수는 2017년 1,002건, 2018년 1,300건, 2019년 1,300건, 2020년 1630건, 2021년 3,000건이었으며, 이 중 위해성분이 검출된 건수는 2017년 163건, 2018년 107건, 2019년 125건, 2020년 148건, 2021년 296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면 대개 검사 건수가 많아질수록 위해성분검출 건수도 비례하여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지만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예산은 2018년 1.3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1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7억원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며 “검사 수에 비례하여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된 수천 건 중에 절반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물 조치 조사 결과를 보면, 판정불가 943건, 조사 불가 804건으로 판정불가와 조사불가가 무려 66.4%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이물질 등 위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유통·제조 단계로 나누어 이물 혼입 여부를 판별한다.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판정불가’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불가’는 신고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손실·분실하였거나, 업소가 폐업하여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총 328건, 영업정지3일과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해 전체 신고건수 중 오인신고를 제외하면 각각 14.5%, 0.9%에 불과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수입식품의 이물질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9-28
  • [표] ‘국민 채소 상추’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심각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보면,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 84건 △들깻잎 79건 △파 67건 △엇갈이배추 38건 순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충청남도 88건 △경상남도 49건 △전라남도 38건 △경상북도 3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4월 상추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플루아지남‘이 잔류 허용기준(0.01mg/kg)을 크게 상회하여 검출되었다. 전년도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보통독성 ’아이소피라잠‘도 상당히 높은 양으로 검출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더 높은 수치의 잔류량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콩나물은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0‘이지만, 경기도에서 수거한 콩나물에서 저독성 물질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독성 물질은 비록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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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2-09-23
  • 코로나19 유행 후 배달음식 이물 신고 건수 급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물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물은 머리카락으로 전체 신고수 중 1/3을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접수된 배달음식 이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만에 약 4.4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이물 신고건수는 △2019년 7월~12월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1월~6월 4,499건으로 2021년 기준 지난 1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이물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머리카락 2,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 1,468건 △금속 578건 △플파스틱 329건 △비닐 497건 △곰팡이 97건 △기타 1,674건이 신고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가구 증가로 배달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를 감안하여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 플랫폼과의 안전관리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2,58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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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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