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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온 상승 봄철, 달걀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김명호 청장은 17일 경기도 안성 소재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인 알로팜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곳이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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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온 상승 봄철, 달걀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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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배송 구독형 '도시락'서 병원성 세균 검출...소비자 주의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각종 도시락을 매일 달라지는 메뉴로 먹을 수 있어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4개 중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며, 대장균 1개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2개 제품에서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냉장보관에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발열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한다.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세균인 병원성 대장균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도축 환경에서 도축된 육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과 혈변, 피로감, 탈수 증상을 동반한다. 이 때문에 육류를 섭취할 시에는 충분히 가열한 이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채소류를 손질할 때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씻은 이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임신부의 경우 유산, 조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성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채살수비드’, ‘평양비빔밥’, ‘굶지마요참치덮밥’, ‘하이라이스&소시지’ 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재고폐기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ㆍ냉동식품을 조리ㆍ섭취할 때 제품에 표시된 가열방법ㆍ시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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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배송 구독형 '도시락'서 병원성 세균 검출...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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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새벽 배송 채소·과일, 잔류농약 검사 확인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 등 식약처 관계자들은 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컬리 물류센터와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새벽배송 농산물의 유통환경과 신속검사를 위한 농산물 검체 채취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점검에 동참한 새벽배송 업체 관계자는 “새벽 배송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당일 또는 익일 새벽까지 배송해야 하는 유통환경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새벽배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인력을 보강해 새벽배송 농산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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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새벽 배송 채소·과일, 잔류농약 검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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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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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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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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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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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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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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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불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면역력 강화’...식약처 “행정처분”
- 식약처, 거짓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 적발‧조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재 동물 태반의 경우 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 등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게시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4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 등이다. 실제로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해 광고하고 있거나 △피부건강에 민감하신 분 △면역체계 강화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만성피로, 갱년기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또, 건강기능식품 등에 △암 예방 △치매 예방 △당뇨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오가피 추출물...뼈 건강에 도움’, ‘콜라겐펩타이드...피부 보급 및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광고, 일반식품에 ‘한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3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께서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 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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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불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면역력 강화’...식약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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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가 더 좋을까?...‘근거 없는’ 피쉬콜라겐 저분자 경쟁
- 일부 제품 일반세균 검출로 안전관리 미흡, 중금속 관리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피부 노화 방지 등을 내세운 먹는 콜라겐 제품들이 유행하면서 저분자 논란이 일고 있다. 피쉬콜라겐 제품을 광고하면서 저마다 저분자 크기로 체내 흡수가 잘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다. 각 제품마다 분자크기를 앞세운 광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저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차 없는 상황이라 허위ㆍ과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콜라겐 제품은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고, 안전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특히 시중 유통되는 먹는 콜라겐의 식품 유형은 개별인정형의 건강기능식품과 기타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기타 가공품의 경우 중금속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3개 제품, 기타가공품 11개 제품 등 저분자 피쉬콜라겐 14개 제품에 대한 콜라겐 분자크기 및 미생물, 중금속 등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14종 모두 대장균 및 중금속 규격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일부 기준이 없는 중금속에 대해 원료 유래에 따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콜라겐 분자크기는 저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소비자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먹는 콜라겐 제품의 미생물 시험결과 대장균은 모두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부제품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 콜라겐 건강기능식품 3종과 콜라겐 기타가공품 11종 모두 대장균은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세균수는 별도의 규격기준이 없으나 기타가공품 11종 중 1개 제품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대장균은 규격기준에 모두 적합하나, 일반세균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검출되어 수입 시 원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제품을 제조․유통 하는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먹는 콜라겐의 경우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에 대한 규격 기준이 다르지만, 어류에서 유래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납(1.0mg/kg 이하)과 카드뮴(0.3mg/kg 이하)에 대해 규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3개 제품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기타가공품의 경우 현재 무기비소(1.0mg/kg 이하/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에 대해서만 규격기준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기타가공품의 경우 중금속 규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콜라겐의 경우 어류에서 추출된 콜라겐으로 원료에 따라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어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대상인 먹는 콜라겐의 경우 민물에서 잡히는 어류가 주된 원료로 이용되어 이로 인해 비소의 함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시험 결과 최소 0.0058~최대 0.9882 mg/kg가 검출되어 비소(1.0mg/kg 이하) 규격기준에 근접하여 비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 중 기타가공품 콜라겐 11종의 분자크기를 보면 광고하는 내용과 다른 제품이 총 7개 제품, 광고내용에 적합한 제품이 2종, 분자크기에 대한 광고가 없는 제품이 2종으로 나타났다. 광고내용과 다른 7종의 제품은 광고의 분자크기와 실제 분자크기 가 실험결과 최소 1.1~7.5배의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연맹은 “시험대상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3종의 콜라겐 제품은 유산균, 비타민 등 다른 성분이 혼합된 제품으로 콜라겐 단일성분의 분자크기 측정이 어려워 판정에서 제외했다”며 “조사대상 제품의 일일 섭취량은 업체의 섭취량 정보에 따라 최저 1g ~ 최대 15g으로 제품 간 큰 차이를 보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일일섭취량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콜라겐 제품의 10g당 가격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저 288원~최대 562원으로 나타났고, 기타가공품의 경우 최저 80원~ 627원 약 7.8배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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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가 더 좋을까?...‘근거 없는’ 피쉬콜라겐 저분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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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 초콜릿’,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해외직구 구매 주의
- 살모넬라균 감염 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 증상 보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식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페레로사 공장서 출시된 초콜릿이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킨더 초콜릿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벨기에에서 제조되어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페레로(FERRERO)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Arlon)지역의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초콜릿 제품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해당 균에 감염되면 8~48 시간 내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식약처는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었다”며 “다만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Kinder happymoments mini mix)’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다”며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킨더’초콜릿 수입 이력은 5개국 7개 제조사 16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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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 초콜릿’,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해외직구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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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섭취 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헥사클로로부타디엔’ 위해 없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 섭취로 인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POPs)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가진 물질로, 환경부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산업용 물질, 농약 등 30종의 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식품이나 환경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식품 섭취가 주된 노출경로로 알려져 있다. 특히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은 플라스틱 제품의 중간물질, 공업용 세척제, 농약 등에 주로 사용되던 물질로, 동물시험에서 신장독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2018년에 국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은 식품 섭취로 인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HCBD)의 노출 수준을 평가했다. 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86품목 609건을 대상으로 HCBD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한계량 대비 0.1% 미만으로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 이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협약에 등재된 헥사클로로부타디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의 농도 측정을 했으며,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전국 총 171개 지점의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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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섭취 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헥사클로로부타디엔’ 위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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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복어’ 독...안전하게 먹으려면?
- 복어 알과 내장에 많은 테트로도톡신, 중독되면 사망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3월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고 4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20년 간 총 13건의 복어독 식중독 사례가 발생해 4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되고,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은 일반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복어를 조리해서 발생하거나,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면서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이 실수로 섞여 섭취 후 발생했다. 복어의 톡은 난소, 간, 피부, 내장에 많고 육질에는 적다. 또한 내열성이 강해 보통의 조리 가열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무색, 무취, 무미로 존재 여부를 관능적으로 가지할 수 없다. 특히, 복어독의 해독제는 아직 개발되거나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복어를 먹고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흘리기, 두통, 마비증상이 느껴지면 토해내는 것이 좋다. 또 빠른 이송과 응급처지 및 24~28시간 동안 인공호흡기, 혈압 유지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의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아울러,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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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복어’ 독...안전하게 먹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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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젓갈·티백·해조류 가장 많아
- 식약처,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발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양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식품 등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컫는다.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었다. 검출량은 젓갈이 6.6개/g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티백 4.6개/티백, 해조류(미역‧다시마‧김) 4.5개/g, 액젓 0.9개/g, 식염(천일염 제외) 0.5개/g, 벌꿀 0.3개/g, 간장 0.04개/g, 맥주 0.01개/mL, 액상차 0.0003개/mL 순이었다.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다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하고,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의 연구에서 다시마, 미역을 물로 2회 세척하면 다시마는 4.85개에서 0.75개(85%↓)로, 미역은 4.2개에서 1.2개(71%↓)로 감소됐다. 식약처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며 “또,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방치(어두운곳)하면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감소됐다. 이에 식약처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FAO)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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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젓갈·티백·해조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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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매상·한방병원서 가짜 산조인 제품 유통
- 가격이 3~4배 싸고 사용이 금지된 가짜 산조인 총2,500kg, 8천만원 어치 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육안 판정 어려워, 유전자 분석법 활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값싼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속여 제조 유통한 한약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산조인은 묏대추나무의 씨앗으로 불면증, 신경안정 등에 사용되며, 면조인은 산조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나 산조인보다는 3~4배 싼 가격에 거래되며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 10개 제조업소의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산조인과 유사한 값싼 면조인을 이용하여 제조한 6개 업체를 적발해, 이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짜 산조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한약재도매상, 한방병원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에서 절반 이상이 가짜로 확인했다. 적발된 6개 회사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조된 산조인은 2,500kg 8천만원 상당이며 한의원 등에 공급되어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와 식품용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이번 적발된 산조인은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산조인, 감초, 구기자 등 116개 품목은 식품 및 의약품으로 공용할수 있는 농산물 원료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유해물질 규제를 받으며, GMP 시설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시험 검사를 거쳐 제조하여야 한다. 한의원 등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유통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현장 확인 결과 다수업체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 원재료를 마대에 담아 별다른 구분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소재 모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면조인이 혼입된 이유를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같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모양이 비슷해 직원이 실수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포장하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알고도 도매상을 통해 한의원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 소재 모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표기하고 제조, 한의원 등으로 유통하다 적발되었는데, 3~4년간 창고에 보관하던 면조인 원재료를 제조하면서 다시 3년간의 사용기한을 설정하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는 제조일 이후 약 3년간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만 제품에 표기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제조하기 전 원재료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임의대로 관리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육안으로 판정이 어려운 산조인(볶은 산조인 포함)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밝혀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한약재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은 부정식품·의약품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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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매상·한방병원서 가짜 산조인 제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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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분유 ‘시밀락’, 감염으로 제품 회수
- 식약처 “정식 수입 이력 없어, 직구 구입 경우 있어”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미국 애보트(Abbott)사에서 제조하고 미국 등에 판매된 분유 ‘시밀락(Similac)’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28일 애보트사 영아용 조제유 관련 크로노박터 감염사례를 발표하고 제품 회수 공지를 했다. 크로노박터는 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하는 장내세균의 일종으로 신생아 및 영아 감염되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시밀락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이력은 없으나, 개인이 해외 직구로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한다”며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하여 판매가 확인된 2개 사이트에 대해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위해정보 > 해외 위해식품’에 제품정보를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국제거래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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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분유 ‘시밀락’, 감염으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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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보...냉동시켜도 끓여도 못 없애
-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 사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식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라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특히,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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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보...냉동시켜도 끓여도 못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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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죽이는 ‘나비완두콩 꽃차’?...안전성 입증 안돼 '섭취 금지'
- 동남아시아서 흔한 꽃으로 자궁수축 촉진, 임신부 섭취 금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등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는 ‘나비완두콩 꽃차’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임신부들이 섭취할 경우 자궁수축 우려가 있어 절대 피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한반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비완두콩 꽃’은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아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주로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들은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해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구매‧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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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죽이는 ‘나비완두콩 꽃차’?...안전성 입증 안돼 '섭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