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웰빙음식
Home >  웰빙음식  >  식품안전

실시간뉴스
  • 매운맛 소스, 캡사이신류 함량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운맛 소스에 포함된 캡사이신 함량이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국내 11개 제품, 수입 9개 제품 총 20개 제품에 대해서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에 관한 품질 테스트하고,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식품기준 및 규격 중에서 소스류의 규격기준에 따라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GOTCHU 갓츄 핫소스(씨제이제일제당),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특별한맛),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만능 마라소스(더본코리아),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벨라푸드), 불닭소스(삼양식품), 비비드키친 저당 마라소스(동원홈푸드), 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킬로리), 타이핫칠리 소스(대상), 틈새소스(팔도) 등 국내 제품 11개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훼밀리인터내셔날), 수리 타이 쓰리라차 칠리 소스(M&F),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케이제이씨컴퍼니), 스리라차핫 칠리소스(아띠인터내셔널), 스리라차핫칠리소스(미성패밀리), 아얌 스리라차 칠리소스(티디에프코리아), 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 친수 엑스트라 핫 칠리 소스(효성인터내셔날), 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 등 수입제품 9개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간 전 제품에 안전성 관련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그러나 나트륨과 당류, 특히 매운맛 소스이기 때문에 매운맛 정도에 대한 캡사이신이나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에는 큰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위발성 화합물인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에서 많게는 877.2mg/kg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매운맛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며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틈새소스 1개 제품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하여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운맛 이외에 △나트륨 △당류 함량도 제품 간 차이가 커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핫소스)으로 최대 5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소스류 제품의 경우 1회 섭취량이 많지 않지만,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인 2,000mg이 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당을 광고하는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의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당 제품임을 광고하는 4개 제품은 모두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가지 이상의 감미료가 사용되는 제품은 2개 제품이었다. 이 부회장은 "제품마다 매운맛 정도 및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04-18
  • [사진] 기온 상승 봄철, 달걀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김명호 청장은 17일 경기도 안성 소재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인 알로팜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곳이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04-17
  • 정기 배송 구독형 '도시락'서 병원성 세균 검출...소비자 주의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각종 도시락을 매일 달라지는 메뉴로 먹을 수 있어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4개 중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며, 대장균 1개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2개 제품에서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냉장보관에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발열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한다.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세균인 병원성 대장균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도축 환경에서 도축된 육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과 혈변, 피로감, 탈수 증상을 동반한다. 이 때문에 육류를 섭취할 시에는 충분히 가열한 이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채소류를 손질할 때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씻은 이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임신부의 경우 유산, 조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성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채살수비드’, ‘평양비빔밥’, ‘굶지마요참치덮밥’, ‘하이라이스&소시지’ 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재고폐기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ㆍ냉동식품을 조리ㆍ섭취할 때 제품에 표시된 가열방법ㆍ시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04-16
  • [사진] 새벽 배송 채소·과일, 잔류농약 검사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 등 식약처 관계자들은 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컬리 물류센터와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새벽배송 농산물의 유통환경과 신속검사를 위한 농산물 검체 채취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점검에 동참한 새벽배송 업체 관계자는 “새벽 배송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당일 또는 익일 새벽까지 배송해야 하는 유통환경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새벽배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인력을 보강해 새벽배송 농산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04-03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4-03-22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웰빙식품 ‘꽃차’?...함부로 먹었다간 오히려 건강 위협
    식약처 “꽃차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운 빛깔과 향기로 최근 꽃차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은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고,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은 꽃 자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국화꽃, 금자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으로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되고 있는 꽃차 제품 중 식물 전체 식용불가 제품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고,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경우는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다. 또,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해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1-23
  • 신이‧부처손‧빼빼목 등 식용불가 원료 불법 유통 ‘소비자 주의’
    9종 원료 함유한 식품 53개 네이버 쇼핑 등서 판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번에 불법 유통이 확인된 9종의 원료는 신이,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1-19
  • 국회 첫 인사 김강립 식약처장 첫 질의는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후 신고건수 1,596건, 행정처분 325건 김원이 의원 “배달앱 관리제 미비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식약처장 “업주 참여 위한 인센티브 강구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이 국회에 출석했다.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은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처장에게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업체가 급증했다”며 “언택트 시대 배달 음식 업체의 위생 점검이 잘 돼야 하는데 허술하다”고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대해 위생문제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8.0%에 달했고 응답자의 19.8%는 배달앱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물질 신고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배달앱을 통해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배달앱 이물 통보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5%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81.3%는 해당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김 의원실에서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16일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325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에 대한 위생 상태 점검 현황을 보면 총 48,050건의 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0.7%인 32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물질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앱 업체의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에 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약 14만여 개 배달음식점 중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음식점 수는 2,322개로 1.7%에 불과했고,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음식점 수는 345개로 0.3%에 그쳤다. ‘요기요’의 경우에도 25만여 개의 등록 음식점 중 위생등급 표시 음식점 수는 1.8%인 4,497개, 행정처분 결과 공개 음식점 수는 1.4%인 3,532개였다. 김원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신고한 건수가 1,600여건인데 반해 식약처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사항이 328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점검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미비점이 보이고 있다”며 “배달앱 이물 통보제나 배달앱 위생 표시제 등 현재 식약처가 운영중인 배달앱 관련 제도들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실제 업주들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향으로 (김원이 의원의) 몇가지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1-05
  • 시중 유통 계란 70개 제품 중 31.4%는 ‘2등급’
    상온 제품이 냉장 제품보다 신선도 낮고, 오염 계란 더 많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10개 제품 중 3개는 2등급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란은 대표적인 신선식품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 신선도 등 품질 확인이 어렵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시중 유통 계란의 품질을 확인하고자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70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다. 소시모가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복지란, 등급란, 일반란 등 70개 제품, 3,500알을 수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해 신선도와 파각율, 난각상태 등을 검사했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35개, 슈퍼마켓 25개, 전통시장 7개, 백화점 3개 등 총 70개 제품이었다. 또 계란 품질평가는 달걀껍데기 청결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외관판정과 난황, 난백의 상태, 파각란을 확인하는 투광판정, 노른자의 솟음과 퍼짐정도, 이물질, 호우단위를 확인하는 할란판정, 이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등급 1+, 1, 2등급으로 평가했다. 외관, 투광, 할란판정결과를 종합한 품질등급 결과, 70개 조사대상 중 1+등급이 26개(37.1%), 1등급이 22개(31.4%), 2등급이 22개(31.4%)로, 1등급 이상이 68.6%(48개)로 조사됐지만 2등급인 제품도 31.4%(22개) 있었다. 2등급 22개 제품 중 슈퍼마켓 판매 제품이 14개, 전통시장 5개, 대형마트 3개로 조사됐다. 평가항목별로 계란의 무게와 진한흰자의 높이를 측정해 계란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호우단위의 경우, 냉장 판매 계란의 평균 호우단위가 79.2, 상온 판매 계란의 평균 호우단위는 62.8로 냉장 판매 계란의 신선도가 상온 판매 계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처별 평균 호우단위는 대형마트(79.8), 백화점(79.4), 슈퍼마켓(67.6), 전통시장(61.3)의 순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조사제품 모두 냉장 판매하고 있어 신선도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슈퍼마켓의 경우 25개 조사제품 중 17개 제품이, 전통시장은 7개 조사제품 모두 상온에서 판매하고 있어 신선도가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란껍데기의 청결 정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외관판정 결과,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남아있는 비율은 6.5% 였고, 제품별로 최고 26.0% 까지 조사됐다. 특히 상온 판매 계란이 냉장 판매 계란보다 계란껍데기 표면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남아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냉장 판매 계란의 경우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이 남아있는 비율은 2.8%였지만, 상온 판매 계란은 13.5%로 나타났다. 이는 냉장 판매 제품은 대부분 세척된 계란이지만, 상온 판매 제품은 대부분 비세척란으로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파각란 비율 조사 결과, 평균 파각율은 3.9%로 나타났고, 제품별로 파각란 비율이 최고 16%로 조사됐다. 이는 계란 100개 중 최대 16개의 파각란이 있음을 의미한다. 파각란은 난각에 금이 갔으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껍데기에 묻은 오염물질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선별 및 검란 과정을 통해 파각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시모는 “계란은 보관 온도에 따라 신선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 보존 및 유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세척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하여야 하고, 비세척란은 상온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란은 대표 신선식품으로 구입 후 보관기간 등을 고려해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장 보존 및 유통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계란 비율은 6.5%였고, 제품별로 최대 26.0%까지 조사됐다. 특히 상온 판매 계란이 냉장 판매 계란보다 계란껍데기 표면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남아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시모는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도입해 2020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선별·포장 처리를 거쳐 유통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위생적인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본 제도가 계란 유통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식재료를 구입할 때 냉장보관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냉장보관된 제품이라도 실온에서 보관하면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 후에도 반드시 냉장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1-05
  •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판 중인 한식된장과 메주 33개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식된장과 메주를 수거·검사한 결과, 총 517개 제품 가운데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특정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자연발효를 통해 제조되는 메주와 된장에서 온 습도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한식 된장·메주의 아플라톡신 오염 여부를 조사하던 중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결과, 한식된장 33개 제품이 총 아플라톡신 기준(B1, B2, G1, G2의 합으로서 15.0 μg/kg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식메주 제품은 모두 적합했다. 33개 부적합 제품 중 유통‧판매량이 없는 32개 제품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모두 폐기하였으며, 유통‧판매 중인 1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식약처와 전문가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한식된장의 아플라톡신 생성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한식된장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0-23
  • 야생 버섯 함부로 먹어선 절대 안돼...가을철 독버섯 기승
    자연독 사고, 가족이나 지인 등 여럿이 발생하는 경우 많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독법선, 독초, 복어 등 자연독으로 인한 사고가 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야생버섯으로 인한 사고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자연독으로 식중독 건수는 총 6건이며, 총 4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계절 중 가을철에 자연독으로 인한 환자가 유난히 많았다. 전체 6건 중 4건이 가을에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41명 중 34명 (82.9%)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대비 환자 수를 살펴보면 6.8명(41명/6건)으로, 1건의 사고로 7명 정도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독 사고는 혼자 먹고 중독되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먹다가 여럿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123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26종으로 약 20% 정도다. 나머지 1,697종인 80%는 독이 있거나 식용 불명으로 알려져 있다. 식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426종의 버섯도 주변 환경에 따라 버섯의 모양이나 색 등이 조금씩 달라져 독버섯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전문가는 야생 버섯에 대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버섯을 먹는 것은 자칫 중독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임영운 교수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독이 든 것과 식용의 구분이 어려우니 야외활동 중 버섯을 발견하면 눈으로만 보아야 하고,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또한 독버섯 구분에 대한 민간 속설도 잘못된 것이 많은 만큼 야생 버섯은 무조건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을 따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아달라.”라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0-22
  • [사진] “먹방서 출연자 ‘당연한 MSG 사용’ 건강 유해성 무시”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 현혹하지 말아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며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방송은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0-15
  • 쌀벌레 ‘화랑곡나방 유충’ 포장지도 뚫어...식품 보관 시 주의
    고온다습한 날씨 벌레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뉴스에서 종종 컵라면 등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때 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화랑곡나방 유충’이다. 화랑곡나방 유충은 강력한 턱과 이빨로 제품의 포장도 뚫고 들어간다. 이 때문에 자칫 잘못 보관할 경우 포장된 상품을 뚫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랑곡나방 유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안전정보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장성이 높은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벌레 이물인 화랑곡나방에 관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온도 변화가 적은 실내는 벌레가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소비단계에서 식품 관리에 소홀할 경우 벌레 이물이 쉽게 혼입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벌레 이물 혼입 원인은 소비·유통단계가 3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화랑곡나방은 곡류 등에 유입되어 온·습도가 적합한 환경이 되면 번식하며, 특히 부화한 유충이 이동하면서 보관 중인 주변 식품의 포장을 뚫고 침입하는 경우도 있어 식품 보관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서 화랑곡나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 보관 방법으로 △곡류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기, △비닐 포장된 제품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개봉 후 빨리 소비하기, △배달되는 식품은 받는 즉시 포장 박스를 제거한 후 보관하기를 소개했다. 정윤희 원장은 “화랑곡나방은 기온이 일정한 실내에서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09-02
  •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의약품 오인 광고 138건 적발
    식약처,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세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트체리 제품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트체리(Tart cherry)는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여 sour cherry라고도 불리며,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 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 38건 등이다. 먼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경우를 살펴보면,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있었다.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한 경우다.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08-25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위해 어패류 익혀먹기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이들의 방학과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휴양객이 바닷가를 찾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질병 중 하나가 비브리오 식중독이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게 되면 감염될 수 있다. 복통,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나타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박정범 원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신선한 어패류를 구매하여 신속히 냉장보관하고, 먹을 때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 기저질환자에게 더욱 위험한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평소 여름철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08-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