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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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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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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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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새만큼 잼버리에 덴 정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 노로바이러스 ‘양성’에 ‘화들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경기심판자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시설 환경과 조리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감염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 특성상, 선수, 대회 운영관계자, 관람객 모두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1일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등이 머무를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노로바이러스 의심자가 발생하자 17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를 방문해,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회 시설 관계자들께서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을 조리하실 때 손씻기, 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열온도와 조리시간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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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비상’
    [현대건강신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3명은 노로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명은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16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의 운영 및 지원인력이 이용하는 식당과 경기 시설 외부의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했으며, 어느 곳을 통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증상자는 현재 별도의 숙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증상자는 없다. 식약처는 “검체 조사 결과는 1월 17일 오전 나올 예정이며, 검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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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오리온 카스타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인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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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국내서 판매되는 영유아용 분유 모든 제품 나트륨 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 인재근 의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위 4개업체의 분유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6개월 이하의 영아가 먹는 분유 27개 모든 제품에서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20mg)을 107%~183%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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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 [포토] 식약처 국감...김춘진 위원장 "식품안전에 더욱 힘써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 7일 오전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천5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식품안전 기준 논란의 중심에 서서 관련 산업을 멍들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7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식품 안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인 일명 '낙지머리법'을 통해 식품 위해성 평가 공개 등에 대해서 정부기관, 지자체 그리고 수사기관까지 사전 조율을 통해 국민적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2013년 '맛가루 사건', 2014년 '농약 김 파동'에서 개선된 제도는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해, 김양식 종사자 등 관련 산업의 혼란과 피해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식약처는 다양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눈에 보이는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과 관련 산업체들의 신뢰"라며 "식품 위해성 논란 사건 하나로, 식약처의 연간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의 관련 산업 피해와 국민들의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누수 비용을 조속히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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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7
  • [포토] 식약처 국정감사...이명수 의원 "당류 저감화 시급"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 의원 앞에 놓인 것은 당류가 들어간 대표적인 음료수. [현대건강신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 명수 의원은 '나트륨 섭취 저감정책'과 함께 '당류 섭취 저감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아·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WHO(세계보건기구) 섭취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음료, 빵·과자·떡류, 설탕 및 기타당류(14.5%) 순으로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적당한 당분섭취는 체내의 활동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에너지 성분이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체내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이를 정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인슐린의 과다 분비현상이 발생한다”며 “당분의 과다섭취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점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한다”고 당류 과다섭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당류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당류 저감화를 위한 법적 규제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양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또한 필요하다”며 “당 과다 섭취와 비만, 당뇨, 만성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 저감화를 위한 학계, 정부, 산업계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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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7
  • 사망 위험 있는 식품알레르기 '관리 소홀'
    알레르기 표시 위반 제품 한건도 없어 이목희 의원 "판매차단시스템 관리 받도록 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제조 기술의 발전과 식품 국제 교역량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식문화와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반응을 나타내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 알레르기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항체가 생성되고 그 뒤 다시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위장관질환,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음식 알레르기 쇼크) 반응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소실 등의 증상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 오른쪽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표시에 대한 현행 규정은 있지만 정작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미표시로 회수된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관리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 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유통된 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 1만4031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총 1,354명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자 가운데 영유아에 해당되는 7세 이하가 212명(15.7%), 8~19세가 189명(13.9%)으로 전체의 29.6%(401명)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알레르기 증상(복수응답)은 두드러기·발진이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483건 △부어오름 85건 △홍반 76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4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뇌사상태에 빠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 학생은 심한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급식으로 제공된 카레에 우유성분이 들어간 것을 인지하지 못해 호흡곤란·저혈압을 일으키다 뇌사 상태까지 이어진 것이다. 2011년도에는 충북 청주에서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한 고등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메밀전을 먹고 의식불명에 빠졌고, 같은 해 한 대학생이 MT에서 메밀국수를 먹은 후 귀가 도중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에는 평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스파게티 소스가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허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알레르기 성분표시가 누락된 식품을 섭취한 뒤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경우 심각한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으며 국제무역시장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까지 잠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약 7백만명이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3만명이 식품알레르기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이 중 150~2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표기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했을 시 즉각적인 전량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대상 항목관련 포괄적통칭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과 비교할 시 표시대상 품목역시 훨씬 광범위하다. 이목희 의원은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에 대한 지적과 요구는 국회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현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부적합 식품 중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서버를 통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유통매장에 전달해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해식품에는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품알레르기 위반 제품에 대한 소비자 권고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레르기 환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목희 의원은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위해식품으로 지정하여 회수대상에 포함시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 해당 물질을 피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정부차원의 엄격한 표시기준 제정과 범 국가차원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사와 관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해외의 기준으로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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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7
  • "일본 물품 방사능 위험 여전한데 '웬 수입재개'"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소비자환경단체 회원들은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즉각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물품에 대한 방사능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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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 [포토] 정승 식약처장, 당류 저감화 정책 반드시 합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정승 처장(왼쪽 두번째)이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당류 섭취와 건강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백현옥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당류 저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 정승 식약처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당류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이 밝힌 당류 섭취 조절 정책은 ▲가공식품의 당류 표시 단계적 확대 ▲식품 내 당류 저감화 기술 보급 ▲학교 직장 등 급식시설과 가정에 맞춤형 건강식단 보급 ▲지자체와 당류 저감화 실천 위한 교육 등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은 "어렸을때 아이스크림, 케익, 탄산음료를 즐겨 먹는 식습관이 평생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런 먹거리가 비만,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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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6
  • 후쿠시마산 사케, 방사능 위험에도 국내 수입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 여전히 국내로 수입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4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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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1
  • 추석 차례상 고기 고르는 요령과 남은 고기 보관법
    ▲ 차례 상에 올리는 음식 중 밥과 나물, 과일 외에 꼭 필요한 것이 탕과 전, 적이다. 그중 육탕과 육적은 소고기를, 육원전은 돼지고기를 주로 이용한다. [현대건강신문] 농촌진흥청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고기를 고르는 요령과 요리 후 남은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차례 상에 올리는 음식 중 밥과 나물, 과일 외에 꼭 필요한 것이 탕과 전, 적이다. 그중 육탕과 육적은 소고기를, 육원전은 돼지고기를 주로 이용한다. 탕국은 소고기의 사태나 양지 등 국거리용 부위를 사용하는데 선홍색의 살코기와 지방, 근막이 적당히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근막, 인대 등은 근육을 지탱해 주는 결합조직으로 질기지만 푹 고아 육수를 내거나 오랜 시간 끓이면 깊은 맛을 낸다. 산적이나 꼬치는 우둔이나 설도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른다. 근막이 적고 결이 고른 것을 고르되 얇게 썬 다음 고깃결과 직각으로 칼집을 내는 것이 좋다. 근육이 질길 수 있으므로 배나 키위 같은 과일을 섞어 양념하면 육질을 연하게 즐길 수 있다. ‘동그랑땡’이라고도 불리는 고기와 채소를 섞어 동그랗게 만든 육원전은 주로 돼지고기 다짐육을 이용한다. 다짐육은 양념이나 채소를 넣으면 퍽퍽함이 덜하기 때문에 잔여육이나 저렴한 앞다리와 뒷다리 부위를 갈아서 쓰는 것이 좋다. 남은 고기는 반드시 4℃ 이하 저온에서 냉장 보관하고 최대한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밀봉하면 수분 증발도 막고 맛도 유지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의 채소칸에 보관하면 된다. 냉동 보관 시에는 최대한 공기를 빼고 비닐랩으로 두껍게 포장한 뒤 냉동용 지퍼백에 넣으면 표면 건조에 의해 고기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산패를 늦춰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조리한 고기는 밀폐용기에 담아 4℃ 이하나 영하 20℃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조리육은 신선육보다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우므로 조리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먹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박범영 과장은 “가정에서는 선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명절 음식이라 해도 필요량을 따져 적당량을 구입해야 한다” 라며 “무조건 비싼 부위를 고르기보다 음식 종류에 따라 알맞은 부위를 선택하고 원산지와 가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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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8
  • [포토] 가짜 산양삼 구별 방법
    ▲ 왼쪽이 산양삼, 오른쪽이 불법 유통삼.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올해 8월까지 불법 산양삼 51건 적발 [현대건강신문] 한국임업진흥원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양삼의 불량품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재배·유통업자들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홈쇼핑, 인터넷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불법으로 산양삼을 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은 수요가 점차 증가하자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 뿌리 당 수십 배까지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양삼은 2010년 2월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배 신고를 할 때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산양삼의 불정·불법 유통은 올 들어 8월까지 51건이 적발되어 2012년 36건, 지난해 49건 보다 증가했다. 산양삼을 구입할 때는 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양삼 정품에 대한 구별법을 알아놓는 것도 필요하다. 정품 산양삼은 뿌리와 삼대의 연결부위인 뇌두(삼의 머리)가 보통 1년에 한마디씩 자라기 때문에 몇 년 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품질관리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합격증이 부착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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