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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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운맛 소스, 캡사이신류 함량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운맛 소스에 포함된 캡사이신 함량이 제품 간 최대 274배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국내 11개 제품, 수입 9개 제품 총 20개 제품에 대해서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에 관한 품질 테스트하고,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식품기준 및 규격 중에서 소스류의 규격기준에 따라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GOTCHU 갓츄 핫소스(씨제이제일제당),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특별한맛),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만능 마라소스(더본코리아),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벨라푸드), 불닭소스(삼양식품), 비비드키친 저당 마라소스(동원홈푸드), 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킬로리), 타이핫칠리 소스(대상), 틈새소스(팔도) 등 국내 제품 11개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훼밀리인터내셔날), 수리 타이 쓰리라차 칠리 소스(M&F),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케이제이씨컴퍼니), 스리라차핫 칠리소스(아띠인터내셔널), 스리라차핫칠리소스(미성패밀리), 아얌 스리라차 칠리소스(티디에프코리아), 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 친수 엑스트라 핫 칠리 소스(효성인터내셔날), 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 등 수입제품 9개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간 전 제품에 안전성 관련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그러나 나트륨과 당류, 특히 매운맛 소스이기 때문에 매운맛 정도에 대한 캡사이신이나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에는 큰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위발성 화합물인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에서 많게는 877.2mg/kg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매운맛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며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틈새소스 1개 제품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하여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운맛 이외에 △나트륨 △당류 함량도 제품 간 차이가 커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핫소스)으로 최대 5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소스류 제품의 경우 1회 섭취량이 많지 않지만,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인 2,000mg이 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당을 광고하는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의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당 제품임을 광고하는 4개 제품은 모두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가지 이상의 감미료가 사용되는 제품은 2개 제품이었다. 이 부회장은 "제품마다 매운맛 정도 및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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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사진] 기온 상승 봄철, 달걀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김명호 청장은 17일 경기도 안성 소재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인 알로팜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곳이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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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정기 배송 구독형 '도시락'서 병원성 세균 검출...소비자 주의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각종 도시락을 매일 달라지는 메뉴로 먹을 수 있어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4개 중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며, 대장균 1개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2개 제품에서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냉장보관에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발열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한다.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세균인 병원성 대장균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도축 환경에서 도축된 육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과 혈변, 피로감, 탈수 증상을 동반한다. 이 때문에 육류를 섭취할 시에는 충분히 가열한 이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채소류를 손질할 때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씻은 이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임신부의 경우 유산, 조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성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채살수비드’, ‘평양비빔밥’, ‘굶지마요참치덮밥’, ‘하이라이스&소시지’ 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재고폐기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ㆍ냉동식품을 조리ㆍ섭취할 때 제품에 표시된 가열방법ㆍ시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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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사진] 새벽 배송 채소·과일, 잔류농약 검사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 등 식약처 관계자들은 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컬리 물류센터와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새벽배송 농산물의 유통환경과 신속검사를 위한 농산물 검체 채취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점검에 동참한 새벽배송 업체 관계자는 “새벽 배송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당일 또는 익일 새벽까지 배송해야 하는 유통환경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새벽배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인력을 보강해 새벽배송 농산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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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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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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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제철 맞은 영양 가득 ‘생굴’...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가장 대표적인 제철음식이 바로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계절이지만, 그 원인으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도 겨울이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생굴 섭취가 급증하는 만큼 노로바이러스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굴, 바지락, 피조개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2022~20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이듬해 봄까지 굴, 홍합, 가리비 등의 패류는 본연의 맛이 절정기에 오르는 제철 음식이다. 특히 굴은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전국의 미식가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찾는 패류다. 하지만 이러한 패류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급성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 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식중독 예방 활동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의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의심 증상 발생시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조리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조리 시 위생관리로는 먼저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특히,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액을 사용해 소독한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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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초콜릿, 분유에서 벌레, 담배꽁초...수입식품 관리 비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깻잎에 이어 노가리에서도 담배꽁초가 나와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으로 14.7%, 금속 190건 7.2%, 플라스틱 188건 7.1% 순으로 많았다. 신고 건수의 1~2위를 차지하는 벌레와 곰팡이의 신고 건수가 1,056건에 달해 전체 신고 건수 2,63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1%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담배꽁초 등은 44.4%를 차지했다.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총 5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9%에 달했다. 뒤를 이어 뉴질랜드 252건, 미국 248건, 독일 200건, 이탈리아 129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이 늘어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이 최근 5년간 7,591만건에 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건수는 8,23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율은 10.2%로, 검사 10건당 1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식품 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마약류 등 위해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건수가 2017년 780만 건에서 2021년 2,669만 건으로 1,889만 건이 증가하는 동안 검사 건수는 1,002건에서 3,000건으로 1,998건이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및 검출 실적을 보면 검사 건수는 2017년 1,002건, 2018년 1,300건, 2019년 1,300건, 2020년 1630건, 2021년 3,000건이었으며, 이 중 위해성분이 검출된 건수는 2017년 163건, 2018년 107건, 2019년 125건, 2020년 148건, 2021년 296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면 대개 검사 건수가 많아질수록 위해성분검출 건수도 비례하여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지만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예산은 2018년 1.3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1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7억원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며 “검사 수에 비례하여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된 수천 건 중에 절반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물 조치 조사 결과를 보면, 판정불가 943건, 조사 불가 804건으로 판정불가와 조사불가가 무려 66.4%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이물질 등 위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유통·제조 단계로 나누어 이물 혼입 여부를 판별한다.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판정불가’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불가’는 신고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손실·분실하였거나, 업소가 폐업하여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총 328건, 영업정지3일과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해 전체 신고건수 중 오인신고를 제외하면 각각 14.5%, 0.9%에 불과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수입식품의 이물질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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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표] ‘국민 채소 상추’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심각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보면,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 84건 △들깻잎 79건 △파 67건 △엇갈이배추 38건 순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충청남도 88건 △경상남도 49건 △전라남도 38건 △경상북도 3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4월 상추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플루아지남‘이 잔류 허용기준(0.01mg/kg)을 크게 상회하여 검출되었다. 전년도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보통독성 ’아이소피라잠‘도 상당히 높은 양으로 검출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더 높은 수치의 잔류량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콩나물은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0‘이지만, 경기도에서 수거한 콩나물에서 저독성 물질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독성 물질은 비록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9-23
  • 코로나19 유행 후 배달음식 이물 신고 건수 급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물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물은 머리카락으로 전체 신고수 중 1/3을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접수된 배달음식 이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만에 약 4.4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이물 신고건수는 △2019년 7월~12월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1월~6월 4,499건으로 2021년 기준 지난 1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이물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머리카락 2,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 1,468건 △금속 578건 △플파스틱 329건 △비닐 497건 △곰팡이 97건 △기타 1,674건이 신고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가구 증가로 배달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를 감안하여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 플랫폼과의 안전관리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2,58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9-02
  • '콜라겐 라면' 등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밀키트 등의 간편식품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간편식품들이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 중인 것으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8-22
  • 이물질 혼입 사고 최다 ‘곰팡이’...신고 5년 새 2천6백건 달해
    최근 5년간 곰팡이 540건, 벌레 416건, 플라스틱 272건, 금속 171건 등 인재근 의원 “이물질 혼입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업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사례1.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A대량제조업체에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연평균 4건 이상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2. 각종 식품을 취급하는 B인기대형마트의 PB 제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매년 5건씩 접수됐다. #사례3. 과자류를 제조하는 C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2번 이상 같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 내 금속 이물질 혼입 사건이 큰 논란을 낳은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 이물질 혼입 건수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 △2021년 524건으로 2020년 기준 소폭 감소했으나 연평균 490건에 육박했다. 2022년은 6월 말 기준 233건으로 파악됐다. 식품별 이물질 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과자류 628건 △빵‧떡류 334건 △즉석섭취식품 134건 △즉석조리식품 90건 △음료류 82건 △면류 66건 △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 65건 △주류 42건 △특수용도식품 40건 △커피 9건 △시리얼류 4건 △조미김‧김치류‧건포류 등 기타 식품은 1,198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별 혼입 현황은 △곰팡이가 540건 △벌레 416건 △플라스틱 272건 △금속 171건 △유리 19건 △머리카락‧실‧끈‧종이 등 기타 이물질이 1,274건으로 총 2,692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종류에 따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이물질 혼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2,114건, 품목제조정지가 225건, 영업정지가 30건, 행정지도·기처분·처분진행중 등의 기타 처분은 323건이었다. 식품 제조 업체별 이물질 혼입 최다 건수는 A업체가 78건으로 곰팡이 75건, 벌레 2건, 기타 1건이었으며 37건의 품목 제조정지, 6건의 시정명령, 35건의 기타 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론 B업체가 35건으로 많았고 C업체 27건, D업체 26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 안전관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물질 혼입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8-17
  • 식빵에 곰팡이 잘라내 먹어도 식중독 위험
    대동병원 임창섭 과장 “곰팡이 번식한 음식 즉시 폐기해야”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여름은 북태평양상에 있는 해양성 열대기단 세력권의 영향을 받아 남쪽의 계절풍으로 인해 고온 다습한 기류의 유입이 많다. 이로 인해 지형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년과 달리 여름철 장마가 끝난 후 다시 2차 장마가 찾아오면서 더위와 장마가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다. 이처럼 한 여름 높은 온도와 습도가 한꺼번에 찾아오면 벌레나 곰팡이 등 이물질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식품 보관법과 이물 발견 시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9.5%가 벌레와 곰팡이 신고로 나타났으며 7∼10월에 집중되었다. 발생원인 조사 결과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관, 취급 과정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곰팡이의 경우 △과자 19.0% △빵·떡류 16.5% △음료류 13.2% △건포류 12.1% 순으로 나타났다. 곰팡이의 몸을 이루는 섬세한 실 모양의 구조를 균사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이루어진다. 공기 중 분산되어 날아다니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발견되면 그곳에 안착해 균사를 뻗어나가며 생존한다. 주로 탄수화물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에 기생해 번식한다. 곰팡이는 수천 종이 있으며 된장, 간장, 막걸리 등 음식에 사용하는 곰팡이부터 아플라톡신(aflatoxin)이라고 불리는 발암물질 독소를 가지고 있어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곰팡이까지 다양하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 전 곰팡이나 이물을 발견했다면 섭취를 삼가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간혹 곰팡이가 없는 부분만 잘라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곰팡이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음식물 섭취 후 곰팡이를 발견한 경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곰팡이 종류 또는 유아, 고령, 만성질환자, 알레르기,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곰팡이로 인해 소화기계 및 호흡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구역감 △설사 △복통 △현기증 △두통 등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임창섭 과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벌레나 곰팡이가 번식하는데 좋은 환경인 여름철에는 가공되어 나온 식품이라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되는 등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 특별히 주의를 가져야 한다”며 “식품은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기한 내 소비하도록 하며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혹 곰팡이를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곰팡이가 번식했던 음식물의 일부만 제거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후유증을 초래하거나 노약자의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곰팡이가 번식한 음식은 즉시 폐기하고 같이 보관했던 음식물도 깨끗이 소독을 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의 경우 남은 음식을 밀폐 용기에 덜어 단단히 밀봉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이나 냉장, 냉동실 등에서 저온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도 번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하며 개봉한 식품은 3∼4일 내 섭취하도록 한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거나 단맛이 강한 음식은 가급적 개봉 후 빠르게 섭취하도록 하며 택배로 식품을 구입했다면 포장 상자 틈새 등에 벌레가 서식하다가 제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를 받는 즉시 제품을 빼서 분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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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2-08-16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된장’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판매한 한식된장 2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토양, 썩어가는 식물, 건초 및 곡물에서 자라는 특정 곰팡이에 의해 생산되는 암 유발 화학물질이다.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된장을 담글 때 개방된 환경에서 발효시킬 경우 유해 곰팡이에 의도치 않게 오염되어 생성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율곡의 ‘기름과장 재래식 콩된장(유통기한 2023.7.5.)’과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의 ‘수승대발효마을 유기농된장(유통기한 2023.6.19.)’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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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2-07-28
  • 후텁지근 무더위 ‘독버섯’ 주의보 발령...중독사고 급증
    독버섯 불에 익히거나 소금에 절여도 독성 중화 안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때 이른 무더위와 늦은 장마가 겹치면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독버섯 주의보가 발령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장마 이후 무더위에 급격히 기승을 부리는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고자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버섯은 습도 90% 이상이 되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연이은 장맛비와 높은 온도로 인해 후텁지근한 습도가 형성되어 숲뿐만 아니라 생활 터전 안에서도 버섯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표준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77종의 버섯이 알려져 있고, 이 중 식용버섯은 420종, 약용버섯 77종, 독버섯은 238종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1,342종은 현재까지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불명확한 상태로 버섯을 자연 채취하여 무분별하게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용버섯으로 오인해 독버섯을 복용한 경우와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중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버섯의 독성은 불에 익히거나 소금에 절이더라도 중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버섯을 복용하면 현기증과 구토,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중독사고 발생 즉시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중독증상이 있을 시, 환자의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다면 즉시 섭취한 버섯을 토하게 해야 하며, 복용하고 남은 독버섯을 치료병원으로 가져가 의사에게 전달하여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여름철 등산객과 캠핑객이 늘어나면서 독버섯 중독사고에 대한 주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숲에서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중독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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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2-07-14
  • 초복엔 삼계탕?...'캠필로박터' 원인 식중독 주의
    캠필로박터 닭, 오리 등 가금류 내장에 흔히 존재 삼계탕 조리시 불완전 가열과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많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오리백숙 등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확인됐다. 캠필로박터는 가금류 내장에 흔히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일반적인 식중독균이 자라는 온도인 37도보다 높은 42도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체온이 높은 가금류에서 증식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닭이나 오리 등의 조리 시 불완전한 가열과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용인시의 한 사업장에서 닭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고 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보였으며, 이 중 4명에게서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조리 시 사용한 칼에서도 동일한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5년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통계를 보면 총 2,023명(60건)의 환자가 발생했고, 5월부터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초복이 시작되는 7월에 816명(40.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장소는 학교 급식소 760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604명(29.9%), 50인 미만 급식소 또는 야외 행사 등 기타시설 446명(22%), 음식점 207명(10.2%)순 이었다. 식약처는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생닭 또는 생닭을 씻은 물이 주변 다른 음식에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먼저,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한다. △또 닭찜 등의 요리는 씻지 않은 생닭을 뜨거운 물에 한번 끓여낸 뒤 손질한다. △삼계탕을 준비할 때 채소류→육류→어류→생닭 순으로 세척하고 생닭을 세척할 때는 다른 음식재료나 조리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에 사용하지 말고 구분 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를 바꿀 때마다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해야 하며,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으로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조리할 때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은 조리 전‧후 손씻기, 충분한 가열 조리, 교차오염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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