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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다시 붐비는 ‘베이비’ 전시회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영유아 부모들이 친환경 유아용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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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다시 붐비는 ‘베이비’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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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점자 블록 차지한 킥보드’,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유발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킥보드 주차에 신경써주세요” 서울시,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빔모빌리티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위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빔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한가운데나 점자블록이 있는 곳에 반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상 주차 시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료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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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점자 블록 차지한 킥보드’,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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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렇게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학생들이 지난 20일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최로 열린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7팀 대학·일반부 9개 팀 등 모두 16개팀이 참가했고 대회 최우수팀은 서울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장 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살린 시민들은 총 70명에 달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일상생활 속 누구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서울시민이 골든타임 내에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응급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총 4,174명으로, 하루 평균 11,4명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2,729명으로 여성(1,445명)보다 많았다. 심정지가 발생한 장소는 집이 2,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 385명 △식당 등 상업시설 23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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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염려 심리 악용한 ‘떴다방’ 거짓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노인들의 건강 염려 심리를 악용한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료체험관, 홍보관에서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부산시는 19일부터 경로당 113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구입, 안전사용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웰빙시대 대두에 따른 다양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건강염려 심리를 이용한 ‘떴다방’ 등의 기만 상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떳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떴다방’은 의료기기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임시로 개설해 허위·과대광고와 기만상술로 단기간 부당이익을 취한 후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떴다방’은 짧은 기간 영업 후 사라지는 형태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떴다방’ 피해를 근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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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염려 심리 악용한 ‘떴다방’ 거짓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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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여전히 대부분 착용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객차 당 한 두 명 정도 마스크를 미착용했지만, 노인 등 대부분은 승강장에서나 객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면서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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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여전히 대부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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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류 등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조심해야
- [현대건강신문] #사례1. ㄱ씨는 2022년 11월 7일 부모님의 요청으로 쇼핑몰(mumu-mall.com, service@top- sale-korea.com 이메일 사용)에서 의류를 신용카드로 62,800원에 구매했다. 사이트나 판매 페이지에 해외직구에 대한 표시가 없어, 결제한 이후에 해외직구임을 인지하고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사례2. ㄴ씨는 2022년 11월 16일 유튜브에서 소가죽 구두 배너광고를 보고 쇼핑몰(doiccoy.com, service@gehobuy.com 이메일 사용)에서 구두 두 켤레를 61,674원에 구매했다. 구매 직후 신용카드사의 확인 문자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시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발송단계에 있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배송된 제품은 광고된 상품과 모양은 비슷하나 소가죽이 아닌 저품질의 비닐 제품이었다.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전체 환불을 거절하고 25,000원만 환불할테니 제품은 사용하라고 답변을 받았다. #사례3. ㄷ씨는 2022년 6월 29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hookiee.com, service@ hookiee.com 이메일 사용)에서 40,000원의 의류를 1점을 구매하였으나, 중복으로 결제되어 80,000원이 지불됨.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여러 번 발송했지만, 사업자는 열람도 하지 않고 답변도 없다. 최근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4배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피해 많아, 해당 이메일 사용한 해외직구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이 접수된 이메일은 △@gehobuy.com △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로 가장 많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 △인스타그램 8.6% △페이스북 3.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 25.1% △30대 20.2% △60대 15.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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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류 등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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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맑은 가을 하늘 넓은 광장에서 쉼 찾으며 힐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3일 열린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푹신한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일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책 읽는 서울광장’ 직장인 건강 챙김 힐링 프로그램에서는 △힐링요가 △테라리움 만들기 외에도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돕는 책방 토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장인들이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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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맑은 가을 하늘 넓은 광장에서 쉼 찾으며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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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리콜 명령받은 ‘안전 불량 제품’ 국내서 버젓이 판매
- [현대건강신문] 외국 정부가 안정성,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이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이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리콜 명령으로 인해 산업부가 구매대행 금지 조치 내린 제품 68건 중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난감 등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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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리콜 명령받은 ‘안전 불량 제품’ 국내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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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위생용품 판매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지연 주의
-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올 해 4월부터 8월 17일까지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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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위생용품 판매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지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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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추석 선물제품,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 [현대건강신문] 추석 선물로 많이 구입하게 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구입할 때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주의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습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며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서 기능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23.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10.6%)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2건(11.0%)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13건(59.1%)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9건(40.9%) 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료기기’ 표시, 허가·인증·신고번호 등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특히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치약에 대해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12건(12.0%)을 적발했다. 치약제의 공통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 등이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의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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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추석 선물제품,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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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문 파손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22일부터 무상 수리 실시
- [현대건강신문] 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세탁기 도어의 외부유리 이탈·파손사고와 관련해,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조치를 22일(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무상 수리 대상모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생산된 △WF24A95** △WF24B96** △WF25B96** 등 총 106,173대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삼성전자 측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럼세탁기 해당 모델에대한 무상 수리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 면에 잔류 이물질 등으로 인한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을 확인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은 사업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가급적 빨리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치대상 제품 및 교체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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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문 파손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22일부터 무상 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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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권단체 “대통령 ‘개식용 산업 종식’ 결재만 남아”
- “국가 기능 회복해, 기형적으로 뿌리내린 잔인한 동물학대 멈춰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와 ‘그만먹개 캠페인 2022’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님! 개식용 종식, 결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진행 중 지난해 12월 출범된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현황과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논의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은 개를 식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 먹지 않겠다는 대답도 80%를 넘어섰다. 이미 다수의 국민은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더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고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행위극을 펼쳤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실장은 “개식용 산업 앞에서는 유독 작동을 멈췄던 국가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며 “그 기능이 회복되어야 기형적으로 뿌리내린 이 잔인한 동물학대를 멈출 수 있어, 대통령님 지금 당장 결재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만먹개 캠페인 2022’의 임순례 감독은 “개식용 문화는 전통문화가 아니고 개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일을 문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한때 잠시 있었던 관습이었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 유독 개식용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수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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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권단체 “대통령 ‘개식용 산업 종식’ 결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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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본보야지’ 연락 두절
- 소비자원 “해당 사업자 채무불이행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남겨야”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하였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은 △계약해제·위약금 21건 △계약불이행 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본보야지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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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본보야지’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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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초복에 동물권단체 “동물학대, 개 식용 종식해야”
- “지금은 합의가 아닌 결단 필요한 시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에 조속한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정부규탄 국민 대집회’가 16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본 집회는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와 동물자유연대가 주관하고,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이름으로 공동 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매년 지속적으로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별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관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조속한 개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된 집회는 그간 불법으로 도살된 개들에 대한 추모 영상을 비롯해 국내 불법 개 도살장의 실태에 관한 영상들이 상영되었고, 실제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를 반려견으로 입양한 보호자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이어 불법 개 도살에 이용되는 도구를 국민들이 직접 부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퍼포먼스에 사용된 도구들은 ‘사제(私製) 전기 도살봉’과 도살장으로 이동시 개들을 우겨넣는 ‘철망’으로, 실제 불법 개 도살에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집회 이후 참석자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 앞까지 행진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낭독한 후 대통령 비서실 소속 행정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최윤정 활동가는 “개 식용 문제는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수많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 행위의 온상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구실 삼아 수십 년 째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으로 이제라도 현행법을 이행하여 불법행위들을 단속 적발, 엄중 처벌하고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법 입법을 실행에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에는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꽃길동행, 그만먹개 캠페인 2022, 나비야 사랑해,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대구비거니즘동아리 비긴,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회,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대변하는 목소리 행강,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을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사단법인 팅커벨프로젝트,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유엄빠,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코리안독스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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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
- 웰빙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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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초복에 동물권단체 “동물학대, 개 식용 종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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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 지하철 역삼역-종로3가역 내 의원-약국 등장
- 서울교통공사 “365일 야간 운영, 의료 접근성 확장에 도움 될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에 의원과 약국으로 이뤄진 ‘메트로 메디컬존’이 오는 14일부터 2호선 역삼역과, 3호선 종로3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로3가역은 약국이 먼저 운영되고 의원은 추후 개업 예정이며 역삼역은 14일, 약국과 의원이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다. 메디컬존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9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정선인 신성장본부장은은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대부분의 병원이 운영시간을 넘긴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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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 지하철 역삼역-종로3가역 내 의원-약국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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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맞아 ‘불면증·여드름 치료’ 부당광고 ‘기승’
- 식약처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구매시 허가 사항 꼭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여름철을 맞아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면증·여드름 치료 효과를 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면증 부당광고 91건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 광고 54건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31건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108건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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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맞아 ‘불면증·여드름 치료’ 부당광고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