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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대한민국 자살 예방 위해 걷습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생명의전화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4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이하 밤길걷기)’를 개최했다. ‘밤길걷기’는 대한민국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 나가는 의미 담은 자살예방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10대 청소년 자살률 10만 명당 수 7.2명에 기인한 ‘7.2km 코스’ △대한민국 평균 하루 자살 사망자 수 35.4명에 기인한 ‘35.4km 코스’로 운영되었다. 특히, 35.4km 코스의 경우 354명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무박2일 간 서울 중심지를 걸으며 캠페인의 의미를 알리고, 생명을 밝히는 걸음을 실천하였다. 생명의전화 임혜숙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이 살아가고 싶은 사회, 자살자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생명의전화 1588-9191는 국내 최초 전화상담 기관으로, 1976년 9월 개원하여 24시간 365일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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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현대건강신문] 스포츠 브라는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며, 운동 효율을 높이는 기능성 의류의 하나이다. 최근 여성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스포츠 브라 7종을 선정하여 지지력, 흡수성 등 기능성과 착용감, 제품 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운동 시에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가슴의 흔들림이 줄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 지지력과 착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pH와 알러지성 염료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일부 제품은 추천 치수나 무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수 선택 편의성이 높았다. 스포츠 브라는 착용 시 일반 브라에 비해 가슴의 움직임*을 약 13 ~ 20% 줄일 수 있어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가슴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안다르(AMFBT-01)는 상대적으로 보통의 지지력을 보여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했다.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어깨의 압력이 강하거나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입고 벗기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본인의 운동에 맞는 지지력과 착용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디다스(IQ3377)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움직임이 가장 불편(3.5점)했다. 반대로 안다르(AMFBT-01)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보통이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가장 편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안감 등이 땀을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성과 흡수된 땀을 외부로 쉽게 배출하는 정도는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안다르(AMFBT-01)는 신장회복률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아 원래의 형태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착용 시 외부 물체와의 마찰에 의한 보풀과 올 당겨짐 현상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룰루레몬(LW2D86A)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 또, 뉴발란스(NBN9E2P022)는 일부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표시가 달랐고, 언더아머(1377916)는 기준에서 정한 섬유명을 사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이 내부에 스티커가 남아 외관이 미흡했던 뉴발란스(NBN9E2P022)와 냄새가 났던 안다르(AMFBT-01)에 대해서는 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나이키(DX6822-010),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정보에 밑가슴 둘레, 가슴둘레 등 신체 치수를 근거로 적절한 추천 치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룰루레몬(LW2D86A), 뮬라웨어(AWNEBR306) 2개 제품은 온라인상에 신체 사이즈를 반영한 제품 치수 선택 정보가 없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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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추석 성묘·벌초 시,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며,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 순이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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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 달 동안 1만8천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전달된 출생 정보는 대법원에 전달돼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에 등록된다. 서울시는 전국의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18,364건의 출생정보를 36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자리에서 “앞으로 진료비 청구청부와 연계한 ‘출생정부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미제출, 누락, 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임산부는 통합지원센터 1308 전화 상담을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진행한 결과 ‘위기임산부’에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등을 지원했다. 지난 24일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임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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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세침(microneedle,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이크로니들 관련 업체들은 화장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미세침, 니들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82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법 13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10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41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 판매 업자가 확인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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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G상표 가짜 유통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햇살이 따가운 여름철 특히 휴가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긴다면 선글라스는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선글라스는 눈부심을 막을 뿐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유명상표의 짝퉁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20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 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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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의혹 ‘궁금한 이야기 Y’서 다뤄
    “축복받아야 마땅한 소식이지만 의원 측에서 해고 통보” 간호조무사협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 임신한 간호조무사가 해고 당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기된 이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해당 간호조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를 아내로 둔 40대 남성 A씨로 난임검사까지 받으며 6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소식을 알린 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 전까지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김해지역 한 의원 병동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그동안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지난해 어렵게 아이를 가진 임산부이기도 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소식이지만 의원 측에서는 해고 통보로 응수했다. 청원인 아내는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1년 1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해고 통보 이후 A씨 아내는 연차 부당사용과 미 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12월 31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로 A씨 아내는 지난달 14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면서 결국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1월 15일 복직했지만 이후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가장 억울한 것은 급조한 업무 배정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임산부를 추운 외부 근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아내가 복직 후 근무한 곳은 의자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었던 공간이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저출산 시대인 상황에서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슬픔이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원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근로감독관 및 시·도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A씨 청원 소식을 접한 뒤 협회 자문 노무사와 노무상담을 추진하여 문제 심각성을 파악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 국회의원,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러한 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더욱이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80만 간호조무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청원 관련 내용은 오늘(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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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설 명절 앞두고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설 명절 앞두고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사례1.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하여 분실됐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사례2. C씨는 2020년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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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화장품’으로 마스크 피부 발진 개선...허위과대 광고 4백여건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피부 발진이 발생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을 사용해 발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95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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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소비자원 “‘99% 살균 손세정제’ 오인 광고”
    일부 손세정제,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어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적합 [현대건강신문] 1사례#. 추출물 식물유래 성분 99% 살균 손세정제. 2사례#. 약국용 손세정제. 위 2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세정제 오인 광고로 소개한 것들이다.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15개와 겔타입 화장품으로 구분되는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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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 헤나 염모제 제품, 대부분 미생물‧중금속 기준 초과
    2개 제품서 발암 물질 ‘니켈’ 성분 기준 초과 검출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염색 후 피부 발진, 부족 등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연물질로 주목 받는 헤나염모제 대부분이 미생물이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ㆍ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절반의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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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믿었던 출산 필수품’ 아기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초과 검출
    해당 아기욕조 리콜 명령, 다이소 전액 환불 결정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어린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욕조와 욕실의자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배가 초과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가 내려졌다. 또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 중에는 특히 어린이제품이 34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프탈레이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 각 1개 제품도 포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첨가제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며, 장기간 노출 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표원에 적발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중인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 아기욕조로 저렴한 가격과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아 ‘출산 필수품’으로 까지 손꼽히던 제품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고,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완구·장신구 등 15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 완구류 4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했으며,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의자 등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도 확인됐다. 그밖에, 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 등도 적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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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수능감독관 안전한 학교 복귀 위해 ‘선제 검사’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 수능 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사 등 관계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수능감독관, 본부 요원 등 수능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약 24,226명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며, 선별진료소는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염강초등학교 등 4개 권역에 설치하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월 5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글로브월 방식으로 운영해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자는 사전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원하는 권역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확진자 수험생,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 유증상자 수험생을 감독한 감독관의 경우는 학교 소재지 혹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중 희망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선제검사 신청을 통해 시립병원 7개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0) 한편, 서울시는 수능을 치르는 학생 중 확진자를 위해 서울의료원에 총 11병상, 남산 생활치료센터에 40병상을 확보하여 가동 중으로,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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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사진] 코로나 확진 수능 수험생 위한 시험장 운영 한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월 3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30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의료원 내 별도로 설치한 시험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대 11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12층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장이 현재는 확진자들이 치료 중인 공간인 만큼,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종합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병실 각각을 보며 설치현황과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또 서 권한대행은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시험장 배치 현황, 수능 당일 감독관들 이동 동선, 시험지 전달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서울시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합동 TF팀’을 꾸리고, 단계별 특별집중방역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서울의료원‧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에 코로나 확진 수험생 전용 시험장 2개소를 마련하고 시험일에 자가격리된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22개소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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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건보공단 6년 재판 끝에 담배회사에게 패소
    건보공단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 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6년 동안 재판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건보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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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전자담배에도 삽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하여 19일 배포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공포했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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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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