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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자살 예방 위해 걷습니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생명의전화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4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이하 밤길걷기)’를 개최했다. ‘밤길걷기’는 대한민국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 나가는 의미 담은 자살예방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10대 청소년 자살률 10만 명당 수 7.2명에 기인한 ‘7.2km 코스’ △대한민국 평균 하루 자살 사망자 수 35.4명에 기인한 ‘35.4km 코스’로 운영되었다. 특히, 35.4km 코스의 경우 354명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무박2일 간 서울 중심지를 걸으며 캠페인의 의미를 알리고, 생명을 밝히는 걸음을 실천하였다. 생명의전화 임혜숙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이 살아가고 싶은 사회, 자살자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생명의전화 1588-9191는 국내 최초 전화상담 기관으로, 1976년 9월 개원하여 24시간 365일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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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자살 예방 위해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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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 [현대건강신문] 스포츠 브라는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며, 운동 효율을 높이는 기능성 의류의 하나이다. 최근 여성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스포츠 브라 7종을 선정하여 지지력, 흡수성 등 기능성과 착용감, 제품 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운동 시에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가슴의 흔들림이 줄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 지지력과 착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pH와 알러지성 염료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일부 제품은 추천 치수나 무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수 선택 편의성이 높았다. 스포츠 브라는 착용 시 일반 브라에 비해 가슴의 움직임*을 약 13 ~ 20% 줄일 수 있어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가슴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안다르(AMFBT-01)는 상대적으로 보통의 지지력을 보여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했다.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어깨의 압력이 강하거나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입고 벗기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본인의 운동에 맞는 지지력과 착용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디다스(IQ3377)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움직임이 가장 불편(3.5점)했다. 반대로 안다르(AMFBT-01)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보통이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가장 편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안감 등이 땀을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성과 흡수된 땀을 외부로 쉽게 배출하는 정도는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안다르(AMFBT-01)는 신장회복률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아 원래의 형태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착용 시 외부 물체와의 마찰에 의한 보풀과 올 당겨짐 현상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룰루레몬(LW2D86A)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 또, 뉴발란스(NBN9E2P022)는 일부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표시가 달랐고, 언더아머(1377916)는 기준에서 정한 섬유명을 사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이 내부에 스티커가 남아 외관이 미흡했던 뉴발란스(NBN9E2P022)와 냄새가 났던 안다르(AMFBT-01)에 대해서는 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나이키(DX6822-010),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정보에 밑가슴 둘레, 가슴둘레 등 신체 치수를 근거로 적절한 추천 치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룰루레몬(LW2D86A), 뮬라웨어(AWNEBR306) 2개 제품은 온라인상에 신체 사이즈를 반영한 제품 치수 선택 정보가 없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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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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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벌초 시,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며,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 순이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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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벌초 시,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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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 달 동안 1만8천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전달된 출생 정보는 대법원에 전달돼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에 등록된다. 서울시는 전국의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18,364건의 출생정보를 36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자리에서 “앞으로 진료비 청구청부와 연계한 ‘출생정부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미제출, 누락, 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임산부는 통합지원센터 1308 전화 상담을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진행한 결과 ‘위기임산부’에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등을 지원했다. 지난 24일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임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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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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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세침(microneedle,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이크로니들 관련 업체들은 화장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미세침, 니들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82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법 13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10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41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 판매 업자가 확인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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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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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G상표 가짜 유통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햇살이 따가운 여름철 특히 휴가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긴다면 선글라스는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선글라스는 눈부심을 막을 뿐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유명상표의 짝퉁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20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 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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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G상표 가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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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의무 대상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 [현대건강신문] 12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착용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 답변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했다(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brdId=7&brdGubun=72).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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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의무 대상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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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명보험금 받기 너무 어렵다
-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법 국회서 발의 송언석 의원 “관련 세칙상 보험사의 지연이자 지급기일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 보험금 받기가 너무 힘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할 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생명보험회사 중 24개사와 15개 손해보험회사 전체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청구된 보험금 중 110만4,884건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한을 넘긴 금액은 3조8,484억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 대다수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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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명보험금 받기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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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받을 기회 많아져
- 올해부터 ‘10년 마다’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기존에 우울증 검사는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단위로 해당 연령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즉 20세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30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국가건강검진 해당 연도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하는데요. 9개 문항을 읽고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HQ-9는 우울증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들을 간단하게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별 검사한다”며 “따라서 심각하다고 판단된 분들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정밀한 진단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사를 원치 않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내년인 2021년의 경우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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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받을 기회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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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상담은 1372, 신청은 소비자원 ‘제 각각’
-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포기 34만여건 달해 상담-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완료까지 평균 90일 이용우 의원 “상담부터 피해구제접수까지 원클릭 시스템 제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시 상담과 피해구제접수가 달라 소비자들이 이러 저리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44만9천 건 중 25%정도에 해당하는 10만9천 건만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접수 포기가 75%인 34만 건에 이른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이 선행 조건이다.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선행 상담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서, 1372 상담 이력을 확인 받은 후에야 할 수 있다. 1372상담센터에서 꼼꼼히 작성한 상담내용이 무색하게 소비자원에 접속해서 같은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만 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민원 절차가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지만 실무는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운영 및 인력지원도 실제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서 맡아 하고 있지만 표면적 운영기관이 다르므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신청은 각각 진행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처리해야 한다”며 “구비자료 요건을 갖추고 1372센터에서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소비자가 피해구제접수를 요청하면 정보제공동의로 민원이 이관되도록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접수된 민원을 해당 기관에 이관하고 협조를 구하는 업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처럼 촘촘한 인터넷 정보망을 갖춘 곳에서 연계된 기관에 같은 민원을 두세 번 기입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낭비 행위”라며 “소비자의 동의가 명확하다면 그 민원은 공유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으로 증가할 업무에 따른 소비자원의 인력 및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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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상담은 1372, 신청은 소비자원 ‘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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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용기기 경보...LED마스크 부작용 최다 ‘피부 손상·화상’
- LED마스크 외 두피 관리기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부작용 발생 고민정 의원 “안전기준 강화해, 위해 제품 판매금지·회수 조치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됐다. 최근 대기업까지 나서 생산에 나서며 판매 중인 LED마스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용 미용기기 부작용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LED마스크 부작용 사례 172건이 접수됐다. LED마스크 외에도 가정용 미용기기 부작용은 △두피 관리기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플라즈마 미용기기 11건 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고,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 확인’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지정 시험기관의 사전 시험과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예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LED마스크 제품 유통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표원 입장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LED마스크 제품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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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용기기 경보...LED마스크 부작용 최다 ‘피부 손상·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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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필터 단 마스크, 홈쇼핑서 국내산으로 9억원 어치 판매
- 방심위 "코로나 시기 소비자 속이는 판매행위 매우 심각한 문제" 홍정민 의원 “소비자 오인케 하는 어떠한 판매도 용인해선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중국산 MB필터를 사용하는 마스크가 홈쇼핑에서 국내산으로 오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인 판매된 마스크는 10개 홈쇼핑에서 9억원 어치에 달했다. 지난 8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중국산MB필터’로 제작된 마스크를 국내 생산인 점을 유독 강조해 원산지를 오인케 한 이유로 10개의 홈쇼핑사업자에게 ‘권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멜트블로운 필터(MB필터)는 마스크 내부 필터로 쓰이는 핵심 원자재로 비말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고 처분을 받은 10개 홈쇼핑은 △CJ 오쇼핑 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이다. 이들이 홈쇼핑 판매를 통해 올린 매출은 약 9억3천만원으로, 현대홈쇼핑이 약 2억9천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롯데홈쇼핑 2억1천3백만원, CJ 오쇼핑 플러스 1억2천2백만원이 뒤를 이었다. 당시 방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상현 위원장과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도 검토 가능하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만 ‘권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스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품도 아니고 방역필수품인 마스크로 소비자를 오인케 해서 이익을 취하는 판매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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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필터 단 마스크, 홈쇼핑서 국내산으로 9억원 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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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칭해 ‘개인 정보 탈취’ 스미싱 주의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례1. 한 소비자가 “구글페이 해외인증 268,000원, US$419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해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원 제기했다. #사례2. 구글페이로 419달러가 결제됐다는 내용(발신번호:02-859-0108)과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1670-2108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례3. 구글페이에서 해외인증 268,000원, 409달러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음.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발신번호로 전화하니 본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이다. 소비자원 측은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에서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코로나 19가 확산중입니다. 모든 상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상담은 1번, 병원 의료 상담은 2번, 금융 보험은 3번,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4번, 결제 관련 문의 상담은 5번을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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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칭해 ‘개인 정보 탈취’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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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자녀돌봄 휴가 20일로 연장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7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8건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하여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연간 15일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노위에서 처리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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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자녀돌봄 휴가 2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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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혼자 산책 중에 마스크 써야 하나요...마스크 지침 마련
- 시민 일상생활 적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박유미 국장 “마지막 남은 희망은 ‘시민’과 ‘마스크’ 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사업장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턱스크는 괜찮은가요?”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다. 또,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시에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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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혼자 산책 중에 마스크 써야 하나요...마스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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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는 약국이, 비말차단용은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
- 일반 공산품 마스크, 의약외품과 달라 소비자 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고 있다. 마스크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7월 11일 공적마스크를 종료하고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적마스크 종료 후 가격 변화와 판매처 확대에 따른 유통업태별 가격을 모니터링 하고자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판매처 147곳과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공산품마스크의 가격을 조사했다. 공적마스크 공급 대상이었던 KF94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1,818원, KF80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1,684원으로 공적마스크 판매가격(1,500원)보다 각각 318원, 184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F94와 KF80 마스크의 오프라인 판매처별 가격은 약국이 가장 저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721원, 온라인 평균 가격은 766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판매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오프라인 판매처 중에는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비말차단용 마스크 1매당 평균 가격은 약국 766원으로 가장 비쌌고, 편의점 752원, 기업형슈퍼마켓 597원, 대형마트 581원 순으로 대형마트가 최대 24.2% 저렴했다. 또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의 경우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651원, 온라인 평균 가격은 375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모임은 “판매처 확대로 소비자가 판매처를 선택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공적마스크 가격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처간 가격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스크 판매처 확대로 유통단계가 다양해진 만큼 정부는 생산량 및 가격 동향 파악 뿐 아니라 유통형태별 마스크 유통비용 조사 등을 통해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유통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로 정해짐에 따라 가격 비교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스크의 경우 1매 또는 2매 이상 등 포장 용량이 다양해 판매 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최저가 검색을 해도 구성 내용이 다양해 1매당 가격 비교가 어렵다. 이에 소비자모임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마스크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가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마치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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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는 약국이, 비말차단용은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