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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자살 예방 위해 걷습니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생명의전화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4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이하 밤길걷기)’를 개최했다. ‘밤길걷기’는 대한민국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 나가는 의미 담은 자살예방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10대 청소년 자살률 10만 명당 수 7.2명에 기인한 ‘7.2km 코스’ △대한민국 평균 하루 자살 사망자 수 35.4명에 기인한 ‘35.4km 코스’로 운영되었다. 특히, 35.4km 코스의 경우 354명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무박2일 간 서울 중심지를 걸으며 캠페인의 의미를 알리고, 생명을 밝히는 걸음을 실천하였다. 생명의전화 임혜숙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이 살아가고 싶은 사회, 자살자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생명의전화 1588-9191는 국내 최초 전화상담 기관으로, 1976년 9월 개원하여 24시간 365일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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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 [현대건강신문] 스포츠 브라는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며, 운동 효율을 높이는 기능성 의류의 하나이다. 최근 여성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스포츠 브라 7종을 선정하여 지지력, 흡수성 등 기능성과 착용감, 제품 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운동 시에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가슴의 흔들림이 줄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 지지력과 착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pH와 알러지성 염료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일부 제품은 추천 치수나 무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수 선택 편의성이 높았다. 스포츠 브라는 착용 시 일반 브라에 비해 가슴의 움직임*을 약 13 ~ 20% 줄일 수 있어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가슴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안다르(AMFBT-01)는 상대적으로 보통의 지지력을 보여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했다.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어깨의 압력이 강하거나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입고 벗기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본인의 운동에 맞는 지지력과 착용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디다스(IQ3377)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움직임이 가장 불편(3.5점)했다. 반대로 안다르(AMFBT-01)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보통이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가장 편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안감 등이 땀을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성과 흡수된 땀을 외부로 쉽게 배출하는 정도는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안다르(AMFBT-01)는 신장회복률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아 원래의 형태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착용 시 외부 물체와의 마찰에 의한 보풀과 올 당겨짐 현상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룰루레몬(LW2D86A)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 또, 뉴발란스(NBN9E2P022)는 일부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표시가 달랐고, 언더아머(1377916)는 기준에서 정한 섬유명을 사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이 내부에 스티커가 남아 외관이 미흡했던 뉴발란스(NBN9E2P022)와 냄새가 났던 안다르(AMFBT-01)에 대해서는 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나이키(DX6822-010),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정보에 밑가슴 둘레, 가슴둘레 등 신체 치수를 근거로 적절한 추천 치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룰루레몬(LW2D86A), 뮬라웨어(AWNEBR306) 2개 제품은 온라인상에 신체 사이즈를 반영한 제품 치수 선택 정보가 없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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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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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벌초 시,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며,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 순이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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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벌초 시,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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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 달 동안 1만8천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전달된 출생 정보는 대법원에 전달돼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에 등록된다. 서울시는 전국의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18,364건의 출생정보를 36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자리에서 “앞으로 진료비 청구청부와 연계한 ‘출생정부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미제출, 누락, 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임산부는 통합지원센터 1308 전화 상담을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진행한 결과 ‘위기임산부’에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등을 지원했다. 지난 24일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임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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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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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세침(microneedle,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이크로니들 관련 업체들은 화장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미세침, 니들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82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법 13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10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41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 판매 업자가 확인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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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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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G상표 가짜 유통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햇살이 따가운 여름철 특히 휴가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긴다면 선글라스는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선글라스는 눈부심을 막을 뿐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유명상표의 짝퉁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20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 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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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G상표 가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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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임신테스트기 일부 민감도 떨어져
- 소비자원 “관련 기준·규격·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부 임신테스트기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테스트기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지만 민감도가 떨어져 임신부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음주․흡연․약물 등에 노출되어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감도는 임신한 사람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제품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해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일부 제품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임신테스트기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에 표시된 임신지표물질의 검출한계에서 민감도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일부가 음성으로 나오거나 양성으로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한 반응을 나타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임신테스트기의 일반적인 권장 사용시기인 ‘다음 생리예정일’ 이 아닌 그 이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256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인증․허가․신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임신테스트기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업체들이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식약처 가이드라인 △미국 FDA 가이던스 등 제각각 다른 자료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임신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신테스트기의 시험방법 △표준시약 등에 대한 기준·규격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소관부처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조기진단용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3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기진단용 10개 중 4개 제품은 △99% 이상 정확도 △4~5일전 확인이라는 문구를 혼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생리예정일 4~5일 전에 사용해도 99%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조사대상 전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0∼22조의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가정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위양성·위음성 결과의 발생요인 등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특히 최종 판단은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 △민감도가 떨어지는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개선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임신테스트기 성능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임신테스트기의 기준·규격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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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임신테스트기 일부 민감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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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등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2만 개라고 밝혔다. 현재 공적 판매 마스크의 경우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약국에서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또,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10일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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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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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서 열연 박소담, 유산균 화장품 광고모델로 발탁
- 깨끗하고 건강한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14일 ‘닥터락토’ TV광고 런칭 [현대건강신문] 종근당건강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클리덤’의 광고모델로 배우 박소담을 선정하고 유산균 화장품 라인 ‘닥터락토’의 TV광고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박소담의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통해 닥터락토의 피부장벽 강화, 진정 등의 장점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14일부터 지상파와 케이블 등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박소담은 영화와 드라마, 연극, 예능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해왔다. 최근에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기정 역을 맡아 개성 있는 연기와 강렬한 존재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다수의 화보와 광고 등을 통해 순수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닥터락토는 종근당건강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락토-세븐 배리어(Lacto-7 Barrier™)'를 함유한 유산균 화장품으로 피부에 유익한 유산균 7가지를 원료화하고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피부 장벽 강화, 피부 진정 및 보습에 도움을 준다. 클렌징 워터, 토너, 세럼, 로션, 크림, 마스크팩 등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저자극 테스트,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 미세먼지 세정 효과 테스트를 완료하며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미국EWG로부터 전 성분 그린 등급을 획득해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피부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20가지 유해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닥터락토는 국민 유산균 ‘락토핏’을 개발한 종근당건강의 유산균 연구 노하우와 기술력을 담은 화장품”이라며 “닥터락토를 국민 유산균 락토핏의 뒤를 이은 국민 화장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닥터락토는 공식 홈페이지 및 종근당건강 화장품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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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서 열연 박소담, 유산균 화장품 광고모델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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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제주 돌문어 달인...모슬포항서 맨손 문어 잡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천혜의 섬 제주도에 돌문어 잡이 신이 나타났다. 9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놀라운 실력으로 제주 앞바다를 평정한 윤준호 달인을 찾아갔다. 제주 남쪽 끝 모슬포항에서 만난 달인의 주특기는 바로 맨손으로 돌문어를 잡는 것. 달인은 장화만 신은 채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달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커다란 돌문어를 낚아챈다. 이뿐만 아니라 문어를 이용해 문어를 잡는 이른바 ‘꼬시기 낚시’도 달인의 특기 중 하나이다. 달인은 작은 크기의 문어를 이용해 숨어있는 문어를 유인해 문어를 잡아낸다. 달인은 문어의 습성을 잘 이용해 대왕 돌문어도 척척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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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제주 돌문어 달인...모슬포항서 맨손 문어 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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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스크5부제 시행해도 줄서기·헛걸음 여전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마스크 5부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30분 넘게 줄서 있던 한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이 약국 약사는 “입고된 마스크가 250장에 불과해 한 시간도 안돼 모두 다 팔렸다”고 밝혔다. 30분 이상 줄을 서고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헛걸음한 사람들도 보였다. 이 지역 인근에 있던 대부분의 약국 입구에는 공적 마스크 입고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제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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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스크5부제 시행해도 줄서기·헛걸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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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 총 701만 개 공급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의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첫 날, 전국의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는 총 701만개가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이 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01만 개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특히,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의 재고량, 약국의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앱’을 개발하고 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마스크의 재고량이 남아 있는 제일 가까운 약국 등을 앱을 통해서 손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앱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앱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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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 총 701만 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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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약국에서 1인당 2개씩 마스크 구입 가능
- 월요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일 이전인 8일까지 약국에서 1인당 2개씩 ‘한 번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제(7일)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오늘(8일)은 구매할 수 없으며, 약국을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구매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경우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인당 1개씩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구매 요일은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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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약국에서 1인당 2개씩 마스크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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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첫날에도 약국 앞 줄서기 여전
-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오늘부터 시행...오늘 726만개 공급 9일부터 약국서 주민등록증 제시 후 2매까지 구매 가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6일 오전 서울 가양동 모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약국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 있던 수 십 명의 사람들은 약국이 문을 열자 마스크 1~2장을 구입한 뒤 사라졌다.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첫 날이지만 여전히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726만개의 마스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 등이다. 오늘부터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이 제한되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매, 약국에서는 2매를 구입할 수 있다. 개인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1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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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첫날에도 약국 앞 줄서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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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1인당 주2매 구입 가능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백약이 무효’인 마스크 배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극약처방을 내놨다.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나눠 약국 등서 구입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5부제’를 내세운 것이다. 특히 1인당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주 2매만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이날 오전에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돼 최종 확된 건으로, 이 대책과 관련된 고시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김 차관은 발표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 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이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김 차관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마스크 수급 대책의 핵심 내용은 1인당 주 1회 2매 한정으로 5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1인 1주 2매 구매제한 원칙이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분 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한 것이다. 또,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김 차관은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매 요일은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또,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한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으며, 공적마스크 구매시 반드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러한 3대 구매원칙은 내일 3월 6일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금주는 경과기간으로 설정하여 3월 6일 금요일에서 8일 일요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1인당 주 1회 2매만 구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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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1인당 주2매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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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유발, 폭리 의심업체 대거 적발
- 마스크 과다재고, 중국유학생 동원 해외반출 시도 인터넷 쇼핑몰서 주문 일방취소‧다른제품 배송 등 적발 2월부터 매점매석·온라인쇼핑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현대건강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구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마스크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건 드러났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 4건 △탈세여부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또한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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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유발, 폭리 의심업체 대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