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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자살 예방 위해 걷습니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생명의전화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4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이하 밤길걷기)’를 개최했다. ‘밤길걷기’는 대한민국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 나가는 의미 담은 자살예방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10대 청소년 자살률 10만 명당 수 7.2명에 기인한 ‘7.2km 코스’ △대한민국 평균 하루 자살 사망자 수 35.4명에 기인한 ‘35.4km 코스’로 운영되었다. 특히, 35.4km 코스의 경우 354명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무박2일 간 서울 중심지를 걸으며 캠페인의 의미를 알리고, 생명을 밝히는 걸음을 실천하였다. 생명의전화 임혜숙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이 살아가고 싶은 사회, 자살자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생명의전화 1588-9191는 국내 최초 전화상담 기관으로, 1976년 9월 개원하여 24시간 365일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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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 [현대건강신문] 스포츠 브라는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며, 운동 효율을 높이는 기능성 의류의 하나이다. 최근 여성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스포츠 브라 7종을 선정하여 지지력, 흡수성 등 기능성과 착용감, 제품 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운동 시에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가슴의 흔들림이 줄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 지지력과 착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pH와 알러지성 염료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일부 제품은 추천 치수나 무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수 선택 편의성이 높았다. 스포츠 브라는 착용 시 일반 브라에 비해 가슴의 움직임*을 약 13 ~ 20% 줄일 수 있어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가슴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안다르(AMFBT-01)는 상대적으로 보통의 지지력을 보여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했다.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어깨의 압력이 강하거나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입고 벗기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본인의 운동에 맞는 지지력과 착용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디다스(IQ3377)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움직임이 가장 불편(3.5점)했다. 반대로 안다르(AMFBT-01)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보통이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가장 편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안감 등이 땀을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성과 흡수된 땀을 외부로 쉽게 배출하는 정도는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안다르(AMFBT-01)는 신장회복률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아 원래의 형태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착용 시 외부 물체와의 마찰에 의한 보풀과 올 당겨짐 현상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룰루레몬(LW2D86A)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 또, 뉴발란스(NBN9E2P022)는 일부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표시가 달랐고, 언더아머(1377916)는 기준에서 정한 섬유명을 사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이 내부에 스티커가 남아 외관이 미흡했던 뉴발란스(NBN9E2P022)와 냄새가 났던 안다르(AMFBT-01)에 대해서는 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나이키(DX6822-010),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정보에 밑가슴 둘레, 가슴둘레 등 신체 치수를 근거로 적절한 추천 치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룰루레몬(LW2D86A), 뮬라웨어(AWNEBR306) 2개 제품은 온라인상에 신체 사이즈를 반영한 제품 치수 선택 정보가 없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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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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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벌초 시,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며,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 순이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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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벌초 시,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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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 달 동안 1만8천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전달된 출생 정보는 대법원에 전달돼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에 등록된다. 서울시는 전국의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18,364건의 출생정보를 36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자리에서 “앞으로 진료비 청구청부와 연계한 ‘출생정부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미제출, 누락, 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임산부는 통합지원센터 1308 전화 상담을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진행한 결과 ‘위기임산부’에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등을 지원했다. 지난 24일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임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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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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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세침(microneedle,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이크로니들 관련 업체들은 화장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미세침, 니들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82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법 13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10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41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 판매 업자가 확인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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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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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G상표 가짜 유통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햇살이 따가운 여름철 특히 휴가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긴다면 선글라스는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선글라스는 눈부심을 막을 뿐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유명상표의 짝퉁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20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 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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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G상표 가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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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모차 대신 유아차로 불러주세요
- [현대건강신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차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5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아차 배려수칙 카드뉴스를 보고 공감되는 수칙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벤트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구협회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유모차(乳母車)’ 대신 ‘유아차(乳兒車)’로 용어를 변경하여 201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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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모차 대신 유아차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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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분사형 탈취·살균제 ‘과장 광고’
- 편백수 제품,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살균력 낮아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제품, 유기물 제거하고 사용해야 소비자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 오인 광고 개선해야” 살균력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명확하지 않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중 일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을 표방하고 있지만 과장된 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항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진행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살균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험검사 결과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해,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용 장소에 따라 제품을 구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검사 결과, 20개 제품 중 8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했다.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의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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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분사형 탈취·살균제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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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내 흡수되는 ‘이너케어’ 제품, 관리 기준조차 없이 방치
- 서정숙 의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 기준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성 청결제’,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기준은 물론 관리 기준조차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관리 기준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여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되어, 소위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정숙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제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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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내 흡수되는 ‘이너케어’ 제품, 관리 기준조차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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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검사 받으세요”
- 방역당국 “추석 연휴로 인한 수도권 발 유행 나타날 수 있어 위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추석 연휴의 여파가 현실화하며 오늘(24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34명이 발생했다. 오늘 발생한 2434명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추석 연휴 이후 전국적인 유행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13일 안성, 이천, 화성, 용인 휴게소 4곳에 대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 이후 39일 동안 휴게소, 터미널, 철도, 역사 등 교통요충지 등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결과 9만9천여건을 검사했고 이중 35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교통요충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전국 검사량의 8.2%를 검사하고 확진자의 17%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이후에 방역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교통요충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10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주말과 연휴기간 이동 시에도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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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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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선택 시 ‘함수율’, ‘산소투과율’ 중요
- 식약처 “콘택트렌즈,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콘택트렌즈 선택시 무엇보다 ‘함수율’과 ‘산소투과율’을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 콘택트렌즈 사용 시에는 전용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세척‧관리하고 일회용 제품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의 각막에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의 현명한 구입·사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콘택트렌즈는 재질, 사용목적·시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재질에 따라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콘택트렌즈’로 나눌 수 있다. 하드콘택트렌즈는 유리, 아크릴 수지와 같이 수분 흡수를 못 하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하이드로겔(친수성 고분자),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고 말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18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콘택트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 착용감이 좋고 눈에 산소공급이 더 잘 되는 재료가 개발되어 왔다. 현재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는 RGP(산소투과경성) 재질의 렌즈(하드콘택트렌즈)와 하이드로겔 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사용목적에 따라 시력보정용, 치료용, 미용용(써클렌즈)으로 분류되며, 사용시간에 따라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매일착용렌즈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여 1일 이상 착용하는 연속착용렌즈로 분류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콘택트렌즈에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성능,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ISO 규격과 동등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를 규정해 품목별로 허가‧심사하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허가받으려면 지름·두께 등 외관, 도수(굴절력), 자외선·가시광선 투과율, 함수율, 산소투과율, 눈 자극성, 세포독성, 무균시험 등 기준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 항목 모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여러 시험검사 항목 중 ‘함수율’과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착용감이나 착용 시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콘택트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함수율은 소프트콘택트렌즈만 측정하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하이드로겔,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콘택트렌즈 자체에 수분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수율이 높은 콘택트렌즈는 촉촉해 착용감이 좋은 특징이 있으나,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하는 만큼 수분 증발도 빨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착용하는 경우 오히려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산소의 비율을 말다. 콘택트렌즈 재료의 특성에 따라 산소투과율이 달라진다. 식약처는 “눈의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 외부 공기와 눈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공급이 방해받게 되므로 산소투과율은 눈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콘택트렌즈 착용 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실핏줄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콘택트렌즈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콘택트렌즈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안과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눈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받고 착용목적·착용시간·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사용 중에는 콘택트렌즈 전용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세척·관리하고, 일회용 제품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함수율이 높아 착용했을 때 눈 안에서 마찰이 적어 초기 착용감이 좋고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움직임과 이물감이 적어 스포츠, 레저 등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다만 재질이 부드러워 찢어지기 쉽고, 산소투과율이 낮은 제품은 장기간 착용 시 충혈·각막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 자체의 수분 흡수 특성으로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영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할 때 외부의 오염된 물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하드콘택트렌즈는 소프트콘택트렌즈 대비 높은 이물감으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나 적응 이후에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일반적으로 눈물 순환, 산소공급이 좋아 각막이나 결막의 병증 발생 가능성이 작다. 다만 운동 시에 콘택트렌즈의 이탈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다. 한편, 콘택트렌즈는 2021년 8월 기준 79개 제조·수입업체에서 총 723개 제품이 허가됐다. 매년 평균 5억여 개의 콘택트렌즈를 제조해 이 중 64%인 3억 2,000여 개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연간 1억 4,00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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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0년 간 3조2천억원
-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피해 많아 유동수 의원 “제도 개선에도 금융소비자 체감 힘들어” [현대건강신문] “감독 당국이 보이승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 체감 힘들어 촘촘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 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이 많았다. 2020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9,049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이 2,2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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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0년 간 3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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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으로 닦으면 안 되는 ‘틀니’...올바른 세정법은?
- 세균에 오염된 의치 끼고 자면 흡인성 폐렴 등 유발 의치 세정제에 담가둔 후 사용 시 깨끗이 헹구는 것 중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령 인구 증가로 틀니, 즉 의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의치의 경우 관리가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치의 올바른 관리방법과 의치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의치를 치약을 이용해 닦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오히려 의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치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치는 하루 세 번 식사가 끝난 후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되 칫솔을 사용할 경우 부드러운 재질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의치를 소금물 혹은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 넣거나 끓는 물로 삶으면 의치의 색깔이 변하거나 외형이 손상·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세균에 오염된 의치를 끼고 자는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기 전 의치를 빼놓고 물을 채운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의치 세정제에는 과황산화합물 같은 ‘과산화물’과 ‘효소’ 등이 들어있다. 과산화물은 산화작용으로 박테리아 살균효과를 유도하고, 효소 성분은 의치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플라그 등을 분해하여 제거한다. 의치 세정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허가 여부는 제품 구매 전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세정용 전용 컵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30~40도 정도의 미온수 150~200mL를 채우고 세정제를 잘 녹인 후 의치를 넣는다. 지속 시간은 세정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치를 꺼낸 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이를 닦듯이 가볍게 칫솔질하며 깨끗한 물로 잘 헹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치 세정제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치를 빼거나 끼우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의치 세정제에 포함된 과황산화합물 등 과산화물은 강한 산성으로 발진, 입술 부어오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 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 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의치 세정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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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으로 닦으면 안 되는 ‘틀니’...올바른 세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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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구입 시, 어린이용 ‘체중’, 성인용 ‘허리둘레’ 확인해야
- 영유아 30개월 전후까지 하루 평균 7개씩 착용 노인‧요실금 환자 등 성인들도 사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기저귀를 구입할 때, 어린이용은 체중을 기준으로 선탁해고, 성인용은 허리둘레를 참고해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저귀는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영유아가 출생부터 30개월령 전후까지 하루에 평균 약 7개씩을 착용하며, 노인‧요실금 환자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기저귀 선택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저귀 생산량은 △어린이용은 4만6,899톤 2495억원 △성인용은 7만2,010톤 1164억원이다. 기저귀를 편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몸무게와 체형에 적합한 기저귀를 선택해야 한다. 기저귀의 크기를 선택할 때 어린이용은 체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성인용은 허리둘레 등을 참고해 선택한다. 식약처는 “기저귀 성분을 확인하려면 포장지에 표시된 안감‧흡수층‧방수층‧테이프를 구성하는 원료명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맞는 기저귀를 선택한다”며 “제조공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는 향료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25종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면 넓적다리 안쪽, 엉덩이, 하복부 등에 홍반과 짓무름이 생기는 등 기저귀 피부염 또는 습진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칸디다 곰팡이는 짓무른 피부에 쉽게 감염돼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기저귀를 규칙적으로 갈아 주는 것이 좋다. 또한 기저귀를 고정시키는 테이프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저귀 사용시간과 횟수는 사용자가 섭취한 음식과 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나이, 기저귀 크기, 소변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장시간 대소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저귀는 개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되거나 변색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기저귀를 구성하는 안감‧흡수층‧방수층 등 각 층마다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19개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통 중인 600여건의 일회용 기저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기저귀는 비소(As), 안티몬(Sb), 바륨(Ba) 등 중금속의 용출 규격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을 추가로 검사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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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구입 시, 어린이용 ‘체중’, 성인용 ‘허리둘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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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 피해...중국 최다, 필리핀선 강도, 중남미선 절도
- 절도 12명, 강간·강제추행 5명, 납치·감금도 5명 [현대건강신문] 작년 한 해 살인강도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재외국민이 9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입었고, 중남미와 미국-필리핀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외교부의 ‘2020년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823명이었다. 위난사고 304건과 분실 158건이 가장 많았고 사기 피해가 70건으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절도가 12명 △강간 강제추행 피해가 5명 △납치 감금 피해 5명이있었다. 중남미에서는 총 796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위난사고가 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명이 강도를, 37명이 절도를, 그리고 1명이 살해당하는 비극이 있었다. 사기 피해는 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국에서는 총 73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분실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피해 63명, 폭행상해 30명, 사기 피해도 26명 있었다. 행방불명은 97명이었다. 필리핀에서는 분실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난 사고 146명, 강도와 절도 피해자가 각각 8명과 39명 있었다. 납치 감금 피해도 7명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분실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38명, 폭행상해 피해자가 9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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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 피해...중국 최다, 필리핀선 강도, 중남미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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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지하려다 환경호르몬 노출...아령서 유해물 검출
-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등 25개 제품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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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지하려다 환경호르몬 노출...아령서 유해물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