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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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여전히 대부분 착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객차 당 한 두 명 정도 마스크를 미착용했지만, 노인 등 대부분은 승강장에서나 객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면서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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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화장품·의류 등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사례1. ㄱ씨는 2022년 11월 7일 부모님의 요청으로 쇼핑몰(mumu-mall.com, service@top- sale-korea.com 이메일 사용)에서 의류를 신용카드로 62,800원에 구매했다. 사이트나 판매 페이지에 해외직구에 대한 표시가 없어, 결제한 이후에 해외직구임을 인지하고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사례2. ㄴ씨는 2022년 11월 16일 유튜브에서 소가죽 구두 배너광고를 보고 쇼핑몰(doiccoy.com, service@gehobuy.com 이메일 사용)에서 구두 두 켤레를 61,674원에 구매했다. 구매 직후 신용카드사의 확인 문자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시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발송단계에 있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배송된 제품은 광고된 상품과 모양은 비슷하나 소가죽이 아닌 저품질의 비닐 제품이었다.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전체 환불을 거절하고 25,000원만 환불할테니 제품은 사용하라고 답변을 받았다. #사례3. ㄷ씨는 2022년 6월 29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hookiee.com, service@ hookiee.com 이메일 사용)에서 40,000원의 의류를 1점을 구매하였으나, 중복으로 결제되어 80,000원이 지불됨.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여러 번 발송했지만, 사업자는 열람도 하지 않고 답변도 없다. 최근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4배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피해 많아, 해당 이메일 사용한 해외직구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이 접수된 이메일은 △@gehobuy.com △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로 가장 많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 △인스타그램 8.6% △페이스북 3.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 25.1% △30대 20.2% △60대 15.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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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혈액 수급 도움, 한국마사회 임직원 ‘팔 걷어’
    [현대건강신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4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들은 헌혈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년 서울과 제주에 위치한 사업장 내에서 헌혈 버스를 통한 단체헌혈을 분기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단체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직원을 위해, 사내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헌혈도 적극 독려했던 한국마사회는 작년 한 해 임직원 약 340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마사회 직원은 “작년에는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헌혈을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꼭 참여하고 싶어 금주를 하며 건강관리를 했다”며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 기쁘고 또 이를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2023년 말박물관 초대작가전의 첫 전시로 김수정 사진작가의 개인전 ‘어떤 생각’이 4월 9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에 위치한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김수정 작가는 축구·배구·스키 등 프로스포츠 경기를 소재로 작업하는 사진작가다. 역동적인 경기 중 지나치기 쉬운 감성적인 찰나를 포착하고 관객과 공유하는 김수정 작가는 2020년부터 활동분야를 승마로 확대하며 말과 사람이 교감하는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승마협회 공식작가로 활동 중인 김수정 작가는 이번 말박물관 초대전을 통해 말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사진작품 16점을 최초로 선보인다.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김정희 학예사는 “말에게 질문하듯 셔터를 눌렀을 작가가 포착해낸 작품들은 프레임 밖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매력”이라며 작품을 평했다.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30분 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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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서울 지자체 건강소식...AI로봇으로 건강관리·고독사 예방 외(外)
    [현대건강신문]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달 22일 ‘AI건강돌봄로봇’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ICT) 교육을 개최했다. ‘AI건강돌봄로봇’은 어르신들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화면형 AI스피커로, 24시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각지대 없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다. ‘AI건강돌봄로봇’에 설치된 ‘오늘건강앱’은 손목형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 블루투스 건강측정 기기와 연동되며, 이를 통해 만성질환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 교육은 ‘AI건강돌봄로봇’을 처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말벗기능, 복약알람, 안부확인 등 AI건강돌봄로봇 사용법 △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 스마트 건강기기 사용법 △어르신 1대1 맞춤형 정보통신 교육 등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24시간 위기 대응이 가능한 ‘AI건강돌봄로봇’을 활용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백악 구간, ‘걷기 좋은 길’로 거듭나 종로구 ‘서울시 도시경관사업 공모’ 선정, 2024년까지 탐방로 정비 서울 종로구가 ‘2023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달부터 2024년 말까지 ‘청와대-백악 도보탐방코스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윤동주문학관 앞 창의문로에서 시작해 북악산(백악산) 탐방로를 거쳐 청와대 춘추관 입구에 이르는 약 1.9km 구간이다. 종로구는 김신조 사건 이후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됐던 북악산이 54년 만인 지난해 4월 전 지역 개방되고, 청와대 또한 같은 해 5월 전면 개방된 점을 고려해 민선 8기 들어 종로만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관광벨트 구축에 집중해 왔다. 특히, 이 일대 청와대뿐 아니라 경복궁, 창덕궁 등과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각종 문화예술공간에 주목하고 주요 명소를 잇는 ‘선 단위’ 도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했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백악-청와대-경복궁 일대를 도보로 관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담장, 핸드레일을 세심히 정비함은 물론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입혀 가로시설물도 말끔히 단장할 예정이다. 탐방로 계단은 시인성 강화 및 미끄럼 방지 재질을 적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담장에는 지역 정체성을 부여한 디자인을, 휴게시설물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각각 적용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역사·문화 자원과 수려한 경치를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돼 일명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종로 곳곳을 걸어서 관광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건강과 힐링 나들이 서대문구 주말농장으로 서대문구, 양주시 장흥면에 주말농장 2곳 운영..3월 중 참여자 모집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해 친환경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올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농작물 재배 교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장은 2곳으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소재한 여울농장(일영로502번길 52-57) △노고산농장(일영로502번길 108-33)이다. 규모는 여울농장 150구획과 노고산농장 50구획 등 총 200구획이며 1구획당 면적은 16.5㎡다. 서대문구민과 관내 직장인이면 누구나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참고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텃밭 사용, 교육 참여, 삽 등 공용 농기구와 농업용수 사용, 쉼터와 주차 공간 이용은 무료지만 호미 등 개인 농기구와 씨앗, 모종, 천연 방제 제품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농약, 화학비료, 비닐 바닥덮개가 없는 3무(無) 친환경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다. 어르신 건강에 진심인 건강리더와의 소통 올해 40명의 건강리더 양성, 8개 동에서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 활동 서울 중랑구는 최근 관내 어르신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는 시니어 건강리더들과 함께 중랑마실을 개최했다. 이날 중랑마실은 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며 지역 내 건강격차를 해소시켜주는 건강리더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또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중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한편 건강리더는 50세 이상의 중랑구민들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찾·동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사와 팀을 이루어 운동·영양교육에 참여하고, 담당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정서활동을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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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소비자 분쟁 가장 많은 ‘헬스장’...필라테스·치과도 분쟁 많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 중 필라테스, 치과, 미용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련 분쟁사건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지난 한 해 동안 5,06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4,729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의 3,110건에 비해 52.1%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헬스장 530건 △필라테스 144건 △치과 112건 △미용서비스 78건으로 상위 10개 품목 중 건강·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가 4개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 등이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이유로 보고 있다”고 파악했다.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5,065건으로 2021년에 비해 19.8% 증가했고, 총 미결건수도 2,505건에서 1,55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의료, 금융 등 소비자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전문분야에 대한 조정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구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의료 금융 보험 등 전문가 87명을 위촉해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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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신생아 기저귀, 가격 비싸다고 성능 좋은 것 아냐
    [현대건강신문] 밴드형 신생아 기저귀 제품별로 가격 차이는 물론 흡수성능 등 품질차이가 있어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육아 필수품인 신생아 일회용 기저귀(밴드형) 10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성능과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편의기능인 소변 알림줄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성분명 등의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제품마다 사용 단계와 몸무게 표시가 제각각이어서 아기 몸무게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순간흡수율, 역류량 등 흡수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기저귀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소변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마미포코 에어핏밴드형 △슈퍼대디 리얼소프트 밴드 △킨도 프리미엄 기저귀 올데이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등 4개 제품이 빠르게 흡수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흡수된 소변이 기저귀에서 아기 피부로 되묻어 나오는 정도인 역류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1회 소변 △2회 소변 모두에서 묻어나오는 소변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다. 또, 기저귀의 방수막을 통과하여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소변의 양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0.1g 이하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했다. 기저귀가 1회 소변을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의 시간은 1초 이하부터 1.9초까지로 나타났고,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의 흡수시간이 1초 이하였다. 기저귀가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소변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모든 제품의 최대흡수량이 300g 이상으로, 신생아 10회 소변량 이상을 흡수할 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한 흡수량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부드러운 촉감은 마르거나 젖은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 측정 결과, ‘베베몬 에코네이버’가 4.2mm, ‘킨도 프리미엄 기저귀 올데이’가 6.3mm로 제품 간 최대 2.1mm의 차이가 있었으며, 제품마다 사용 단계와 몸무게의 범위가 달라 아기 몸무게를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저귀의 온라인 최저 가격은 ‘마미포코 에어핏밴드형’이 개당 18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킨도 프리미엄 기저귀 올데이’는 366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기저귀 안감의 부드러움을 평가한 결과, 마른 상태에서는 △마미포코(에어핏밴드형) △슈퍼대디(리얼소프트 밴드) △하기스(네이처메이드) 제품이, 1회 소변(30mL)을 흡수한 후인 젖은 상태에서는 △슈퍼대디(리얼소프트 밴드) 제품이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변 흡수 후에도 소변 알림줄의 색이 변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기저귀 내부가 습해지면 색이 변하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편의기능인 소변알림줄의 색변화를 확인한 결과, ‘킨도 프리미엄 기저귀 올데이’ 제품은 소변을 2회 흡수한 후에도 색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름알데히드 등 15종의 유해물질과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아크릴산 단량체 잔류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 결과, ‘네이쳐러브메레 매직 소프트 핏 밴드 기저귀’는 제품은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또 공식 판매몰의 온라인 상품정보 확인 결과, ‘리베로 터치’, ‘베베몬 에코네이버’ 등의 제품은 코튼이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코튼 함유’를 표시하거나, KC 마크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KC’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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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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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비대면 ‘설 명절’에도 명절증후군이?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비대면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명절증후군을 겪는 연휴가 될 수 있다. 장거리 귀성길, 가사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차별 대우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명절증후군’이라고 한다. △피로, 우울, 분노, 호흡 곤란 등의 정신적 증상과 △어지러움, 소화 불량, 몸살, 두통,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주부는 물론 남편, 취업 준비생, 미혼 남녀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새롭게 발생한 명절증후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워킹맘 많이 겪는 바쁜 여성 증후군 현대 사회에 겪는 신종 질환으로 △피로 △침울함 △체중 증가 △성욕 저하 등 4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직장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워킹맘은 물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미혼 여성, 전업주부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바쁜 여성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바쁜 여성 증후군이란 여성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말한다. 자극적 음식 과식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연휴 동안 삼시세끼를 직접 해 먹으려면 식재료 구입부터 설거지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도 자제되면서 편리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등 치킨, 피자, 떡볶이, 삼겹살, 짜장면, 닭발 등 대부분 기름지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으로 매끼 섭취할 경우 소화 기관에 부담을 주고, 복부 팽만감, 복통,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서울동부지부(동부지부) 박정범 원장은 “위에 자극을 주는 커피, 탄산음료는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하루에 한 번 간단한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소화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상실·소외로 발생하는 LID증후군 노인들은 퇴직, 자녀의 독립, 신체 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주위 사람들과 교류가 줄면서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이런 증상을 상실(Loss)과 소외(Isolation), 우울(Depression)의 약자를 따 ‘LID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LID 증후군이 오래 지속되면 무기력, 방황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치매,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 건협 동부지부 박정범 원장은 “자주 전화를 드리고, 연휴를 피해 방문하는 등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TV 보니 시차증후군 장거리 비행 후 밤과 낮이 바뀌거나, 현지의 시간과 신체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판단력 저하, 초조함, 피로, 소화 불량, 현기증,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시차 증후군’이라고 한다. 시차 증후군은 연휴 기간 내내 TV나 스마트폰을 보다 새벽에 잠이 들 때도 나타나는데, 수면 주기에 혼란을 주고 숙면을 방해하며, 척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박 원장은 “쉬는 날이라도 최대한 평소와 같은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부족한 잠은 낮잠을 짧게 자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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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임신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의혹 ‘궁금한 이야기 Y’서 다뤄
    “축복받아야 마땅한 소식이지만 의원 측에서 해고 통보” 간호조무사협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 임신한 간호조무사가 해고 당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기된 이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해당 간호조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를 아내로 둔 40대 남성 A씨로 난임검사까지 받으며 6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소식을 알린 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 전까지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김해지역 한 의원 병동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그동안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지난해 어렵게 아이를 가진 임산부이기도 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소식이지만 의원 측에서는 해고 통보로 응수했다. 청원인 아내는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1년 1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해고 통보 이후 A씨 아내는 연차 부당사용과 미 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12월 31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로 A씨 아내는 지난달 14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면서 결국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1월 15일 복직했지만 이후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가장 억울한 것은 급조한 업무 배정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임산부를 추운 외부 근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아내가 복직 후 근무한 곳은 의자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었던 공간이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저출산 시대인 상황에서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슬픔이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원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근로감독관 및 시·도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A씨 청원 소식을 접한 뒤 협회 자문 노무사와 노무상담을 추진하여 문제 심각성을 파악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 국회의원,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러한 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더욱이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80만 간호조무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청원 관련 내용은 오늘(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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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설 명절 앞두고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설 명절 앞두고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사례1.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하여 분실됐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사례2. C씨는 2020년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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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화장품’으로 마스크 피부 발진 개선...허위과대 광고 4백여건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피부 발진이 발생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을 사용해 발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95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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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소비자원 “‘99% 살균 손세정제’ 오인 광고”
    일부 손세정제,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어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적합 [현대건강신문] 1사례#. 추출물 식물유래 성분 99% 살균 손세정제. 2사례#. 약국용 손세정제. 위 2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세정제 오인 광고로 소개한 것들이다.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15개와 겔타입 화장품으로 구분되는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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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 헤나 염모제 제품, 대부분 미생물‧중금속 기준 초과
    2개 제품서 발암 물질 ‘니켈’ 성분 기준 초과 검출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염색 후 피부 발진, 부족 등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연물질로 주목 받는 헤나염모제 대부분이 미생물이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ㆍ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절반의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2-23
  • '믿었던 출산 필수품’ 아기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초과 검출
    해당 아기욕조 리콜 명령, 다이소 전액 환불 결정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어린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욕조와 욕실의자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배가 초과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가 내려졌다. 또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 중에는 특히 어린이제품이 34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프탈레이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 각 1개 제품도 포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첨가제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며, 장기간 노출 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표원에 적발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중인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 아기욕조로 저렴한 가격과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아 ‘출산 필수품’으로 까지 손꼽히던 제품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고,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완구·장신구 등 15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 완구류 4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했으며,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의자 등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도 확인됐다. 그밖에, 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 등도 적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2-11
  • 수능감독관 안전한 학교 복귀 위해 ‘선제 검사’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 수능 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사 등 관계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수능감독관, 본부 요원 등 수능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약 24,226명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며, 선별진료소는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염강초등학교 등 4개 권역에 설치하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월 5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글로브월 방식으로 운영해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자는 사전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원하는 권역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확진자 수험생,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 유증상자 수험생을 감독한 감독관의 경우는 학교 소재지 혹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중 희망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선제검사 신청을 통해 시립병원 7개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0) 한편, 서울시는 수능을 치르는 학생 중 확진자를 위해 서울의료원에 총 11병상, 남산 생활치료센터에 40병상을 확보하여 가동 중으로,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2-01
  • [사진] 코로나 확진 수능 수험생 위한 시험장 운영 한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월 3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30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의료원 내 별도로 설치한 시험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대 11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12층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장이 현재는 확진자들이 치료 중인 공간인 만큼,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종합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병실 각각을 보며 설치현황과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또 서 권한대행은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시험장 배치 현황, 수능 당일 감독관들 이동 동선, 시험지 전달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서울시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합동 TF팀’을 꾸리고, 단계별 특별집중방역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서울의료원‧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에 코로나 확진 수험생 전용 시험장 2개소를 마련하고 시험일에 자가격리된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22개소를 마련 중이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30
  • 건보공단 6년 재판 끝에 담배회사에게 패소
    건보공단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 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6년 동안 재판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건보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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