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10(토)

건강생활
Home >  건강생활  >  웰빙소비

실시간뉴스
  • [사진]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다시 붐비는 ‘베이비’ 전시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영유아 부모들이 친환경 유아용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3-04-28
  • [사진] ‘점자 블록 차지한 킥보드’,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유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킥보드 주차에 신경써주세요” 서울시,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빔모빌리티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위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빔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한가운데나 점자블록이 있는 곳에 반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상 주차 시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료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3-04-25
  • [사진]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렇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학생들이 지난 20일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최로 열린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7팀 대학·일반부 9개 팀 등 모두 16개팀이 참가했고 대회 최우수팀은 서울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장 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살린 시민들은 총 70명에 달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일상생활 속 누구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서울시민이 골든타임 내에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응급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총 4,174명으로, 하루 평균 11,4명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2,729명으로 여성(1,445명)보다 많았다. 심정지가 발생한 장소는 집이 2,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 385명 △식당 등 상업시설 230명 순이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3-04-22
  • 노인 건강 염려 심리 악용한 ‘떴다방’ 거짓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노인들의 건강 염려 심리를 악용한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료체험관, 홍보관에서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부산시는 19일부터 경로당 113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구입, 안전사용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웰빙시대 대두에 따른 다양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건강염려 심리를 이용한 ‘떴다방’ 등의 기만 상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떳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떴다방’은 의료기기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임시로 개설해 허위·과대광고와 기만상술로 단기간 부당이익을 취한 후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떴다방’은 짧은 기간 영업 후 사라지는 형태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떴다방’ 피해를 근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3-04-19
  • [사진]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여전히 대부분 착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객차 당 한 두 명 정도 마스크를 미착용했지만, 노인 등 대부분은 승강장에서나 객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면서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3-03-22
  • 화장품·의류 등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사례1. ㄱ씨는 2022년 11월 7일 부모님의 요청으로 쇼핑몰(mumu-mall.com, service@top- sale-korea.com 이메일 사용)에서 의류를 신용카드로 62,800원에 구매했다. 사이트나 판매 페이지에 해외직구에 대한 표시가 없어, 결제한 이후에 해외직구임을 인지하고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사례2. ㄴ씨는 2022년 11월 16일 유튜브에서 소가죽 구두 배너광고를 보고 쇼핑몰(doiccoy.com, service@gehobuy.com 이메일 사용)에서 구두 두 켤레를 61,674원에 구매했다. 구매 직후 신용카드사의 확인 문자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시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발송단계에 있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배송된 제품은 광고된 상품과 모양은 비슷하나 소가죽이 아닌 저품질의 비닐 제품이었다.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전체 환불을 거절하고 25,000원만 환불할테니 제품은 사용하라고 답변을 받았다. #사례3. ㄷ씨는 2022년 6월 29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hookiee.com, service@ hookiee.com 이메일 사용)에서 40,000원의 의류를 1점을 구매하였으나, 중복으로 결제되어 80,000원이 지불됨.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여러 번 발송했지만, 사업자는 열람도 하지 않고 답변도 없다. 최근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4배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피해 많아, 해당 이메일 사용한 해외직구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이 접수된 이메일은 △@gehobuy.com △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로 가장 많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 △인스타그램 8.6% △페이스북 3.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 25.1% △30대 20.2% △60대 15.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3-03-10

실시간 웰빙소비 기사

  • '믿었던 출산 필수품’ 아기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초과 검출
    해당 아기욕조 리콜 명령, 다이소 전액 환불 결정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어린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욕조와 욕실의자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배가 초과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가 내려졌다. 또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 중에는 특히 어린이제품이 34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프탈레이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 각 1개 제품도 포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첨가제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며, 장기간 노출 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표원에 적발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중인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 아기욕조로 저렴한 가격과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아 ‘출산 필수품’으로 까지 손꼽히던 제품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고,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완구·장신구 등 15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 완구류 4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했으며,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의자 등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도 확인됐다. 그밖에, 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 등도 적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2-11
  • 수능감독관 안전한 학교 복귀 위해 ‘선제 검사’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 수능 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사 등 관계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수능감독관, 본부 요원 등 수능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약 24,226명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며, 선별진료소는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염강초등학교 등 4개 권역에 설치하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월 5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글로브월 방식으로 운영해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자는 사전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원하는 권역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확진자 수험생,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 유증상자 수험생을 감독한 감독관의 경우는 학교 소재지 혹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중 희망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선제검사 신청을 통해 시립병원 7개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0) 한편, 서울시는 수능을 치르는 학생 중 확진자를 위해 서울의료원에 총 11병상, 남산 생활치료센터에 40병상을 확보하여 가동 중으로,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2-01
  • [사진] 코로나 확진 수능 수험생 위한 시험장 운영 한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월 3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30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의료원 내 별도로 설치한 시험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대 11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12층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장이 현재는 확진자들이 치료 중인 공간인 만큼,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종합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병실 각각을 보며 설치현황과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또 서 권한대행은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시험장 배치 현황, 수능 당일 감독관들 이동 동선, 시험지 전달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서울시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합동 TF팀’을 꾸리고, 단계별 특별집중방역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서울의료원‧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에 코로나 확진 수험생 전용 시험장 2개소를 마련하고 시험일에 자가격리된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22개소를 마련 중이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30
  • 건보공단 6년 재판 끝에 담배회사에게 패소
    건보공단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 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6년 동안 재판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건보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20
  • 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전자담배에도 삽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하여 19일 배포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공포했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19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의무 대상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현대건강신문] 12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착용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 답변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했다(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brdId=7&brdGubun=72).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13
  • 내 생명보험금 받기 너무 어렵다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법 국회서 발의 송언석 의원 “관련 세칙상 보험사의 지연이자 지급기일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 보험금 받기가 너무 힘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할 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생명보험회사 중 24개사와 15개 손해보험회사 전체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청구된 보험금 중 110만4,884건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한을 넘긴 금액은 3조8,484억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 대다수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10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받을 기회 많아져
    올해부터 ‘10년 마다’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기존에 우울증 검사는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단위로 해당 연령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즉 20세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30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국가건강검진 해당 연도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하는데요. 9개 문항을 읽고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HQ-9는 우울증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들을 간단하게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별 검사한다”며 “따라서 심각하다고 판단된 분들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정밀한 진단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사를 원치 않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내년인 2021년의 경우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1-10
  • 소비자 피해구제...상담은 1372, 신청은 소비자원 ‘제 각각’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포기 34만여건 달해 상담-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완료까지 평균 90일 이용우 의원 “상담부터 피해구제접수까지 원클릭 시스템 제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시 상담과 피해구제접수가 달라 소비자들이 이러 저리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44만9천 건 중 25%정도에 해당하는 10만9천 건만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접수 포기가 75%인 34만 건에 이른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이 선행 조건이다.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선행 상담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서, 1372 상담 이력을 확인 받은 후에야 할 수 있다. 1372상담센터에서 꼼꼼히 작성한 상담내용이 무색하게 소비자원에 접속해서 같은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만 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민원 절차가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지만 실무는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운영 및 인력지원도 실제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서 맡아 하고 있지만 표면적 운영기관이 다르므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신청은 각각 진행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처리해야 한다”며 “구비자료 요건을 갖추고 1372센터에서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소비자가 피해구제접수를 요청하면 정보제공동의로 민원이 이관되도록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접수된 민원을 해당 기관에 이관하고 협조를 구하는 업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처럼 촘촘한 인터넷 정보망을 갖춘 곳에서 연계된 기관에 같은 민원을 두세 번 기입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낭비 행위”라며 “소비자의 동의가 명확하다면 그 민원은 공유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으로 증가할 업무에 따른 소비자원의 인력 및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0-11
  • 가정용 미용기기 경보...LED마스크 부작용 최다 ‘피부 손상·화상’
    LED마스크 외 두피 관리기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부작용 발생 고민정 의원 “안전기준 강화해, 위해 제품 판매금지·회수 조치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됐다. 최근 대기업까지 나서 생산에 나서며 판매 중인 LED마스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용 미용기기 부작용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LED마스크 부작용 사례 172건이 접수됐다. LED마스크 외에도 가정용 미용기기 부작용은 △두피 관리기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플라즈마 미용기기 11건 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고,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 확인’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지정 시험기관의 사전 시험과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예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LED마스크 제품 유통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표원 입장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LED마스크 제품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강생활
    • 웰빙소비
    2020-10-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