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건강생활
Home >  건강생활  >  건강경보

실시간뉴스
  • 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서 기준치 92배 초과 납 검출
    [현대건강신문]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특히 이번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바디페인팅은 주로 몸에 분장 용도로 사용하여 공연·이벤트·페스티벌·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바디글리터는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웨딩, 파티, SNS 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되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 확인결과 국내에서 눈 주의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되었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2
  • 추석 연휴 가장 주의해야할 사고는...벌 쏘임·뱀 물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철에는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특히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최근 5년(2019년~2023년)가 발생한 사고 분석 결과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손상 사고 등이 가을철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 7~9월에 집중...야외활동 시 주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 발생하였으며, 그중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하였다. 7~9월에 3,225건(71.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이 기간 중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921명(64.5%), 여자는 1,611명(35.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벌 쏘임 사고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47.7%)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23.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평일보다는 주말(46.9%)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주간 시간(78.5%)에 주로 발생했다. 주로 야외, 강, 바다(38.6%)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37.2%) 중에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5.5%), 업무(18.2%), 무보수 업무(14.7%) 중일 때가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벌에 쏘였을 경우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어 제거해야 한다”며 “특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뱀 물림 손상, 입원율 62%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5년간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하였다. 남자가 59.5%로 여자(40.5%)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71.1%)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이그 뒤를 이었다. 특히, 뱀 물림 사고는 입원의 비율이(62.0%)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뱀 물림 손상은 호수나 저수지, 산, 동굴 등의 야외・강・바다(43.9%)에서 가장 많았고, 농장·일차 산업장(27.5%)과 집(13.9%)에서도 발생했다. 집에서 발생한 뱀 물림 손상을 살펴보면, 정원이나 마당에서 물리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분리수거장과 같은 기타 옥외 공간이 17.0%, 방・침실이 15.2% 순이었다. 밭일, 도로 제초작업 등의 업무 중 발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당 조경, 텃밭 작업, 쑥 캐기 등의 무보수 업무 중 발생이 22.9%였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며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업무 중 예초기 사고 손상 지속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층은 50~60대(63.1%)가 많았다. 9월에 418건(32.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8월은 306건(23.6%) 발생하였다. 업무 중인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무보수 업무 중인 경우가 36.3%였다. 특히 업무 중 예초기로 인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작업자인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초기에 의한 손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의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이 22.1%로 많았다. 손상부위로는 얼굴 및 머리가 66.0%로 가장 많았고, 하지 18.1%, 상지 10.7% 순으로, 특히 안전모 및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손상도 증가하는데, 특히 업무 중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또한,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에 추가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유의해야 하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하여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뱀, 벌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초기 사용 시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만으로도 손상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손상은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2
  • 일본·미국 덮친 성병 ‘매독’ 한국서 전년대비 352% 폭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매독 환자도 3배 이상 크게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 보도를 통해 도쿄도 내 매독 감염자 수가 지난 9월 1일 기준 2,460건에 달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3,701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본 매독 감염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20~50대, 여성은 2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성병인 매독은 스피로헤타과에 속하는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에 의해 발생하며, 성관계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일본의 매독 감염 문제는 최근 수년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1년부터 매독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도쿄도에서만 3,677명의 감염자가 나왔으며 23년 만에 전국 연간 감염자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매독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수감시 대상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수감시 전환으로 발굴된 총 매독 감염 환자가 2023년 한 해 대비 352%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독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매독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며 2022년 1만 325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또한 7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매독 감염이 퍼지며 2022년 20만 7천 255건을 기록했다. 올해 2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성병 담당 국장 직무대행 로라 바크먼(Laura Bachmann) 박사는 최근 보건 당국의 자원이 코로나19, 엠폭스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들에 몰려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줄어들어 성병 피해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한 해가 끝나기도 전에 매독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역시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에 예산 편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수 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0
  • 쿠팡 노동자 과로사...네 달 사이 4명 죽고 2명 쓰러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에서 과로를 호소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며 정치권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쿠팡 시흥2캠프에서 노동자 한 명이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8월 25일에도 같은 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사람이 심정지로 쓰려졌다 겨우 목숨을 건졌다. 5월에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7월에는 제주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동 중 숨졌다. 같은 날 제주에서 또 다른 쿠팡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8월 1일에는 청주에서 쏟아지는 물량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쿠팡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4명이 사망하고 2명 쓰러진 것이다. 정슬기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했고 제주 노동자는 “물량이 끊임없이 쏟아진다”고 했다. 청주 대리점주는 “일주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했고 시흥 노동자는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사망한 노동자들 모두 숨지기 전 과로를 의심할만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쿠팡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슬기씨 죽음엔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라고 책임을 피했고, 제주 노동자 죽음엔 ‘작업환경이 쾌적했다’, 청주 대리점주 죽음엔 ‘당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라고 선을 그었고, 시흥 노동자 죽음에도 ‘원래 지병이 있었던 분’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의당은 지난 9일 권영국 대표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이 책임을 부정하고 침묵으로 일관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쿠팡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며 “죽음의 기업 쿠팡을 특별근로감독으로 멈춰 세우고 추석이 지나고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쿠팡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쿠팡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경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건들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정부의 세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0
  •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중고 판매?...절대 안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절대 중고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까지 중고 판매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현행법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 약국서만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허가 된 장소 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원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다. 특히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의약품의 경우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료 나눔도 판매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폐의약품은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지정 약국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되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거래요건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0
  • 식품인데 면역력 증진, 질병치료?..추석 선물 부당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얇아진 지갑 탓에 올 추석에는 선물도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추석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과일에 이어 건강식품이 뒤를 이었고 대형마트나 이커머스들의 추석 선물 사전 예약에서도 건강식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많다. 하지만, 제품을 고를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외품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먼저,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가 17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09

실시간 건강경보 기사

  • 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서 기준치 92배 초과 납 검출
    [현대건강신문]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특히 이번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바디페인팅은 주로 몸에 분장 용도로 사용하여 공연·이벤트·페스티벌·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바디글리터는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웨딩, 파티, SNS 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되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 확인결과 국내에서 눈 주의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되었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2
  • 추석 연휴 가장 주의해야할 사고는...벌 쏘임·뱀 물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철에는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특히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최근 5년(2019년~2023년)가 발생한 사고 분석 결과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손상 사고 등이 가을철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 7~9월에 집중...야외활동 시 주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 발생하였으며, 그중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하였다. 7~9월에 3,225건(71.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이 기간 중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921명(64.5%), 여자는 1,611명(35.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벌 쏘임 사고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47.7%)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23.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평일보다는 주말(46.9%)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주간 시간(78.5%)에 주로 발생했다. 주로 야외, 강, 바다(38.6%)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37.2%) 중에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5.5%), 업무(18.2%), 무보수 업무(14.7%) 중일 때가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벌에 쏘였을 경우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어 제거해야 한다”며 “특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뱀 물림 손상, 입원율 62%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5년간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하였다. 남자가 59.5%로 여자(40.5%)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71.1%)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이그 뒤를 이었다. 특히, 뱀 물림 사고는 입원의 비율이(62.0%)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뱀 물림 손상은 호수나 저수지, 산, 동굴 등의 야외・강・바다(43.9%)에서 가장 많았고, 농장·일차 산업장(27.5%)과 집(13.9%)에서도 발생했다. 집에서 발생한 뱀 물림 손상을 살펴보면, 정원이나 마당에서 물리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분리수거장과 같은 기타 옥외 공간이 17.0%, 방・침실이 15.2% 순이었다. 밭일, 도로 제초작업 등의 업무 중 발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당 조경, 텃밭 작업, 쑥 캐기 등의 무보수 업무 중 발생이 22.9%였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며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업무 중 예초기 사고 손상 지속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층은 50~60대(63.1%)가 많았다. 9월에 418건(32.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8월은 306건(23.6%) 발생하였다. 업무 중인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무보수 업무 중인 경우가 36.3%였다. 특히 업무 중 예초기로 인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작업자인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초기에 의한 손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의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이 22.1%로 많았다. 손상부위로는 얼굴 및 머리가 66.0%로 가장 많았고, 하지 18.1%, 상지 10.7% 순으로, 특히 안전모 및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손상도 증가하는데, 특히 업무 중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또한,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에 추가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유의해야 하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하여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뱀, 벌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초기 사용 시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만으로도 손상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손상은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2
  • 일본·미국 덮친 성병 ‘매독’ 한국서 전년대비 352% 폭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매독 환자도 3배 이상 크게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 보도를 통해 도쿄도 내 매독 감염자 수가 지난 9월 1일 기준 2,460건에 달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3,701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본 매독 감염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20~50대, 여성은 2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성병인 매독은 스피로헤타과에 속하는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에 의해 발생하며, 성관계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일본의 매독 감염 문제는 최근 수년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1년부터 매독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도쿄도에서만 3,677명의 감염자가 나왔으며 23년 만에 전국 연간 감염자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매독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수감시 대상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수감시 전환으로 발굴된 총 매독 감염 환자가 2023년 한 해 대비 352%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독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매독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며 2022년 1만 325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또한 7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매독 감염이 퍼지며 2022년 20만 7천 255건을 기록했다. 올해 2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성병 담당 국장 직무대행 로라 바크먼(Laura Bachmann) 박사는 최근 보건 당국의 자원이 코로나19, 엠폭스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들에 몰려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줄어들어 성병 피해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한 해가 끝나기도 전에 매독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역시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에 예산 편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수 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0
  • 쿠팡 노동자 과로사...네 달 사이 4명 죽고 2명 쓰러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에서 과로를 호소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며 정치권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쿠팡 시흥2캠프에서 노동자 한 명이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8월 25일에도 같은 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사람이 심정지로 쓰려졌다 겨우 목숨을 건졌다. 5월에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7월에는 제주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동 중 숨졌다. 같은 날 제주에서 또 다른 쿠팡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8월 1일에는 청주에서 쏟아지는 물량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쿠팡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4명이 사망하고 2명 쓰러진 것이다. 정슬기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했고 제주 노동자는 “물량이 끊임없이 쏟아진다”고 했다. 청주 대리점주는 “일주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했고 시흥 노동자는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사망한 노동자들 모두 숨지기 전 과로를 의심할만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쿠팡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슬기씨 죽음엔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라고 책임을 피했고, 제주 노동자 죽음엔 ‘작업환경이 쾌적했다’, 청주 대리점주 죽음엔 ‘당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라고 선을 그었고, 시흥 노동자 죽음에도 ‘원래 지병이 있었던 분’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의당은 지난 9일 권영국 대표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이 책임을 부정하고 침묵으로 일관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쿠팡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며 “죽음의 기업 쿠팡을 특별근로감독으로 멈춰 세우고 추석이 지나고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쿠팡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쿠팡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경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건들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정부의 세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0
  •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중고 판매?...절대 안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절대 중고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까지 중고 판매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현행법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 약국서만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허가 된 장소 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원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다. 특히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의약품의 경우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료 나눔도 판매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폐의약품은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지정 약국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되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거래요건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10
  • 식품인데 면역력 증진, 질병치료?..추석 선물 부당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얇아진 지갑 탓에 올 추석에는 선물도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추석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과일에 이어 건강식품이 뒤를 이었고 대형마트나 이커머스들의 추석 선물 사전 예약에서도 건강식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많다. 하지만, 제품을 고를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외품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먼저,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가 17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09
  • 무허가 '무니코틴 금연보조제' 주의...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 사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무허가 ‘무니코틴 금연보조제’에 대한 주의 경고가 나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제에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 등이 사용됐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메틸니코틴 등의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표방,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무니코틴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메틸니코틴은 니코틴 분자의 구조를 변경한 합성 화합물로 일반적인 니코틴보다 더 높은 독성을 가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변형된 니코틴 형태는 일반적인 니코틴보다 더 강한 중독성 우려는 물론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식약처의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허가 받은 제품은 (주)마샤의 ‘엔드퍼프’ 하나 뿐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흡연습관개선제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하였으며, 총 448건(‘24.1~8월)을 접속 차단한 바 있다. 소비자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과 동일 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9-06
  • GSK 백신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사용 중지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의 예방백신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 혼합 백신)’의 2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판매·사용 중지된 제품은 제조번호(사용기한) AC37B455BN(2026.11.30.), AC37B467AI(2027.3.31.) 2개 제조단위다. 식약처는 동 제품에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의 외부 종이포장 결함(직경 약 1mm 구멍)이 확인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이번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게 됐다. 식약처는 "동 제품 2개 제조단위에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은 뚜껑(캡)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번 포장결함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적 예방조치로 이번 잠정 판매·사용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보유한 도매상 및 의료기관 등은 해당 품목의 잠정 판매 및 사용 중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는 발생원인 파악 및 국내 이상사례 모니터링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8-30
  • 의료진 실수로 다른 부위에 성형 수술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오른쪽 양성종양 적출술을 위하여 입원한 환자로, 수술 부위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오른쪽 수술 부위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 회복실에서 집도의가 초음파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등이 아닌 오른쪽 견갑골 아래 지방종을 제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실을 알리고, 올바른 수술 부위의 양성종양 적출술 재시행했다. #사례2. 왼쪽 폐암으로 흉강경으로 림프절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 예정인 환자가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의료진의 착각으로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되었다. 피부 절개 전 확인을 통해 수술 부위를 재확인하지 않고 절개한 후, 다른 부위임을 인지해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해 올바른 부위에 수술을 다시 했다. ‘정확한 수술 부위’를 표기하지 않아 다른 부위를 시술이나 수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부적절한 수술이나 시술이 많은 진료 과목으로 △미용 △성형 △연부조직 수술이나 시술 △척추 수술 등을 꼽았다. 인증원은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고사례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기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위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부조직 및 척추 수술 등 특수 부위 표식이 필요한 수술 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환자·보호자와 함께 직접 수술 부위를 표시하며 △수술 중 수술 체위나 집도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환자가 이동하는 단계별로 수술 부위가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의료기관 전체에 일관된 수술 부위 표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직원 교육도 필요하다. 해외자료를 보면,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수술 부위 표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술 부위에 X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수술 반대 부위에 ‘아니오’, ‘반대편’ 등 추가 표시를 사용한 경우 △다중 골절, 다발성 외상 환자 등 연속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 △영구 마커가 아닌 일반 마커를 사용하는 경우 △점막, 치아, 미숙아 등 수술 부위 표시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위를 수술이나 시술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잘못된 부위를 수술이나 시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통해 환자를 확인하고 △수술 과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수술이나 시술 부위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술 부위 표시에 환자가 참여하고 △수술 시작 전 수술 부위 표시를 확인하고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다른 부위 수술은 의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로 포함될 만큼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危害)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8-29
  • 치명률 높은 ‘엠폭스’ 감염자 태국서 확인...여행 시 주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사망률이 높아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변종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자가 태국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늦은 휴가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태국에서 변종 엠폭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6일 국내 엠폭스 신고, 진단,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체계 점검 등으로 변이바이러스(Clade Ib)의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방지를 위해 엠폭스 대비‧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엠폭스는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주요 증상은 수포성 발진으로,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7월 엠폭스 PHEIC를 선포했다가 지난해 5월 해제했으나 작년 9월부터 엠폭스 변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확산하자 지난 14일 다시 PHEIC를 선포했다. 최근 엠폭스 사례의 급증은 1형(Clade 1)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 유행한 2형(Clade 2)와 달리 1형의 경우 과거 발병사례에서 감염된 사람의 최대 10%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엠폭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도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변이 ‘1b형'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스웨덴에서 변이 엠폭스 감염이 확인되며 유럽 지역에도 변종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까지 아프리카국 이외의 나라에서 변이 엠폭스 환자가 발견된 곳은 스웨덴,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전세계로 확산 중이다. 국내 엠폭스 발생은 2022년 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명(8.23. 기준)으로 2023년 환자 발생의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현재는 소규모, 산발적인 발생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발생 유전형은 모두 클레이드(clade) Ⅱb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확진자는 기존의 환자발생과 유사하게 수도권, 20~40대 남성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는 주로 밀접한 접촉(피부, 성)에 의한 것으로 호흡기 감염병과 다르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해외여행자의 경우 엠폭스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현행의 관리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변이바이러스(clade Ib) 등장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대응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검역 단계에서부터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엠폭스 유입 차단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케냐, 르완다, 부른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의심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경우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진단의 경우 기존에 구축된 엠폭스 진단검사체계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clade Ib)의 실험실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국내 발생 사례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을 지속하고, 전국적인 진단검사체계 점검 및 새로운 유전자형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여행 시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을 피하고 설치류, 영장류 같은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하며,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한 수건, 식기 등의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자를 최초로 접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 여행력, 해외 여행 시 성 접촉력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감염병 신고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고, 검체 채취 방법을 참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엠폭스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 과 “외래 치료가 가능한 환자 진료 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택에서 격리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 실험실 검사요원, 역학조사관, 고위험군, 엠폭스 환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8-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