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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휴대폰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류(DEHP)가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휴대폰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되었다. 화장품 35개 제품 중 2개에서 메탄올과 납 성분이, 의류 및 잡화 81개 제품 중 가죽제품 8개에서 6가 크로뮴이, 식품용기 66개 제품 중 2개에서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 보다 초과하였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 검출 되었다.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되었고,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되었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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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포고령이 공포되었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계엄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4일 오전 1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역대 최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민심을 이반하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운영해오며 국가를 혼란하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자 또한 대통령으로,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 우리의 연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비상계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대착오적이며 선포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자체로 위법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고, 4일 오전 1시경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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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증가세로 돌아서...여성 음주 증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10년(2014~2023년) 19세 이상 성인의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지난해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 결과 발표회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3년 통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건강행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성인(19세이상)의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 간 성인의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 경향이었다. 현재흡연율은 일반담배 기준 남자 32.4%, 여자 6.3%로 2022년 대비 증가했고,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 38.9%, 여자 8.3%로 남녀 모두 증가했다. 고위험음주율은 2023년 전체 13.8%로 2022년 대비 큰 변화 없으나, 남자는 2022년 21.3%에서 2023년 19.9%로 감소했고, 여자는 7.0%에서 7.7%로 증가했다. 월간폭음률의 경우 전체 37.2%로 전년과 유사하나, 남자는 48.8%에서 47.9%로 조금 감소했고, 여자는 증가 25.9%에서 26.3%로 소폭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 52.5%로 2022년 대비 큰 변화 없으나, 남자는 소폭 감소했고, 여자는 유사했다. 한편, 최근 10년 간 1세 이상 국민의 곡류, 과일류 섭취량 감소, 육류, 음료류 섭취량은 증가하였고, 지방 에너지 섭취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대비 2023년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했다. 대부분 식품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하였다. 과일류 섭취량은 감소가 지속되었고, 남녀 모두 30대와 50대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육류, 음료류는 소폭 증가했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큰 변화는 없었다. 에너지 섭취량은 2022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특히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여자 20대는 30.1%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지방 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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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욕실서 사용하다 폭발 우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욕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목욕을 할 때 거품을 분사해 놀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이 아닌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즉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가로·세로·높이가 각 60cm인 정육면체 밀폐 공간에 제품을 ‘10초 분사 후 스파크를 일으켜(1회)’ 화재·폭발 발생을 확인하는 재현시험을 반복해서 실시한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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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문신용염료 10개 중 8개 이상 니켈, 비소 등 중금속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중금속인 니켈의 경우 알레르기 피부염·홍반·부종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2급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납은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급 발암물질이다.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발열·오심·구토·복통·혈변 등을 유발하며, 나프탈렌은 2급 발암물질로 피부 자극·피부염·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아연은 노출량이 과도할 경우 토·설사·두통·호흡기 압박·오한·위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구리는 반복적으로 접촉 시 과민성 피부염, 생식세포 돌연변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피문신용 염료에서 검출된 벤조-a-피렌(Benzo[a]pyrene)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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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11월 역대 최고 폭설에 ‘낙상 위험’, 보폭 줄이고 손 빼고 걸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1월 역대 최고 폭설이 중부지방을 강타하며 낙상으로 인한 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적설량은 △서울 강북 19cm △강원 홍천 24cm △충청 진천 87cm △전북 진안 19cm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 현재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내일(28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눈이 내린 뒤 29일, 30일 오전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낙상 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강설 전에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낙상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노년층은 골밀도가 낮고 뼈의 강도가 약해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특히 겨울철에 골절상을 많이 입게 된다. 미끄러운 빙판길이 중요 위협 요인이 되며, 또한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나 여러 겹으로 껴입은 옷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민첩성이 떨어지고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 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넘어지면서 손목이나 발목을 다치는 것은 물론이며,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이나 척추에도 손상을 입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부위가 바로 엉덩이뼈, ‘고관절’이다. 고관절 골절은 흔히 허벅지와 골반을 잇는 부위가 부러지는 것을 말하는데 고관절이 골절되면 체중을 견딜 수 없어져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침상 생활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폐렴, 욕창, 혈전 등 2차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고관절 골절 수술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4.7%, 2년 내 사망률은 24.3%로 분석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1년 내에 25%, 2년 내 사망률은 7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김상민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이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며, 4명 중 1명이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낙상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골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걸음 속도와 폭을 10%이상 줄여야 한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걸으면 균형을 쉽게 잃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지팡이나 보조기구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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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경보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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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휴대폰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류(DEHP)가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휴대폰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되었다. 화장품 35개 제품 중 2개에서 메탄올과 납 성분이, 의류 및 잡화 81개 제품 중 가죽제품 8개에서 6가 크로뮴이, 식품용기 66개 제품 중 2개에서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 보다 초과하였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 검출 되었다.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되었고,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되었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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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포고령이 공포되었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계엄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4일 오전 1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역대 최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민심을 이반하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운영해오며 국가를 혼란하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자 또한 대통령으로,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 우리의 연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비상계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대착오적이며 선포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자체로 위법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고, 4일 오전 1시경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12-04
  •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증가세로 돌아서...여성 음주 증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10년(2014~2023년) 19세 이상 성인의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지난해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 결과 발표회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3년 통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건강행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성인(19세이상)의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 간 성인의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 경향이었다. 현재흡연율은 일반담배 기준 남자 32.4%, 여자 6.3%로 2022년 대비 증가했고,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 38.9%, 여자 8.3%로 남녀 모두 증가했다. 고위험음주율은 2023년 전체 13.8%로 2022년 대비 큰 변화 없으나, 남자는 2022년 21.3%에서 2023년 19.9%로 감소했고, 여자는 7.0%에서 7.7%로 증가했다. 월간폭음률의 경우 전체 37.2%로 전년과 유사하나, 남자는 48.8%에서 47.9%로 조금 감소했고, 여자는 증가 25.9%에서 26.3%로 소폭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 52.5%로 2022년 대비 큰 변화 없으나, 남자는 소폭 감소했고, 여자는 유사했다. 한편, 최근 10년 간 1세 이상 국민의 곡류, 과일류 섭취량 감소, 육류, 음료류 섭취량은 증가하였고, 지방 에너지 섭취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대비 2023년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했다. 대부분 식품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하였다. 과일류 섭취량은 감소가 지속되었고, 남녀 모두 30대와 50대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육류, 음료류는 소폭 증가했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큰 변화는 없었다. 에너지 섭취량은 2022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특히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여자 20대는 30.1%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지방 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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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욕실서 사용하다 폭발 우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욕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목욕을 할 때 거품을 분사해 놀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이 아닌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즉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가로·세로·높이가 각 60cm인 정육면체 밀폐 공간에 제품을 ‘10초 분사 후 스파크를 일으켜(1회)’ 화재·폭발 발생을 확인하는 재현시험을 반복해서 실시한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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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문신용염료 10개 중 8개 이상 니켈, 비소 등 중금속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중금속인 니켈의 경우 알레르기 피부염·홍반·부종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2급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납은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급 발암물질이다.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발열·오심·구토·복통·혈변 등을 유발하며, 나프탈렌은 2급 발암물질로 피부 자극·피부염·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아연은 노출량이 과도할 경우 토·설사·두통·호흡기 압박·오한·위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구리는 반복적으로 접촉 시 과민성 피부염, 생식세포 돌연변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피문신용 염료에서 검출된 벤조-a-피렌(Benzo[a]pyrene)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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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11월 역대 최고 폭설에 ‘낙상 위험’, 보폭 줄이고 손 빼고 걸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1월 역대 최고 폭설이 중부지방을 강타하며 낙상으로 인한 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적설량은 △서울 강북 19cm △강원 홍천 24cm △충청 진천 87cm △전북 진안 19cm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 현재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내일(28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눈이 내린 뒤 29일, 30일 오전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낙상 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강설 전에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낙상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노년층은 골밀도가 낮고 뼈의 강도가 약해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특히 겨울철에 골절상을 많이 입게 된다. 미끄러운 빙판길이 중요 위협 요인이 되며, 또한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나 여러 겹으로 껴입은 옷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민첩성이 떨어지고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 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넘어지면서 손목이나 발목을 다치는 것은 물론이며,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이나 척추에도 손상을 입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부위가 바로 엉덩이뼈, ‘고관절’이다. 고관절 골절은 흔히 허벅지와 골반을 잇는 부위가 부러지는 것을 말하는데 고관절이 골절되면 체중을 견딜 수 없어져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침상 생활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폐렴, 욕창, 혈전 등 2차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고관절 골절 수술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4.7%, 2년 내 사망률은 24.3%로 분석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1년 내에 25%, 2년 내 사망률은 7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김상민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이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며, 4명 중 1명이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낙상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골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걸음 속도와 폭을 10%이상 줄여야 한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걸으면 균형을 쉽게 잃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지팡이나 보조기구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11-27
  •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서 환경호르몬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에서 생식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622배 초과 검출되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되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등급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우주복 등 9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유아용 숄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11-22
  • 치과·피부과 폐업으로 선납한 치료비 돌려 받을 길 없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ㄱ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원을 선납했다.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해 치료 중단를 중단했다. #사례2. ㄴ씨는 의료기관에 100만원을 선납한 뒤 피부과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폐업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대처를 문의했다. #사례3. ㄷ씨는 암으로 수술,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1억을 예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선납진료비 환급에 대해 문의했다. #사례4. ㄹ씨는 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 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했지만 폐업해, 진료기록부를 받을 수 없었다. 치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선납한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의료소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 선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 △2024년 9월까지 2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6건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280건 △성형외과 56건 △한방 44건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은 휴폐업 전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어 치료비를 선납한 소비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납을 할 경우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이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 △가격 한정 할인을 내세우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납하는 경우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현금거래 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급적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 휴폐업 여부 및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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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경보
    2024-11-22
  • 알리, 테무 판매 캠핑용 조리도구서 중금속 니켈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 조리기구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캠핑용 조리도구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하였다. 니켈의 국내 기준은 0.1㎎/L이하이며, 테무의 바베큐 꼬치에서는 0.18㎎/L, 알리의 접이식 조리도구에서는 0.31㎎/L의 니켈이 검출됐다. 특히,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중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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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중...호흡기 감염병 비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독감까지 유행할 경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백일해의 경우 지난 12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한다. 올해 백일해 (의사)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13~19세 14,695명으로 가장 많고, 7~12세가 13,768명으로 7~19세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87.2% 차지했다. 특히 0~6세 환자수는 1,136명으로 8월 이후 증가하면서, 44주 이후 0세 영아의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첫 백일해 사망사례도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에서 발생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입원환자를 감시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여름철인 8월 11일~17일(33주차) 1,181명으로 최고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 5주 연속 감소 추세였으나, 45주 96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가 1만 6,770명으로 올해 전체 입원환자 2만 3,625명의 71.0%를 차지해,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는 과거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은 낮은 수준으로, 과거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11월경 시작하여 최고점 도달한 상황을 볼 때 11월말부터 예년과 유사한 겨울철 유행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가 33주 1,44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입원환자의 감소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고려 시, 12월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일해 고위험군인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백일해 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영아를 돌보는 가족, 조부모, 돌보미 등도 좀 더 적극적인 접종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소아의 인플루엔자 접종이 더욱 필요하며, 호흡기 감염병 증가로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항생제 내성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 대비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료현장의 인플루엔자 백신 및 코로나 19 치료제의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안정시까지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 19, 인플루엔자, 백일해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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