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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강한 의지 밝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가 2025년 입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 기술이 뛰어나다. 이걸 접목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초진이 아니고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했다"며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약 전달방식도 전달과정에 있어서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 직접 수력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비춰봤을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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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강한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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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부르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속도 빨라진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 및 치료가 비용 효과적이고 사망 줄여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화되기 때문에 간경변증,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게 C형간염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되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결과, C형간염 치료군은 미치료균 대비 간암 및 간관련 사망 위험이 각각 59%, 74% 낮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5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최광현 교수팀은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 등 관련학회들도 더 늦지 않게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무증상 환자의 감염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간학회 장재영 의료정책이사(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The Liver Week 2023’ 기자간담회에서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질병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지만, 단기간의 경구약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 약물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며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 뿐 아니라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리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국민건강을 위한 당위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학회에서는 40~65세 대상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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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부르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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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 [현대건강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촌이 치유농업을 통해 활기를 조금이나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치유농업,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로 정착되기를 고대한다”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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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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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신설·정원 증원”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사 부족으로 인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구가 전남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전국 유일 의과대학 없는 광역자치단체 전남에 의대 신설 약속 지켜야 한다”고 전남대 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전남은 필수·응급, 중증 의료분야 의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는 진료 대신 병원을 수배해야 하고, 전남도민들은 의사가 없어 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가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남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실련도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증원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지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자원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의 요구는 묵살하고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협회와의 밀실 협의로 땜질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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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신설·정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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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 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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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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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나...실손보험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며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친기업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관련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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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강한 의지 밝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가 2025년 입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 기술이 뛰어나다. 이걸 접목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초진이 아니고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했다"며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약 전달방식도 전달과정에 있어서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 직접 수력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비춰봤을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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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부르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속도 빨라진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 및 치료가 비용 효과적이고 사망 줄여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화되기 때문에 간경변증,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게 C형간염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되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결과, C형간염 치료군은 미치료균 대비 간암 및 간관련 사망 위험이 각각 59%, 74% 낮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5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최광현 교수팀은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 등 관련학회들도 더 늦지 않게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무증상 환자의 감염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간학회 장재영 의료정책이사(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The Liver Week 2023’ 기자간담회에서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질병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지만, 단기간의 경구약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 약물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며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 뿐 아니라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리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국민건강을 위한 당위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학회에서는 40~65세 대상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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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논란...“복지부 뭐가 무서워 건정심 위원 회의 참석도 막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정심 위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연맹) 위원장은 회의장이 열리는 30일 오전 8시경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3층 유리문 앞에 도착했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의 제지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유리문 앞을 지키고 있던 심평원 직원들은 건정심 위원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고,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건정심 위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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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논란...“복지부 뭐가 무서워 건정심 위원 회의 참석도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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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 [현대건강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촌이 치유농업을 통해 활기를 조금이나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치유농업,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로 정착되기를 고대한다”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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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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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신설·정원 증원”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사 부족으로 인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구가 전남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전국 유일 의과대학 없는 광역자치단체 전남에 의대 신설 약속 지켜야 한다”고 전남대 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전남은 필수·응급, 중증 의료분야 의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는 진료 대신 병원을 수배해야 하고, 전남도민들은 의사가 없어 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가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남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실련도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증원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지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자원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의 요구는 묵살하고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협회와의 밀실 협의로 땜질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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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신설·정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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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 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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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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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나...실손보험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며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친기업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관련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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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나...실손보험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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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후폭풍...간호협회 “의사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의결 이후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늘(17일)부터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처방·수술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리처방·대리수술 등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간호업무 외에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오는 “19일(금) 전국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앞으로 한 달 간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협이 밝힌 1차 대응에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 등이다. 불법진료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가 포함된다. 김영경 회장은 “범국민 규탄 대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하는 내용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간호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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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후폭풍...간호협회 “의사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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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조규홍 장관 “윤 대통령께 간호법 재의 요구”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에서 간호법안 재의 요구 이유를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 우려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 돼야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등을 꼽았다. ‘의사면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간호법안을 제외한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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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조규홍 장관 “윤 대통령께 간호법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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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민주당·간호협회 “약속 어겨”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야당과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휴일인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간호법 문제도 마찬가지, 갈등 조정을 하기는커녕 민주당이 도리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치 국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이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또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직역 간 신뢰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끝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내일(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건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가 알려진 이후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간호사들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약속을 지키라 하자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라며 이미 간호법을 제정한 것처럼 장담했지만 입을 싹 닫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14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겨냥한 내용도 있었다. 간협은 “의사들은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총궐기를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의료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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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민주당·간호협회 “약속 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