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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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수여로 61개소 행정처분 조치
    [현대건강신문]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약국 등 61개소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하였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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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 해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 개혁 추진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출범 후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과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개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됐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방안에서는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수급 정책의 전문성,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내 출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고 말했다. 또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예산규모는 2024년 35억원에서 2025년 3,130억원으로 약 90배 확대한다. 진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제를 개편한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노 위원장은 "약 70%의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하기 떄문에 세부 전문 역량 함양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다기고나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해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이고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를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해 오랜 기간 문제되어 온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 약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며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000여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수준의 적정수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행위량이 아닌 성과,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지불을 확대하고,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표준화로 합리적 이용, 공급 기반을 만든다. 이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도 합리화 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더해 의료감정·조정 결과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대면조사는 최소화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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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내년 예산 677조...참여연대 “의료급여 문턱 높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도 예산을 발표하자 의료급여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오늘(27일) 총지출 예산이 677조4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5년 총지출 예산 677조4천 억원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도 4.8% 수준으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참여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의료 문턱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10조 원+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가 24조1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의료전달 체계 개편 △주치의제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등 핵심개혁은 빠졌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기존 ‘바이오헬스 R&D’의 이름을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바이오프로그램을 모방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로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약자복지라고 포장하지만, 약자를 거르고 제한하는 약자복지로 ‘생색’만 내고,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보건의료산업화’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성의 재탕일 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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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법적 책임 범위 명확히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의약품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오프-라밸)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은 적응증, 투여 용량 및 횟수, 투여경로, 대상 환자군 등의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경우이고, 의료기기는 효능/효과, 사용방법의 승인 된 범위가 다른 경우를 일컫는다. 이날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서동철 소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절차 없이 처방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자체는 건강보험 급여 차원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명확한 관리 지침이 없어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고, 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외 선진국들에 비해 허가초과 사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처방에 대한 처방 의사의사의 자율관리 및 책임을 강조하지만, 사전승인 제도나 사용규제에 의한 사용제한은 없다. 또 영국의 경우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열어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의사의 재량권을 허용하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약물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 소장은 "국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승인 제도는 의료행위 관리가 아닌 건강보험 급여 관리 차원의 제도로 보험급여 관리 외 의료행위 관리 차원에서의 규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고 의사 진료 행위에 대해 포고라적으로 책임성과 자율성이 있으므로 모든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일일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소장은 "국내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승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이 때문에 신속한 임상적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 발생시 처방의는 젖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허가범위 초과사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국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철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은 허가외 사용은 적법하고, 환자에게 나이득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안전에 큰 우려를 초래할 수 있고, 근거가 확실치 않기 떄문에 효과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약물 독성이나 북용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입원 환자의 36~92%에서 허가외 처방이 되고 있고, 신생아와 소아 중환자실에서는 80~97%로 허가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영역에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소아청소년은 치료적 고아라고 불린다. 그만큼 임상시험 진행이 어렵고,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아청소년에게 광범위하고 일상화된 비승인 혹은 허가외 약물로 인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영역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강령에 의한 지침 자료를 즉시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 정기적으로 발간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가 외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약사가 관심을 갖고 소아청소년에서 처방되는 약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약전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임상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익 대한외과학회 보험이사(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장항문외과)는 허가초과의약품-치료재료 사용이 임상현장의 필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비용효과적인 경우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며 “허가초과 사용의 문제는 성격상 규제기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고 의약품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건강보험권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에 기반한 허가초과사용의 사용 적절성을 위해 명료한 국가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선의 진료 의무와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서의 사용이라는 책임 사이에서 의사가 법적으로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법률 또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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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필수의료 안정적 공급 위해 상대가치 결정 체계 재검토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연구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집단지성의 장으로 200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현장 소통을 추진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 세션에서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수가정책실 정선호 부장은 필수의료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란 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사고, 소아청소년 오픈런, 응급실 뻉뺑이 등과 함께 2020년 즈음 대두했으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는 저수가에 묶여 의료 질이 문제된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정부에서 육성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또, 임상적 우위를 판가름할 수 없는 다양한 개념이 혼재하고 있고, 대다수 진료과, 대부분의 영역이 필수의료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2월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발표하며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에 따른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 보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 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는 정책적으로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응급분야와 분만, 모자보건, 감염병 등 공중보건 대응,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2개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했다"며 "필수의료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 기준을 조합한 필수의료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제외국 사례와 임상현실을 반영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마련하고 재정투입 우선 순위를 선정해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상대가치 결정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로 고가치 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수가개선과 가격결정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빈도에 근거한 가치 결정으로 자원소모량이 많은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 고난도-고위험 진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며 "높의 가치의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인상과 가격결정구조가 필요하고, 종별기능정립 유도 가능한 지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 응급-배후 진료연계 가능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고 치료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공유 등 서비스 관리 측면의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확산 발전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와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 비해서 보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상 추가 등 운영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 연구소장은 "지불 보상 체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건강보험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필수 의료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지불 보상 체계를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의료 현장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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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팬데믹 대비,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나선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500억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재정의 합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하 mRNA 백신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mRNA 백신’은 병원체 유전물질의 일부를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체의 유전정보만 알면 바로 백신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해두면 항원 교체만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 인플루엔자·코로나 바이러스 등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에 매우 용이하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화이자, 모더나 사는 mRNA 기술을 활용하여 초기 개발에 약 16주가 소요됐으며, 약 11개월만에 긴급사용승인에 성공했다. mRNA 백신 사업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다. 백신 개발 대상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이다. 사업계획과 최종 총사업비는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품목허가로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통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200일 이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mRNA 백신 사업의 목적”이라며 “올해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를 통한 펜데믹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증된 mRNA 백신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연계 및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도 가능한 만큼, 첨단 바이오 분야 체감가치 실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CEPI(감염병혁신연합) 등은 팬데믹 발생 100일 이내 맞춤형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기술에 투자 중이며, 일본도 지난해에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성공했다. 가능성 있는 민간 제약사를 선정,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생산 등 전 과정에 9,300여억원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뒷받침*한 것이 일본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품목허가까지 진행하여 mRNA 백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해외 기업의 도움 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하여 국민 생명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예타 면제가 결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타 면제가 결정된 mRNA 백신 사업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 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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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실시간 정책 기사

  • [말말말] “자살률, OECD 평균 2배, 1위로 심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다”며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 “병상 과잉 공급, 특정 지역 집중으로 불균형” 우리나라 병상 수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가가 직접 병상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병상은 8만5천개 △요양병원은 2만개 등 10만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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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안국약품, 직원 인센티브 명목 수십억원 빼돌려 리베이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안국약품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병‧의원 등에 수십억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처벌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한,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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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하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이라고 규정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동행 관계자는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 등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사 피해가족으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유가족인 김미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채경선 △부산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가족인 정석채 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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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의사 부족·지역의료 문제’ 해결하는 공공의대법 발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의사부족 사태가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부산대병원의 불법의료 실태증언에 따르면,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의 대리처방 경험이 90%, 의사 아이디 접속 후 직접 처방 경험도 55%에 이른다”며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한 불법의료가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어, 지역의사인력 확충없이는 환자안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에서도 야간 소아진료 볼 곳이 없다”며 “지역은 일분일초가 다급함에도 응급진료가 어려워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현재 부족한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 효과는 의료취약지 지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전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란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그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공공의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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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서울 제외 전국 5개 권역
    [현대건강신문] 소아암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하였다”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보유,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 유지 등이다. 복지부는 소아과 전문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인 소아암 분야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촉탁의 신규채용,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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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GSK 등 백신 입찰 담합 통해 폭리...공정위, 409억 과징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한 32개 백신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내용 BCG 백신공급과 관련한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백신 관련 입찰담합을 인지,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소다. 이들 업체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백신제조사인 GSK, 백신제조사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백신총판, 이를 유통하는 의약품도매상으로 구분된다. 특히, 백신제조사는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SK 등 32개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예정자 정하기, 들러리 섭외하기, 투찰가격 공유 등을 위해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견 입찰담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담합 관행으로 인해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매우 용이했다"고 말했다.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하여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를 쉽게 섭외할 수 있었고, 서로의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가격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 없었다. 또,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기초금액 100% 수준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끼리 입찰담합을 하던 행태는 정부입찰방식의 변화에 따라 백신총판도 낙찰예정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인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2016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하여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특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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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요양시설 임대 허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역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민간에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돌봄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광주대학교 문용필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도시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현황을 파악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베이비부머 집단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은 손해보험업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시설요양급여 제공기관 설립을 위한 진입비용을 낮춰 손해보험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의 요양서비스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노동자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발표하며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서비스 증가 추세가 발견된 이유는 노인들이 유독 시설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돌봄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엇보다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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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사진] 시민단체 “‘찐’ 상병수당 조기 도입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관련 정부의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작년 7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7월부터 △경기도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자치구를 추구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로 축소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1단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낮은 보장률,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노동 시민 사회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의견 반영은커녕 오히려 대상 범위를 축소한 모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 이용의 실질적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제도의 설계와 운영, 평가 과정에서 배제돼 있어,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병수당 도입 취지에 맞게 소득이나 고용 걱정없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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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국립부곡병원 등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
    [현대건강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돼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특히,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심리검사요원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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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육아휴직 플랫폼 제안한 팝콘팀,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서 대상 수상
    [현대건강신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0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정책 제안(이하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인구토론대회는 2013년부터 대학생들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인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마다 인구이슈를 발굴·논의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제안 경진대회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관련 자유 주제로 개최했다. 5월 한 달 동안 1, 2차로 나눠 정책제안서 심사 및 예선이 진행하였으며, 총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30일 열린 본선은 현장 발표, 시민 청중평가단, 전문가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청중평가단은 2030청년정책자문단, 100인의 아빠단,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 평가와 청중평가단 투표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입선 6팀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은 창의성, 효과성, 실행 가능성, 지속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70%, 청중평가단 30%로 적용했다. △대상은 육아휴직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OLEAVE’를 제안한 팝콘이 △최우수상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은 K-스피드 프리미엄인 ‘배리어프리多’를 제안한 ‘과속스캔들’이 받았고 △우수상은 임산부 올케어시스템 제안한 와이브라더스가 △장려상은 농어촌 지역거점 경로당을 제안한 롤링스톤즈가 수상했다. 대상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장학금 600만 원이 수여되고 그 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 등9팀에게는 인구협회장상과 함께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인구협회 이삼식 회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장·단기적인 정책제안을 경청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의지가 높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제안들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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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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