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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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 15일 남은 인턴, 투신 사건 발생한 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지난 9월 계약기간을 15일 정도 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턴 직원이 충북 오송 식약처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식약처에 10월 21일까지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자체조사를 지시했고, 유가족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정치권에서 △인턴 투신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청렴도 최하위 등 식약처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식약처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에서 가장 약자인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언제든 신고나 면담이 가능하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지만, 인턴 같은 가장 약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조치, 인사발령을 낸 사례가 5건이다. 백 의원은 “이런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이라면, 인턴, 계약직 등 취약한 구성원들부터 조직이 적극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2022~2023년도 기관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최하위다. 23년에는 업무경험자 소속직원의 청렴수준 인식과 경험인 청렴체감도가 5등급인 기관이다. 백혜련 의원은 “식약처의 조직문화가 총제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식약처는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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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국민연금, 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 기업에 6조 투자
    [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인지뢰,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원을 투자했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담배, 석탄,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또한 집속탄,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삼립에 200억원 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2023년 기준 그 평가액은 260억원에 달했다. 동 기간 동안 SPC에서는 총 572 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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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 가장 많은 노선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선은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호선, 5호선 순으로 응급환자가 많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2호선으로 532명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7호선 409명 △5호선 356명 △4호선 283명 △3호선 277명 △1호선 201명 △6호선 162명 △8호선 1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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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유럽의 신종마약, 한국선 무방비?...식약처, 33종 마약류 신규 지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신규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부타니타젠 1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1종, 브로마졸람 등 3종 등 14종, 원료물질은 4-피페리돈 등 18종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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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현대건강신문] 의사가 자신이 사용할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내년 2월부터 금지된다.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천265명, 9천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천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치과 의사는 2022년 5월부터 약 2년 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약 8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작년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관련 올 해 하반기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 해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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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보툴리눔, GMP 등 식약처 행정·심판 급증...패소 잇따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달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판매 업체들을 잇따라 허가 취소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심판 건수는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 많이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 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면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로 보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식약처의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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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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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102명 진료 중...면허 취소는 0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선언했지만, 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뿐만이 아니다. 치매·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 102명 등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18만 건이 넘는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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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수여로 61개소 행정처분 조치
    [현대건강신문]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약국 등 61개소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하였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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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 해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 개혁 추진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출범 후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과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개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됐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방안에서는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수급 정책의 전문성,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내 출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고 말했다. 또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예산규모는 2024년 35억원에서 2025년 3,130억원으로 약 90배 확대한다. 진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제를 개편한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노 위원장은 "약 70%의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하기 떄문에 세부 전문 역량 함양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다기고나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해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이고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를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해 오랜 기간 문제되어 온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 약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며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000여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수준의 적정수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행위량이 아닌 성과,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지불을 확대하고,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표준화로 합리적 이용, 공급 기반을 만든다. 이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도 합리화 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더해 의료감정·조정 결과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대면조사는 최소화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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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내년 예산 677조...참여연대 “의료급여 문턱 높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도 예산을 발표하자 의료급여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오늘(27일) 총지출 예산이 677조4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5년 총지출 예산 677조4천 억원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도 4.8% 수준으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참여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의료 문턱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10조 원+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가 24조1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의료전달 체계 개편 △주치의제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등 핵심개혁은 빠졌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기존 ‘바이오헬스 R&D’의 이름을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바이오프로그램을 모방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로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약자복지라고 포장하지만, 약자를 거르고 제한하는 약자복지로 ‘생색’만 내고,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보건의료산업화’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성의 재탕일 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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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법적 책임 범위 명확히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의약품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오프-라밸)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은 적응증, 투여 용량 및 횟수, 투여경로, 대상 환자군 등의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경우이고, 의료기기는 효능/효과, 사용방법의 승인 된 범위가 다른 경우를 일컫는다. 이날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서동철 소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절차 없이 처방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자체는 건강보험 급여 차원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명확한 관리 지침이 없어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고, 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외 선진국들에 비해 허가초과 사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처방에 대한 처방 의사의사의 자율관리 및 책임을 강조하지만, 사전승인 제도나 사용규제에 의한 사용제한은 없다. 또 영국의 경우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열어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의사의 재량권을 허용하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약물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 소장은 "국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승인 제도는 의료행위 관리가 아닌 건강보험 급여 관리 차원의 제도로 보험급여 관리 외 의료행위 관리 차원에서의 규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고 의사 진료 행위에 대해 포고라적으로 책임성과 자율성이 있으므로 모든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일일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소장은 "국내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승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이 때문에 신속한 임상적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 발생시 처방의는 젖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허가범위 초과사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국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철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은 허가외 사용은 적법하고, 환자에게 나이득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안전에 큰 우려를 초래할 수 있고, 근거가 확실치 않기 떄문에 효과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약물 독성이나 북용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입원 환자의 36~92%에서 허가외 처방이 되고 있고, 신생아와 소아 중환자실에서는 80~97%로 허가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영역에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소아청소년은 치료적 고아라고 불린다. 그만큼 임상시험 진행이 어렵고,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아청소년에게 광범위하고 일상화된 비승인 혹은 허가외 약물로 인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영역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강령에 의한 지침 자료를 즉시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 정기적으로 발간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가 외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약사가 관심을 갖고 소아청소년에서 처방되는 약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약전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임상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익 대한외과학회 보험이사(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장항문외과)는 허가초과의약품-치료재료 사용이 임상현장의 필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비용효과적인 경우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며 “허가초과 사용의 문제는 성격상 규제기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고 의약품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건강보험권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에 기반한 허가초과사용의 사용 적절성을 위해 명료한 국가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선의 진료 의무와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서의 사용이라는 책임 사이에서 의사가 법적으로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법률 또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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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필수의료 안정적 공급 위해 상대가치 결정 체계 재검토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연구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집단지성의 장으로 200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현장 소통을 추진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 세션에서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수가정책실 정선호 부장은 필수의료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란 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사고, 소아청소년 오픈런, 응급실 뻉뺑이 등과 함께 2020년 즈음 대두했으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는 저수가에 묶여 의료 질이 문제된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정부에서 육성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또, 임상적 우위를 판가름할 수 없는 다양한 개념이 혼재하고 있고, 대다수 진료과, 대부분의 영역이 필수의료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2월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발표하며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에 따른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 보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 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는 정책적으로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응급분야와 분만, 모자보건, 감염병 등 공중보건 대응,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2개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했다"며 "필수의료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 기준을 조합한 필수의료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제외국 사례와 임상현실을 반영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마련하고 재정투입 우선 순위를 선정해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상대가치 결정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로 고가치 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수가개선과 가격결정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빈도에 근거한 가치 결정으로 자원소모량이 많은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 고난도-고위험 진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며 "높의 가치의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인상과 가격결정구조가 필요하고, 종별기능정립 유도 가능한 지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 응급-배후 진료연계 가능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고 치료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공유 등 서비스 관리 측면의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확산 발전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와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 비해서 보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상 추가 등 운영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 연구소장은 "지불 보상 체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건강보험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필수 의료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지불 보상 체계를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의료 현장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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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팬데믹 대비,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나선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500억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재정의 합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하 mRNA 백신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mRNA 백신’은 병원체 유전물질의 일부를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체의 유전정보만 알면 바로 백신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해두면 항원 교체만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 인플루엔자·코로나 바이러스 등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에 매우 용이하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화이자, 모더나 사는 mRNA 기술을 활용하여 초기 개발에 약 16주가 소요됐으며, 약 11개월만에 긴급사용승인에 성공했다. mRNA 백신 사업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다. 백신 개발 대상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이다. 사업계획과 최종 총사업비는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품목허가로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통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200일 이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mRNA 백신 사업의 목적”이라며 “올해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를 통한 펜데믹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증된 mRNA 백신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연계 및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도 가능한 만큼, 첨단 바이오 분야 체감가치 실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CEPI(감염병혁신연합) 등은 팬데믹 발생 100일 이내 맞춤형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기술에 투자 중이며, 일본도 지난해에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성공했다. 가능성 있는 민간 제약사를 선정,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생산 등 전 과정에 9,300여억원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뒷받침*한 것이 일본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품목허가까지 진행하여 mRNA 백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해외 기업의 도움 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하여 국민 생명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예타 면제가 결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타 면제가 결정된 mRNA 백신 사업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 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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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법 제정 통해 제도화 방침 밝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한 가운데, 12일까지 사직한 레지던트 971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하였다.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이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변의 시선 떄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4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 반장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 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도 경증의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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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신약개발 위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개발 본격 추진
    [현대건강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R&D)’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연합학습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인공지능 해결책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합학습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없이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연합학습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와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에비드넷이 선정되었다.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제약사, 대학, 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로 연합학습에 참여하여 신약개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검증하는 내용과 관련된 세부과제 20개가 선정되었다.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으로는 대웅제약, 동화약품 등 제약사 8곳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소 등 총 2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는 신약개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험데이터로 약물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ADME/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관련한 세부과제 5개를 선정하였다.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포함, ’24년부터 ’28년까지 총 5년간 348억 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와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협업하여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합학습 방식을 통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축적한 고품질의 신약개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명공학에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첨단생명공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하는 연합학습 방식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통해 그간 개별 연구기관, 제약기업 등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약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의료‧제약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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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영업활동 범위 명확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8일(목)부터 8월 27일(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명확화 등 4가지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명확화했다.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는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했으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또,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는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활동 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며 “이번 신고제 시행은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8월 27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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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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