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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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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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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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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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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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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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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정책 기사

  • 제대혈 품질․안전관리 강화된다
    제대혈법 7월 1일부터 시행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되는 등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예산지원 또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이 좋은 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국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1개소에 대하여 10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기증제대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특히 제대혈을 이식할 때 제대혈 공급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 매칭 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제대혈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하고, 제대혈을 이식 받으려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하여 매칭할 계획이다. 제대혈 연구 활성화 위한 인프라 정비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정비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을 활용하려는 연구계획 또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이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제대혈 공급 이전에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동 센터가 제대혈을 활용하는 연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대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혈법이 제정법률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초기 정착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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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8
  • 감기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비싸져
    10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더 많이 내야한다. 또 당장 7월부터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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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8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시행시기 한 달 연기
    ▲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이 법안 소위를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에 대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1일로 연기...복지부, 이낙연 의원 제안 수용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1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가 인하와 관련해“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낙연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4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부당․허위 청구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행시기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의 소득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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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8
  • "산재 입증 책임, 공단으로 변경해야"
    ▲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산재신청을 재해노동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전가되었던 산재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이미경․정동영․홍영표․홍희덕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산재신청을 재해노동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임 교수는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OECD평균에 비해 3배나 높은 반면 업무상 사고․직업성 손상률은 OECD 평균의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재 발생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아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임 교수는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치료비 부담이 높고, 휴업급여가 없어 치료기간에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재신청,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해야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노동자가 산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산재로 인정해주는 사전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재해노동자가 해야 한다는 점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긴급하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재해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사가 일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환자인지 산재보험 적용환자인지를 분류하고 산재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환자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전가되었던 산재입증책임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에 지정되는 당연지정제도 실시와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노동자 간에 주요갈등 요인이었던 현행 자문의제도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를 함께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성 암 승인률 0.1%, 입증책임 전환하는 법 개정필요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산재신청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소개하고 “재해노동자가 해당 질병을 직업병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직업병으로 의심해도 산재신청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노무사는 특히 “산재보험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란’을 요구하고 있어 산재신청을 접수하기도 전에 사업주의 회유나 방해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노무사는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어떤 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산재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사용한 물질과 성분파악은 사업주가 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환경측정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특히 이마저도 제조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물질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작업환경측정 자료 또한 작업환경측정 시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작업장을 깨끗이 치우고,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이 이루어져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이종란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된 발암물질과 암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현재 직업성 암 승인률이 0.1%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판례는 인정기준과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대폭완화하고 있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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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7
  •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시찰 예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장광근)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산강과 낙동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하계 강우기를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해방지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궂은 날씨에 회기 중 일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시찰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날 현장방문의 의의를 밝혔으며, 장 위원장은“주요 공정이 완료단계에 다다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멀지 않은 시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바람을 피력했다. 이번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방문은 24일 오전에 영산강 승촌보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 낙동강 하구둑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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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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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정하균 의원 "전문성 높이고 이용자 불편 개선 위해 입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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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산적한 법안 처리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열려
    ▲ 회의에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강명순 의원(오른쪽)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을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보건복지위 회의 개회에 앞서 주승용(왼쪽부터), 박은수, 양승조 의원이 일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곽정숙 의원이 밥안소위를 통과한 장례지도사 관련법 조항 중 정신질환자가 결격사유에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정신보건법 개정이 선행되면 관련법(장례지도사 관련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정하균 의원이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 "국회의원인 나조차 법안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간사인 신상진 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 신상진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 법안이 통과돼도 한의사와 의사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법 개정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회의장 밖에는 보건복지부와 산하 단체 직원들이 회의장 상황을 보며 의원들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 출석 인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회의때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산적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회의에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입법의 통과를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특히 22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오전 11시에 열린 전체회의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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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15년 기다린 장기이식, 순식간에 물거품
    ▲ 장기기증본부 박진탁 본부장(오른쪽)은 "병원의 업무편의와 관련 집단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되어 기증인과 이식인 그리고 많은 이식대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943명의 생명 살려주세요” 신장이식을 15년이나 기다린 이식대기자 김정숙씨(38세)는 지난 5월 사랑의장기근운동본부(이하 장기기증본부)로부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을 위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15년만에 찾아온 기적이라며 기뻐했지만, 6월 초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 KONOS)가 수술 승인을 거부하며 건강한 삶을 꿈꾸던 김정숙씨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올 6월부터 시행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신장이식결연사업을 펼쳐온 본부는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운동본부를 통해 이식대기자 등록을 한 943명도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이에 장기기증본부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장기기증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앞으로 본부는 더 이상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등록했던 이식대기자들을 조차 수술을 거부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식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신장이식결연사업을 진행하고자 유명 법무법인의 법률적인 검토까지 끝냈으나 KONOS는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며 KONOS를 성토했다.장기기증본부는 또 “국가가 내 가족의 목숨에 가격표를 붙였다”며 “KONOS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뇌사시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현재 KONOS는 뇌사시 장기기증을 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74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장기이식운동본부(The Transplantation Society)에서는 유가족이 기증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철회하라는 서신을 복지부에 보낸 일도 있다. 장기기증본부 박진탁 본부장은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정책의 주안점은 이식대기자들에게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기증자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편의와 관련 집단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되어 기증인과 이식인 그리고 많은 이식대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장기기증본부는 “정부는 이제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본부가 신장이식결연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943명이 장기본부에 걸고 있는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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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2
  • 일반약 슈퍼판매 2차 논의, 성과 없이 끝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 참석한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가운데)은 회의 시작에 "의협과 약사회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약계 입장차만 확인한 채, 3차 회의서 논의 결정 보건의료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보건복지부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와 감기약 등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그러나 이 날 회의에서는 주요안건인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전문의약품 일반약 전환과 의약품 재분류 등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지난 1차 회의 때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박카스와 안티푸라민에 대한 안전성 문제만 논의됐다.약사계는 박카스의 카페인 성분을 문제 삼았다. 박카스에 포함된 무수카페인이 합성카페인으로 일반 카페인과 달리 흡수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추세로 슈퍼에서 판매하기에는 이 카페인의 함량이 노무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계에서는 ‘박카스가 연간 40억병이 팔렸는데 부작용은 10건에 불과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반박했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4시 전부터 많은 기자들이 몰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의깊게 지켜봤다.약사계는 또 안티푸라민의 살리실산 성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통 안티푸라민이 살리실산 60mg이 포함돼 있는데 이도 슈퍼나 편의점을 갈 경우 오남용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후피임약 등에 대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우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의사들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감기약, 해열제 등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양보 없는 입장차만 확인했다.복지부는 늦어도 올 10월 말까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의 합의가 없더라도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전광우 은평구 약사회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같은 시각에 복지부 앞에서 상복차림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약심의 의견을 참고하겠지만 일단 10월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정치 일정을 제쳐두고서라도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가 전문약 20개 성분에 대해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리스트를 제출했다”며 “의사협회는 아직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또 “의약품 재분류 과정을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진통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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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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