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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15일 남은 인턴, 투신 사건 발생한 식약처
- [현대건강신문] 지난 9월 계약기간을 15일 정도 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턴 직원이 충북 오송 식약처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식약처에 10월 21일까지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자체조사를 지시했고, 유가족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정치권에서 △인턴 투신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청렴도 최하위 등 식약처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식약처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에서 가장 약자인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언제든 신고나 면담이 가능하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지만, 인턴 같은 가장 약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조치, 인사발령을 낸 사례가 5건이다. 백 의원은 “이런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이라면, 인턴, 계약직 등 취약한 구성원들부터 조직이 적극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2022~2023년도 기관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최하위다. 23년에는 업무경험자 소속직원의 청렴수준 인식과 경험인 청렴체감도가 5등급인 기관이다. 백혜련 의원은 “식약처의 조직문화가 총제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식약처는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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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15일 남은 인턴, 투신 사건 발생한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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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 기업에 6조 투자
- [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인지뢰,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원을 투자했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담배, 석탄,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또한 집속탄,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삼립에 200억원 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2023년 기준 그 평가액은 260억원에 달했다. 동 기간 동안 SPC에서는 총 572 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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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 기업에 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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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 가장 많은 노선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선은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호선, 5호선 순으로 응급환자가 많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2호선으로 532명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7호선 409명 △5호선 356명 △4호선 283명 △3호선 277명 △1호선 201명 △6호선 162명 △8호선 1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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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신종마약, 한국선 무방비?...식약처, 33종 마약류 신규 지정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신규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부타니타젠 1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1종, 브로마졸람 등 3종 등 14종, 원료물질은 4-피페리돈 등 18종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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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신종마약, 한국선 무방비?...식약처, 33종 마약류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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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 [현대건강신문] 의사가 자신이 사용할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내년 2월부터 금지된다.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천265명, 9천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천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치과 의사는 2022년 5월부터 약 2년 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약 8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작년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관련 올 해 하반기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 해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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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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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GMP 등 식약처 행정·심판 급증...패소 잇따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달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판매 업체들을 잇따라 허가 취소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심판 건수는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 많이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 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면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로 보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식약처의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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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GMP 등 식약처 행정·심판 급증...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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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4개월 간 계속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바꾸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유예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전문의 면허를 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고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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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정부 “미복귀 시 불이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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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화...한달 18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줄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 받은 약제로 지난해 열린 '난임 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급여화 요청이 있었다. 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으로 반드시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급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입덧약 복용 시 한 달 약값이 18만원으로 다른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2,000명으로 추정돼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18만 원 소요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약가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하여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왔다"며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하여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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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화...한달 18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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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첫날...전장연 ‘다이인 행동’ 등 국회 앞 뜨겁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국회 앞이 하루 종일 ‘뜨거울’ 전망이다. 장애인단체나 환경단체들은 △장애인권리 △기후 위기 대응 등 현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개원 초반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30일 오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 중에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인 ‘다이인(Die-in) 행동’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22대 국회의원들은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대학생·청년 기후유권자는 행동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학생기후행동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사자 254명 기후공약 전수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전체 국회의원은 25%인 64명뿐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중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제22대 국회는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핵심적인 회기”라며 “1.5도 티핑포인트 도달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정부예산 투입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등환경단체들은 ‘22대 국회는 탈핵을 선언하라. 탈핵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환경단체는 취재요청서에서 “22대 국회가 정부의 핵발전 폭주를 저지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핵산업 진흥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핵산업 예산을 늘려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핵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며 “탈핵 정책의 중요성을 전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국회 개원일까지 지난 한 달 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왔고, 현재 가동 중인 25개의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22대 국회가 탈핵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25명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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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첫날...전장연 ‘다이인 행동’ 등 국회 앞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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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실적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되었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 박 조정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제 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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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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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각하·기각'...대입 일정대로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고심의 결정 이유로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 데 이 사건 증원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에 실제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다툼은 신청인들과 복지부장관 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원 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본안소송에서 보다 상세한 심리와 검토를 통해 그 처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은 증원조치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의대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의료계 소송 담당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 사건,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 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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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각하·기각'...대입 일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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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치권·시민단체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말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으며, 5월 7일 서울시도 서사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소장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돌봄을 시장에 내모는 행태는 또다시 돌봄의 공백을 저임금, 단시간의 형태로 메우고,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법제도 기준 밖의 있는 사람들의 틈을 채우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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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치권·시민단체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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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드뎌 국무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4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게 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며 “그러려면 특조위 설립과 구성, 운영이 지체되어서도,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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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드뎌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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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조선소서 8명 숨져...“수 백여명 죽어나가는 제조업”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9일 경남 고성의 조선소에서 작업중이던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100톤이 넘는 구조물을 버티던 지지대의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 들어서만 경남 거제·통영·고성 지역 조선소에서 8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81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질병 관련 사망자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줄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10일 추모 SNS 메시지를 내고 “정부는 ‘조선업, 제조업 일손이 딸린다. 청년들이 험한 일을 기피한다’ 운운하지만 박봉과 과로 속 한해에도 수백여명이 죽어나가는 제조업, 조선업의 실태를 방치한다면 도대체 누가 일자리를 찾으려 하겠냐”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 노동운동, 노사분규를 없엤다’며 취임 2주년 기조연설에서 자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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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조선소서 8명 숨져...“수 백여명 죽어나가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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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대통령실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민주당 “민생 회복 의지 없어”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2시간 가량 회담을 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이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 회복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영수회담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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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대통령실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민주당 “민생 회복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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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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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