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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혈액제제는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을 원료료 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며,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도 별도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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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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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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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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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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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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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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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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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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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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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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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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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혈액제제는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을 원료료 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며,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도 별도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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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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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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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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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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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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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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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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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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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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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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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으로 비자금 마련해 리베이트..제일약품 3억 과징금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2억 5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이들은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으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된 것처럼 가장해 비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연구자주도임상을 연구비 지원을 의료인에게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자주도임상은 의료인이 임상시험자가 외부(제약회사 등)의 의뢰 없이 약물의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연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연구로,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의뢰자주도임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밖에, 제약약품은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자택에 총 38,760,000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배송해주었다. 또 정비가 필요한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고‧출고 해주거나, TV 제공, 골프장‧호텔 등의 예약을 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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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으로 비자금 마련해 리베이트..제일약품 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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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암 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우리 손으로 개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노바티스가 연속적으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선보이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인프라 고도화,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사선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바티스는 2023년에만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에서 8,200억원,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에서 1.4조원 등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글로벌 방사선 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23년 7.5조원에서 2032년 19.7조원으로 연평균 11.3%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사선 신약 개발에 대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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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암 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우리 손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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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한국’ 버팀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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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한국’ 버팀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