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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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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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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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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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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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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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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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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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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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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정부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사실이면 부당 행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3일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제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원할 건지는 오늘 마감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같다”며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배정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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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사진] “의대 정원 중요하지만 공공의료부터 살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의료 대란’이 발생한 상황이, 정부의 공공의료 경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시장방임적인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대항하는 가운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며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증원해야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질 것이”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여야 정치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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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병무청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 사실 아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넷 전문지는 지난 21일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여행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등에 따라 출국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복무·수학·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퇴직 등’ 확인은 의무사관후보생(병역의무자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아닌, 소속기관 퇴직 처리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 보도된 병무청 문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허가 민원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정부는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1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 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은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을 고려하여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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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식약처, 수입식품 서류 심사 디지털 전환...비용 절감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월)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으로는 먼저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전자심사로 바꿀 경우, 수입신고 처리시간이 평균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한편,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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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새로운 감염병 유행 발생 위기 대응 위한 9대 중점과제 선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2024년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 하루 100만 명 감염병 환자 대응전략 마련, 대유행 100일·200일 내 백신·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일상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 정책계획으로는 먼저,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 △상시감염병예방 예방·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 △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탐지와 진단, 충분한 역학조사 역량을 확보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지 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국외 감염병 감시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 자료를 수립하고 수집하고 검증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항만 오·하수 감시를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하고 자동 검역심사대 시범 도입으로 검역 단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촘촘한 국내 감염병 감시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감시기관을 300개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사망 표본감시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진단체계 운영을 위해 신종 감염병 우선검사기관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활용을 확대하여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지 청장은 “감염병 대응 단계를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월 개통하였고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라며 “탄력적인 권역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과 함께 권역 내 감염병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권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범정부 협력을 추진하고,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계획도 2분기까지 수립한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평시에는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접종항목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접종체계를 안정화하겠다”며 “나아가 긴급예방접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헬스 개념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를 확대한다.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정책과 연구에서 원헬스 개념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유증상자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거점 보건소와 치료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초기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고령층 잠복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확대하여 결핵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추진하고,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과 국방부,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이행해서 주요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 관련 감염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제검사 등 의료 관련 감염병 감소 전략을 8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건강 위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고,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골밀도 검사, 노인생활기능척도 등 국가건강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대면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에 참여,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신규 지정으로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특수식 구입비 지원도 확대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상과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감시 및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피해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R&D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해 임상, 유전체, 공공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보건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를 위해 공중보건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지 처장은 “질병관리청은 말씀드린 5개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9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미래 팬데믹에 대비, 방역 ·의료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백신 치료제 진단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과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보건 안보 국제 네트워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보건 정보를 수집하는 다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위한 범부처 원헬스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폭넓게 지원하고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와 자원의 개방 및 활용도 더욱 고도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위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만성질환 및 희귀 질환의 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기후보건과 건강 위해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올 한 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동행을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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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 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필요한 진료과 와 지역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김성주 TF단장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제정을 가로막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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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경찰·소방관 간병비 현실화...1일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관, 소방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가 1일 최대 15만으로 인상하는 등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문경 화재 현장에서는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작년 가을에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께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현실화 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6만 7,000원 수준에서 1일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이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로봇 의수·의족이 직무 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 심의회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번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로봇수술과 로봇 의족·의수는 위험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사혁신처 고시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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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담배‧숙박도 법 개정 추진
    [현대건강신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회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을 면제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즉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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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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