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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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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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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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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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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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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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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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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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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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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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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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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등 대응방안 논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진 각종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7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해 온 12개 성분·67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보령메이액트세립 등 6개 성분 12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상,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이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제형 특수성으로 직접 생산업체가 적은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 중이며, 공급량 증산에도 불구 현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사재기 현장조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하였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코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 등 진해거담제, 다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수급동향도 분석했다. 암환자 등 정상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의 영양을 보충하는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한 부족 신고가 접수됐다. 부족 신고가 들어온 제품은 하모닐란액(비브라운코리아), 엔커버액(제이더블유중외제약)으로 모두 수입 제품이다. 이들 품목들은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공급부족은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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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등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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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돼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 또한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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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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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보험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패키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책을 홍보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핵심내용은 빠져 있고 포장만 요란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시민사회 평가는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료 기득권의 달래기용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말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의사 기득권으로 평하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더 큰 특혜를 이번 정책에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 평가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은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1973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런데 의약분업 파업 투쟁이 시작될 때 슬그머니 없어졌다”며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의사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입법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특례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도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형사 처벌됐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 면허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신 부의장은 “의사 형사 책임 특례 조항을 두면 필수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두더라도 치료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을 만들어야지 미용 성형 수술까지 대상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패키지 발표안을 보고 정부의 발표안인지 의사단체 요구 사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송 위원장은 “최근까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는 국민인데 세그도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데 왜 내놓은 정책이 의사 달래기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직접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정부 필수의료대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의사들이 반대를 달래기 위한 달래기용 정책 두 가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래기용 정책은 형사처벌 면제와 같은 제도적 특혜와 수가인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 팀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출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들을 지역에 오게 하고 필수 의료에 오게 하는 비용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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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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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한,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는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법 이행을 위한 만전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라며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어,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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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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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신약 '엔허투' 약평위 통과...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엔허투 (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4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유방암 치료 신약인 '엔허투'의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였다.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정 표적 단백질(수용체)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Antibody)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 Payload)을 링커(Linker)로 연결한 ADC(항체 약물 접합체)로, 항체의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의 사멸 활성을 이용하여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항암 치료제다. 국내에서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엔허투가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모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엔허투는 지난해 5월 보험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 결과를 받으면서, 엔허투의 급여 적용만을 기다려온 환자들이 신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엔허투는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약제가 없는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고,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에 대해서는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약품 등 7개사의 입덧 완화제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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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신약 '엔허투' 약평위 통과...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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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사들의 인기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자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4% ‘의사 부족 현실 개선 필요’ △89.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85.6%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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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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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조무사 3.3배 늘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 67세 여성 하씨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정강뼈 골절로 지방의 A 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6일간 입원했다. 하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57만 원 경감됐다. 또, 갑작스러운 ‘급성 담낭염’으로 지방의 B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4일간 입원한 58세 남성 허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37만 원 경감됐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2022년 12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ㆍ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회복하여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3개소 대상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며,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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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조무사 3.3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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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2차 재평가 결과, 1,096개 상한금액 인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품목에 대해 3월 1일부터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를 개최하고,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하여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 건정심은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인 것은 사실이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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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2차 재평가 결과, 1,096개 상한금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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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적자 이유로 공공요양병원 폐업, 말도 안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적자를 이유로 공공요양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폐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시기, 2개월동안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 옆 건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을 전원시켜 회복하는데 긴 시간 활용되었다. 그 기간 동안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찾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아 적자에 직면하게 됐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을 결정한 광주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설립논의가 되던 2006년 당시는 요양병원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민간 요양병원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의 요양병원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업을 잃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1년 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떠오른다”며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을 잊은 채 광주시가 폐업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처사, 광주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11년 전 진주의료원 투쟁처럼 전 조직적 투쟁으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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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적자 이유로 공공요양병원 폐업,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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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저출산 돌파구 될까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했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출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연구 결과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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