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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만 수혜
-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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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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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등 국내 공항 입점 약국, 의약품 가격 너무 비싸
- [현대건강신문] 의약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 가격이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국의 재량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약이더라도 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들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 곳의 판매가격 을 비교한 결과 공항 내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나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8개 약국의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게보린정은 5,500 원으로 시중보다 2,500원(83%) △훼스탈플러스는 4,5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80%) △타이레놀 ER은 4,000원으로 시중보다 1,700원(74%)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2,000원으로 시중보다 5,000원(71%), △후시딘겔은 10,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67%)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포공항에는 2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으며, △겔포스엠은 7,000원으로 시중보다 3,000원(75%), △게보린정은 5,0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66.7%), △훼스탈플러스와 이지엔 6이브는 4,000원으로 시중보다 1,500원(60%),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1,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57%)이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인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의약품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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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등 국내 공항 입점 약국, 의약품 가격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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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사망률 9.5%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이상 반응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피부 반응을 비롯해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같은 위장관계 증상,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증상, 어지러움·졸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물게 간장·신장·폐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나빠지거나 호흡부전·전신의 피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 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 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 8,709건 중 2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되어,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피해구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상 사례가 가장 많은 부작용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 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112건에 107억 8,400만원이 지급됐으며, 장례 111건, 9억 3,800만원, 장애 32건, 23억 4,700만원, 진료 780건, 23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ㆍ장애ㆍ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받기 전에 처방에 따라 투여받은 약이 나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약을 교부하는 의료인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예전에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약을 투여받기 전 의료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 후 불편한 증상이 생긴 후 잘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선 증상이 약에 의한 이상 반응이 아닌지 확인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된다면 복용하던 약품을 중지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파라셀수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약품을 사용해도 이상 반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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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사망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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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꺼번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해서 '약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 밥을 먹을 수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4조 6,545억원(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4,359명에서 2023년 2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먹게되면 약제비 증가 문제도 있지만,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 노인 중 현기증, 기운 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특정 약 조절로 호전되는 사례가 있었다. 강 교수는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처방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전체 노인의 30%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의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제약물 처방과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책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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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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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자급도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료의약품 수급의 또 다른 문제는 특정 국가에 수입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돼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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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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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덜 내려 ‘유령’ 직장가입자 된다
- [현대건강신문] #사례1. 교직원으로 퇴직한 ㅇ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ㅇ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되어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사례2.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ㅁ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환수 금액 182억 9,400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 환수 금액 역시 2020년 48억 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원 △2022년 79억원 △2023년 153억 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 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ㄱ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ㄱ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 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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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 사실 아냐”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넷 전문지는 지난 21일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여행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등에 따라 출국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복무·수학·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퇴직 등’ 확인은 의무사관후보생(병역의무자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아닌, 소속기관 퇴직 처리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 보도된 병무청 문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허가 민원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정부는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1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 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은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을 고려하여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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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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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서류 심사 디지털 전환...비용 절감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월)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으로는 먼저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전자심사로 바꿀 경우, 수입신고 처리시간이 평균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한편,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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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서류 심사 디지털 전환...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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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염병 유행 발생 위기 대응 위한 9대 중점과제 선정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2024년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 하루 100만 명 감염병 환자 대응전략 마련, 대유행 100일·200일 내 백신·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일상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 정책계획으로는 먼저,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 △상시감염병예방 예방·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 △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탐지와 진단, 충분한 역학조사 역량을 확보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지 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국외 감염병 감시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 자료를 수립하고 수집하고 검증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항만 오·하수 감시를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하고 자동 검역심사대 시범 도입으로 검역 단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촘촘한 국내 감염병 감시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감시기관을 300개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사망 표본감시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진단체계 운영을 위해 신종 감염병 우선검사기관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활용을 확대하여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지 청장은 “감염병 대응 단계를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월 개통하였고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라며 “탄력적인 권역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과 함께 권역 내 감염병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권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범정부 협력을 추진하고,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계획도 2분기까지 수립한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평시에는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접종항목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접종체계를 안정화하겠다”며 “나아가 긴급예방접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헬스 개념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를 확대한다.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정책과 연구에서 원헬스 개념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유증상자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거점 보건소와 치료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초기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고령층 잠복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확대하여 결핵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추진하고,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과 국방부,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이행해서 주요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 관련 감염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제검사 등 의료 관련 감염병 감소 전략을 8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건강 위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고,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골밀도 검사, 노인생활기능척도 등 국가건강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대면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에 참여,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신규 지정으로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특수식 구입비 지원도 확대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상과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감시 및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피해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R&D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해 임상, 유전체, 공공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보건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를 위해 공중보건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지 처장은 “질병관리청은 말씀드린 5개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9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미래 팬데믹에 대비, 방역 ·의료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백신 치료제 진단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과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보건 안보 국제 네트워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보건 정보를 수집하는 다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위한 범부처 원헬스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폭넓게 지원하고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와 자원의 개방 및 활용도 더욱 고도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위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만성질환 및 희귀 질환의 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기후보건과 건강 위해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올 한 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동행을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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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염병 유행 발생 위기 대응 위한 9대 중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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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 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필요한 진료과 와 지역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김성주 TF단장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제정을 가로막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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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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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간병비 현실화...1일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관, 소방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가 1일 최대 15만으로 인상하는 등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문경 화재 현장에서는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작년 가을에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께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현실화 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6만 7,000원 수준에서 1일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이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로봇 의수·의족이 직무 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 심의회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번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로봇수술과 로봇 의족·의수는 위험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사혁신처 고시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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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간병비 현실화...1일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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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담배‧숙박도 법 개정 추진
- [현대건강신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회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을 면제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즉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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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담배‧숙박도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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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등 대응방안 논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진 각종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7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해 온 12개 성분·67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보령메이액트세립 등 6개 성분 12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상,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이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제형 특수성으로 직접 생산업체가 적은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 중이며, 공급량 증산에도 불구 현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사재기 현장조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하였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코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 등 진해거담제, 다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수급동향도 분석했다. 암환자 등 정상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의 영양을 보충하는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한 부족 신고가 접수됐다. 부족 신고가 들어온 제품은 하모닐란액(비브라운코리아), 엔커버액(제이더블유중외제약)으로 모두 수입 제품이다. 이들 품목들은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공급부족은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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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등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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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돼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 또한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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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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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보험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패키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책을 홍보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핵심내용은 빠져 있고 포장만 요란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시민사회 평가는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료 기득권의 달래기용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말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의사 기득권으로 평하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더 큰 특혜를 이번 정책에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 평가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은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1973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런데 의약분업 파업 투쟁이 시작될 때 슬그머니 없어졌다”며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의사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입법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특례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도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형사 처벌됐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 면허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신 부의장은 “의사 형사 책임 특례 조항을 두면 필수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두더라도 치료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을 만들어야지 미용 성형 수술까지 대상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패키지 발표안을 보고 정부의 발표안인지 의사단체 요구 사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송 위원장은 “최근까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는 국민인데 세그도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데 왜 내놓은 정책이 의사 달래기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직접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정부 필수의료대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의사들이 반대를 달래기 위한 달래기용 정책 두 가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래기용 정책은 형사처벌 면제와 같은 제도적 특혜와 수가인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 팀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출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들을 지역에 오게 하고 필수 의료에 오게 하는 비용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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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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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한,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는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법 이행을 위한 만전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라며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어,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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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