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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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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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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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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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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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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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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실시간 정책 기사

  • 건강보험 특사경법 오늘 국회 법사위 상정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후 2시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축순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논의 앞 순위에 배정돼 있다.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이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경찰 조사 결과 전형적인 사무장병으로 밝혀졌다. 대다수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 몰두해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항생제·수면제 과대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감염 위험이 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3조4천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현재는 수사권 부재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일 밝힌 신년사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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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오는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을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이 입법예고안에 따른 의무화 대상 성분은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과 붙이는 약이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2024년 4월까지 의무화 대상 성분을 처방할 때 자동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처방프로그램과 연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를 통해 연계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연계 기능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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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저출산 대책...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4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사업목록 및 담당부서 연락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일 올해에도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신규 지원 등 새로운 복지 사업도 늘려 나간다고 밝혔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원하는 ‘엄마아빠택시’ 전용 앱 통해 신청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유형과 특성, 일자리 시장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도 시작된다. 시는 올해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참여자로 선발되면 올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대책도 집중적으로 펼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와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1월 2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2,000원권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5,000원권 등 두 가지가 출시될 예정이다.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배달음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반포·뚝섬한강공원을 ‘다회용기 배달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 내 다회용기 반납함을 설치, 다회용품 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다양한 충전 방식도 도입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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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구제 부담금은 피해구제 급여의 재원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한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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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등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 동절기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감기약 등 의약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증산 협조 요청 및 균등 분배, 국가비축분 공급, 약가 인상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수급불안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의약품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하다는 11차 민관협의체(12.15) 논의 결과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처방 시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 현재 일선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의약품 처방 시, 의료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소아약은 제형 등 특수성으로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만큼 약가 조정 등을 통해 생산 유인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 중이며 국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이를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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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한국판 ‘선샤인 액트’ 결과...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의료인 등에 8,087억 원 제공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K-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로 불리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선샤인 액트’라 불린다. 현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으로 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 등 전체 11,809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로,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 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 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규모로는 제출업체의 72.3%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의료기기는 82.8% 수준이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약품공급자의 52.8%, 의료기기의 1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로는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총 8,087억원 제공했으며, 의약품 7,229억원, 의료기기 858억으로 임상시험이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또, 영업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57.4%), 수입업은 제품설명회(53.3%),도매업은 비용할인(66.9%)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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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식약처, 새해 예산 7,182억원 확정...최대 규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 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마약 근절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에 올해 대비 예비가 2.4배 확대된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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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복잡한 절차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시기 놓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수는 많은 반면 질환 별 환자 수는 매우 적어서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000~8,000종으로 보고, 전체 인구의 약 6~8% 정도로 희귀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 질환으로는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별로 진단받은 전체 환자수는 대략 52만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된다. 하지만, 진단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가 빈번, 실제로 전체 희귀질환의 약 95%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늘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과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전심의 제도는 국내 고가 치료제 심사제도 중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고가 치료제 투여 전 환자의 급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고가의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의료계 입장에서 느끼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정규 사전 심의 회의 일정 등으로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은 최초 심사는 물론 치료를 받는 중에도 언제 심사에 떨어져 치료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희귀질환의 종류는 많지만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200여개에 불과하고, 치료제가 있더라도 한 가정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며 “의료계 일선 현장의 목소리처럼 당장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에 선진국처럼 선 투약 후 심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희귀난치질환 치료 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아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급여가 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수 밖에 없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제도에 막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개선되어 국내 80만명의 희귀질환 환우와 200만 환우 가족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약제 사전심의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원용균 교수는 사전심사제도 심의 절차에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운영된 약제 사전심사제도결과를 후향적 분석해본 결과, 질환에 따라 최초와 유지심사에 있어서 심의 통과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며 “해당 제도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기여한 바는 분명하나, 향후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현장에서 본 사전심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대전을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먼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치료제가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면서도 약을 사용하지 못해 환자를 잃는 경험을 할 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신청 절차가 복잡함에도 의료진이 신청을 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공유는 환자들에게 더더욱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료기회는 보다 먼저 보장해주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한 약제임에도 적응증별로 현저히 차이나는 심사 통과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전심의제 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준비 중에 있어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 윤휘중 수석위원은 “사전 심사 승인 기준 자체는 요양 급여 기준에 맞추어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호주 사례 등을 함께 감안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승인율이 낮은 것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의료진이 급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기준에 맞는 케이스만 신청하면 승인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희귀질환을 진료했던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사전심사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질병청이 진행하는 진단 지원사업을 보다 고도화해 사전 심사에 필요한 검사에도 적용하는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희귀질환은 진료하는 의료진을 찾는 것부터 난제인데, 사전 심사제를 신청하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사전심사 통과율이 낮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이라고는 하나 희귀질환 환자 수는 매우 적고, 재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환자를 중심에 놓고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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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사망자 4명 중 3명, ‘암·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원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 명에 육박하고,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해 전체 사망자 4명 중 3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순위가 높았다. 질병관리청 은 매년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6,930명으로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 했다. 이는 2020년 244,719명에서 2021년 252,993명, 지난해 276,93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이었다.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명/인구 10만명)이 증가한 질환은 당뇨병이 9.4명, 신경계통의 질환 15.1명, 순환계통질환 56.0명, 호흡계통질환 30.9명이며, 암은 80.9명으로 감소했다. 만성질환 중에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0%였으며, 뇌혈관질환으로 6.8%, 당뇨병으로 3.0%, 고혈압성질환으로 2.1% 사망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하였다. 진료비는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2조 7천억 원으로 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고 암, 소화기계질환 등의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3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0조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최근 년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만 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코로나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은 정체 상황이다. 2021년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4%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0% 미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가적 보건관리 역량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집중되어 만성질환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에 발간하는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만성질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만성질환 유병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만성질환 진단검사 표준화 교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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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결정 연장...약평위 “추가 검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 결정이 연장됐다. 당초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였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 즉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 당 최대 2만 3,000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피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이 내렸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관증후군 등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등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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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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