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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혈액제제는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을 원료료 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며,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도 별도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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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상한액, 3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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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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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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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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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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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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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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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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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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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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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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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결정 연장...약평위 “추가 검토”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 결정이 연장됐다. 당초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였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 즉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 당 최대 2만 3,000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피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이 내렸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관증후군 등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등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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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결정 연장...약평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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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정숙 의원 “초저출산, 나 혼자 산다·불륜·사생아 드라마 탓”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 이유가 나 혼자 산다, 불륜 등의 탓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예능·드라마 방송에 돌린 것이다. 서 의원은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4분기에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역대 최저치를 다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 및 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작년 6만 4천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7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 4,784건보다 12.3%나 감소했다. 서 의원은 “합계출산율 0.7은 1년 전보다 0.1명이 줄어든 역대 최저치로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체부와 함께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의 출산 가능 연령에게 ‘자녀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49%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부모 급여,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열심히 또 성의 있게 내놓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 잡기식 일부 정치인들과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방송사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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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정숙 의원 “초저출산, 나 혼자 산다·불륜·사생아 드라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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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칸' 등 품절사태 빚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 약가 인상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고,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풀미칸(건일제약)과 풀미코트레스퓰(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인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보령), 미량 원소 제제인 '후루트만주'(JW중외제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시하이정'(대웅제약), 기초수액제제인 '제일포도당주사액'(제일제약)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하였다. 복지부는 "2023년 1월~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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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칸' 등 품절사태 빚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 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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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젬퍼리',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 급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GSK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는 지난해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궁내막암 치료 신약이다. 자궁내막암은 자궁 체부의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서 생기는 암으로 자궁체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0대 이후 폐경기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은 자궁적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자궁 적출 수술 대신 최대한 약물 치료로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자궁내막암의 경우 젊은 환자들은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수술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궁내막암 환자 4명 중 1명은 진행성에 해당되거나 재발을 경험하며,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질환이 재발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젬퍼리'는 면역세포의 면역관문 수용체인 세포 예정사 1(PD-1)을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로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비급여로 사용할 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최초의 피하주사형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신약으로 지난 2021년 4월 25일 식야처의 허가를 받았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은 시신경염과 척수염이 주 증상으로,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의 80~90%는 재발을 경험한다. 하지만,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심각한 시력 소실과 보행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재발 예방이 중요한 치료 목표다.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건정심에서는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엔스프링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핵심 발병인자인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표적해 억제하는 혁신적인 기전의 신약이다. 새로운 리사이클링 항체기술을 적용해 약물이 혈류로 재순환되어 인터루킨-6 억제 효과가 더 오래 지속 되도록 한다, 또한 피하주사방식으로, 유지요법 투여 시 4주 1회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유지 용량을 투약 할 수 있어 치료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약은 약 1억 1,600만 원에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할 경우 최대 1,0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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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40명·지자체 225명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태부족’
- [현대건강신문] 국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확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했다. 특히 문제는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하여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약 20%가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발생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중에 23곳이 휴진과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의대정원 확충과 병행하여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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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의대,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고, 2030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정원을 내년 1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조사 결과는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대학 차원에서 투자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한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사소통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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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의대,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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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10명 중 7명 ‘치료비 지원 못 받아’
- [현대건강신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 심리상담·조언 △3호 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2020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따돌림’은 무려 301%나 늘었다. 이어 △성폭력 123.4% △강요 112.7% △금품갈취 63.9% △사이버폭력 53.4% 순으로 발생량이 늘었다. 피해 학생들 역시 증가하는 상황 속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해 학생 쪽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가해 학생이 총 265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한 데 반해 피해 학생의 경우 34건에 그쳤다. 가해 학생 청구 소송에 피해 학생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 사실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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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10명 중 7명 ‘치료비 지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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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0원 규탄”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상반기 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2,938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치료하며 감염병과 싸웠다. 하지만 올 해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면서 이들 병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병원을 떠났던 환자들이, 코로나19 종식 선언했다고 바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 직전까지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흑자 경영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전념하며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며 “단골 환자들이 많이 이탈하며 지금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직전 수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그 동안 정부기 자원해 준 6개월 또는 1년 남짓 되는 지원금은 사실상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의료 손실 액수에 불과하다”며 “공공병원이 정상화되기까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의 회복기 지원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면답변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회복기 지원 예산 재원은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을 검토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운동본부와 보건노조는 “2024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도 11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예산이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신뢰의 문제이며, 나아가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지원은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고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웠던 공공병원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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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0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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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안전성 보다 편리성 추구하는 비대면진료 반대”
- [현대건강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이 뒷전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사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의사는 19%, 약사는 8%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영석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진행됐으며 의사 69명, 약사 427명이 참가했다. 또한 본래 목적과 현 시범사업이 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사들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5%,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 58%라고 답했다. 약사들은 ‘민간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71%,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처방’ 69%,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1%, ‘민간플랫폼 폐해 및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재’ 5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 3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30% 순으로 답했으며, 약사는 공공플랫폼 53%, 공적 성격의 플랫폼 32% 순이었다. 이처럼 공공 내지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선호는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시장 진입이 곧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확대 방안인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의사 13%, 약사 7%만이 찬성했으며, ‘야간 휴일 연휴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은 의사 16%, 약사 11%에 불과했다. ‘재진 기준 완화’도 마찬가지로 의사 20%, 약사 9%만이 찬성하여 사실상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안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고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고 심지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국형 상병수당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최소 3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서 겨우 10개 지자체에서 흉내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인데, 이것을 믿고 국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국민 편리를 핑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심지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양면적인 모습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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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안전성 보다 편리성 추구하는 비대면진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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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권 확보 위해 R&D 지원 강화, 다국가임상 내국인 비율 낮춰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예방백신 만이라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백신 시장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이 현지에서 공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병원마다 백일해 백신이 없어 필수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 GSK가 가격 협상 결렬로 철수하고, 사노피가 독점 공급하는 실정에서 실험 보완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생후 2개월 영유아와 임신부, 아이를 돌보는 어른 등 백일해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했다. 또, MSD는 지난 6월 자궁경부암백신인 ‘가다실9’의 가격을 2021년 4월 15%, 2022년 6월 8.9% 등 2년 연속 가격을 인상하면서, 총 3회 접종비용이 8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들의 백신 독과점으로 피해는 고스란 국민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글로벌 백신 시장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2021년 기준 1,393.6억 달러로 2026년까지 약 1,492.3억달러(한화 약 20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백신 시장은 2020년 기준 GSK 23.6%, MSD 23.5%, 사노피 17.7%, 화이자 17.5% 등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8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빅4 업체들의 백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과정에서 외국계 제약사들은 가격을 비공개로 하고 공급일자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등 갑질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창피한 일을 많이 당했다. 백신을 구걸하러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깜깜이로 매수 수량도, 금액도 납기일도 모른 수모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당시 미국 정부는 백신 개발을 위해 100억 달러를 과감히 투자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R&D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백신주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R&D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관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4년 예산에 ‘한국형 ARPA-H’라고 하는 사업을 새로 도입해서 백신주권 확보를 잘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처에 국내 기업들이 임상시험에서 대상자를 확보하고 시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임상대상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국가임상에서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국인 참여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지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내국인 참여율) 10%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개발사가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내국인 참여 비율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접종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기업은 창출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그냥 시늉만 내는 지원이 아니라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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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권 확보 위해 R&D 지원 강화, 다국가임상 내국인 비율 낮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