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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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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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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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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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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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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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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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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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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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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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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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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7조...참여연대 “의료급여 문턱 높여”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도 예산을 발표하자 의료급여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오늘(27일) 총지출 예산이 677조4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5년 총지출 예산 677조4천 억원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도 4.8% 수준으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참여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의료 문턱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10조 원+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가 24조1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의료전달 체계 개편 △주치의제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등 핵심개혁은 빠졌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기존 ‘바이오헬스 R&D’의 이름을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바이오프로그램을 모방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로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약자복지라고 포장하지만, 약자를 거르고 제한하는 약자복지로 ‘생색’만 내고,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보건의료산업화’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성의 재탕일 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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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7조...참여연대 “의료급여 문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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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법적 책임 범위 명확히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의약품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오프-라밸)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은 적응증, 투여 용량 및 횟수, 투여경로, 대상 환자군 등의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경우이고, 의료기기는 효능/효과, 사용방법의 승인 된 범위가 다른 경우를 일컫는다. 이날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서동철 소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절차 없이 처방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자체는 건강보험 급여 차원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명확한 관리 지침이 없어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고, 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외 선진국들에 비해 허가초과 사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처방에 대한 처방 의사의사의 자율관리 및 책임을 강조하지만, 사전승인 제도나 사용규제에 의한 사용제한은 없다. 또 영국의 경우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열어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의사의 재량권을 허용하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약물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 소장은 "국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승인 제도는 의료행위 관리가 아닌 건강보험 급여 관리 차원의 제도로 보험급여 관리 외 의료행위 관리 차원에서의 규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고 의사 진료 행위에 대해 포고라적으로 책임성과 자율성이 있으므로 모든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일일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소장은 "국내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승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이 때문에 신속한 임상적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 발생시 처방의는 젖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허가범위 초과사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국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철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은 허가외 사용은 적법하고, 환자에게 나이득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안전에 큰 우려를 초래할 수 있고, 근거가 확실치 않기 떄문에 효과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약물 독성이나 북용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입원 환자의 36~92%에서 허가외 처방이 되고 있고, 신생아와 소아 중환자실에서는 80~97%로 허가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영역에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소아청소년은 치료적 고아라고 불린다. 그만큼 임상시험 진행이 어렵고,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아청소년에게 광범위하고 일상화된 비승인 혹은 허가외 약물로 인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영역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강령에 의한 지침 자료를 즉시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 정기적으로 발간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가 외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약사가 관심을 갖고 소아청소년에서 처방되는 약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약전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임상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익 대한외과학회 보험이사(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장항문외과)는 허가초과의약품-치료재료 사용이 임상현장의 필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비용효과적인 경우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며 “허가초과 사용의 문제는 성격상 규제기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고 의약품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건강보험권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에 기반한 허가초과사용의 사용 적절성을 위해 명료한 국가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선의 진료 의무와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서의 사용이라는 책임 사이에서 의사가 법적으로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법률 또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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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법적 책임 범위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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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안정적 공급 위해 상대가치 결정 체계 재검토 필요”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연구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집단지성의 장으로 200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현장 소통을 추진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 세션에서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수가정책실 정선호 부장은 필수의료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란 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사고, 소아청소년 오픈런, 응급실 뻉뺑이 등과 함께 2020년 즈음 대두했으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는 저수가에 묶여 의료 질이 문제된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정부에서 육성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또, 임상적 우위를 판가름할 수 없는 다양한 개념이 혼재하고 있고, 대다수 진료과, 대부분의 영역이 필수의료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2월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발표하며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에 따른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 보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 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는 정책적으로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응급분야와 분만, 모자보건, 감염병 등 공중보건 대응,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2개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했다"며 "필수의료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 기준을 조합한 필수의료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제외국 사례와 임상현실을 반영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마련하고 재정투입 우선 순위를 선정해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상대가치 결정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로 고가치 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수가개선과 가격결정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빈도에 근거한 가치 결정으로 자원소모량이 많은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 고난도-고위험 진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며 "높의 가치의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인상과 가격결정구조가 필요하고, 종별기능정립 유도 가능한 지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 응급-배후 진료연계 가능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고 치료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공유 등 서비스 관리 측면의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확산 발전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와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 비해서 보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상 추가 등 운영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 연구소장은 "지불 보상 체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건강보험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필수 의료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지불 보상 체계를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의료 현장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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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안정적 공급 위해 상대가치 결정 체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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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비,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나선다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500억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재정의 합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하 mRNA 백신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mRNA 백신’은 병원체 유전물질의 일부를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체의 유전정보만 알면 바로 백신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해두면 항원 교체만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 인플루엔자·코로나 바이러스 등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에 매우 용이하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화이자, 모더나 사는 mRNA 기술을 활용하여 초기 개발에 약 16주가 소요됐으며, 약 11개월만에 긴급사용승인에 성공했다. mRNA 백신 사업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다. 백신 개발 대상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이다. 사업계획과 최종 총사업비는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품목허가로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통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200일 이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mRNA 백신 사업의 목적”이라며 “올해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를 통한 펜데믹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증된 mRNA 백신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연계 및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도 가능한 만큼, 첨단 바이오 분야 체감가치 실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CEPI(감염병혁신연합) 등은 팬데믹 발생 100일 이내 맞춤형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기술에 투자 중이며, 일본도 지난해에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성공했다. 가능성 있는 민간 제약사를 선정,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생산 등 전 과정에 9,300여억원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뒷받침*한 것이 일본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품목허가까지 진행하여 mRNA 백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해외 기업의 도움 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하여 국민 생명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예타 면제가 결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타 면제가 결정된 mRNA 백신 사업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 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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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비,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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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법 제정 통해 제도화 방침 밝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한 가운데, 12일까지 사직한 레지던트 971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하였다.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이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변의 시선 떄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4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 반장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 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도 경증의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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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법 제정 통해 제도화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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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위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개발 본격 추진
- [현대건강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R&D)’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연합학습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인공지능 해결책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합학습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없이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연합학습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와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에비드넷이 선정되었다.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제약사, 대학, 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로 연합학습에 참여하여 신약개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검증하는 내용과 관련된 세부과제 20개가 선정되었다.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으로는 대웅제약, 동화약품 등 제약사 8곳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소 등 총 2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는 신약개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험데이터로 약물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ADME/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관련한 세부과제 5개를 선정하였다.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포함, ’24년부터 ’28년까지 총 5년간 348억 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와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협업하여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합학습 방식을 통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축적한 고품질의 신약개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명공학에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첨단생명공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하는 연합학습 방식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통해 그간 개별 연구기관, 제약기업 등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약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의료‧제약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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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위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개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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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영업활동 범위 명확화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8일(목)부터 8월 27일(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명확화 등 4가지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명확화했다.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는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했으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또,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는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활동 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며 “이번 신고제 시행은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8월 27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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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영업활동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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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22일부터 하반기 모집 진행
- [현대건강신문]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 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진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중대본이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여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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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22일부터 하반기 모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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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 [현대건강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통합 상담전화 1308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준비 중이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시군구,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시스템, 상담체계 등을 제도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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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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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여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 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피력하고,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및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하여 의료기술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 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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