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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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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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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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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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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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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정부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사실이면 부당 행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3일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제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원할 건지는 오늘 마감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같다”며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배정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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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실시간 정책 기사

  • 최신 검사기법 도입을 통한 혈액 안전성 강화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 전면실시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헌혈기록카드’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행정 예고했다. 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상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B형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및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혈기록카드’고시도 금년부터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 명칭 및 일부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헌혈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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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2-03-12
  • 라식, 로봇수술...다음 연구 주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제 4차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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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2-03-12
  • 청주시-청주의료원,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청주시와 청주의료원은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청주시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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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 9월부터 고액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올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고액의 임대 및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1천만원이 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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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9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확대
    3등급 기준 55점서 53점으로 낮춰 대상자 늘어나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8일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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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2-03-08
  • 질병관리본부장 대구 계명인체자원은행 방문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이 8일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 동산의료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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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2-03-08
  • 보건복지부-삼성생명, 암·자살 예방 나서
    보건복지부와 삼성생명보험㈜는 지난달 ‘질병예방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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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과학적 재난재해 대응 위한 설문조사 실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산하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재난특별위)는 사이버테러, 화산폭발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강화를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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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생명연, 바이러스 전문연구시설 정읍에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7일 전북캠퍼스 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김승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정읍에서‘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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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국민연금 2060년에 282조 적자 예상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 연금재정의 장기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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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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