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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서민 빨리 받고, 부자 늦게 받아
- [현대건강신문] 평균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 만9,280 명에서 11만 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제도로 연금수급액이 1년당 6% 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여, 지급을 연기한 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23 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 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 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A 값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1.2%에 달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 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소득 400만 원은 A값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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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서민 빨리 받고, 부자 늦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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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경섬유종 치료제인 '코셀루고(셀루메티닙)의 건강보험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 6개 품목과 급여 확대 신청 약제 1개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가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코셀루고는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제로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 약평위에 상정됐으나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총상신경섬유종 소아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와 GSK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메폴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화이자의 '자비쎄프타(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 등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또 한국화이자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보술리프(보수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 하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벤라리주맙)'은 비급여 결정이 나왔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 유일하게 급여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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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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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으로 40개 제약사 134개 품목 약가인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 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하였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건보공단-제약사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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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으로 40개 제약사 134개 품목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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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격 지급...평균 132만원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으로 83~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말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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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격 지급...평균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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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취업준비생 위해 유튜브서 알짜 정보 공개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7일) 오후 2시 건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 익숙한 MZ세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했으며, 조회 수 약 7천 회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건보공단 채용 담당자 1명과 최근 입사한 신규직원 2명이 출연해 개인의 취업 경험담을 비롯하여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노하우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라이브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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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취업준비생 위해 유튜브서 알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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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노조 “신임 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기금화 입장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김철중 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원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신임 정기석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펼쳤다. 이날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및 정부지원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개인정보 개방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민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전 취임식을 가진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조와 임단협에서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입장 표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임 정기석 이사장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답을 듣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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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노조 “신임 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기금화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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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서민 빨리 받고, 부자 늦게 받아
- [현대건강신문] 평균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 만9,280 명에서 11만 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제도로 연금수급액이 1년당 6% 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여, 지급을 연기한 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23 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 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 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A 값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1.2%에 달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 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소득 400만 원은 A값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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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경섬유종 치료제인 '코셀루고(셀루메티닙)의 건강보험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 6개 품목과 급여 확대 신청 약제 1개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가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코셀루고는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제로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 약평위에 상정됐으나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총상신경섬유종 소아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와 GSK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메폴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화이자의 '자비쎄프타(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 등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또 한국화이자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보술리프(보수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 하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벤라리주맙)'은 비급여 결정이 나왔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 유일하게 급여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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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으로 40개 제약사 134개 품목 약가인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 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하였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건보공단-제약사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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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격 지급...평균 132만원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으로 83~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말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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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격 지급...평균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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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취업준비생 위해 유튜브서 알짜 정보 공개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7일) 오후 2시 건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 익숙한 MZ세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했으며, 조회 수 약 7천 회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건보공단 채용 담당자 1명과 최근 입사한 신규직원 2명이 출연해 개인의 취업 경험담을 비롯하여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노하우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라이브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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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취업준비생 위해 유튜브서 알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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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노조 “신임 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기금화 입장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김철중 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원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신임 정기석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펼쳤다. 이날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및 정부지원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개인정보 개방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민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전 취임식을 가진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조와 임단협에서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입장 표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임 정기석 이사장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답을 듣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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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노조 “신임 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기금화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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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교수, 내일(11일)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할 듯
- [현대건강신문]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내일(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석 교수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위기대응단장을 맡기도 했던 정기석 교수는 지난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험군 보호정책이 더 공고히 되어야 하고, 특히 동절기 유행 대비책을 조속히 완성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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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교수, 내일(11일)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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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 천식치료제 ‘싱케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넘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레슬리주맙)가 건강 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단일클론 항체 주사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싱케어는 호산구의 성숙·생존·활성에 작용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5를 타깃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IgG4 kappa) 약물로, 천식 악화의 위험인자인 혈액 내 호산구수 증가를 억제한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 한국로슈의 황반병성 치료제인 '바비스모(파리시맙)'와 한국에자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지셀레카(필고티닙말레산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 받았다. 바비스모는 안과질환 최초의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로 두 가지 주요 질환 발병 경로인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를 모두 표적하는 차별화된 기전의 신약이다. 기존 타 주사제들이 타겟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더불어 망막 혈관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까지 함께 억제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발병 요인을 차단한다. 현재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 두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지셀레카는 국내에서 허가 받은 다섯 번째 JAK억제제로 JAK1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는 한국로슈의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가브레토(프랄세티닙)'와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트라벡테딘)'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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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 천식치료제 ‘싱케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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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구요?” 환자단체 발끈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법사위) 심사에서 다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 1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진료를 통한 플랫폼 기업의 진출 △민간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환자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례적으로 환자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환자단체 활동가들은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백하다”며 이 법안이 결국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이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민간보험의 최종 목적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과 연계로, 이를 위한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 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하면 결국,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와 의료기관 연계법은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14년 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 능선을 넘겼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 통과에 역할을 했던 의원들의 낙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며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에 막혀 민주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사전에 민주당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연좌농성 중에 민주당 관계자가 나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받으며 28일쯤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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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구요?” 환자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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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 장기화...법원도 환자 손 들어줘
- [현대건강신문]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백내장 수술이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가 아니며,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인정한다’를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사법부도 폭증한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공동소송에 참여한 환자가 1,800여명이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소송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전국적으로 수 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소송 제기로 이어진 건수도 72%나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부도 폭증한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라고 인정해 환자의 편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지난 4월 가입자 ㄱ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B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ㄱ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1천4백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B보험회사는 ㄱ씨에게 시행된 수술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 A씨는 입원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력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교정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법부는 입원치료 여부 역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A씨의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보험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A씨에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하는 12,623,616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주요 근거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삼고 있다. 이는 ‘판결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다. 즉,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내장 관련 분쟁은 건 별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원치료가 인정된 이번 판결이 통원치료라고 우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가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내장 이슈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실소연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소연은 지난 5월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 행정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최근 사법부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 관련 환자 승소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라며 “이후 진행되는 보험금 부지급 소송 건도 환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거대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행을 견제하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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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 장기화...법원도 환자 손 들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