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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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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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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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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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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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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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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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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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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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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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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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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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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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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치료 기관 절반 이상 1등급...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첫 대국민 공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 사망률 3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결핵 예방 관리 정책으로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최근 10년 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30일 2022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매개성 감염병으로 에이즈, 말리아와 함께 WHO 중점 관리 3대 감염병 중 하나다. 결핵 환자의 비말 등에 있는 결핵균이 기침,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에 나와 존재하다 다른 사람의 호흡과 함께 폐에 들어가 감염시킨다. 결핵균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 및 항결핵제의 꾸준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핵 신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5차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결핵 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전체 결핵환자 중 신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환자란 과거에 결핵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핵 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발생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신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핵 적정성평가는 2021년 평가까지 국가단위 결과공개였으나, 결과값의 지속적 향상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2년 평가부터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로 변경했다. 2022년 5차 평가대상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및 결핵 산정특례 적용해 청구한 508기관이다. 이 중 기관별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대상은 단일기관을 이용한 평가 대상자의 수가 5건 이상인 208기관이다. 평가지표로는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다. 특히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은 항산균도말검사, 항산균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지표로 5차 평가에 처음 시행했다. 또한 이번 5차 평가에서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각 평가결과를 종합화한 점수를 산출해 등급 구분한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1.8점,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09기관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서울 24기관, 경기 27기관, 경상 33기관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있다. 결핵 적정성 평가 시행 후 대부분의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해 5차 평가에서는 6개 중 4개의 지표 결과가 전 차수 대비 향상됐다. 결핵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초기 검사 지표(1개)와 내성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지표(2개)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번 5차에 새롭게 통합된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은 95.4%였다”며 “국내·외 지침에 따르면 항산균도말검사, 항산균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모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차수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은 1.3%p(89.5% → 90.8%),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은 2.9%p(83.0% → 85.9%) 상승했다. 이 두 검사는 결핵관리에 중요한 내성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약제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병원급 이하 결과값이 낮아 기관들의 개선 노력과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7.2%로 4차 평가보다 0.4% 상승했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4차 평가 대비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1.5%p(89.0% → 90.5%) 상승, 약제처방 일수율은 0.2%p(95.9% → 95.7%) 하락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에 제공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결핵 적정성평가의 요양기관별 결과가 처음 대국민 공개되는 만큼 국민들이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 신환자와 내성결핵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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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치료 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최근 6년 동안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경기도 광주 ㄱ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35건 3천9백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사례2. 경기도 양평 ㄴ씨는 교통사고로 9건 2억8천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치료를 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환수를 하지 못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지만,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금액으로 1,80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 2022년 16,086건으로 27.1%가 증가했고,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 2022년 351억원으로 43.1%가 늘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다. 2018년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에서 2022년 51.8%로 25.48% 낮아졌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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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렉라자’ 1차 치료 급여 확대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적용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주목을 받은 안건은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의 1차 치료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관련된 것이다. 약평위는 이날 오전 열린 심의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18일 식약처로부터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지난해 10월 EGFR 활성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1차 치료로 수행한 다국가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확인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후 8월 심평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1차 급여기준이 설정된 후 2개월 만에 약평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바이엘코리아의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 10, 20mg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코오롱제약의 성인 천식 유지요법과 성인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제인 트림보우흡입제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제인 오비주르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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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전에 받으세요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57억 원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이 1~3분위 저소득층으로 이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비급여를 제외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간 도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5,835명, 소멸된 액수로는 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99만 5천 원씩을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된 셈이다. 특히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1~3분위 소득 하위계층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 만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받지 못한 23,845명 중 14,477명이 소득 1~3분위 계층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멸 금액 중에서도 1~3분위 계층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39억 9천4백만 원 중 141억 3천5백만 원(59.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3차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밝혔다. 그럼에도 지급신청 안내문이 직관적이지 않은 등 신청 절차상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환급금 신청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초과금 내역 등 기초사항과 신청 경로 및 준비서류 등이 딱딱한 표 안팎에 빼곡히 적혀 있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안내문만 받아보고서는 취지를 한눈에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함께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 대상자 여부와 금액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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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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