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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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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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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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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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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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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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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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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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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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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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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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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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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역과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전력
- 창원지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 교육 진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취임 초기부터 지역과 동반성장을 강조해 온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과 강원도, 원주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지역과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알리기 책자 ‘혁신도시 알리오’를 제작하여 후원했다. 심평원은 작년 11월 혁신도시상인연합회 발족 이후 보건위생키트 지원 등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2월 홍보대상 업체 139개를 발굴하여 혁신도시 상가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배달, 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책자 제작을 지원했다. 홍보 책자의 페이지마다 업체별 QR코드를 삽입하여 각 홍보사항들을 연결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알리오’ 배부와 사내 게시판 안내 등 혁신도시 상가 알리기에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혁신도시상인연합회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 창원지원은 지난 6~7일 양일간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경남안실련)과 협업해 김해중앙여자중학교와 산청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경남안실련 소속 안전활동가들이 △신종감염병 예방과 대처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및 건강정보앱 활용방법 등 내용을 지역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강의하는 것이다. 올해 2월 경남안실련 소속 안전활동가 18명은 창원지원 사내강사로부터 심사평가원 주요업무·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역민 중심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부터 시작했지만 교육 내용 중 ‘신종감염병 예방과 대처’ 분야는 학생들로부터 ‘코로나19 시대 시의 적절하고 유익한 강의’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건강정보앱에 대한 강의는 △내 주변 병원·약국 쉽게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정보 △내가 먹는 약 바로 알기 △비급여진료비 확인하기 △병원평가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과 주요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정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은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경남안실련과 협업해 3,000여명의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 교육을 진행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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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역과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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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유령의사 요양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 제보자 2억5천만원 지급
- 건보공단 “제보자 14명에게 포상금 2억5300만원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일명 ‘사무장병원’인 의사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요양급여비 12억원을 부당적발 하였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사례2. B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3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사례3.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퇴직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하여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9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천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10억 원을 적발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안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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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유령의사 요양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 제보자 2억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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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사태 해결 위해 김용익 이사장 직접 나서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고객센터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3일 노사관계 분야의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문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으로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센터 노조는 위탁이 아닌 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번 만남은 고객센터 파업 이후 노사당사자인 고객센터 협력사와 고객센터 노조 간 해결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파업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조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17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전문가, 노조와 직원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고객센터의 고용관계는 공단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단계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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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사태 해결 위해 김용익 이사장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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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도 소비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험 가입만큼 해지도 소비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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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도 소비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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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늘어
- 지난해 코로나19로 외국인 직장가입자 줄어 국회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법안 발의 송언석 의원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 재정 누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9만4,553명으로 전년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8년 18만1,227명에서 2019년 19만3,066명으로 11,839명이 늘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에도 6,600명 늘어난 19만9,666명이었다.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3,832명이 늘었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704명 △우즈베키스탄 529명 △러시아 528명 △미국인 153명 순이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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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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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 포상금 2억4천만원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A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는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보험급여비용 3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5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사례2. B치과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3백6십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사례3.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하여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1천5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4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되었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 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천4백만 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의 사유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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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 포상금 2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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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위해 ‘보험 사기 특벌법’ 나오나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 김한정 의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정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2002년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민영보험 사기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는 연간 1조 2,062억원에 달했고,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가구당 연간 30만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최근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급고지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기 모집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누수로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금융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보험사기의 유인이 감소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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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위해 ‘보험 사기 특벌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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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소득 활동’ 프리랜서, 건강보험 조정 대상 아니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프리랜서의 부정기 수입을 고정 소득을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프리랜서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해명 자료를 내고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의 경우,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조정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10일 “소득의 지표로 국세청에 신고된 가장 최신의 과세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득발생·부과시점의 차이를 감안,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또는 해촉 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하여 조정하고, 조정이후 재개업이나 재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소득을 다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작가 등 프리랜서가 계약관계 등이 종료된 지급처로부터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의 직접 확인 및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단은 그 이후의 경제활동 계속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하여 조정을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이며, 2021년도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정보통신 프리랜서까지 확대하여 보험료 조정 및 재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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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소득 활동’ 프리랜서, 건강보험 조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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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심평원,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 의료문화’ 선포
-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신(新)경영가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선포식은 심사평가원의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의 다짐을 미션· 비전·핵심가치에 담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 대표로 주니어 보드 위원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해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다’라는 새로운 미션으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글로벌 히라(Global HIRA)’의 새로운 비전과 국민 최우선, 소통과 협력, 공정과 신뢰, 열린 전문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새 비전은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핵심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통화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을 받아들이고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슬로건 공모 당선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기관 대표 슬로건으로는 ‘의료 질은 높게, 국민건강엔 날개를’와 ‘보건의료를 가치 있게, 온 국민을 건강하게’가 내부 다짐 슬로건으로는 ‘Smart HIRA, Better Health”가 각각 선정됐다. 이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 등 환경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며 더 나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미래상과 열정을 담았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 20년 간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해 온 심사평가원이 향후 20년을 대비해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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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심평원,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 의료문화’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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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지,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는다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7일부터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네이버와 협력하여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다양한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종이 우편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발송해 왔다. 최근 종이 우편물은 인쇄 및 발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분실 등으로 원하는 때에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단독세대와 빈번한 주소이전, 부재 등으로 반송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하고, 2021년부터 ‘디지털 고지‧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은 5년 동안 단계별로 고지‧안내방식 전환 및 발송을 목표로 디지털 발송서식 전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발송시스템 구축, 대국민 참여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험 고지‧안내문 발송으로 모바일에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단의 전자문서를 손쉽게 열람하고 건강검진 대상 확인, 환급금 조회와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 및 언택트 시대에 맞춘 이러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이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건강보험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등 보안이 강화된 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고, 고지‧안내문에 담긴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는 공단 모바일로 연동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건보공단 정보화본부 관계자는 “대 국민 고지‧안내문 발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 구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네이버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 전자문서 고지‧안내문 발송 서비스’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12월에 네이버를 통해 안내 예정인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형 정보 활용을 위해 최근 ‘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혁신적으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훌륭한 품질의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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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지,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