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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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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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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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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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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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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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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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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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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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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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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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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의회 의장 “건강보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는 10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초빙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및 공단 제도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금번 행사는 △지사 현황보고 △영등포구 의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방안 논의 △민원실 업무처리 과정 청취 △민원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고기판 일일명예 지사장은 “국민의 입장과 건보공단의 입장 모두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부 박재강 지사장은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 감사드리며, 2021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및 분리과세소득 보험료부과 등 공단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영등포남부지사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활동 등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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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의회 의장 “건강보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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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에게 혈액응고인자 주입 ‘면역관용요법’ 건강보험 급여 인정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총 5항목의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8세 남아인 A군은 8년 전 혈우병 진단을 받고 항체가 발견된 환아로, 최고 항체가는 80BU/ml, 최근 항체가는 9.1BU/ml였다. 또한, 뇌출혈의 과거력과 연 20~30회의 잦은 출혈력이 확인되어,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이뮤네이트주 100IU/kg/day를 투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정기보고서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사례 모두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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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에게 혈액응고인자 주입 ‘면역관용요법’ 건강보험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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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업체 대상 ‘산정대상약제 협상’ 설명회 개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에 대해 15일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구성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제약업체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 대상을 사전 등록신청 166개 업체 모두와 설명회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설명회의 취지는 사전협의, 협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하여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본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간 업계가 제안했던 공급중단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사항으로서,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에서 충분히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의 도입으로 공급 및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과 환자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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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업체 대상 ‘산정대상약제 협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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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돈 버는 의사·약사, 건강보험료 고의체납 여전
- 가장 많이 체납한 의사, 체납보험료만 1,092만원 권칠승 의원, “건보공단, 고의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재발방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 △약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천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 모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41건 1억1,500만원이었다. 20건 6,100만원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당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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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돈 버는 의사·약사, 건강보험료 고의체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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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여전...4년 새 602억 달해
- 적발 기관·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기관 역시 매년 증가 이종성 의원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줄줄 새고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온 사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청구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정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구 금액 및 적발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로는 △2017년 58만여명 △2018년 67만여명 △2019년 77만여명 △2020년 6월 기준으로 80만여명이다. 또한 수급자 수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액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지난 4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만 60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9억원 △2018년 150억원 △2019년 212억원으로 해마다 늘었고 2020년은 6월까지 90억 7,100만원이었다. 부정청구 유형은 △인건비 과다청구 △서비스 미제공 △급여제공 기준위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인건비 과다청구’가 최근 4년간 부정청구 적발금액의 75.8%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과다청구 사례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등급외자 2명에 대해 입소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정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일자별 현원을 산정한 후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것 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 기준 위반 등의 유형이 있다. 적발 기관수 또한 △2017년 731개소 △2018년 742개소 △2019년 784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6월까지 329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에 따른 경고, 업무정지, 취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역시 △2017년 458개소 △2018년 521개소 △2019년 555개소 △2020년은 6월까지 233개소였다. 한편 지난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1,767개소 중 95%인 1,678개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지정취소는 2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따. 이종성 의원은 “부정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수급자 수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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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여전...4년 새 602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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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결과 ‘아토젯’ 등 181품목 합의 완료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결과,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10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되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공단은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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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결과 ‘아토젯’ 등 181품목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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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금액 ‘늘고’ 징수율 ‘감소’
- 5년간 고소득 체납자 8,673세대 늘어 2만247세대 권칠승 의원 “고의로 상습 체납자 징수율 높이는 방안 강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율은 감소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 특별관리대상이 해마다 늘고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특별관리대상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은 올해 6월 기준으로 6찬9천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9,364세대 △2016년 5만9,049세대 △2017년 6만518세대 △2018년 6만2,184세대 △2019년 6만5,369세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올해 6월 1,524억4천만원으로 2018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가운데 절반인 59.5% 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특별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고소득자 △고액재산 보유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고액·장기 체납자 △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체납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별관리대상인 고액소득자는 2015년 1만1,574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만247세대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75%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5년간 74% 증가했다. 2015년 269억3천만원에서 올해 6월기준 468억5천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징수율도 55.6%에 그쳤다. 이중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760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는 40억1천만원으로 2년간 52.4% 증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가입자와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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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금액 ‘늘고’ 징수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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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사업자·저임금 근로자’ 건강보험료 숨통 트이나
- 김상희 부의장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건강보험료 지원해야”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 불안층’의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에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거주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국가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는 약 4,389억원으로 전체 체납보험료의 73.3% 수준이며,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약 5만 4천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94.7%에 달하여 영세한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더 이상 건강보험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한정애, 기동민, 정춘숙, 권칠승, 강준현, 이정문, 김원이, 최혜영, 이수진(비례)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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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사업자·저임금 근로자’ 건강보험료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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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 체류자 부정수급 ‘여전’
-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 못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모 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1,170원을 부정수급했다. A씨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국외 체류자가 사용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6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 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 △올해 7월말 기준으로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 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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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 체류자 부정수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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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자랑하는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다 낮아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야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최재 13.2%까지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77.7% △2012년 74.6%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75.2% △2014년 76.6% △2015년 80.6% △2016년 75% △2017년 67.8%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66% △2019년 66.2% △ 2020년 70.1%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고의무지원 금액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은 과거 보수 정부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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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자랑하는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다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