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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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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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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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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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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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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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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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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트루다' 급여확대 재논의 결정...'마일로탁' 급여기준 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이 식도암 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등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교와기린의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포텔리지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인 '마일로탁(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독의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인 '페마자이레(페니가티닙)은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암질심에서는 한국MSD의 '키트루다'가 대규모 적응증 급여확대를 신청해 주목을 받았으나 모두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HER-2 음성인 위식도 접합부 선암(병변의 중심(epicenter)이 위식도 접합부 1~5cm 위에 위치)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등 3가지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하여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암종에서 유효성을 입증해 온 키트루다는 2023년 9월 기준 국내 16개 암종 24개 적응증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4개 암종 7개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경계성 절체 가능형 췌장암 선행화학요법으로 급여확대에 나선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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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본인부담상한제인데 가족·대리인 지급 비율 20% 달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본인부담상환제가 본인에게 직접 상환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인 83~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인원은 802만5,504명으로, 지급 금액은 10조9,175억원이다. 이 중 본인이 아닌 가족·대리인 등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금액은 2조1,712억원으로 19.89%에 달했다. 타인 명의로 환급된 금액은 △2018년 3,915억원 △2019년 4,333억원 △2020년 4,947억원 △2021년 506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2022년) 3,452억원 감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아무리 가족 및 대리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금액 지급 시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대리임은 금액에 상관없이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암을 겪는 고령 환자 본인이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지급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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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건정심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어서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가 빨라, 건강보험은 이러한 지출에 잘 조응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자는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인상을 호소하면서 가야한다”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가입자단체의 ‘동결 요구’가 거세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된 이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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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하는 건정심 시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렸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건강보험은 지출에 잘 조응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자는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인상을 호소하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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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데이트·묻지마 폭행, 뒤처리는 건강보험이
    [현대건강신문] #사례. 2022년 6월, 부산에서는 A씨가 불상의 사유로 B씨와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응급조치 중 사망했고, C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와 C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비용을 제외하고 약 226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약 3천만 원의 구상금을 고지하였으나 A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며 보유재산도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처분 대상자로 관리 중이다. #사례2. 2021년 9월, 서울에서는 D씨가 부엌칼로 여자친구인 E씨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E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390만 원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3,600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씨에게 약 3,6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관련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D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단 1원의 구상금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폭행·교통·화재사고 등의 피해자 치료비로 우선 지급한 후 사건 가해자에게 청구한 구상금의 상당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법상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교통·화재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상권’은 이러한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즉 건보공단이 사건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납부해 준 다음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다시 받아내는 권리이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보공단이 폭행사고와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총 3만 1,844건으로 전체 구상금 청구 사례의 약 37.7%를 차지한다. 구상금이 청구된 폭행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은 196억 6,300만 원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우선 지급한 보혐료는 513억 1,9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7.6%만이 환수되었을 뿐 나머지 217억 1,800만 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이다. 다시 말해, 마땅히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피해자 치료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건보공단이 독촉,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상금을 결손 처분한다는 점이다. 구상금 환수에 과도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최근 5년 7개월간 폭행사고에서 환수하지 못한 채 결손처분한 구상금은 총 178억 4,100만 원인데 이는 전체 결손처분 구상금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폭행사고에 청구된 구상금이 결손처분된 사유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1,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해자가 교도소 등 특수시설에 수용된 경우였다. 가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령자, 사망자, 장애인인 경우도 148건 있었다. 나머지 4,366건은 대부분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 그 이유였는데,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란 건보공단이 환수할 금액에 비해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커서 결손처분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고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미환수율은 해마다 늘어나 애먼 국민의 건강보험료 손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구제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불의의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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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소비자·시민단체 만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서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나눴다. 오는 11월에 첫 시행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이 달라 이를 악용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약 3조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불법ㆍ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와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득 부과 정산제도 필요성에 동의하며,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소비자·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인명 본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인 수입확보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적발 강화를 위한 특사경 도입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건보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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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서민 빨리 받고, 부자 늦게 받아
    [현대건강신문] 평균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 만9,280 명에서 11만 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제도로 연금수급액이 1년당 6% 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여, 지급을 연기한 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23 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 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 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A 값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1.2%에 달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 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소득 400만 원은 A값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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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경섬유종 치료제인 '코셀루고(셀루메티닙)의 건강보험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 6개 품목과 급여 확대 신청 약제 1개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가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코셀루고는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제로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 약평위에 상정됐으나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총상신경섬유종 소아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와 GSK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메폴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화이자의 '자비쎄프타(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 등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또 한국화이자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보술리프(보수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 하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벤라리주맙)'은 비급여 결정이 나왔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 유일하게 급여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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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사용량-약가 연동으로 40개 제약사 134개 품목 약가인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 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하였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건보공단-제약사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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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격 지급...평균 132만원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으로 83~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말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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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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