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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크 MET 엑손 14 결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암질심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머크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메포티닙)'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열린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안도 포함됐다. 이번 암질심에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머크의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로 2021년 2월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11월 23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텝메코는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세계 최대 규모 임상인 VISION 연구를 통해 조직 생검 또는 액체 생검 환자군 모두에게서 32.6개월 동안 치료 차수와 관계없이 유의미한 생존 연장 효과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4%에서 나타나는 MET 변이는 다른 항암 치료에 내성을 일으키고, 뼈·뇌 등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아 예후가 좋지 않다. MET 변이가 있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변이가 없는 환자의 1/5 수준이다. 두 개의 용법으로 나눠 급여결정 신청을 한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이보시데닙)는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미설정 됐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GSK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은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도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인정 받았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 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다. 이번에는 새로이 허가 추가된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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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건강보험노조 정책대회...“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건강보험 노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정책대회를 열고 앞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노조는 2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를 주제로 정책대회를 열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정책대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정책대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보공단의 미래를 열어 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대회 개막식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김남희, 김윤, 남인순, 이수진, 한정애(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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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건강보험 분할 납부 기준 엄격, 체납자 승인 취소 비율 높아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합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월단위로 최대 24회 분할납부하도록 하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을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이 75.3%로 2019년 69.2% 대비 6.1% 증가했다. 결국 생계형 체납자의 4명 중 3명은 체납보험료를 성실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종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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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속도...약평위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렘데시비르)'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입원 등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베클루리'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프로드러그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로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인정 받았다. 한편, 제일약품의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자큐보(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통과됐다. 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트로델비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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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RWD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높이는 해결책 될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실제 임상 데이터(리얼월드데이터 RWD)를 활용한 성과 평가가 최신의 혁신 신약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 등 의약품 급여 제도 관리를 위해 RWD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RWD 활용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개국(영국, 캐나다 등) 연자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 국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실제 임상 데이터 기반의 고가 의약품 성과 평가"라며 "최근 혁신 의료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됨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임상 및 경제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수가 약가 관리 제도를 고도화해 왔으며, 특히 고가의약품의 정책 및 제도 발전에 있어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평가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한 고가 의료 기술 관련 경험과 성과,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의료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되리라 생각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 분야의 발전과 혁신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의 과학 자문위원인 반다나 아이야 굽타(Vandana Ayyar Gupta)는 영국의 RWD 활용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RWE(실제임상증거)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이어서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RWD 기반의 지속가능한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RW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더 좋은 약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약들이 굉장히 고가가 되면서 사실 접근성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RWD를 통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저가로 사용되던 약이 고가약으로 대체되고, 고가의 신약들이 들어와 새롭게 사용되면서 약재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평균 약가가 2017년도 160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2023년도 589달러로 약 4배가 증가했다. 1년 사이에 모든 약의 평균 유통 가격들이 4배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지만, 고가화에 따른 것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학전문지인 JAMA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등재됐던 신약들의 약가 중앙값이 85배가 증가했다. 이마저도 100만 달러가 넘는 약은 제외하고 있다. 이 떄문에 신약이 기존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약보다 얼마만큼 향상된 가치가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대체 약이 없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에 있어서 임상시험의 대조군이 없는 경우 경제성 평가 자체가 어려워 면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위험 분담 계약을 하게된다"며 "약재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위험 분담 계약을 하다보니 가격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불명해진다. 명목적인 가격만 있고, 불투명성이 점점 커지게 되고, 환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어렵다. 보험자의 지불 가능성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속 가능성 또한 어려워지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RWD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더 많은 데이터와 연계해 협력하는 것만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변화하고 있는 RWD와 기술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인 좋은 약들이 정말 필요한 환자한테 가야한다는 것과 그것이 제약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약 산업은 계속적으로 좋은 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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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코로나19 때 주춤했던 불법 사무장병원 다시 급증
    [현대건강신문] 지난 15년 동안 불법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3조 3천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3,76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인 2,335억 원에 불과하다. 박균택 의원은 “단순계산으로도 그동안 연평균 2,2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이라며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 수준인데 불법개설기관이 그동안 편취한 3조 3,762억 원은 누적준비금의 12%에 이른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납부한 1년 치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건보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하는 수가를 5.6%나 인상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사의 명의로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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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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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트루다' 급여확대 재논의 결정...'마일로탁' 급여기준 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이 식도암 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등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교와기린의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포텔리지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인 '마일로탁(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독의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인 '페마자이레(페니가티닙)은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암질심에서는 한국MSD의 '키트루다'가 대규모 적응증 급여확대를 신청해 주목을 받았으나 모두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HER-2 음성인 위식도 접합부 선암(병변의 중심(epicenter)이 위식도 접합부 1~5cm 위에 위치)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등 3가지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하여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암종에서 유효성을 입증해 온 키트루다는 2023년 9월 기준 국내 16개 암종 24개 적응증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4개 암종 7개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경계성 절체 가능형 췌장암 선행화학요법으로 급여확대에 나선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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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본인부담상한제인데 가족·대리인 지급 비율 20% 달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본인부담상환제가 본인에게 직접 상환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인 83~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인원은 802만5,504명으로, 지급 금액은 10조9,175억원이다. 이 중 본인이 아닌 가족·대리인 등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금액은 2조1,712억원으로 19.89%에 달했다. 타인 명의로 환급된 금액은 △2018년 3,915억원 △2019년 4,333억원 △2020년 4,947억원 △2021년 506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2022년) 3,452억원 감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아무리 가족 및 대리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금액 지급 시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대리임은 금액에 상관없이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암을 겪는 고령 환자 본인이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지급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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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건정심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어서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가 빨라, 건강보험은 이러한 지출에 잘 조응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자는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인상을 호소하면서 가야한다”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가입자단체의 ‘동결 요구’가 거세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된 이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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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하는 건정심 시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렸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건강보험은 지출에 잘 조응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자는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인상을 호소하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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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데이트·묻지마 폭행, 뒤처리는 건강보험이
    [현대건강신문] #사례. 2022년 6월, 부산에서는 A씨가 불상의 사유로 B씨와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응급조치 중 사망했고, C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와 C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비용을 제외하고 약 226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약 3천만 원의 구상금을 고지하였으나 A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며 보유재산도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처분 대상자로 관리 중이다. #사례2. 2021년 9월, 서울에서는 D씨가 부엌칼로 여자친구인 E씨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E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390만 원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3,600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씨에게 약 3,6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관련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D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단 1원의 구상금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폭행·교통·화재사고 등의 피해자 치료비로 우선 지급한 후 사건 가해자에게 청구한 구상금의 상당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법상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교통·화재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상권’은 이러한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즉 건보공단이 사건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납부해 준 다음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다시 받아내는 권리이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보공단이 폭행사고와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총 3만 1,844건으로 전체 구상금 청구 사례의 약 37.7%를 차지한다. 구상금이 청구된 폭행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은 196억 6,300만 원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우선 지급한 보혐료는 513억 1,9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7.6%만이 환수되었을 뿐 나머지 217억 1,800만 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이다. 다시 말해, 마땅히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피해자 치료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건보공단이 독촉,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상금을 결손 처분한다는 점이다. 구상금 환수에 과도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최근 5년 7개월간 폭행사고에서 환수하지 못한 채 결손처분한 구상금은 총 178억 4,100만 원인데 이는 전체 결손처분 구상금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폭행사고에 청구된 구상금이 결손처분된 사유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1,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해자가 교도소 등 특수시설에 수용된 경우였다. 가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령자, 사망자, 장애인인 경우도 148건 있었다. 나머지 4,366건은 대부분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 그 이유였는데,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란 건보공단이 환수할 금액에 비해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커서 결손처분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고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미환수율은 해마다 늘어나 애먼 국민의 건강보험료 손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구제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불의의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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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소비자·시민단체 만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서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나눴다. 오는 11월에 첫 시행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이 달라 이를 악용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약 3조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불법ㆍ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와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득 부과 정산제도 필요성에 동의하며,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소비자·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인명 본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인 수입확보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적발 강화를 위한 특사경 도입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건보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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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서민 빨리 받고, 부자 늦게 받아
    [현대건강신문] 평균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 만9,280 명에서 11만 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제도로 연금수급액이 1년당 6% 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여, 지급을 연기한 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23 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 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 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A 값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1.2%에 달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 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소득 400만 원은 A값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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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경섬유종 치료제인 '코셀루고(셀루메티닙)의 건강보험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 6개 품목과 급여 확대 신청 약제 1개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가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코셀루고는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제로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 약평위에 상정됐으나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총상신경섬유종 소아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와 GSK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메폴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화이자의 '자비쎄프타(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 등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또 한국화이자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보술리프(보수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 하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벤라리주맙)'은 비급여 결정이 나왔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 유일하게 급여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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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사용량-약가 연동으로 40개 제약사 134개 품목 약가인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 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하였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건보공단-제약사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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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격 지급...평균 132만원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으로 83~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말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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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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