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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속도...약평위 통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렘데시비르)'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입원 등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베클루리'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프로드러그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로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인정 받았다. 한편, 제일약품의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자큐보(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통과됐다. 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트로델비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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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속도...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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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D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높이는 해결책 될까?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실제 임상 데이터(리얼월드데이터 RWD)를 활용한 성과 평가가 최신의 혁신 신약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 등 의약품 급여 제도 관리를 위해 RWD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RWD 활용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개국(영국, 캐나다 등) 연자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 국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실제 임상 데이터 기반의 고가 의약품 성과 평가"라며 "최근 혁신 의료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됨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임상 및 경제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수가 약가 관리 제도를 고도화해 왔으며, 특히 고가의약품의 정책 및 제도 발전에 있어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평가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한 고가 의료 기술 관련 경험과 성과,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의료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되리라 생각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 분야의 발전과 혁신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의 과학 자문위원인 반다나 아이야 굽타(Vandana Ayyar Gupta)는 영국의 RWD 활용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RWE(실제임상증거)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이어서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RWD 기반의 지속가능한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RW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더 좋은 약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약들이 굉장히 고가가 되면서 사실 접근성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RWD를 통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저가로 사용되던 약이 고가약으로 대체되고, 고가의 신약들이 들어와 새롭게 사용되면서 약재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평균 약가가 2017년도 160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2023년도 589달러로 약 4배가 증가했다. 1년 사이에 모든 약의 평균 유통 가격들이 4배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지만, 고가화에 따른 것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학전문지인 JAMA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등재됐던 신약들의 약가 중앙값이 85배가 증가했다. 이마저도 100만 달러가 넘는 약은 제외하고 있다. 이 떄문에 신약이 기존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약보다 얼마만큼 향상된 가치가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대체 약이 없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에 있어서 임상시험의 대조군이 없는 경우 경제성 평가 자체가 어려워 면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위험 분담 계약을 하게된다"며 "약재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위험 분담 계약을 하다보니 가격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불명해진다. 명목적인 가격만 있고, 불투명성이 점점 커지게 되고, 환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어렵다. 보험자의 지불 가능성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속 가능성 또한 어려워지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RWD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더 많은 데이터와 연계해 협력하는 것만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변화하고 있는 RWD와 기술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인 좋은 약들이 정말 필요한 환자한테 가야한다는 것과 그것이 제약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약 산업은 계속적으로 좋은 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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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D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높이는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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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주춤했던 불법 사무장병원 다시 급증
- [현대건강신문] 지난 15년 동안 불법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3조 3천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3,76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인 2,335억 원에 불과하다. 박균택 의원은 “단순계산으로도 그동안 연평균 2,2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이라며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 수준인데 불법개설기관이 그동안 편취한 3조 3,762억 원은 누적준비금의 12%에 이른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납부한 1년 치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건보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하는 수가를 5.6%나 인상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사의 명의로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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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주춤했던 불법 사무장병원 다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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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19일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인의 만장일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통지 없이 원고 소성욱에게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대법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이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강조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에 한한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 또한 남아있다”며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이미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어,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1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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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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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아킨지오주' 암질심서 급여기준 설정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HK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주(포스케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염산염)'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열린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아킨지오주'와 '베스레미주'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인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HK이노엔의 아킨지오주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통의 예방과, 중증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는 저위험군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CAR-T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여 기대를 모았던 DLBCL 이중항체치료제 '컬럼비'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국로슈의 컬럼비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보령의 3기 결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제인 '젤로다정(카페시타빈)'은 급요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도 가능해진다.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의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는 적응증 확대를 위한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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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아킨지오주' 암질심서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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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엠파벨리' 급여 첫 관문 통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페그세타코플란)'이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페그세타코플란)'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마바캄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이네빌리주맙)' 등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 결정신청을 했다. 심의 결과 '엠파벨리'와 '캄지오스'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으며, '업리즈나'는 조건부 급여를 인정 받았다. 한독의 '엠파벨리'는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소비(Sobi)’의 신약으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한 최초의 C3 단백질 표적 치료제이다. PNH 치료제 최초로 혈관 안팎의 용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약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이하 oHCM)의 발생 원인인 심장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교차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캄지오스는 마이오신을 액틴으로부터 분리 시켜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시킬 수 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할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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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 암질심 재상정 통과돼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만성골수성백혈병 3차 치료제 '셈블릭스'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애시미닙)'는 지난해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Ph+CML) 성인 환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구계 세포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악성 혈액질환으로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점차 진행되어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장비대 및 빈번한 감염과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에는 TKI가 사용되는데 불내성 또는 내성으로 인해 치료가 제한될 수 있고 치료 차수가 길어질수록 실패율이 증가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치료 환자군의 최대 70%가 2년 이내에 주요 분자학적 반응(MMR)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TKI가 ATP 결합부위의 돌연변이로 인한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셈블릭스는 알로스테릭 결합을 통해 ABL1의 미리스토일 포켓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백혈구를 증식시키는 근본 원인인 BCR-ABL1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최초이자 유일한 STAMP (Specifically Targeting the ABL Myristoyl Pocket, ABL 미리스토일 포켓 특이 표적) 억제제로도 불린다. 이를 통해 BRC-ABL1에 높은 특이성을 보이며 기존 치료제에서 발생하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내성 및 불내성과 관련된 BCR-ABL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새로운 기전을 바탕으로 셈블릭스는 기존 치료에서 불내성 또는 내성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다.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일, 셈블릭스가 1, 2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의 마지막 치료제 임에도 불구하고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는 22일 재상정 및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촉구했다. 환우회는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표적항암제 치료를 평생 받으면서 장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항암제 치료를 중단한 후 추적관찰하며 장기 생존하는 것"이라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치료를 잘 받도록 해서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기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유익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1세대와 2세대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치료성적이 아주 좋으면서 일정 기간 유지된 경우 표적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고 3개월마다 정밀검사를 하는 임상연구 사례들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또 표적항암제 치료를 중단한 환자 입장에서는 약 부작용을 겪지 않고,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하는 불편도 없어지고, 약값 중 5%의 환자 본인부담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약값의 95%에 해당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3세대 표적항암제인 ‘아이클루시그’가 있어 1세대와 2세대 표적항암제로 치료가 안 되는 T315I 돌연변이를 치료할 수 있고 1세대와 2세대 표적항암제보다 치료성적이 좋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다수 환자에게 혈압 상승이 있고 그 외 혈전이나 혈관 장애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T315I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1세대와 2세대 표적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없으므로 T315I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3세대 표적항암제인 아이클루시그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면 더는 치료방법이 없고,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3세대 표적항암제 치료까지 실패한 환자가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으면 5년 생존율이 약 20% 이하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식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셈블릭스는 1세대와 2세대 표적항암제보다 치료성적이 좋고 돌연변이 발생 위험이 낮으면서도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환우회는 “현재 셈블릭스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있다”며 “해당 환자들이 신속히 셈블릭스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바티스사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도 2가지 이상의 표적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마지막 치료제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셈블릭스의 재상정과 통과와 함께, 노바티스가 셈블릭스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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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 암질심 재상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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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취임 후 심평원 노조 “불안하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취임 한 직후, 심평원 노조가 성명을 내고 노사합의 없는 노동권 후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 차례 영리병원 관련 성명을 발표했던 심평원 노조가 강 원장 취임 직후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심평원 직원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필수의료의 강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재임 시절,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전력이 있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은 지난 수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문재인 정부의 심사원칙 변경 등으로 극심한 조직 갈등과 업무 혼란을 겪으며 아직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심평원 원장으로 취임한다는 사실에 직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심평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는 불법으로 임금개악을 강행했던 사실을 우리 직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듯이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노조는 신임 강중구 원장에게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은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시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끝으로 심평원 노조는 “강중구 원장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또 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노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을 멈출 권리를 포함하여 사응하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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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취임 후 심평원 노조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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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병원장 임명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전(前) 병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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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이임식 급작스럽게 취소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 6일 사퇴한 데 이어, 임기를 2달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김선민 원장이 사퇴한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솎아내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됐던 김선민 원장의 이임식마저 취소돼 심평원 내부는 혼란스럽다. 심평원은 10일 오전 10시30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어제(9일) 저녁 급작스럽게 이임식을 취소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6일 임원들과 만나 약식으로 이임식을 가진 뒤 언론을 통해 퇴임사를 밝히고 직원들과 만남 없이 건보공단을 떠났다. 심평원에서도 10일 예정된 김선민 원장의 이임식이 취소되며, 건보공단 이사장과 비슷한 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심평원 직원은 “이임식 소식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심평원내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심평원 홍보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이임식은 연기됐고 이임식과 취임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에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임식이 취소된 10일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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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이임식 급작스럽게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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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달 남은 김선민 심평원장 물러난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임기가 2달 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김선민 원장이 내일(10일) 이임식을 갖는다. 이임식은 내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학연으로 알려져 있던 김선민 원장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심평원을 떠난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3년 4월 20일까지이다. 심평원 홍보실 관계자는 “김 원장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업무 공백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신임 원장이 곧바로 취임할 전망이다. 신임 원장으로는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장과 일산차병원 원장을 역임한 강중구 교수(대장항문 외과)가 유력하다. 강 교수는 지난 5일 근무중인 일산차병원에 사표를 냈다. 강중구 교수는 9일 <현대건강신문>과 통화에서 “(심평원장직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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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법 통과 안 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지 24일째이다. 2월말 임시국회에서 정부지원법 통과가 무산되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으로 통과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건보공단 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으로 법제화 △난방비 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국민들은 죽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하라 등의 문구로 피켓팅을 진행했다. 피켓팅을 진행한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소신 발언을 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대통령실 심기를 건드려 급작스럽게 사퇴했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중요하다”며 “정부지원법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난방비 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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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창립 기념식 참석했던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사표 제출
- [현대건강신문=고양=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주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후 건보공단 일산병원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강도태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이사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병원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강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유일 보험자병원으로 역할을 훌륭히 해, 이사장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 이후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일산병원도 본연의 역할과 대응을 위해 미래 의료 청사진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까지도 사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기념식을 마친 뒤 일산병원, 건보공단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고, 건보공단 내외부에 큰 귀책 사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 이사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보공단 임직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오늘(5일) 오후 1시쯤 용산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들었고 내일(6일) 오전 11시에 퇴임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사퇴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노조 차원 입장문도 상황 파악이 돼야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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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합헌 판결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등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판결을 방청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관계자들은 헌재 앞에서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결 직후 치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 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비급여 진료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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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처리 미루면, 보험료 인상될 수 있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에서 올해 예산 배정을 이유로 일몰제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공단 노조)은 지난 13일 추위가 여전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가스·전기요금이 인상돼,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어 일몰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입법 촉구 천막 농성을 하며 점심, 저녁 시간 때에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지원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복지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이후 정부는 정부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하지만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정부지원금이 재정 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며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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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처리 미루면, 보험료 인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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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레빅과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 결정신청을 한 약제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과 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부로수맙)',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부광약품의 불면증 단기 치료제 '잘레딥(잘레플론)' 등이다. 약평위는 인레빅, 크리스비타, 부루킨사 등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부루킨사의 경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오젬픽, 잘레딥 등은 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친 후 최종 급여 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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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