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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미지급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해야”
-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997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2009년 9월 이전인 1세대 19.1% △2009년 10월∼2017년 3월인 2세대 45.3% △2017년 4월∼2021년 6월인 3세대 23.1% △2021년 7월∼현재까지인 4세대 10.5%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에 대해 D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 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이 사건에서 D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해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708만 원이 아닌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354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비례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의 계산된 금액으로, H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354만 원이고, D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258만 원이다. 이에 위원회는 D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수보험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과의 약관해석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관련 다수보험의 비례보상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해도 치료비 이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약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변웅재 위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동일‧유사사례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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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미지급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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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하여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하여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공단 특사경 법안에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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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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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급여 첫 관문 통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인 '이뮤도'(트레멜리무맙)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임핀지(더발루맙)'의 담도암 1차 치료제 확대를 위한 급여기준도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더발루맙(임핀지)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이전에 항암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 'HIMALAYA' 연구의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전체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했다. 5년 추적 관찰 결과,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소라페닙(넥사바) 대비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켰다. 이번 암질심에서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며, 기준이 미설정됐다. 텍베일리는 국내에서 최초로 다발골수종에 허가를 받은 이중 특이성 항체로, 다발골수종 세포에 과발현되는 B세포 성숙 항원(BCMA)과 T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하고 T세포의 경로를 변경해 BCMA 발현 골수종 세포에 결합, 종양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임핀지는 암질심을 통과했다.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벤다무스틴(Bendamustine)과 리툭시맙(Rituximab)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으로 급여 확대를 신청한 '타그리소(오시머티닙)'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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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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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높은 관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에 출품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복용중인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도 있다”며 “이 서비스에서는 약이름과 효능, 어느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받았는지, 복용방법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는 소비자재단, 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하는 소비자 행사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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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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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3개 성분 급여 제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 6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총 7개 성분 160개 제약사의 605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이번 재평가 결과,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단,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는 높음으로 평가되어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 등의 비용효과성이 있을 경우 급여가 유지될 수도 있다. 특히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정으로 임상시험 중임을 고려해 임상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건정심은 이번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 제외되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등 3개 성분 59개 품목은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2025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환수 협상 완료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현재 건보공단과 업체간 협상 중에 있으며, 오는 14일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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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3개 성분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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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희귀질환치료제인 '빈다맥스(타파미디스)'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인 '빈다맥스와 동아에스티 등 4개사의 건선성 관절염 및 건선 치료제인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의약품인 오테리아 외 4품목,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등이 요양급여 결정신청했다. 먼저 '빈다맥스'와 '콰지바'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로 2020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ATTR-CM은 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며 잘못 접힌 단위체로 분리돼 심장에 쌓여 제한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진행성 희귀질환(rare, debilitating, and fatal disease)이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ATTR-CM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콰지바는 이탈리아계 제약사인 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지난 6월 19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허가 받았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한다. 콰지바는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당지질인 ‘GD2’에 결합해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과 관련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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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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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취임 후 심평원 노조 “불안하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취임 한 직후, 심평원 노조가 성명을 내고 노사합의 없는 노동권 후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 차례 영리병원 관련 성명을 발표했던 심평원 노조가 강 원장 취임 직후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심평원 직원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필수의료의 강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재임 시절,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전력이 있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은 지난 수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문재인 정부의 심사원칙 변경 등으로 극심한 조직 갈등과 업무 혼란을 겪으며 아직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심평원 원장으로 취임한다는 사실에 직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심평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는 불법으로 임금개악을 강행했던 사실을 우리 직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듯이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노조는 신임 강중구 원장에게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은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시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끝으로 심평원 노조는 “강중구 원장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또 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노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을 멈출 권리를 포함하여 사응하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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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취임 후 심평원 노조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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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병원장 임명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전(前) 병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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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병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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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이임식 급작스럽게 취소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 6일 사퇴한 데 이어, 임기를 2달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김선민 원장이 사퇴한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솎아내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됐던 김선민 원장의 이임식마저 취소돼 심평원 내부는 혼란스럽다. 심평원은 10일 오전 10시30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어제(9일) 저녁 급작스럽게 이임식을 취소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6일 임원들과 만나 약식으로 이임식을 가진 뒤 언론을 통해 퇴임사를 밝히고 직원들과 만남 없이 건보공단을 떠났다. 심평원에서도 10일 예정된 김선민 원장의 이임식이 취소되며, 건보공단 이사장과 비슷한 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심평원 직원은 “이임식 소식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심평원내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심평원 홍보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이임식은 연기됐고 이임식과 취임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에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임식이 취소된 10일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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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이임식 급작스럽게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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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달 남은 김선민 심평원장 물러난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임기가 2달 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김선민 원장이 내일(10일) 이임식을 갖는다. 이임식은 내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학연으로 알려져 있던 김선민 원장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심평원을 떠난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3년 4월 20일까지이다. 심평원 홍보실 관계자는 “김 원장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업무 공백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신임 원장이 곧바로 취임할 전망이다. 신임 원장으로는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장과 일산차병원 원장을 역임한 강중구 교수(대장항문 외과)가 유력하다. 강 교수는 지난 5일 근무중인 일산차병원에 사표를 냈다. 강중구 교수는 9일 <현대건강신문>과 통화에서 “(심평원장직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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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달 남은 김선민 심평원장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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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법 통과 안 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지 24일째이다. 2월말 임시국회에서 정부지원법 통과가 무산되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으로 통과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건보공단 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으로 법제화 △난방비 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국민들은 죽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하라 등의 문구로 피켓팅을 진행했다. 피켓팅을 진행한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소신 발언을 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대통령실 심기를 건드려 급작스럽게 사퇴했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중요하다”며 “정부지원법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난방비 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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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법 통과 안 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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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창립 기념식 참석했던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사표 제출
- [현대건강신문=고양=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주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후 건보공단 일산병원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강도태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이사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병원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강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유일 보험자병원으로 역할을 훌륭히 해, 이사장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 이후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일산병원도 본연의 역할과 대응을 위해 미래 의료 청사진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까지도 사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기념식을 마친 뒤 일산병원, 건보공단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고, 건보공단 내외부에 큰 귀책 사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 이사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보공단 임직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오늘(5일) 오후 1시쯤 용산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들었고 내일(6일) 오전 11시에 퇴임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사퇴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노조 차원 입장문도 상황 파악이 돼야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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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창립 기념식 참석했던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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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합헌 판결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등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판결을 방청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관계자들은 헌재 앞에서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결 직후 치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 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비급여 진료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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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처리 미루면, 보험료 인상될 수 있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에서 올해 예산 배정을 이유로 일몰제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공단 노조)은 지난 13일 추위가 여전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가스·전기요금이 인상돼,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어 일몰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입법 촉구 천막 농성을 하며 점심, 저녁 시간 때에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지원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복지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이후 정부는 정부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하지만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정부지원금이 재정 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며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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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레빅과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 결정신청을 한 약제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과 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부로수맙)',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부광약품의 불면증 단기 치료제 '잘레딥(잘레플론)' 등이다. 약평위는 인레빅, 크리스비타, 부루킨사 등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부루킨사의 경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오젬픽, 잘레딥 등은 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친 후 최종 급여 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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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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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는 등 관련한 이의신청건은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은 2021년 5건, 2022년 4건이 있었고 모두 기각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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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