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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미지급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해야”
-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997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2009년 9월 이전인 1세대 19.1% △2009년 10월∼2017년 3월인 2세대 45.3% △2017년 4월∼2021년 6월인 3세대 23.1% △2021년 7월∼현재까지인 4세대 10.5%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에 대해 D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 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이 사건에서 D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해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708만 원이 아닌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354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비례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의 계산된 금액으로, H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354만 원이고, D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258만 원이다. 이에 위원회는 D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수보험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과의 약관해석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관련 다수보험의 비례보상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해도 치료비 이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약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변웅재 위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동일‧유사사례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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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미지급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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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하여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하여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공단 특사경 법안에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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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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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급여 첫 관문 통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인 '이뮤도'(트레멜리무맙)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임핀지(더발루맙)'의 담도암 1차 치료제 확대를 위한 급여기준도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더발루맙(임핀지)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이전에 항암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 'HIMALAYA' 연구의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전체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했다. 5년 추적 관찰 결과,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소라페닙(넥사바) 대비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켰다. 이번 암질심에서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며, 기준이 미설정됐다. 텍베일리는 국내에서 최초로 다발골수종에 허가를 받은 이중 특이성 항체로, 다발골수종 세포에 과발현되는 B세포 성숙 항원(BCMA)과 T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하고 T세포의 경로를 변경해 BCMA 발현 골수종 세포에 결합, 종양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임핀지는 암질심을 통과했다.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벤다무스틴(Bendamustine)과 리툭시맙(Rituximab)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으로 급여 확대를 신청한 '타그리소(오시머티닙)'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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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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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높은 관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에 출품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복용중인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도 있다”며 “이 서비스에서는 약이름과 효능, 어느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받았는지, 복용방법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는 소비자재단, 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하는 소비자 행사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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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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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3개 성분 급여 제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 6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총 7개 성분 160개 제약사의 605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이번 재평가 결과,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단,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는 높음으로 평가되어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 등의 비용효과성이 있을 경우 급여가 유지될 수도 있다. 특히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정으로 임상시험 중임을 고려해 임상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건정심은 이번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 제외되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등 3개 성분 59개 품목은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2025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환수 협상 완료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현재 건보공단과 업체간 협상 중에 있으며, 오는 14일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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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3개 성분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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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희귀질환치료제인 '빈다맥스(타파미디스)'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인 '빈다맥스와 동아에스티 등 4개사의 건선성 관절염 및 건선 치료제인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의약품인 오테리아 외 4품목,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등이 요양급여 결정신청했다. 먼저 '빈다맥스'와 '콰지바'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로 2020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ATTR-CM은 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며 잘못 접힌 단위체로 분리돼 심장에 쌓여 제한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진행성 희귀질환(rare, debilitating, and fatal disease)이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ATTR-CM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콰지바는 이탈리아계 제약사인 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지난 6월 19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허가 받았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한다. 콰지바는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당지질인 ‘GD2’에 결합해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과 관련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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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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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클린 건보공단 만들기 캠페인 펼쳐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깨끗하고 청렴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석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의 태극기과 건보공단 깃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깨끗하고 청렴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석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건강보험 사업장에 윤리경영실천을 알리는 이메일 서한문을 보내는 등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건보공단은 통합징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기에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되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하였다. 건보공단측은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은 윤리경영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윤리경영은 공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전 임직원은 인식하고 윤리생활화로 윤리경영이 공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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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클린 건보공단 만들기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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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건보료 탈루·체납 여전
- ▲ 전현희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200만 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고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재산가 4만명 체납액만 1천억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역가입자 A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직원으로 취업해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1,900만원을 추징 받았다. 또한 빌딩 임대인인 B공인중계사의 경우, 월 150만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본인 빌딩에 세 들어온 임차인 회사에 직원으로 위장취업해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월 3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해오다 적발돼 결국 1,500만원을 추징당했다.이처럼 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소득자 중 고액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자료’에 따르면, 거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위장취업과 소득축소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병의원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 병의원 진료비로 매년 600억원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33,163건의 소득축소 보험료 80억원이 징수되었다. 또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해 적발된 현황도 최근 4년간 225건, 약 17억원이 징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소득·고액재산가임에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106명 중 4만,114명은 5월말 현재까지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징수율도 2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세대가 841세대였고 체납금액은 110억원에 이르렀다.문제는 또 있다. 고액재산가, 고소득자인 특별관리대상자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총 700만건이 넘으며, 약 1,7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200만 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고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고소득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축소, 탈루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물론 악성 보험료 축소, 직장 위장취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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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건보료 탈루·체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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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시작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 공단 소관 4종의 미환급금 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와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6일부터 건보료 과오납 환급서비스 제공[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 공단 소관 4종의 미환급금 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와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간 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재산 변동 내역의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인지하여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조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정보는 4종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의 정보에 대해 일괄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게 된다. 이번에 오픈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단순 조회기능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되나, 연말부터는 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환급금 통합신청 등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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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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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년간 잘못 걷은 돈 8천4백억
- ▲ 이낙연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92억 원은 아직 못 돌려줘...이낙연 의원 "자격신고 제 때 하도록 알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올 해 7월까지 무려 8,4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 원의 보험료를 과오납한 이래 2009년에 3,119억 원, 2010년 3,177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7월말기준 6,840건의 2,107억 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이동,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그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에 17억 원, 2010년 47억 원, 올해 228억 원으로 3년간 292억 원에 달한다.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쉽지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의 경우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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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년간 잘못 걷은 돈 8천4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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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어린이들에게 꿈·희망 선물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형근 이사장, 이회창 국회의원, 최승우 예산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존’ 4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평소 나눔의 문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공공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소식에 참석한 이회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지식과 교양을 쌓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위한 도서관 ‘건강보험 존’ 4호점 충남 예산에 열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형근 이사장, 이회창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최승우 예산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존(Zone)’ 전국 4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건강보험 존에는 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모여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3천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전체도서 중 1천여 권은 건보공단 임직원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마당에서는 공단의 무료 의료봉사도 함께 펼쳐져 참석한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회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지식과 교양을 쌓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평소 나눔의 문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공공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에 대해 널리 알리고 다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존을 비롯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활용한 외국어 교실 운영, 다문화 가정 어린이 공모전 개최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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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집중적 징수
-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전 먼저 상계처리하여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0개 요양기관 9억6천여만원 대상 선상계처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전 먼저 상계처리해 체납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6월 현재 82,700여개 요양기관 중 2개월이상 체납하는 병의원 130개 기관 9억6천9백만원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하여,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하였으나, 금번 집중 징수추진으로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 하여,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징수 추진을 강화 했다. 향후에는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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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심평원은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안내, 심사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와 치과전달마취가 있다"며 "치과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측은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산정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발생 되고 있으므로 치과마취료 산정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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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 건강검진표 발송
- ▲ 건강보험공단은 시각장애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에 대한 인식이 곤란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 건강검진표를 개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은 시각장애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에 대한 인식이 곤란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검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점자 건강검진표 출력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그동안 장애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건강검진 전체 평균 수검률 68.2%에 비해 수검률이 62.1%로 약 6%p 낮아 장애가 있는 검진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검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직장가입자와 비교하여 건강검진 수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중 세대원 전체가 시각장애인인 가구에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과 검진기관 담당자가 읽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표를 함께 발송하였다.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은 앞뒤 3단으로 이뤄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기간 △검진기관 확인 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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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술로 인한 결막 석회화 치료비 본인부담 타당"
- ▲ 건보공단 이의신청위는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 수진자에 환수 고지 타당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는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달 21일 내렸다. 이의신청위는 요양급여가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 효과적으로 급여를 해야하는 요양급여의 원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위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등과 같은 미용 등의 목적으로 눈 미백수술을 한 뒤 그 후유증으로 발생된 '결막 석회화'에 대한 진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수 고지한 건보공단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눈 미백수술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인 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해 충혈증상 치료·미백 효과가 있다. 김모씨(가명)은 건보공단에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돼 '눈 미백수술'을 받았지만 수술후 '결막 석회화'가 발생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로 발생한 금액중 13만6천원을 건보공단에서 환수고지하자 2009년 2월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위에 제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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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 건강보험 현장학습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부터 2주간에 걸쳐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29일에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생 2주간 실무 수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부터 2주간에 걸쳐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29일에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안내와 외부 로펌,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5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지도관이 되어 밀착 지도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문덕 기획상임이사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에도 12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실무수습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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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 건강보험 현장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