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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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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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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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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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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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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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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실시간 보험 기사

  • 건보공단 취업준비생 위해 유튜브서 알짜 정보 공개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7일) 오후 2시 건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 익숙한 MZ세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했으며, 조회 수 약 7천 회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건보공단 채용 담당자 1명과 최근 입사한 신규직원 2명이 출연해 개인의 취업 경험담을 비롯하여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노하우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라이브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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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사진] 건보공단 노조 “신임 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기금화 입장 밝혀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김철중 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원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신임 정기석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펼쳤다. 이날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및 정부지원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개인정보 개방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민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전 취임식을 가진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조와 임단협에서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입장 표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임 정기석 이사장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답을 듣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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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기석 교수, 내일(11일)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할 듯
    [현대건강신문]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내일(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석 교수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위기대응단장을 맡기도 했던 정기석 교수는 지난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험군 보호정책이 더 공고히 되어야 하고, 특히 동절기 유행 대비책을 조속히 완성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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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한독테바 천식치료제 ‘싱케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넘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레슬리주맙)가 건강 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단일클론 항체 주사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싱케어는 호산구의 성숙·생존·활성에 작용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5를 타깃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IgG4 kappa) 약물로, 천식 악화의 위험인자인 혈액 내 호산구수 증가를 억제한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 한국로슈의 황반병성 치료제인 '바비스모(파리시맙)'와 한국에자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지셀레카(필고티닙말레산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 받았다. 바비스모는 안과질환 최초의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로 두 가지 주요 질환 발병 경로인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를 모두 표적하는 차별화된 기전의 신약이다. 기존 타 주사제들이 타겟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더불어 망막 혈관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까지 함께 억제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발병 요인을 차단한다. 현재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 두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지셀레카는 국내에서 허가 받은 다섯 번째 JAK억제제로 JAK1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는 한국로슈의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가브레토(프랄세티닙)'와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트라벡테딘)'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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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구요?” 환자단체 발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법사위) 심사에서 다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 1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진료를 통한 플랫폼 기업의 진출 △민간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환자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례적으로 환자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환자단체 활동가들은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백하다”며 이 법안이 결국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이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민간보험의 최종 목적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과 연계로, 이를 위한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 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하면 결국,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와 의료기관 연계법은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14년 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 능선을 넘겼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 통과에 역할을 했던 의원들의 낙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며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에 막혀 민주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사전에 민주당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연좌농성 중에 민주당 관계자가 나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받으며 28일쯤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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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 장기화...법원도 환자 손 들어줘
    [현대건강신문]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백내장 수술이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가 아니며,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인정한다’를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사법부도 폭증한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공동소송에 참여한 환자가 1,800여명이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소송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전국적으로 수 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소송 제기로 이어진 건수도 72%나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부도 폭증한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라고 인정해 환자의 편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지난 4월 가입자 ㄱ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B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ㄱ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1천4백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B보험회사는 ㄱ씨에게 시행된 수술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 A씨는 입원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력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교정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법부는 입원치료 여부 역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A씨의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보험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A씨에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하는 12,623,616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주요 근거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삼고 있다. 이는 ‘판결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다. 즉,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내장 관련 분쟁은 건 별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원치료가 인정된 이번 판결이 통원치료라고 우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가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내장 이슈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실소연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소연은 지난 5월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 행정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최근 사법부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 관련 환자 승소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라며 “이후 진행되는 보험금 부지급 소송 건도 환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거대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행을 견제하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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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한국로슈 '에브리스디' 약평위 통과...급여 첫 관문 넘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중 유일한 경구제인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이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는 지난 2020년 11월 국내 허가 받은 최초의 5q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다. 액상형의 제제를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것으로 △척수강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도 적용 가능하며 △생후 2.2개월에서 25개월까지 폭 넓은 연령대의 환자 △척추측만증관련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 등 광범위한 질환유형의 환자에서 운동기능 개선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특히, 에브리스디는 가정에서 자가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척수강내 주사치료시 발생했던 입원, 내원과 관련된 추가적 직접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학업, 직장의 중단, 교통비용, 간병 등 간접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보험재정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영유아환자에서는 연령 및 체중에 따른 맞춤용량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메그발(멜팔란염산염) 50mg과 멜스팔(멜팔란염산염) 50mg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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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비대면진료에 분노한 시민단체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몸싸움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건정심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회의가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건정심 위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연맹) 위원장은 회의장이 열리는 30일 오전 8시경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3층 유리문 앞에 도착했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의 제지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3층 유리문 앞에는 심평원 직원들 건정심 회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입장시켰다. 7시30분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을 마친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의료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23층 유리문을 통해 건정심 회의장에 입장하려고 했지만, 두 위원장과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이 10여명이 회의 참관을 요구하자 심평원 직원들이 막아섰다. 유리문 앞을 지키고 있던 심평원 직원들은 건정심 위원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고,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건정심 위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경찰을 부른다고 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9시경 경찰 3~4명이 23층으로 올라왔다. 회의 시작 시간인 8시를 넘겨 건정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두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 사업을 코로나 중에 진행했다”고 짧게 발언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9시 현재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유리문 밖에서 건정심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심평원 직원들과 계속 몸싸움 중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시30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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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결국 민주노총 소속 노조 뺀 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구성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공언한 대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표가 빠진 채 첫 논의가 시작됐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할 수가를 심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와 수가 협상에서 타결한 내용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운영위 구성 시 회계장부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배제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운영위 구성 시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으로 하고 추천받은 대표들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일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130여개 노동조합에 재정운영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12일 공개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직장가입자대표인 노동조합에 한국노총 소속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연맹 미가입인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이번 재정운영위 구성은 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첫 재정운영위가 열린 회의장에서 손팻말 시위를 진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률에는 노동조합이 5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정운영위원 추천 노조를 이렇게 소수의 노조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재정운영위 회의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재위촉하고 정상화하라’, ‘3천만 직장가입자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건보공단 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가입자단체의 온전한 목소리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 전해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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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건강보험 비급여 전제, 치과 정책 봐야”,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80% 말도 안 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앞두고 병의원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 비중이 적은 치과계와 한의계가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상견례에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박태근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회원들의 건강보험 진료 범위 확대 요구를 소개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현장에서 만난 회원(치과의사)들은 초저가 덤핑 진료로 비보험 진료가 레드오션(Red Ocean, 포화 시장)이 됐다”며 “정상진료와 수가를 받는 치과가 비정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를 전제로 출발한 치과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볼 시기가 됐다”며 “미국의 사랑니 발치 비용은 80만원인데 비하면 우리는 40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 적정수가 보장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기존 건강보험 급여권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많은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시범사업도 아니고 보험급여가 이미 진행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이 8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을 두고 홍 회장은 “사법부의 행위 인정 판단 등은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음에도 급여 적용에서 의과와 차별을 받는다”며 “건강보험 진료율이 3.1%까지 하락해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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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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