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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3개 성분 급여 제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 6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총 7개 성분 160개 제약사의 605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이번 재평가 결과,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단,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는 높음으로 평가되어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 등의 비용효과성이 있을 경우 급여가 유지될 수도 있다. 특히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정으로 임상시험 중임을 고려해 임상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건정심은 이번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 제외되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등 3개 성분 59개 품목은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2025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환수 협상 완료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현재 건보공단과 업체간 협상 중에 있으며, 오는 14일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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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화이자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희귀질환치료제인 '빈다맥스(타파미디스)'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인 '빈다맥스와 동아에스티 등 4개사의 건선성 관절염 및 건선 치료제인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의약품인 오테리아 외 4품목,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등이 요양급여 결정신청했다. 먼저 '빈다맥스'와 '콰지바'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로 2020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ATTR-CM은 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며 잘못 접힌 단위체로 분리돼 심장에 쌓여 제한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진행성 희귀질환(rare, debilitating, and fatal disease)이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ATTR-CM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콰지바는 이탈리아계 제약사인 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지난 6월 19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허가 받았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한다. 콰지바는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당지질인 ‘GD2’에 결합해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과 관련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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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머크 MET 엑손 14 결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암질심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머크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메포티닙)'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열린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안도 포함됐다. 이번 암질심에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머크의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로 2021년 2월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11월 23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텝메코는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세계 최대 규모 임상인 VISION 연구를 통해 조직 생검 또는 액체 생검 환자군 모두에게서 32.6개월 동안 치료 차수와 관계없이 유의미한 생존 연장 효과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4%에서 나타나는 MET 변이는 다른 항암 치료에 내성을 일으키고, 뼈·뇌 등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아 예후가 좋지 않다. MET 변이가 있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변이가 없는 환자의 1/5 수준이다. 두 개의 용법으로 나눠 급여결정 신청을 한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이보시데닙)는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미설정 됐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GSK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은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도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인정 받았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 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다. 이번에는 새로이 허가 추가된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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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건강보험노조 정책대회...“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건강보험 노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정책대회를 열고 앞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노조는 2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를 주제로 정책대회를 열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정책대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정책대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보공단의 미래를 열어 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대회 개막식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김남희, 김윤, 남인순, 이수진, 한정애(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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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건강보험 분할 납부 기준 엄격, 체납자 승인 취소 비율 높아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합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월단위로 최대 24회 분할납부하도록 하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을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이 75.3%로 2019년 69.2% 대비 6.1% 증가했다. 결국 생계형 체납자의 4명 중 3명은 체납보험료를 성실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종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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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속도...약평위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렘데시비르)'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입원 등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베클루리'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프로드러그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로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인정 받았다. 한편, 제일약품의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자큐보(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통과됐다. 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트로델비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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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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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폭 좁은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옵션 확대 기대 커져
    빅씽크 '너링스', 노바티스 '피크레이' 등 급여기준 미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치료제 부족으로 선택지가 좁았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옵션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가 건강보험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심을 통과한 것이다. 이날 암질심에는 빅씽크의 조기유방암보조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한국노바티스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등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 신청 품목중 얼리다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며, 너링스정과 피크레이정 등은 미설정됐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오노 옵디보주, 에이치케이이노엔 아킨지오캡슐 등 3개 품목 중 옵디보를 제외한 다른 3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등 2개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과 관련해서는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삭제를 급여기준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등 2가지 효능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확대 기준이 설정된 에이치케이 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은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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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직결장암치료제 ‘비라토비’, 폐암치료제 ‘로비큐아’ 암질환심의위 통과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 2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결정신청 3개 품목과 급여기준 질의 1개 품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성분: 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제(세툭시맙과의 병용)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성분: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각각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한국에서 BRAF V600E 유전자변이 양성은 직결장암 환자의 4.7%에서 나타나고 BRAF V600E변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이에 BRAF 유전자변이가 있는 직결장암에서의 효능 및 효과를 기반으로 승인된 약제가 없어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는 지난해 3월 12일 희귀의약품 지정받았으며,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로비큐아는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ALK G1202R, I1171T 변이 등 광범위한 ALK 내성 변이를 억제하는 3세대 ALK TKI다. 내성 변이에 대한 효능을 유지하며 혈액뇌장벽을 통과하도록 개발되어 이전 ALK 저해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 환자와 뇌전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인다. 특히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에도 질병이 진행됐으나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 셀리넥서)’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을 통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신청한 2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편, 암질심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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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서울시민이면 자동가입 ‘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김 군(가명)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사례2.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이 모씨(가명)는 20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사례3.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박 모씨(가명)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높아진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록외국인 포함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다. 서울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0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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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건보공단 서울강원지부 ‘약자 위한 방역물품 전달’ 외(外)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는 3일 서울 여의도 상담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료 수급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방역물품 전달 행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소는 1956년 우리나라 최초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법률구조 사업,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무료대서 등 법률교육 관련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방역물품 전달 행사를 통하여 양 기관은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등 제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자원 연계 효율성 △지원항목 다양화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문화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사회공헌 유공기관 인천시장 표창 수상 2021년도 인천시 사회공헌분야 5대 우수기관으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하 인천지원)은 2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21 나눔과 봉사로 빛나는 밤’ 행사에서 우수 사회공헌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공헌 유공 표창은 인천시 사회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인천지원은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ESG 경영 실천으로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자원봉사 △쪽방촌 생계 지원 △옹진군 대청도 1사1촌 결연 △코로나19 방역 인력 파견 △서해5도 환경정화활동 등을 추진했고, 이 날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인정패‘도 함께 수여받았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임직원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낸 의미 있는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부분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인천의 나눔 온도를 높여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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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QR코드로 대체되나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QR코드 인증서비스가 선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기존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를 5일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서비스 시작에 이어 모바일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요양기관 이용 시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본인 확인 등 국민 편익을 향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입한 ‘The건강보험’ 앱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인증서 및 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패스 등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반 건강보험 자체 발급 인증서로, 기존 인증서가 없는 국민도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시범 운영 후 상급종합병원 등 단계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적용 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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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3천만원으로 확대
    건보공단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가능하도록 최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 가정이 부담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연소득의 15% 초과 시 지원한다. 연간 입원·외래 진료일 합산해, 본인부담의료비 중 지원 제외 항목을 빼고 의료비의 50~80% 범위 내 소득구간별로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천만 원인 지원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는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천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적의료비의 필요성에 대해 수년 전부터 강조해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3천만원으로 확대한 개선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액을 더 늘리면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율이 80%로 상향돼 긍정적이지만 차상위계층과 차이를 두기 위해 90%가 적정하다”며 “(진료 후) 180일이 경과된 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어 신청기간 연장이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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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화...‘취업기회 빼앗아’ 가짜뉴스
    발표 이후 ‘예산 대폭 증가’ ‘취업준비생 기회 빼앗아’ 등 가짜뉴스 확산 건보공단 “별도 예산 증액 없고, 공단 정규직 채용과 무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6개월여 논의 끝에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소속기관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소속기관화 발표(21일) 이후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이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면 예산과 인력 대폭 증가한다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다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소속기관 변경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도움만 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강보험료 상승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며 “따라서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 중심으로 확산되는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다’는 의견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의 정규직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며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되고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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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5년간 6463건 1천억원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6,463건이 발생했으며, 금액 역시 1,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2017년 149억원에서 2018년 150억원, 2019년 212억원, 2020년 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28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과다청구가 804억 원으로 77.8%를 차지했고, △허위청구 140억 원 △산정 기준위반 64억원 △자격기준 위반 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미환수금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정수급 금액 1,033억 중 754억 원은 환수되었으나 37%에 해당하는 279억 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은 지난 5년간 2,540개소로 2,428개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고처분 76개소, 지정취소도 3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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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위태위태 국회 복지위 국감,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무장병원 건으로 ‘폭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관련 일에 대해선 최선 대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윤 총장 깊이 개입’ 발언 사과해라” 여야 의원 공방 이어지자, 김민석 위원장, 정회 선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의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리본을 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며 개의가 늦어졌지만 여야 논의로 이날 국감은 정상적으로 끝났다.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수사의뢰서에는) 실질적인 오너(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요양기관 대표만 수사 의뢰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장모 최 모씨)는 수사 의뢰를 안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장모 최 모씨가 관련된 경기도 파주 모 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은 31억 4천만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관련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그 당시) 건보공단이 충분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의 조사를 위해, (수사의뢰서에) 의료기관 대표와 의료법인 대표도 명시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수사 전문조사 인력을 늘리고 불법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질의에 이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척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장모 최 모씨 사건은) 1심 재판이 끝났고 수사상에 있는데 ‘윤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며 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리본을 달고 입장했지만 서로 대화 통해 리본을 떼, 원만히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로 본다”고 강기윤 의원의 사과 발언을 맞받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점심 식사 후 2시에 시작됐던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는 2시 50분까지 정회 중이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4.7%인 1,183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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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한 달 건강보험료 6천만원...상한액 넘는 보험료 왜?
    최혜영 의원 “직장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 많이 부과 불합리” [현대건강신문] 현재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원이다. 하지만 한달에 건강보험료로 6천만원 가까이나 내는 등 상한액 704만원을 뛰어넘은 ‘초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 이상인 자는 총 3,633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매달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이 4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원인데, 왜 한달에 건강보험료를 704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3천명이 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7,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352만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이러한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소득이어도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개 직장을 다니며 월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천만원씩 A씨와 동일한게 3억원을 받는 B씨의 경우 건보료 상한액의 2배인 1,408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무려 13개의 직장에 다녔고, 이곳들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상한액에 8.4배인 총5,923만원이나 부과되었다. A씨에게는 13개 직장 중 6개의 직장에 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어떨까? 현재 국민연금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52,700원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226,350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원리가 동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직장별로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소득을 벌어도 한달에 개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액은 452,700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10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45명의 연금액의 상한액도 452,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B씨의 경우, 15개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총 기준소득월액 3천만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B씨에게는 보험료 상한액인 452,700원만 부과되었다. 건강보험이었다면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에 따라 각각 보험료 상한액 만큼 부과되었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개인별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회보험인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 제도의 운영원리나 재정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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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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