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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미지급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해야”
-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997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2009년 9월 이전인 1세대 19.1% △2009년 10월∼2017년 3월인 2세대 45.3% △2017년 4월∼2021년 6월인 3세대 23.1% △2021년 7월∼현재까지인 4세대 10.5%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에 대해 D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 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이 사건에서 D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해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708만 원이 아닌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354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비례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의 계산된 금액으로, H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354만 원이고, D손해보험사 보상책임액은 258만 원이다. 이에 위원회는 D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수보험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과의 약관해석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관련 다수보험의 비례보상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해도 치료비 이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약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변웅재 위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동일‧유사사례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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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미지급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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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하여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하여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공단 특사경 법안에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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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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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급여 첫 관문 통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인 '이뮤도'(트레멜리무맙)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임핀지(더발루맙)'의 담도암 1차 치료제 확대를 위한 급여기준도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더발루맙(임핀지)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이전에 항암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 'HIMALAYA' 연구의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전체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했다. 5년 추적 관찰 결과,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소라페닙(넥사바) 대비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켰다. 이번 암질심에서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며, 기준이 미설정됐다. 텍베일리는 국내에서 최초로 다발골수종에 허가를 받은 이중 특이성 항체로, 다발골수종 세포에 과발현되는 B세포 성숙 항원(BCMA)과 T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하고 T세포의 경로를 변경해 BCMA 발현 골수종 세포에 결합, 종양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임핀지는 암질심을 통과했다.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벤다무스틴(Bendamustine)과 리툭시맙(Rituximab)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으로 급여 확대를 신청한 '타그리소(오시머티닙)'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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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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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높은 관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에 출품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복용중인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도 있다”며 “이 서비스에서는 약이름과 효능, 어느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받았는지, 복용방법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는 소비자재단, 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하는 소비자 행사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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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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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3개 성분 급여 제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 6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총 7개 성분 160개 제약사의 605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이번 재평가 결과,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단,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는 높음으로 평가되어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 등의 비용효과성이 있을 경우 급여가 유지될 수도 있다. 특히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정으로 임상시험 중임을 고려해 임상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건정심은 이번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 제외되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등 3개 성분 59개 품목은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2025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환수 협상 완료 조건부 쳥가를 유예한다. 현재 건보공단과 업체간 협상 중에 있으며, 오는 14일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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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3개 성분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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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희귀질환치료제인 '빈다맥스(타파미디스)'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인 '빈다맥스와 동아에스티 등 4개사의 건선성 관절염 및 건선 치료제인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의약품인 오테리아 외 4품목,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등이 요양급여 결정신청했다. 먼저 '빈다맥스'와 '콰지바'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로 2020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ATTR-CM은 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며 잘못 접힌 단위체로 분리돼 심장에 쌓여 제한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진행성 희귀질환(rare, debilitating, and fatal disease)이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ATTR-CM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콰지바는 이탈리아계 제약사인 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지난 6월 19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허가 받았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한다. 콰지바는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당지질인 ‘GD2’에 결합해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과 관련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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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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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급여, 폐결핵치료제 '도브렐라' 조건부 급여 결정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분기별 및 월별 투여가 가능한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도 조건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2년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도브프렐라정(프레토마니드)' 200밀리그램과 한독테바의 '아조비(프레마네주맙)' 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약평위는 '도브프렐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인 '도브프렐라'는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불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성인 환자에 대한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와의 3종 병용 요법으로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또한 약평위는 한독테바의 '아조비'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로, 항-CGRP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게 승인된 제제다. 한편,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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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급여, 폐결핵치료제 '도브렐라' 조건부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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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두고 시민단체 “물가 폭등 중에 보험료 인상 말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29일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6.9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추가 인상돼 처음으로 7%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돼 온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건강보험료 인상은 ‘수원 세 모녀’ 같은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가구의 한숨을 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OECD 평균이지만 기업 부담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회보험료 부담 체계의 문제로 기업 부담 비율이 적어, 이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국고 지원 비율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고 지원율을 대폭 올리고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는 29일 건정심 회의를 한 시간 앞둔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들은 단체는 △정부 과소지원금 32조 지급 △기업 부담 확대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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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두고 시민단체 “물가 폭등 중에 보험료 인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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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계열 '아젤니디핀' 성분 고혈압 치료제 10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 [현대건강신문] 아젤니디핀 성분의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10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 휴온스,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5개사의 아젤니디핀 성분 8mg(밀리그램), 16mg 1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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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계열 '아젤니디핀' 성분 고혈압 치료제 10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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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린이들, 키자니아서 건강보험 체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키자니아 서울에 체험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아우르는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서 직업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2개의 체험관을 동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가지 시설에서 좀 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흥미로운 체험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카드뉴스를 직접 기획·제작하여 자체 SNS에 업로드하는 체험을 통해 공단의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문가’로 활동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험시설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간략한 학습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그 혜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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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린이들, 키자니아서 건강보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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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힘 발휘한 건강보험, 계속 살려야”
- 현정희 공공서비스조합 위원장 “건강보험 법조항 일몰 예정인데, 정부 속수무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민단체들이 올 해 말 효력이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기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올해 말, 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조항이 일몰됨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큰 역할을 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검사치료비, 예방접종비와 심지어는 보건의료인력에 지원되는 감염관리수당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조항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법조항이 일몰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스페인의 민간병원 국유화 △전력 회사를 국유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고유가 대응 위한 9유로 정액권 정책 도입한 독일을 예로 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필수사회서비스를 공영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치솟는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고지원의 근거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고지원 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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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힘 발휘한 건강보험, 계속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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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이지 않는 손길, 건강보험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과 함께 ‘든든한 평생 친구’ 캠페인(위 사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광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숨은 노력을 표현하기 위해 광고판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가려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광고는 한쪽 각도에서만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멀리서 보면 광고의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 일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만 보여 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각도에서 보면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다. 숨겨져 있는 광고판에서는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단 임직원 등이 국민을 향해 달려 나가는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숨겨진 광고’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제도의 역할을 ‘더 잘 보여 지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함께 기획한 광고 전문가 이제석씨는 “작은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의료진 분들이 계시고, 제도적으로 의료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는 분들도 계신다” 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생 동안 케어해주는 제도는 세계 어디를 봐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작업에 즐겁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대비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 ‘평생 국민의 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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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이지 않는 손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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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민단체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 병원비백만원연대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 공제 기준 더 높여야” “윤석열 정부, 형평성 개선할 3단계 개편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이뤄진 병원비백만원연대(병원비연대)는 2단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공평이 지속돼, 3단계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비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으로, 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사이 부동산의 폭등이 발생해, 재산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병원비연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병원비연대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돼야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가입자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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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민단체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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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현안 논의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 안수민 서울강원본부장 “국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위해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본부 세미나실에서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는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서울권역 6개 의약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감염병 확산 방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제증명 비대면발급 확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 부채 공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2022년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들과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수민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관계자들과도 꾸준히 협조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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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현안 논의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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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후 의협 회장 “더 드릴 말 없다”, 공단 급여이사 “균형점 찾기 위해 최선”
-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 이사 “보험료 인상 우려, 합리적 규형점 찾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센터에서 수가 협상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동석 의협 수가 협상 단장은 “(건보공단에) 최근 임금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가 큰 가운데 건보공단은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지만 의원, 한의원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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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후 의협 회장 “더 드릴 말 없다”, 공단 급여이사 “균형점 찾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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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회의 열려...‘밴딩 규모 결정되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수가계약’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7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전체 밴딩 규모와 협상 순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공급자단체 협상단은 회의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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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회의 열려...‘밴딩 규모 결정되나’